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북구 빈집 819호… 민원 3년새 598건→989건
김시현 의원은 16일 제300회 대구 북구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빈집 안전조치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빈집 관련 민원은 2022년 598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늘었다. 북구는 2026년 3월 실태조사에서 819호의 빈집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을 인용해 빈집 관련 민원 중 철거 정비요청이 77.8%,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50.1%, 쓰레기 방치 등 위생 문제가 33.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북구의 빈집 수는 2024년 기준 대구시 9개 구·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으며, 2026년 3월 실태조사에서는 819호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빈집이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23조에 따른 사유재산 보호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절차적 제약을 언급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출입구 폐쇄, 전기·가스 차단, 안전 울타리 설치 등을 명할 수 있고 경찰·소방과 협의해 방범 순찰과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의 빈집 안전 울타리 설치 비용 지원, 인천 서구와 부산 동구의 경찰·소방 업무협약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북구에 위험 빈집 관리 체계 마련, 정비사업 대상지 외 빈집 소유자에 대한 안내 확대, 장기 방치 빈집에 대한 출입구 폐쇄·안전 휀스 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는 기존 연간 3곳~4곳에서 올해 16곳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