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북구 빈집 819호… 대구 9개 구·군 중 두 번째로 많아
북구의회 김시현 의원이 3월 16일 제30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빈집 안전조치 문제를 제기했다. 북구의 빈집 수는 2024년 기준 대구시 9개 구·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고, 2026년 3월 실태조사에서는 819호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위험 빈집 관리 체계 마련, 정비사업 안내 확대, 안전조치 행정 강화 등 세 가지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시현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을 인용해 빈집 관련 민원이 2022년 598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원 제기 사유 중 철거 정비요청이 77.8%,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50.1%, 쓰레기 방치 등 위생 문제가 33.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빈집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늦은 밤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빈집은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되는 사유재산으로 지자체가 임의로 개입할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자체가 출입구 폐쇄, 전기·가스 차단, 안전 울타리 설치 등을 명하거나 경찰서·소방서와 협의해 방범 순찰 강화,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경기도는 빈집 안전 울타리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 서구와 부산 동구는 경찰·소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을 치안·안전 관리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가 기존 연간 3곳~4곳에서 올해 16곳으로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대상지 외 빈집이라도 소유자가 확인되면 정비사업을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위험 빈집 우선 관리 대상 지정, 경찰·소방과의 협업을 통한 출입 통제·순찰 강화, 장기 방치 빈집에 대한 출입구 폐쇄·안전 휀스 설치·위험 안내표지 부착 등 지도·권고 강화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