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보도 파손 사고 3년간 154건… 정비계획 시행 안 돼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환경복지위원회, 미평·둔덕·삼일·묘도)이 23일 제256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보행자 중심의 계획적인 보도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여수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도 파손으로 인한 사고 접수는 총 154건이다. 구 의원은 5년 단위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보도공사 실명제 시행, 가로수 식재환경 개선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구 의원은 보도 훼손 원인으로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반복적인 차량 통행으로 인한 파손과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 들뜸 두 가지를 꼽았다.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5년마다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과 보도공사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 의원은 이 규정이 실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무장애도시 계획과 연계해 노후도·통행량·안전성을 고려한 정비를 추진하고, 보도공사 실명제를 즉시 시행하며, 가로수 뿌리 절단 위주의 임시보수에서 벗어나 식재환경 개선과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구 의원은 의회 운영과 관련해, 앞선 발언에서 한 의원이 이번 원구성에서 협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 제도화와 상임위원회 폐지를 포함한 의회 운영체계 재검토를 제안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구 의원은 관련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제2교섭단체가 제시한 상임위원 배정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9조는 상임위원 선임을, 제6조는 상임위원장을 해당 상임위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장직 배분 규정은 조례에 없다고 설명했다.
산단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소속 교섭단체가 특위 구성을 준비해 먼저 접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