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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자율차 잔향실 사업 250억, 2026년 계획서 빠졌다 재등장

최선경 의원은 2월 4일 홍성군의회 제31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통합 특별법안과 자율주행차 실차 잔향실 검증센터 구축사업을 언급했다. 특별법안과 관련해 명칭과 본청 위치보다 통합으로 얻는 효과를 홍성군민, 충남도민, 대전시민이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율주행차 실차 잔향실 검증센터 구축사업은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으나 2026년도 계획에서 빠졌다가 다시 추진된다며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최선경 의원 · 제318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04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커뷰 (CC BY 3.0, Wikimedia Commons)

최선경 의원은 권영식 의원이 특별법안과 관련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명칭과 본청 위치도 중요하지만 통합으로 얻는 전체적인 부분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 특별법안 제301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고, 혁신도시 개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1차 혁신도시보다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제302조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제303조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 특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획감사담당관 관련 정책창작 스튜디오 운영, 읍·면 풀뿌리 3대 뉴스 선정 등을 전년 대비 새로운 시도로 언급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홍성군의 계획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주행차 실차 잔향실 검증센터 구축사업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사업으로 250억원 규모이며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편성돼 있었으나,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빠졌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는 설명이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지 질의했다.

발언 의원

최선경 의원

최선경 의원

충남 홍성군의회 ·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특별법안 301조 '충남·대전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 지원 추가한다'로 명시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2025.7.14 확정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최종안은 총 7편 296개 조항(특례조항 172~98개)으로 보도됐으나, 국회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페이지는 접속이 막혀 열람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에서도 제301~303조의 구체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2월 국회 병합심사로 조문이 재편됐을 가능성도 있어 원문 대조가 필요하다.
    출처 2
  • 확인 불가자율주행차 실차 잔향실 검증센터(250억, 2025~2029)가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빠짐
    홍성군의 2025년도 및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원문을 찾지 못해 해당 사업의 반영·삭제 여부를 대조할 수 없었다. 다만 홍성군이 2026년 2월 발표한 '2027년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에는 같은 사업(자율주행차 잔향실 검증센터)이 총사업비 220억원으로 다시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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