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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부산시 730억 매입 부지 옆, 25층 아파트 승인

박찬 의원이 제348회 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남구청의 용호동 973번지 일원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지적했다. 지난 6월 남구청은 해당 부지에 지상 25층 규모 아파트 건립을 최종 승인했다. 박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주민 동의 절차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박찬 의원 · 제348회 제2본회의회의 2026-07-23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박찬 의원은 해당 사업 부지가 2040 부산 도시기본계획상 해안 생태보전지역이자 국가지질공원 지정 등 경관 보전 핵심 축에 위치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예산 730억원을 들여 인근 부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민단체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의 예비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번 승인은 전임 구청장 퇴임식을 이틀 앞두고, 민선 9기 출범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 고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승인 과정에서 '의제 처리' 절차를 통해 정식 주민 의견 청취와 열람, 공청회 등의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파트 입주 이후 진출입로 확보 문제로 인한 교통 문제, 인근 취학 아동의 학군 수용 문제를 우려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남구청에 사업계획 승인의 재검토 또는 감사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의 보류, 교통난 해소 대책과 학습권 보장 대책 수립, 주민 동의 절차의 재실시를 촉구했다.

발언 의원

박찬 의원

박찬 의원

부산 남구의회 · 마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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