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반장 수당 30년째 연 5만원, 이장·통장은 월 40만원
조성룡 의원(단양군)이 24일 충청북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반장 처우 문제를 제기했다. 이장·통장은 월 40만 원 이내 기본수당을 받지만 반장은 연 5만 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1997년 정해진 뒤 30년째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성룡 의원은 반장 수당이 하루로 환산하면 137원이며, 올해 최저시급 기준 5시간 일당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장 수당 연 5만 원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장은 법령상 임무 규정이 없어 시군 조례에만 근거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를 포함한 다른 광역지자체들이 이·통장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광역시도 차원에서 반장을 지원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반장 수당 현실화를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둘째, 현재 시행 중인 '충청북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를 '충청북도 이·통장 및 반장 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해 반장 지원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했다. 셋째,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상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