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반장 수당 하루 137원…이장·통장은 월 40만원
충청북도의회 조성룡 의원(단양군)은 7월 24일 제null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반장 수당 현실화를 위한 도 차원 대책을 요구했다. 이장·통장은 월 40만 원 이내 기본수당을 받지만 반장은 연 5만 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도 지원대책 검토, 조례 개정, 정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 노력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조성룡 의원은 이장 및 통장은 월 40만 원 이내 기본수당을 받는 반면 반장은 한 해 5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루로 환산하면 137원이며, 올해 최저시급 기준 5시간 일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반장 수당은 1997년 연 5만 원으로 정해진 이후 30년째 오르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 금액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반장은 우리 이웃과 가장 밀착해 있는 행정의 맨 끝 모세혈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장이 법령상 임무 규정 없이 시군 조례에만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을 포함한 광역지자체들이 이장·통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광역시도 차원에서 반장을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에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도 차원의 지원 대책 검토, 현행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를 ‘이·통장 및 반장 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해 반장 지원 조항을 신설할 것, 행정안전부 운영기준 및 상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발언은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됐으며, 이후 조 의원은 반장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충북도가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