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옹진군 해상교통 손실보상 250억~300억… 인천시 육상 지원은 연 5500억
이종선 의원은 13일 제256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옹진군의 해상교통 손실보상 문제를 언급했다. 인천시 육상교통 손실보상이 연간 약 5500억원 규모인 반면, 옹진군의 해상교통 관련 손실은 이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항 소음 갈등을 조정할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이 특정 면의 문제가 아니라 옹진군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제주도 등 다른 지역에는 지원센터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9대 의회 때부터 인천시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육상교통 손실보상은 연간 약 5500억원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를 인천시 11개 구·군에 단순 배분하면 한 구당 약 500억원 수준이지만 옹진군은 해상교통 손실보상 규모가 이보다 적은 약 250억~3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통 예산이 수익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련 안건이 계속 나오는 만큼 더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항 소음 문제와 관련해 다른 지역은 갈등 조정 전문 기구를 활용하고 있지만 옹진군에는 관련 조례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도나 시 단위 사안이라 군·구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북도면의 경우 같은 면이 계속 나뉘고 있다며 그 심각성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관공서가 이 문제를 묵시하고 있다는 반응도 있다며,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