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파구 학교 92곳 중 체육시설 개방은 13곳
김광철 서울 송파구의원은 4월 14일 열린 제330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를 위한 송파구의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25년 12월 기준 송파구 92개 학교 가운데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13개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방이2동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다 경로당 어르신이 공에 맞아 응급실로 이송된 사고를 사례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를 인용해 국민의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62.9%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개방 학교에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과 보안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57개 학교가 이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송파구는 92개 학교 중 13개교만 개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학교장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관과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에 학교체육시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해도 학교장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규정과, 지방자치단체가 개방 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함께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학교체육시설 개방은 단순히 운동 공간 하나를 여는 문제가 아닙니다"라며 송파구가 서울시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지원사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송파구도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해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