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주 외국인 아동 보육료, 내국인 전액·외국인은 30%
최명권 전주시의원은 4월 16일 제42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보육료)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내국인 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지만 외국인 자녀는 연령에 따라 8만4000원에서 17만5000원, 표준단가의 약 30% 수준만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시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액 지원과 미등록 외국인 가정 영유아 월 28만원 지원을 추진 중이라며 전주시도 지원 확대 검토를 요청했다.

최 의원은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등록 외국인 영유아가 2025년 기준 373명이며, 이 중 영아가 275명으로 7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아동은 66% 증가한 반면 내국인 아동은 3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UN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 참여의 원칙을 언급하며 이러한 기준은 아동의 국적이나 체류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은 외국인 등록과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해,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등록하지 못한 가정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읍시는 일반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과 미등록 외국인 가정 영유아에 대한 월 28만원 보육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내국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미등록 외국인 자녀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 집행부에 외국인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