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산시 교부세 연 5억 증액 전망…웅상엔 용도 미지정
김석규 양산시의원이 3월 16일 제20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원전 인접 웅상지역의 안전대책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에 따라 양산시는 2026년부터 매년 약 5억 원 수준의 보통교부세 증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에 편입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특정 용도가 지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석규 의원은 웅상지역이 고리 원전과 11km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원전이 행정구역 밖에 있다는 이유로 재정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보다 원전에 더 가까운 우리 동네가 왜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느냐"는 주민들의 말을 전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에 따른 보정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새롭게 반영됐으며, 경상남도 발표에 따라 양산시는 2026년부터 매년 약 5억 원 수준의 증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증액분이 별도 세목 신설이 아닌 일반재원으로 편입돼 법적으로 특정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웅상지역 안전대책을 우선적으로 확대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로 서창·소주·평산·덕계 등 웅상 4개 동과 동면 일부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다단계 경보 발령, 대피 경로 안내, 재난방송 수신 체계를 통합한 경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둘째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정 대피소에 방사선 측정기, 방호복, 제염 장비, 비상 통신 장비를 확충하고 노인·취약계층 갑상샘 특화 건강검진, 영유아·학생 방사능 안전교육 등을 일반회계에서 신규·확대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셋째로 특별회계 신설은 실무적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기존 재난관리기금의 확대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방사능 안전·방재 전담 기금 조성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