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화물차 통행료 100원 또 인상, 김포는 조례로 50% 지원
김태흥 의왕시의원은 9월 8일 제32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8월 2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안을 지적했다. 대형화물차량(4종·5종) 통행료는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00원 인상되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24년에 이어 2년 만의 재인상이라며 김성제 시장에게 2022년 선거 당시 공약한 '의왕요금소 의왕시민 무료화 추진'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김성제 시장이 경기도의 인상안을 수동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장 직속 태스크포스 구성 등 이행 행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포시가 2025년 12월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 예산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의 50%를 시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의왕시의회가 제안하는 '의왕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이용 시민 지원 조례'를 의왕시가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의왕 시민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부터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화물차 통행료 인상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건설 자재 수송 차량과 관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가 일산대교에는 무료화 및 50%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이용자에게는 왜 인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지 물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3조와 실시협약 제48조에 따라 매년 사용료가 조정되는 구조인 만큼, 통행료 조정 과정에 의왕시와 의왕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경기도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제도상 의왕시와 의왕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9월 9일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