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재정자립도 10.33%인데 지원금 93억 전액 군비
횡성군의회 성락 의원이 9월 10일 제337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집행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집행부는 전 군민 약 4만6천명에게 1인당 20만 원, 총 약 93억 원을 전액 군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 의원은 지급 시기와 지급액 산정 근거, 과거 지원금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성 의원은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조례상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는지 소상공인 매출과 폐업, 지역 소비, 고용 등 객관적 지표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4만6천명 기준 1인당 10만 원이면 약 46억 원, 20만 원이면 약 93억 원, 30만 원이면 약 138억 원이 소요된다며, 집행부가 20만 원을 적정 금액으로 판단한 근거가 의회 사전 설명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2025년 25회계연도 횡성군 재정자립도가 10.33%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안정화 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이 기정 40억 원에서 약 2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일반예치금은 561억 원에서 401억 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160억 원 감소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이후 횡성사랑카드 소비금액이 지급 전월 대비 62.5% 증가했다는 효과 분석 자료가 있으나, 이는 횡성사랑카드 결제의 단기 변화일 뿐 지역 전체 소비의 순증가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중대한 위기 판단 근거, 1인당 20만 원 산정 근거, 과거 지원금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 분석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재정 안정화 계정의 적정 잔액과 재정립 계획,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 평가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발언 의원
성락 의원
강원 횡성군의회 · 횡성군나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