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북 상주 문장대온천 부지 96만㎡, 공정률 41%서 공사 중단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이 2026년 6월 26일 제36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상주 화북면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장기 미정리 문제와 문화유산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를 제기했다. 문장대온천은 1985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뒤 1996년 착공했으나 1998년 공정률 41%에서 공사가 중지됐고,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조성사업 시행 허가가 취소됐다. 김 의원은 관광지 지정과 토지 이용 제한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정리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6년 5월 말 기준 도내 지정유산이 2326건이며 국가지정·등록유산 851건, 도지정·등록유산 1475건이라고 밝혔다. 그의 지역구인 상주에는 112건의 지정유산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유산 주변이라는 이유로 주택 건축이 제한되거나 토지 매매·담보 설정이 어려워진 사례, 매장유산 조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부담했지만 공사가 지연되거나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포함된 사유지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지정 근거와 규제 필요성을 재확인해야 하며, 조사비 지원·보상·세제 감면 등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구는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중벌리 일원에서 추진된 사업으로 관광지 면적은 약 96만㎡이며, 1985년 2월 온천지구로 지정된 뒤 1989년 조성계획 승인, 1996년 조성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 착공했지만 1998년 공정률 41%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됐다. 이후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대법원에서 조성사업 시행 허가가 취소됐고 행정소송도 1심·2심·3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는 “문장대온천 개발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법적 지위와 토지 이용 제한 현황을 확인하고 지정 유지·구역 축소·지정 해제·대체 활용 등 정리 방향을 마련해야 하며, 도내 다른 장기 미정리 관광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언이 4년 임기 마지막 5분자유발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