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해남 관행도로 1만4930필지…소유주 바뀌며 막히는 사례 잦아져
노중희 의원이 제352회 해남군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비법정도로(관행도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상속·증여·매매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새 소유자가 통행을 막거나 제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군이 파악한 비법정도로·미불용지는 총 1만 4930필지, 약 500만㎡, 공시가액 313억 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비법정도로가 오랜 기간 주민들의 생활 통로로 이용되며 사실상 공공도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권이 상속·증여·매매로 이전되면서 새 토지 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을 주장하며 길을 막거나 제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 통행권과 충돌하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군이 파악한 비법정도로·미불용지는 총 1만 4930필지, 면적 약 500만㎡, 공시가액 313억 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정비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하는데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이 얽힌 경우 협의조차 시작하기 어렵고, 모든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사유지 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 의원은 비법정도로·미불용지의 이용 현황·소유관계·주민 이용도·안전 위험에 대한 전반적 조사, 지적재조사 사업과 연계한 토지 경계 정리, 공공성 높은 도로의 단계적 정비 및 국비 지원 사업 연계 준비, 지역 실정에 맞는 분쟁 조정 지원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주민의 통행권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