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연수구 부영주택, 대법원 유죄에도 4차 정화명령 불이행
박정수 의원은 2026년 2월 6일 연수구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영주택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4차례에 걸친 연수구청의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대법원은 1차 명령 위반에 대해 유죄판결을 확정했으나, 부영주택은 지난해 3월 내려진 4차 정화명령에도 정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박정수 의원은 부영주택에 부과되는 1천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정화의무 회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기업이 벌금 수천만원을 감수하고 수백억원의 정화비용을 아끼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4년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시행규칙을 개정해 불소정화기준을 완화했으며, 그 결과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불소오염토양 면적이 약 82%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부영주택이 최소 500억원 이상의 정화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영주택에 대법원 판결과 4차 정화명령의 즉각 이행을, 국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을, 연수구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행정적 수단을 통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는 인천시가 부영부지를 제외한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부영주택은 2015년 1조원 가치의 땅을 3,150억원에 매입하며 테마파크 조성을 공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염된 토양이 정화될 때까지 부영주택의 행보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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