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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해남 관행도로 1만4930필지…소유주 바뀌며 막히는 사례 잦아져

노중희 의원이 제352회 해남군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비법정도로(관행도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상속·증여·매매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새 소유자가 통행을 막거나 제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군이 파악한 비법정도로·미불용지는 총 1만 4930필지, 약 500만㎡, 공시가액 313억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노중희 의원 · 제352회 제본회의회의 2026-07-28 · 발행 2026-08-18

노 의원은 비법정도로가 오랜 기간 주민들의 생활 통로로 이용되며 사실상 공공도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이 상속·증여·매매로 이전되면서 새 토지 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며 길을 막거나 제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통행권과 충돌하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군이 파악한 비법정도로·미불용지는 총 1만 4930필지, 면적 약 500만㎡, 공시가액 313억 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정비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데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이 얽힌 경우 협의조차 시작하기 어렵고, 모든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 의원은 비법정도로·미불용지의 이용 현황·소유관계·주민 이용도·안전 위험에 대한 전반적 조사, 지적재조사 사업과 연계한 토지 경계 정리, 공공성 높은 도로의 단계적 정비 및 국비 지원 사업 연계 준비, 지역 실정에 맞는 분쟁 조정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주민의 통행권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발언 의원

노중희 의원

노중희 의원

전남 해남군의회 · 해남군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비법정도로·미불용지 1만4930필지, 500만㎡, 공시가액 313억원
    이 수치를 보도한 매체(지이코노미 등)도 노중희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인용한 것이 유일한 출처이며, 해남군청·지방재정365·국토교통부 등에서 이 수치를 담은 별도의 공식 조사자료나 보도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 확인 불가사유지 도로 관리 특별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진행 중
    굿모닝경제(2024.4.4) 보도에 따르면 천준호 의원이 2022년 11월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으나 '실질적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 상태였고, 이후 다음뉴스(2026.3.11) 보도도 '2022년부터 발의돼 왔지만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전해 법안 자체는 존재하나 적극적인 심사가 진행 중이라기보다 장기 정체 상태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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