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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완주 국제결혼 가정, 출산해도 산모·신생아 지원금 못받아

전북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이 21일 제30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완주군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제결혼 가정이 배우자 입국 지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이주민이 선호하는 방문 한국어교육의 대기기간이 1∼2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규성 의원 · 제302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21 · 발행 2026-09-09
자료사진: Ernest F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완주군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주민 정착 지원과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기준 완주군에는 결혼이주여성 82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9세 이하 다문화 자녀는 870여 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완주군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관내에 거주할 경우에만 지원되는데, 국제결혼 가정은 한국어 시험과 비자 발급,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로 배우자 입국이 지연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가족센터 집합교육, 마을학당 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방문 교육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결혼이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방문 교육의 대기기간이 약 1∼2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정비하며, 대기기간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에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발언 의원

김규성 의원

김규성 의원

전북 완주군의회 ·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 마련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법률 제8937호로 2008년 3월 21일 제정, 같은 해 9월 21일 시행되어 다문화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1
  • 확인됨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생일 1년전부터 부모모두 관내거주 요건
    완주군보건소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군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국비 지원사업에는 이 거주요건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출처 1
  • 확인 불가2026년 6월 기준 완주군 결혼이주여성 820여명, 다문화 자녀 870여명
    완주군청·완주군가족센터·통계청(KOSIS) 등에서 2026년 6월 기준 완주군 단위의 결혼이주여성·다문화 자녀 수치를 공개한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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