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등산지구 60년 넘게 3층·12m 높이 제한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고병수 의원은 9월 16일 제328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남구 대명동 가톨릭병원 주변 장등산 자연경관지구의 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이 지구는 1965년 지정 이후 60년 넘게 3층 12m 이하 높이 제한을 포함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고 의원은 2035년 대구 도시관리계획 정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고병수 의원은 장등산 자연경관지구가 1965년 자연경관 보호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지정됐으며, 현재 12만 2,000㎡, 58개 필지로 대구에 남아 있는 유일한 자연경관지구라고 밝혔다. 그는 지정 이후 주변에 고층 병원과 공동주택, 학교, 종교시설 등이 들어서 토지이용과 경관 여건이 달라졌는데도 건축물의 용도·규모·높이 규제, 특히 3층 12m 이하 높이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2013년과 2019년 두 차례 도시관리계획 정비에서 해제가 검토됐지만 모두 존치됐다고 설명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도시주택국장은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해 차기 도시관리계획 정비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그 차기 정비가 현재 추진 중인 2035년 대구 도시관리계획 정비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질의했고 대구시는 장등산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며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 해제가 어렵다면 일부 제척이나 경계 조정 등을 포함해 이번 정비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일조 수인한도 만족률 100% 기준이 적용되는 반면 건축위원회는 6m 이상 도로를 경계로 80% 이상 기준을 운영하고 있어, 같은 공동주택 사업임에도 정비사업과 일반 주택건설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일조 만족률 기준을 폐지하고 구체적인 일조 판단은 건축위원회에서 일관되게 다루도록 심의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