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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아산 신축단지 국공립 어린이집 있어도 못 열어…충족률 88%

위민경 아산시의회 의원(기획행정농업위원회)이 7월 29일 열린 제26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신축 아파트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지연에 따른 보육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 탕정면 배방읍 장재리·휴대리를 지역구로 둔 위 의원은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아 부모들이 연차를 쓰거나 먼 거리 어린이집을 통학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아산시에 행정협의체 구성과 행정절차 검토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위민경 의원 · 제266회 제2본회의회의 2026-07-29 · 발행 2026-09-10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위민경 의원은 정부가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최근에는 입주예정자 동의 기준을 완화해 입주 전부터 어린이집 운영·개원 준비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인가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대비 현원 비율이 88%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서울 은평구가 어린이집 개원이 수개월 늦어질 위기에 처하자 '어린이집 통합 신속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보육부서, 위탁운영 법인, 원장 내정자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운영해 당초 다음 해로 예상됐던 개원을 입주 시기에 맞춰 앞당겼고, 그 결과 5개 구립 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에 위 의원은 아산시에 첫째, 공동주택과·아동보육과·사업 주체·위탁운영 법인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 협의체를 운영해 개원 준비를 통합 관리하는 '개원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사용승인 등 행정절차를 검토해 리모델링과 개원 준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자신에게 "저희는 당장은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입주할 많은 아파트 주민만큼은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발언 의원

위민경 의원

충남 아산시의회 · 아산시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2017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 이용 추진
    국토교통부는 2017년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도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관리규약 제정 후 진행돼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
    출처 2
  • 확인됨최근 입주예정자 동의 기준까지 완화해 개원 준비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3은 2025년 4월 15일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입주예정자 10분의 3 이상의 서면 동의만으로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동의 요건을 낮췄다.
    출처 1
  • 확인 불가최근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대비 현원 비율 88%
    보건복지부 보육통계·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에서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중(2023년 말 기준 이용아동의 28.3%, 시설수 비중 21.4%)은 확인되나,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을 최근 5년 기준 88%로 명시한 공식 통계표를 찾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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