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연수구 부영주택, 정화명령 4차례 무시…벌금은 1천만원
박정수 의원이 2026년 2월 6일 제27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토양오염 정화명령 미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부영주택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4차례에 걸친 연수구청의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2024년 10월 1차 명령 위반에 유죄 판결을 확정했음에도 부영주택이 지난해 3월 내려진 4차 정화명령마저 이행하지 않고 정화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법 체계에서 부영주택에 부과되는 벌금이 1천만원 수준이라고 밝히며, 정화 비용이 수백억원대인 것과 비교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4년 12월 토양환경보전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소 정화 기준을 완화했고, 그 결과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불소 오염 토양 면적이 약 82% 줄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부영주택이 최소 500억원 이상의 정화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영주택에 대법원 판결과 4차 정화명령의 즉각 이행을, 국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연수구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행정적 대응을 각각 요구했다. 이어 인천시가 부영 부지를 제외한 개발을 검토 중인 것에 우려를 표하며, 도시계획이 나뉘어 추진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영주택이 2015년 1조원 가치로 평가되는 땅을 3,150억원에 매입하며 테마파크 조성을 공언했다고 언급하고, 공동주택 사업에만 집중해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오염된 토양이 정화될 때까지 부영주택의 행보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