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완주 국제결혼 가정, 출산해도 산모·신생아 지원금 못받아
전북 완주군의회 김규성 의원이 21일 제30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완주군 다문화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제결혼 가정이 배우자 입국 지연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이주민이 선호하는 방문 한국어교육의 대기기간이 1∼2년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완주군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결혼이주민 정착 지원과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2026년 6월 기준 완주군에는 결혼이주여성 82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19세 이하 다문화 자녀는 870여 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완주군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모 모두가 관내에 거주할 경우에만 지원되는데, 국제결혼 가정은 한국어 시험과 비자 발급,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로 배우자 입국이 지연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가족센터 집합교육, 마을학당 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방문 교육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결혼이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방문 교육의 대기기간이 약 1∼2년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다문화가족의 어려움과 정책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민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정비하며, 대기기간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정책에는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