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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읍시 농업정책과, 단풍생태공원 조경수 원상복구 명령

정읍시의회 김승범 의원은 9월 16일 제316회 정읍시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내장산국립공원 인근 불법 농지 개량과 관련한 행정처분 경과를 밝혔다. 정읍시 농업정책과는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산림녹지과에 각각 불법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불법 시설물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조경수는 2027년 5월 30일까지 농지로 복구하라는 내용이다.

김승범 의원 · 제316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9-16 · 발행 2026-09-29
자료사진: Tung Thanh Dang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농업정책과는 2026년 5월 11일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불법 농지 개량 행위 원상 복구 명령을 담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냈고, 6월 20일에는 불법 조경수 식재와 주차장 사용을 지적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추가로 보냈다. 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7월 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사업이 당초 정읍시청과의 협의로 진행됐고 국민 편의 제공을 기반에 둔 내용이 일부 있었음을 밝히면서도,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일부 농지의 타 용도 사용에 대해서는 향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농업정책과는 7월 8일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불법 시설물은 2026년 10월 30일까지, 조경수는 2027년 5월 30일까지 각각 농지로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농업정책과는 같은 날 산림녹지과에도 불법 농지 개량 행위와 불법 조경수 식재·주차장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냈다. 산림녹지과는 7월 20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풍생태공원 조성 시 조성된 조경수 식재와 주차장 등에 관한 내용을 농업정책과에 전달했다. 농업정책과는 7월 24일 산림녹지과에 2027년 5월 30일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김승범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승범 의원은 "우리 이학수 시장께서는 행정 행위를 마치고 이 사업을 해야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라고 말했다.

발언 의원

김승범 의원

전북 정읍시의회 · 정읍시라선거구

민주평화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26년 5월 11일 농업정책과가 내장산국립공원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정읍시 농업정책과와 내장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간의 개별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 일자는 비공개 행정 내부 문서로, 지방재정365·KOSIS 등 공개 통계·공시 자료에서 대조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며, 관련 언론 보도는 같은 정읍시의회 회의를 취재한 기사라 순환 인용에 해당해 출처로 쓸 수 없다.
  • 확인 불가“불법시설물 2026년 10월 30일까지 농지 원상복구 명령”
    농지 원상회복명령의 구체적 이행기한(2026.10.30)은 정읍시·국립공원공단 간 내부 행정문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공개 데이터베이스(지방재정365, 국립공원공단 공시 등)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검색된 보도(jjan.kr)도 같은 시의회 회의(같은 의원 발언 포함)를 다룬 기사라 독립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 확인 불가“조경수는 27년 5월 30일까지 농지로 원상회복 명령”
    '2027년 5월'이라는 유사 기한이 정읍시의회 관련 보도(jjan.kr, 2026-09-16)에도 언급되나, 이 기사는 발언이 나온 같은 회의를 취재한 기사(김승범 의원 등 발언 인용)로 순환 인용에 해당해 검증 출처로 사용할 수 없고, 국립공원공단·정읍시의 별도 공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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