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미등기 사정토지 3만3,000필지… 농민은 직불금도 못 받아
오영탁 의원(단양군)이 2026년 7월 24일 충청북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미등기 사정토지 환수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63만 필지, 544㎢,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2,000억원 규모의 미등기 사정토지가 있으며 충북에는 약 3만 3,000필지, 2,885만㎡가 있다. 오 의원은 충북도가 정부의 지적공부 정비와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고 도민 피해 사례를 수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정토지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유권이 확정된 뒤 지금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다. 오 의원은 미등기 사정토지가 세금이 걷히지 않고 행정적으로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63만 필지, 544㎢, 공시지가 기준 약 2조 2,000억원 규모의 미등기 사정토지가 있다.
오 의원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공공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이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977년부터 1990년대, 2000년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총 11년 9개월간 시행했으나, 2022년 종료 시점에도 약 5억㎡ 규모의 미등기 사정토지가 남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오 의원은 충북에 약 3만 3,000필지, 2,885만㎡ 규모의 미등기 사정토지가 있다며 충북도가 정부의 지적공부 정비와 현황조사에 협조하고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흐름에 맞추어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