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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보도 파손 사고 3년간 154건… 정비계획 시행 안 돼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환경복지위원회, 미평·둔덕·삼일·묘도)이 23일 제256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보행자 중심의 계획적인 보도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여수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도 파손으로 인한 사고 접수는 총 154건이다. 구 의원은 5년 단위 보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보도공사 실명제 시행, 가로수 식재환경 개선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구민호 의원 · 제256회 제본회의회의 2026-07-23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Downtowngal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구 의원은 보도 훼손 원인으로 도로점용허가 구간의 반복적인 차량 통행으로 인한 파손과 가로수 뿌리로 인한 보도 들뜸 두 가지를 꼽았다.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5년마다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과 보도공사 실명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 의원은 이 규정이 실제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무장애도시 계획과 연계해 노후도·통행량·안전성을 고려한 정비를 추진하고, 보도공사 실명제를 즉시 시행하며, 가로수 뿌리 절단 위주의 임시보수에서 벗어나 식재환경 개선과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구 의원은 의회 운영과 관련해, 앞선 발언에서 한 의원이 이번 원구성에서 협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 절차 제도화와 상임위원회 폐지를 포함한 의회 운영체계 재검토를 제안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구 의원은 관련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제2교섭단체가 제시한 상임위원 배정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 제9조는 상임위원 선임을, 제6조는 상임위원장을 해당 상임위원 중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장직 배분 규정은 조례에 없다고 설명했다.

산단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소속 교섭단체가 특위 구성을 준비해 먼저 접수했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구민호 의원

구민호 의원

전남 여수시의회 · 라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최근 3년간 보도 파손 사고 접수 총 154건
    발언에서 근거로 든 '여수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료'는 여수시 내부 행정자료로, 지방재정365·KOSIS 등 공개 통계에는 해당 수치가 없어 대조할 공식 공개자료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보도 조례, 5년마다 정비계획 수립·보도공사 실명제 규정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 조회 결과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19.10.14 제정)의 존재는 확인되나, 화면이 스크립트 기반이라 '5년마다 정비계획'·'보도공사 실명제' 관련 구체 조항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조례 제9조 교섭단체 협의, 제6조 위원장 무기명투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수시의회 위원회 조례'(2021.3.15 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여수시조례 제1575호) 존재는 확인되나, 화면이 스크립트로 렌더링되어 제6조·제9조의 구체 조문(상임위원 선임 절차, 위원장 선출 방식)까지는 원문 대조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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