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동구 보훈예우수당 8만원, 10개 자치구는 10만원
이동매 의원은 2026년 2월 11일 제32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원창희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언했다. 개정안은 보훈예우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다. 해당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아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동매 의원은 2025년 12월 정례회에서 집행부가 조례 기준을 세우기 전에 예산부터 증액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은 예산이 따라야 할 기준을 조례로 명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파구를 포함한 10개 자치구가 이미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동구의 보훈대상자 수는 5,180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송파, 노원, 은평 다음으로 많다고 말했다.
구의원들이 예산 부담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제안했으나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안건이 보류됐다고 전했다. 집행부가 재정 부담, 형평성, 운영상의 필요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도 단계적 인상, 시행시기, 재원대책 등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매 의원은 “예우는 예산과 제도로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판단이 남은 과제라고 밝혔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발언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