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생활임금 적용 534명, 2023년 552명보다 감소
충청북도의회 엄문섭 의원이 24일 5분자유발언에서 충청북도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2026년 충북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534명으로 2023년 552명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조례에 명시된 공사·용역 업체 및 하수급인 소속 노동자에게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이며, 충청북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2,177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18%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 한정돼 있으며 2026년 적용 인원은 534명이라고 말했다. 이는 2023년 552명에서 줄어든 숫자라고 설명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는 2021년 8월 10일 주민 발의로 제정됐으며, 조례 제3조는 공사·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례가 정한 적용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으로 생활임금 문화가 확산되도록 도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도 요청했다.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13위라고 언급하며, 신용한 도지사에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람을 위한 정책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다.
생활임금 확대는 복지정책을 넘어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