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군 자율주행차 검증센터 250억 사업, 2026년 계획서 누락
최선경 홍성군의원은 2월4일 열린 제31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혁신도시 관련 특별법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발언했다. 특별법안 제301조부터 제303조까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조항을 언급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실차 잔향실 검증센터 구축 사업이 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진 경위를 집행부에 질의했다.

최 의원은 권영식 의원이 제시한 특별법안 관련 의견에 대해 명칭과 본청 위치도 중요하다면서도, 통합으로 얻는 큰 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의원은 특별법안 제301조를 인용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추가로 지정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을 부여하고 혁신도시의 개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1차 혁신도시보다 추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한다"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02조는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 제303조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집적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감사담당관과 관련해 최 의원은 정책 창작 스튜디오 운영과 읍·면 풀뿌리 3대 뉴스 선정 등을 언급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 최 의원은 자율주행차 실차 잔향실 검증센터 구축 사업이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250억 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반영돼 있었으나 2026년도 계획에는 빠졌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이번에 다시 추진된다며 관련 경위를 아는 바가 있는지 집행부에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