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구정질문
홍재선 의원 구정질문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의사계장
반갑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답변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의사진행은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한 후에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구청의 답변이 모두 종료된 후에 다음 순서 두 분 의원이 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영길의원
임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이번 질문은 충렬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시내 전역의 교통체증 현상이 극심한 현실이나 최소한의 예산과 노력으로 동래구의 중심부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중요 간선도로인 충렬로상의 안락로터리와 원동교간의 교통량을 어느 정도 분산하여 그 소통을 한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이 있고, 그 방안에 대하여 그 동안 구청측의 각종 경로를 통하여 건의·청원하였으나 계속 그 시행을 미루고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구청측에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 원동교에서 안락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수많은 차량들 중에서 안락로터리를 거쳐 반송로를 이용하여 금사동, 동상동, 부곡동, 명장동 쪽으로 빠져야 하는 일부 대형 차량들을 원동교 옆 천경콘테이너 야드 측면에서부터 명장1동 그리고 반송로로 바로 연결되는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분산시킴으로서 원동교와 안락로터리간 충렬로의 교통량을 완화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원동교와 안락로터리간 충렬로를 통행하는 1일 약 15만대 내지 20만대의 차량 중 그 10분의 1 정도인 1만대 내지 2만대의 차량이 이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서 이 충렬로의 교통량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이 도로의 중요성은 이미 구청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임 구청장들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그 도로의 개통에 힘쓸 것을 여러 번 약속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날 이 때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도로는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뿐이지 이미 도로의 형태는 갖추고 있으므로 우선 400m 정도만 포장을 하고 약간의 노폭 정비로서 우선 사용이 가능하므로 공사비도 약 1억 4,000만원 정도 밖에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번 구청장의 구정 보고 때도 주민대표의 건의가 있었고 며칠 전 구청측에서 곧 개설을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하고 예산도 얼마 소요되지 않으면서 그 투자 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는 이런 경제성 있는 사업이 여러 번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그 동안 차일피일 계속 미루어져 왔는지 우리 같이 힘없는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측이 구체적인 착공 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는 등 이 도로의 개설을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동해 남부선 안락역 철도 건널목을 통과한 차량들이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2차선, 3차선으로 일제히 주식회사 미마쪽으로 진행하여 여기서 좌회전하여 일방 통행으로 안락주공아파트 단지를 거쳐 연산9동 쪽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미마 옆 골목길은 겨우 1차선에 불과하여 극심한 체증을 일으켜서 충렬로까지 차량 행렬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미마 주식회사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일단 종전대로 부산은행 연수원까지 일방 통행을 연장하여 연산9동 쪽으로 원활히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산9동에서 안락동으로 진행하여 들어오는 차량들을 부산은행 연수원 앞에서 우회전 시키지 말고 계속 직진시켜 이번에 복개한 안락2동 629번지와 630번지 사이의 복개도로를 통과시켜 우회전 할 수 있도록 바로 안락시장 옆 고가도로로 연결시키는 도로를 조속히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두 가지 경우와 같이 청원·진정 등에 의한 민원 관련 지역개발 사업요청이 접수되었을 때 구청측의 처리 절차는 어떠한지,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진정의 처리가 늦어질 경우 그 당사자에게 그것이 구 산하 예하 기관이든지 일반 주민이든간에 수시로 처리되고 있는 과정 또는 경과를 상세히 통보하여 주는 제도를 관례화하여 정착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진정·청원을 했습니다만 두달이 가고 석달이 가도 소식도 없고 일도 안되어 청원자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두달 내지 석달에 한 번씩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안 된다든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든지 그 청원이 해결될 때까지 당사자에게 수시로 경과를 연락해 주는 그런 제도로 정착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근래 연산9동 동장은 카풀제를 시도해서 주민들이 출·퇴근시 아주 편리하도록 하는 봉사행정을 펴고 있고 또 신문에 보니까 연산3동 동장은 휴일이든지 야간에도 전천후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등 그야말로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봉사행정이라는 차원에서 그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각종 청원·진정에 의한 민원 관련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할 때는 구청 나름의 우선 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볼 때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되겠는데 안되고 있고, 엉뚱한 사업이 먼저 실시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관계 등으로 한 번에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로서 권력이 있고 돈많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의 민원사항은 빨리 한다든지 또 시청이나 구청에 높은 분들이 사는 동네에는 빨리하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천천히 한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정치적 입김이나 권력자들 관변인사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판 구청 발행의 구정 설계라는 책자를 보니까 금년도 역점 시책에 신뢰 화합하는 구정구현이라는 훌륭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점은 지역개발사업 등 각종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든지 모든 대민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한 원칙에 의하여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권력의 입김이나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사태가 반복될 시에는 신뢰화합하는 행정은 커녕 지역 갈등과 행정불신, 집단민원에 의한 민심 불안 등의 사태를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공무원 여러분들은 항상 명심하고 공직에 임하여야 될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진왜란 400주년 행사 관련 대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구정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으로부터 꼭 400년 전 음력 4월 15일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바로 이 땅 위에서 수만명의 극악 무도한 왜적들 앞에 억울하고 무참하게 살육당한 3,000여 동래성의 호국 영령들께 삼가 다시 한 번 그 명복을 빌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그 날 저들을 쳐다보고 눈 한 번 흘겨 본 적이 없으며 아무런 잘못도 유감도 없는 이 땅에 무단히 침입하여 선량한 백성들을 참살하는 왜적들의 아비규환의 소리와 장면들이 우리의 뇌리 속에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 날 이후 이 동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왜적의 점령지로서 또 한반도 침략의 전진기지로서 저들의 살육과 약탈로 인하여 황폐될대로 황폐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7년 동안 전국적으로 저질러진 이와 같은 왜적들의 만행은 이루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만 지난 90년 4월에 환국한 일본 경도시 풍신수길 의사당 앞에 버려져 있던 귀무덤이 무려 126,000명의 한맺힌 우리 조상들의 것이었다는 사실과 그 곳의 귀무덤 뿐만 아니라 그외 여러 곳에도 이와 유사한 임란 당시의 코무덤, 귀무덤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우리 민족의 비국을 가히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있는 금강공원 안의 임진의총은 임진왜란 이후 140년 후인 1781년에 당시 동래부사가 허물어진 동래성을 수축할 때 남문자리 즉, 지금의 동래경찰서 근처에서 발굴된 이름 모르는 수많은 임란 당시 희생된 분들의 유골들을 수습하여 모셔 놓은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은 우리 민족에게는 영원히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바로 우리 백성들에게 더욱이나 전통과 역사와 긍지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 동래인들에게는 범상한 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강물처럼 흘린 붉은 피가 스며있고 그 뼈가 아직도 곳곳에 묻혀 있는 바로 이 땅 위에서 오늘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예게 임란 400주년이 되는 금년에 보통의 해와는 다르게 느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족사적인 관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과 구청의 해당 공무원들에게 임진란에 대한 역사의식의 자각과 국민적 감정, 그리고 이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래 주민들의 정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좀 더 진지하게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래구청의 새해 예산안이나 금년도 구정업무 계획서에 의하면 올해에도 예년과 거의 같이 동래부사 군사 가장행렬, 제등행렬, 임진의총 제향 등 매년 거의 거듭되는 천편일률적인 행사만이 개획되고 있는데 본 의원의 구정질문요지서가 접수된 1월 중순 이후 새로이 계획된 행사 내용은 무엇인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진왜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상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다방면으로 우리 나라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 일대 전환기를 맞게 한 중대한 전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왜적의 부산포 상륙에서부터 부산진성공격, 정발첨사의 전사, 다시 동래성의 공방전, 이름도 없는 여인들과 수많은 민초들의 맨주먹 항전, 송부사의 죽음, 수사 박홍, 병사 이각 등 고위 관료들의 야간 도주, 수영 25인 무명용사들의 혈전 등 역사적 사실들 하나하나가 모두 오늘의 우리들에게 감동과 회한을 동시에 안겨 주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들 하나하나는 전부가 오늘날 영화, 연국, 무용, 미술, 음악, 문학, 웅변 등 모든 예술활동의 귀중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 또 연극영화과나 무용, 음악과가 있는 각 대학은 물론 부산의 해당 사회단체, 예술단체들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한다면 별로 어렵지 않게 또 큰 예산소요 없이도 각종 뜻있는 행사들을 알차게 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은 단지 이들 학교, 단체들이 그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만 조금씩 해 주면 되고 일체의 행사진행은 그들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임진왜란을 역사적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보는 학술 심포지엄이라든지 임진왜란 관련 영화의 상영 등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예술 활동 가능한 표현수단을 총동원하여 올해 안의 일정 기간 동안 범구민적, 범시민적으로 임진왜란을 재현하고 조명하는 400주년 행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첫째, 누란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싸우다 왜적에게 장렬히 도륙 당하여 지하에 묻힌 수많은 동래성 민·관·군 호국 영령들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게 될 것이며 둘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래인의 얼과 긍지를 되살리고 오늘날 왜색문화에 찌들어가는 우리의 민족정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고 셋째, 우리 주민들의 애국·호국정신과 극일사상을 적극적으로 고취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측의 진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나라나 없이 중대한 행사에 공무원들끼리 탁상공론으로 행사계획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만능박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 등 외국에서도 역사적 인물들의 탄생이나 각종 기념행사 등 그 준비위원회가 상당기간 심지어는 1, 2년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 일본의 「조선 통신사 행렬」재현 행사나 「사천왕사 왔소」행사 등도 이를 잘 나타내는 실례라 하겠습니다.
미국은 “진주만을 기억하자”라는 구호를 하와이의 진주만에 세워 놓고 작년 연말에도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진주만 피침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도 일본을 증오하자는 것이 아니고 임진왜란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400주년 행사는 금년내로 하면 됩니다. 꼭 5월 25일 구민의 날에 일정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지역 인사들과 접촉한 결과에 의하면 이번 임진란 400주년 행사에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학계, 언론계 그리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임진왜란 400주년 행사추진위원회라든지 또는 행사계획단 등을 시급히 구성하여 거기에서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계획을 수립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행사는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부르짖고 있는 바르게 살기 운동, 도덕성 회복 운동은 물론 후손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되새긴다는 차원에서라도 내실있게 치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동래 문화회」라는 단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메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월 8일자 동래신문, 동래저널 등의 기사를 보면 동래구청 대회의실에서 이날 「동래 문화회」라는 단체가 창립되었다고 하는데 이 단체에 본 의원이 주장한 임진왜란 400주년 행사 추진위원회 또는 행사기획단의 역할을 맡기기 위하여 구청측의 요청에 의해 조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순수 민간주도로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것인지 그 단체의 설립배경과 성격에 대하여 구청측의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 기사에 의하면 그 동래문화회가 앞으로 동래구의 문화행사를 주관하고 이번 임진왜란 400주년 관련행사도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청측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자청하여 그 행사를 떠 맡겠다고 한 것인지 그 배경과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많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구청측에서 의뢰를 하였든 그 분들이 자청하였든지간에 그 동래문화회가 관의 각종 지원없이는 그러한 많은 행사들을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구청측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날짜 즉, 2월 8일의 신문기사에 의하면 「동래 문화회」주관으로 5월 25일부터 며칠간 동래구 전역에서 예술제가 펼쳐지는데 그 내용은 전야제, 가장행렬 등등에 시민노래자랑, 미인 선발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동래성이 함락된 지 16년이 지난 선조 41년에 동래부사로 부임한 “이안눌”이라는 어른이 쓴 「맹하유감」이라는 시의 내용을 보면 “4월 보름 아침이 되자 집집마다에서 우는 소리가 의논이나 한 듯이 꼭 같이 나기에 부사청의 늙은 관리에게 어찌 저렇게 집집마다 저리도 처절한 울음을 우느냐”고 물으니 늙은 관리는 “임진년의 울음”이라고 했다. 16년 전 임진년에 왜적이 침노했을 때 성안에서 왜적과 싸우다 전몰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 때 용케 죽은 시체에 깔려 살아 남거나 성 밖의 산 속으로 숨어들어 살아남은 사람이 임진년 4월 보름에 돌아간 망령을 위해 제상을 차리고 저리 죽음을 슬퍼해 준다는 것이었다. 살아남은 아버지는 죽은 아들을, 살아남은 아들은 죽은 아버지를, 살아남은 손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렇게들 제각기 혈육따라 제사를 지내고 슬퍼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가 울게 될 수 밖에 없고 저리 처절한 울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부사 「이안눌」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짓자니 부사청 늙은 관리는 “저렇게 울어줄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이는 저승에서라도 슬프기가 덜 하겠지만 그 난리에 온 가족이 죄다 죽어서 울어줄 사람마저 없는 이는 얼마나 되며 얼마나 슬프겠느냐”하고 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4월 15일 양력 5월 25일은 400년 전 우리 동래의 무고한 주민 3,000여명이 몰살한 날로서 그 분들이 피흘려 지키려 했던 이 땅 위에서 지금 살고 있는 후손인 우리 동래구민들이 그 때에 억울하게 그리고 무참하게 돌아가신 그 훌륭한 조상들 영전에 모두가 호곡하며 제사를 경건하게 올려야 하는 날이 5월 25일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전후하여 우리 동래에서는 미인대회를 벌리고 풍악을 울리며 노래자랑대회를 벌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날이 무슨 잔칫날입니까?
세상에 자기 조상의 제삿날에 노래자랑 열고 미인대회를 여는 집안도 있습니까?
지하에 계신 임진년의 호국영령들이 우리를 보고 정신 나간 후손이라고 꾸짖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모든 행사종목과 진행방법 등은 그 행사의 근본 취지라든지 절대 다수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금년의 임란 400주년 행사가 그 역사적 의의와 국민감정 그리고 주민 여론을 외면한 일부 공무원들이 구태의연하고 천편 일률적인 중구난방식의 엉뚱하고 무성의한 행사만을 고집한다면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지하에 계신 동래성의 임진년 호국영령들께서도 대단히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동래구 관내 각종 접객업소의 건전 육성 대책을 묻는 대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각종 유흥업소 그리고 터키탕, 사우나탕 등 고급 목욕탕, 숙박업, 식품제조업, 이·미용업소 등 식품위생분야의 접객업소들은 우리 주민들의 보건과 건강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서 시민생활의 안녕 질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요한 업소들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이와 같이 중요한 분야에서 밤과 낮의 구분없이 불철주야 이들 업소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구청의 일선 위생 감시요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격려를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날 국민소득의 향상과 도시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각종 유흥업소 등 접객업소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이들 업소들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많은 업소들의 난립으로 인해 각종 인신매매, 퇴폐영업, 마약, 탈세, 폭력, AIDS 등 전염병 같은 온갖 범죄의 온상으로서 이 사회의 독버섯으로 지탄받고 있는 업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침투하여 주민생활을 멍들게 하고 있는 심각한 사치, 향락 풍조와 특정 계층의 방자한 과소비 타락풍조는 이들 일부 몰지각한 접객업소들에 의하여 조장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11월에 구청으로부터 본 의원에게 제출된 각종 접객업소들의 법규 위반 사례가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위기로까지 다다르게 한 이러한 부정, 불법, 부조리 업소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지도와 단속 그리고 강력한 응징이야말로 이 사회의 정신건강과 안녕질서를 파국으로부터 구하고 건전한 시민 생활을 보장하며 우리 사회의 문화전통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1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불과 10개월 10일 동안 동래구 관내 유흥업소, 목욕탕,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식품제조 판매업소 2,753개소 중 약 30%에 해당하는 891개소가 각종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흥업소는 309개소 중 70%인 217개소, 목욕탕은 185개 중 50%인 99개소, 숙박업소는 490개소 중 역시 50%인 242개소가 상습적인 각종 법령 위반으로 구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특별대책은 없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들 접객업소들이 각종 법령위반을 예사로 하는 것은 단속 공무원들과 관계 기관의 단속 의지와 능력을 무시하고 경시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더욱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함으로서 업자들이 단속 공무원들과 유착하거나 행정력 경시풍조를 근절할 용의는 없는지? 매년 선거 때만 되면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행정력이 무기력해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주민생활 안정과 직결되어 있는 이와 같은 업무는 추호도 그 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11월 10일자 동래신문 등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온천동 지역에 소위 콜걸 조직이 성업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 후 그 업소에 대한 구청측의 대응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동래세무서로부터 각종 세금의 탈세업소로 적발되어 동래구청에 행정처분 의뢰가 온 대규모 유흥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을 밝혀 주시고 이들 업소에 대한 구청의 조치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법 업소들의 업주들이 우리 구청 관내의 각종 관변 단체의 간부로서 지역 유지 행세를 하고 있다면 그 직에서 사퇴하도록 권고할 용의는 없는지?
특별소비세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등 온갖 범법행위와 부정비리를 자행하면서 오로지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그들이 부정하게 벌어들인 더러운 돈의 힘으로 공직자들과 유착하여 관변단체의 간부나 지역유지로 행세하면서 변태적인 자기 사업의 울타리로 삼으려는 부도덕한 현실은 오랜 역사와 전통적 도덕성을 자랑하는 우리 동래의 선량한 주민들의 양심이 절대로 앞으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유흥업소 등 접객업소들이 명실공히 건전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구청측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유흥업소에서의 부녀자 약취, 인신매매 등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안일하고도 소극적인 계몽위주의 대책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의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수만명의 젊은 여성들에 대한 약취, 인신매매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이 남의 일입니까? 여러분의 귀여운 딸과 조카들도 어느 날 갑자기 증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선량한 시민들이 왜 이러한 엄청난 비극을 당해야 합니까? 적어도 우리 동래구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일층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길 의원께서 발언을 35분간 하셨습니다. 원칙은 의원 한 분이 20분 발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임영길 의원은 질문이 세 건입니다. 한 건에 20분씩이니까 시간이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서 보조자료 배부신청을 허가 받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수집한 몇 가지 참고자료를 설명해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앞면에 있는 자료는 1989년 7월 28일자 보건사회부 훈령 제574호 중 필요한 부분을 복사한 내용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사무처의 규정에서 제2조를 보면 이 기금의 회계 단위는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각 도로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을 보면 분임기금 출납명령관은 시·군·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으로 지정하여 기금 출납 명령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는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받은 자료 중 192페이지, 153페이지를 복사한 것입니다. 이 차량 경비 부분에 대한 하나의 기준치를 내놓은 예산편성지침서의 자료입니다. 거기에서 위에 붉은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이 우리 직할시의 자치구가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계수라는 것을 의원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는 제가 서면질문을 요구해서 나온 답변자료에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각 부서가 차량운행일지 1매씩을 요구해서 그 운행일지를 전부 밑에 빼고 위에 부분만 한 장으로 모아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135ℓ 갖고 80km를 운행했다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 다음 35km를 운행하는데 15.2ℓ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3km를 운행하는데 19.3ℓ, 54km를 운행하는데 7ℓ, 70km를 운행하는데 25ℓ 등 이렇게 운행일지 상단부분만 나와 있는데 의원들께서 거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현재 연비 즉, 자동차 연료소모비와 주행 km가 맞나, 맞지 않나 하는 것은 의원들 각자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91년도 우리 동래구 차량유지비 현황입니다.
이 유지비는 인건비라든가 제세공과금 제보험료를 전부 제외한 순수한 연료비와 수리비, 이것을 유지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192페이지 지침서를 결산한 내용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14대를 운행해서 총 예산 2,650만 7,000원 중에 267만 720원을 남겨 놓고는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 번호별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못 냈습니다만 14대를 나누어 보면 평균 19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1억 461만 2,000원 중에 거의 99.9%에 가까울 정도로 소진을 하고 대당 14,400만원은 아마 예산을 「제로」로 만들기에 그런 것 같아서 조금씩 남겨 놓은 것일 것입니다. 건설과는 733만 2,000원 중에 이것도 대당 19,68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정비과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난 91년도 예산결산을 할 때 가로등 정비차량이 금정구와 복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그 당시 예산을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예산이 353만 2,000원 중에 그 예산을 50%만 가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 대비 112%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6% 정도를 집행을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산은 예산으로 끝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는 정말 가장 정확하게 집행된 부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59만 3,000원 중에 집행한 금액은 350만 5,000원을 집행을 해서 약 47%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대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에 차량일지를 보면 보건소 차량은 거의 표준치 연비의 적합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5개 동사무소가 작년에 차량 구입한 시기가 91년 9월 1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상해서 약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600만원 중에 차를 구입한 4개월 동안에도 유지비가 195만 8,000원이라는 돈이 들어 갔습니다. 우리 의원들 거의 차량을 가지고 계시지만 자동차를 구입해서 2년 동안은 거의 일반적인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기회에 관계 공무원들의 분명한 의식의 변화가 와야 되겠다. 이런 의식의 변화는 사고의 변화가 되어야 되겠고,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떠한 충격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러한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수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고 예산의 적정금액으로 편성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세 부담을 줄이고자 자동차 운용을 위한 유지비 부분 예산절감대책과 식품위생법 과태료 반환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촉구하면서 차후로 이런 문제가 재차 발생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시정을 촉구하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작년도 총 차량유지비가 1억 5,557만 6,000원 중 1,193만 1,070원을 남겨 놓고 거의 사용을 했습니다.
정보는 우리 주민에게 10% 씀씀이 줄이기, 10% 저축 더하기, 10% 일 더하기, 10% 원가절감, 10% 수출 더하기 등 이와 같은 5대운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자동차 10부제에 전 차량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집행한 금액은 사실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약 10%의 절감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부제 운행으로 인해서 청소차라든가 특수차량을 제외한 거의 일반 업무행정 차량이 10부제에 적용이 된다고 봤을 때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절감을 해서 올해는 예산이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직성 예산보다는 신축성 있는 예산으로 구민의 세 부담을 줄여주고 혈세의 값어치를 높여주는 의미에서라도 올해는 최소한 3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적 경비,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절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상비 부분에서 절감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참뜻이 없는 것 같아서 올해는 집행부에 관련된 공무원께서 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30% 절감을 한다면 4-5,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7%를 집행을 했는데 또 92년도 예산은 47% 기준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고 지침서에 의한 전액을 그대로 신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타성과 관습은 이제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문 첫 번째, 과연 이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법적 구속력은 무엇입니까?
이 구속력이 어떠한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 지침서대로 예산이 남아도 그대로, 모자라도 그대로 편성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속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량유지비 사용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한 실적이 전혀 전무합니다. 혹시 본 의원이 모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자체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 시정한 적이 있었다든가 또 어떠한 조치 결과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예산 1억 5,557만 6,000원 중 집행금액이 1억 4,364만 4,330원, 약 92.33%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1,193만 1,670원 7.67%에 해당하는 금액이 집행부로서는 과연 적정하고 정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같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부서간 사용금액이 동일 차량의 경우에도 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92년도 예산편성이 91년도 사용금액을 어느 정도 참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십니까?
여섯 번째, 공용차량 승용차는 10부제 운행에 해당되는데 92년도에는 유지비 10% 절감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있다면 그 대책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91년도 유지비 중 과다사용 되었다고 판단되는 수리비를 절약할 용의는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총체적으로 92년도 차량유지비 10부제 적용 예산이 근본적으로 과다 편성된 부분, 또 과다편성 이후에 오는 과다 집행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절감 요인으로 발생되므로 소모성 예산의 절감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하여 적정 예산으로 집행하여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예산절감한 의사가 있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81페이지의 89년, 90년도의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반환금, 식품진흥기금 530건입니다. 21페이지 3,000만원 계 1억 3,516만 5,000원이 뒤늦게 반환된 경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보건사회부 훈령 제514호 87년 7월 28일 사무처리 규정 개정 제2조 기금 회계단위 중 기금의 회계 단위는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 부산시, 각 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래구 자치구에서 계속 세입처리를 하여 사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부산시 위생 31150-523 89년 1월 10일 식품진흥기금 업무처리 요령 시달 기본지침에 시·도지사는 시·도단위로 독립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이 위생 31150-5083 89년 2월 13일 식품진흥기금의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별첨 기금납부 절차에 보면 구청은 시 금고로 분명히 납입 조치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입치 아니한 사항은 어느 선까지 결재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구청장까지 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건도 결재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부산시로부터 위생 31150 91년 2월 7일, 위생 31150-11062 91년 4월 3일, 위생 31150-22704 91년 7월 8일, 위생 31150-28344 91년 8월 26일, 위생 31150-28344 91년 11월 18일 등 5회의 지시를 계속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지시를 받으면서도 그와 같은 귀속조치를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어느 관계 공무원은 “내부 감사를 받아서 시정조치한 적이 있습니다”하고 보고가 되었으나, 해당 부서는 한 번도 감사받은 적도 없고 시정 촉구 받은 적도 없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 답변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이와 같은 문제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 정보가 과감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91년도 과징금 5,484만원을 91년 11월 중 부산시로 귀속조치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섯 번째, 89년도, 90년도분을 부산시로 귀속조치 아니하고 자치구의 수입으로 처리하였다가 사후 행정처리로 반환하기까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이 이자없는 1억 5,000여만원의 돈을 무이자로 사용했으니까 손해 볼 것 뭐 있느냐는 논리도 생각하신다면 발상 자체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구가 채무를지지 않아도 될 돈을 필요없이 세입으로 잡아서 사용하고 사후에 돌려 준다는 이러한 논리는 이번에 정말 시정되고 반성되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오늘은 질문과 답변이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하다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정년기부구청장
임영길, 김충사 두 의원께서 6건의 구정에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밖에 오늘 6분의 의원이 9건의 질문을 하실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15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부구청장인 제가 일괄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두 구체적이고 또 상세한 내용을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락로터리와 원동교간 교통량 분산대책에 관련해서는 건설국장이, 또 임진왜란 400주년 행사 관련은 총무국장이, 또 유흥음식점 육성대책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장이, 동래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이, 또 김충사 의원이 말씀하신 차량유지 관계는 여러 부서에 관련이 됩니다만 총무국장이 총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과태료 관계는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원의장
집행부서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전에 각 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또 재차 질문이 없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임영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 박종대입니다.
의안번호 57번 임영길 의원의 질문사항 중 첫 번째인 원동교 옆 천경콘테이너 옆 도로개설로 교통량 분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현안 난제 중의 하나인 교통대책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충렬로의 교통량 분산 및 소통을 위해 원동교에서 천경콘테이너 하치장 측면 우회도로의 활용가능여부를 검토한 바 본 도로를 활용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 현장조사한 바 측구설치가 필요하고 포장 등 정비가 필요하여 91년 11월 시 본청에 TSM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2월 10일자 부산직할시 교통사업특별회계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현지 측량을 완료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시행하여 소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 안락역 철도 건널목을 통과한 차량들의 통행방법 개선과 복개도로를 이용하여 고가도로 연결되는 도로 측구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의 교통량 소통을 위하여 여러 가지 검토한 바 안락역 건널목 확장과 동지역 629번지 앞의 하천 복개화 하는 방안, 그 다음 지적하신 661번지 주변의 도로개설 등이 절실히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안락역 건널목 확장은 철도청과 합의해서 철도청에 수탁하여 현재 건널목 확장공사 시공 중이며, 늦어도 3월 중에 확장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9번지 전면의 하천 복개 역시 작년에 저희구 예산이 모자라서 부산시 본청에 특별지원 요청을 받아서 구획정리 특별회계 작성을 작년 11월에 그 수준까지만 완료를 했습니다.
의원이 지적하신대로 661번지 일원의 도로개설이 빨리 되어야 합니다만 총 길이를 160m 현재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15m 정도의 확장개설은 보상비를 포함해서 모두 25억 5,000만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예상되어서 금년에도 계상을 못했습니다만 본 구간을 빨리 개설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현재 안락로터리 안락동 철도 건널목에서 연산동 쪽으로 나가는 안락교 교통과 안락교에서 다시 안락동 쪽으로 들어와서 고가도로로 넘어가는 그 도로의 양방 통행은 이 도로가 개설이 완료되어야만 근본적인 통행방법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만 현재 일방 통행제를 부산 고가도로로 연결하지 않고 한전 앞 철도에서 미마쪽으로 일방 통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현재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다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 번째 행정기관이나 주민들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건의·청원 등이 접수될 때 처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관련한 각종 건의·청원사항은 일반문서와 분리해서 민원서류의 처리규정에 의거 민원접수 부서인 시민과에 민원서류 접수대장에 기재를 하고, 또한 다수인 관련 사항은 더 통제 또는 감시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을 경유해서 다시 처리기관을 정해서 각 과에 하달됩니다. 이 문서는 필요 시에는 현장답사도 해야 되고, 이에 관계되는 주민들의 의견청취도 들어야 하고, 또 관련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의견을 협의 조정 등을 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의견이라든지 현장조사 등 많은 기일이 소요될 때는 중간통보제도도 이행하고 있고, 완료 및 검토사항은 반드시 진정인 또는 청원인에게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문서는 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사항은 중간통보제 또는 예고제를 활용하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하신 각종 민원 관련 건의 청원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기준과 반회보 등 홍보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우선 순위는 사업계획의 실효성을 바탕으로 투자의 효과와 재원 배분의 적정함을 기하기 위해서 단기 또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의 청원과 관련한 주민숙원사업 등은 단기 또는 장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이 확보된데 대해서는 구정설명회라든지 반회보 등을 통하여 세부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장·단기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시 부당한 압력 같은 사항은 없고 구 전체 간부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임영길 의원 질문과 김충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임영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임란 400주년 관련 행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자체에서 5월 25일 구민의 날 행사계획의 일환으로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방금 임영길 의원이 질문하신 임란 400주년 행사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90년 3월 20일부터 1개월간 각계각층으로부터 구민의 날 제안 공모를 한 결과 194건의 제안이 있어서 대학교수 등 저명인사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사항을 심의한 결과 임란 당시 동래부사 송상현공 이하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래성을 지키다가 순절한 음력 4월 15일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5월 25일을 동래 구민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최하게 되는 임진왜란 400주년을 맞는 제2회 동래 구민의 날에는 행사종목이 총 11개 종목으로 올해 예산도 의원들의 배려로 1억 2,200만원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부담없는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구의 구민의 날 행사계획은 5월 25일을 전후해서 열흘동안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와 기념행사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순국선열추모 행사는 충렬사 제향, 임진의총 제향, 동래부사 군사행렬, 성지순례 및 참배, 제등행렬, 호국타종 등과 같은 행사를 치루고, 기념행사로서는 제2회 동래 구민의 날 기념식을 비롯한 민속행사, 백일장, 가훈 전시회, 장수노인위문 등을 실시하겠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란 40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임진의총을 성역화하여 송덕비 건립 제막식과 임진동래의총 제향을 봉행함으로서 각계각층의 주민을 참배케 하고 충렬사 제향은 시 주관으로 5월 25일 충렬사에서 임진왜란 당시 순절한 선열의 넋을 기리는 경건하고 엄숙한 의식을 갖도록 하겠으며, 특히 제향 10분전 관내 전 사찰과 교회, 성당으로 하여금 일제히 호국타종을 실시하여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게 되겠으며, 또한 관내 주민, 학생 및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성지순례를 통한 참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 총 주1회씩 28회에 걸쳐 2,820명의 학생 및 단체 성지순례를 실시하여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동래인의 얼과 긍지를 되살리고 호국정신을 고취시키는 계기로 삼겠으며, 5월 23일 연산로터리에서 중앙로, 수안로터리 충렬사까지의 동래 부사행렬을 장엄하게 재현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400년전 우리 선조들의 행렬 모습을 구민에게 보여 드림으로써 호국정신을 일깨우도록 하겠으며, 5월 24일에는 전야제 행사로 학생 700여명이 참가하여 연산로터리에서 충렬사까지의 제등행렬을 실시하여 부산의 뿌리가 동래임을 인식하고 구민의 참여의식과 축제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념행사로서는 5월 25일 사직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주민 5,000여명을 초청하여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한 후 사직보조경기장에서 민속행사인 그네뛰기, 널뛰기, 민속씨름, 농악경연, 제기차기, 다듬이 두드리기, 줄다리기 등 7개 부분의 행사를 실시함으로서 화합의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국선열의 위훈을 후손들에게 전승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 학생 및 주부를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겨 선열들의 얼을 기리기 위한 백일장 행사를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가훈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현대 산업사회의 물질문명 속에서 사라져 가는 충효사상과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우리 민족의 얼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진 400주년 행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본 행사에 추호의 차질도 없이 치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임영길 의원께서 지난 해의 행사보다 달라진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 맞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행사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양해를 드리고 다만, 지난 해 보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지난 해에 실시했던 전국 노래자랑은 여기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동래 부사 행렬 관계는 오늘도 총무계장과 관계 직원이 경주시청에 출장 중에 있습니다. 경주시가 내년 10월에 신라문화재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참고가 될 자료가 있지 않나 해서 그 자료를 수집차 현재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올해는 지난 해에 없었던 제등행렬이라든가 동래의총제향 등 저희들 나름대로 색다른 것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하신 연극영화라든가 무용, 음악 같은 것도 같이 프로로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우리 동래 학춤이라든가 농학경연, 민속씨름 등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기본계획이 단계적이고, 세부사업은 앞으로 그때 그때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때 이 문제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진위원회 구성문제, 또 각급 학교라든가 예술단체가 행사의 주체가 되고 구가 지원할 수 있는 문제도 함께 다루어서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충사 의원의 관용차량 예산절감대책에 대한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요약을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법적 구속력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들어서 작성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지침은 국가 재정운용 방향을 근간으로 하여 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전국을 일관성 있고 균형있게 조정·통제하기 위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지침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한 인건비와 같은 법령이 뒷받침되는 사항은 구속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 법령이 뒷받침 되지 않는 사항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차량유지비 사용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가, 문제점을 개선·시정할 점을 발견했는가, 발견되었다면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 행정감사는 부산직할시 자체감사규칙 제4조, 제5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부산직할시 감사담당관실에서 90년도 우리 동래구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고, 91년도에 동래구 정기회계 감사 때 차량유지비 사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전 업무 분야에 대한 것과 세입·세출 전반에 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차량유지비 사용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적으로 차량유지비 사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올 9월 중에는 부산직할시에서 우리구에 대해서 92년도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91년도 차량유지비 예산 1억 5,557만 6,000원 중에서 1억 4,364만 4,330원을 집행하고, 잔액 1,193만 1,6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92.3%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차량유지비 예산편성은 1억 5,557만 6,000원으로 우리구 보유차량은 총 48대입니다. 이 48대에 대한 유지비 예산으로서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보험료 등을 제외한 예산으로서 구의회 차량을 포함하면 총 1억 5,74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위 예산액 중에서 에너지 절약 목표치 1.5%를 제외한 1억 5,512만 7,000원을 배정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1년 동안 차량비를 기능별, 부서별로 집행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생활 민원에 관련되는 사업용 차량으로서 환경보호과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수가 48대 중에서 22대가 되겠습니다. 이 민원생활 차량용의 총 예산이 지난해 1억 1,194만 4,000원이었는데 집행은 1억 1,161만 7,000원으로서 집행액이 90.7%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 방역분야에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4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지난 해 예산이 759만 3,000원인데 집행은 333만 4,000원으로 집행률이 44% 되겠습니다. 다음 구의회가 차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예산이 191만 3,000원인데 집행은 179만 1,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동에서 행사용 집중 관리로서 총 1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3,250만 7,000원 가운데 2,656만 5,000원을 집행함으로 집행률이 82%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수용으로서 도시정비과에서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예산이 지난 해 353만 2,000원인데 집행은 195만 8,0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서별 또는 기능별 차량 집행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청소라든가 하수구 준설, 도로단속 등 새 질서 새 생활 운동 시책 추진과 생활민원 처리에 관련된 사업용 차량에는 많은 유지비가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청소차 부분에서는 차량이 20대 중에서 12대가 차량이 노후되었습니다. 85년식 덤프트럭 1대, 86년식 9대, 87년식 2대 등 총 12대로서 차체 마모에 따른 수리비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해 태풍 글래디스호의 엄습으로 인해서 모든 차량이 재해 복구하는데 투입하고도 부족해서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긴급 동원 요청까지 해서 운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라든가 도시정비과 가로등 보수용 차량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 차량을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짚차 1대와 타이탄 1대, 타이탄은 방역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앰블런스 1대, 불임시술용 미니버tm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인데 보건소의 경우에는 4대 중에서 지난 해 4월 1일부로 두 달 늦게 4월에 구입되었기 때문에 지연 구입으로 인한 차이도 있습니다만 주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보건소의 차량들은 대체적으로 비상대기성이라든가 또는 응급적인 성격을 띤 그런 차량들이기 때문에 청소차량처럼 매일 가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의 가로등 보수용 차량도 지난 해는 예상 밖으로 가로등 고장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동하는 율이 낮은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종별로 집행액에 대해서 다소 기복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운행통제라든가 조정을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부서간 사용금액이 동일한 차량의 경우에 심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 보유차량 48대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총무과와 환경보호과, 건설과, 구 의회, 도시정비과, 보건소 별도 6개 관련 부서별로 2차 차량관리 부서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동일한 차종을 보유한 부서에서 특히 건설과의 주거 준설용 덤프트럭 1대라든가 또 환경보호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진개 수거용 덤프트럭 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차량 중에서 주거 준설용 덤프트럭 1대는 지난 해 한 해 동안 421만 8,000원을 집행했고, 진개 수거용 덤프트럭 1대당 약 572만 7,000원의 차량유지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서간의 차량을 비교해 보면 진개 수거용 차는 1대당 약 151만원 정도 더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김충사 의원이 질문하신 것처럼 부서간에 다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청소차의 경우에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85년식 1대, 86년식 9대, 87년식 2대 등 12대의 차량이 아주 노후해서 그에 따른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석대 진개 처리장까지 하루에도 3회 이상 왕복운행함으로 인해서 체의 마모라든가 유지비도 많이 소요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92년도 예산편성시 91년도 사용금액을 어느 정도 참고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예산편성도 예년과 같이 내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따라서 차량 한 대당 연간 기준액에 대하여 에너지 관련 경비 총액을 기준으로 1.5%를 절감 편성 지침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청소차의 경우에는 지난 해의 집행 실적 즉 운행거리 등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 청소차의 경우에는 덤프트럭 1대당 예산 편성액이 537만 5,7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534만 1,050원으로 편성되어 오히려 지난 해보다 한 대당 34,730원이 적게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현상은 올해의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는 덤프트럭이 연간 53,000km 미만으로 뛰면 677만 8,000원을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운행거리를 종합해서 계산해 본 결과 한 대당 평균 40,000km 정도 뛰었습니다. 53,000km 중 40,000km이면 약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677만 8,000원을 다 편성하지 않고 거기서 20%를 감액한 594만원을 편성한 결과 오히려 지난 해보다 한 대당 3 4,000원 정도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92년 공용 차량 승용차의 전체가 10부제 운행에 해당되는데 유지비 10%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0부제 운행문제는 본청 교통기획과의 지침에 의하면 그 대상 차량이 자가용과 관용 차량 중에서 승용차가 그 10부제 운행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48대 중에서 생활민원과 관련되는 화물차 14대와 청소차 20대 또 특수용 차 2대 등 38대를 제외하고 나면 순수한 승용차는 10대가 되겠습니다. 10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월 1일부터 이미 10부제 운행을 실시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날은 유류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류가 600ℓ, 휘발유가 200ℓ 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194,600원 정도 절약이 되었고 앞으로 1년 동안 10부제를 확행한다면 약 117만 8,000원 정도 절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더 절약하기 위해서 승용차 뿐 아니고 생활민원과 관련된 다른 사업용 차량 대형 차량들도 10부제 적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사실 청소차량이라든가 또는 건설 차량은 부제 운행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생활민원에 불편이 오지 않겠느냐 해서 도저히 부제 운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것 이외에도 우리 구청과 동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가용이 현재 총 131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아울러서 이미 지시하고 공무원 자가용 차도 10부제 운행에 적극 참여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91년도 유지비 등 과다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수리비를 절약할 용의는 없는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차량 유지비 예산의 상당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청소차 유지 부문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보유차량 중에서 총 20대가 청소차량인데 차종별로는 8톤 진개 덤프가 14대, 4.5톤 덤프 트럭 1대, 2.5톤이 3대, 노면 청소차 1대, 순찰차 1대 등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 위탁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15개 동을 제외하고 나면 그 구청 차량 20대가 12개 동의 책임 구역을 매일 3회 이상 쓰레기를 수거하여 연간 133,0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차량의 유지를 위해서 91년 1년 동안 청소차량 20대에 총 예산이 1억 461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연료비로 2,825만원이 집행되었고 수리비로서 6,349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타 유지비가 1,280만 5,000원 해서 총 1억 432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9.7%를 집행했습니다. 앞에서 김충사 의원의 네 번째 질문과 같이 청소차량은 매일 산동네 등 골목을 위주로 새벽 및 야간 운행 등이 많아 차량 유지에도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고 또 석대 진개 처리장까지 가는데는 노면이 불량하고 전복 사고라든가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또 청소차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처럼 노후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수리비와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차량 20대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집행한 차량의 예산액이 86년식 부산 7가 1275호 이 차가 지난 해 한 해 동안에 785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기준 예산액 537만 5,780원보다 247만 8,200원을 초과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게 집행한 청소차가 90년식 부산 7가 1610호입니다. 452만 4,000원을 집행함으로서 기준 예산액보다 약 85만원 정도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현재 청소차가 차고지에 자체 정비 시설을 간단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활유 교환이라든가 구리스 구입을 한다든가 타이어 펑크 수리 등 운전기사들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예산절약 시책이라든가 그러한 면에서 병행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708,000원 정도 연간 약 850만원 정도 예산절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수리 방법을 개선 발전시켜 예산 절감과 업무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총체적으로 92년도 차량유지비를 10부제 적용, 과다 집행 등 예산 절감 요인이 상당 부분 발생함으로써 소모성 예산의 절감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하여 적정예산 집행으로 주민자치 시대 및 정부예산 10% 절약 방침에 부응할 관계 공무원의 의지는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과 대책을 밝히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구 보유 차량 48대와 신규 구입 승용차 1대 그리고 노후차량 교체 8대 등의 차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면 올해의 차량유지비는 총 1억 8,3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92년도에는 작년보다 11.7%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의 10부제의 철저한 이행과 또한 우리 구청내 6개 부서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관용 차량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차량 관리 전담자의 지정문제라든가 차량 집중 관리 부서의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저희들 본청 감사라든가 우리 자체감사는 실시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원의 질문을 계기로 해서라든가 또 질문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스스로 절약해 보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서 올해는 우리구 자체에서 적어도 연 1회 이상 차량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앞에서 의원께서 제시하신 운행일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차질없도록 감사의 대상에 넣어서 앞으로는 차량유지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추호의 의혹이랄까 의문이 없는 그러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원의장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임영길 의원 질문과 김충사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인영입니다.
먼저 임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위생 행정분야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임영길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8개 항목으로 구분하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흥음식점 309개소 중 70%에 해당하는 217개소가 법령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한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특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수를 유형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시간외 영업이 88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15건, 건강진단 미필이 69건, 시설기준 위반이 2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4건으로서 전체 위반건수의 40%가 영업시간 위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건강진단 미필이 31%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위생과 직원들로 구성된 상설기동 단속반 15명이 매일 온천장, 연산로터리, 고속터미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2-3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유흥업소 업주들의 시간내 영업을 준수하려는 의지력이 약한 점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업소에서 손님들 의식이 시간이 조금 넘어도 술기운이 있고 하면 “내가 책임질테니까 장사하라”는 이런 경향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마음이 약해서 10분이나 20분 술을 더 팔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흥업소 업주의 종사자를 포함하여 특별위생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위생관련 단체로 하여금 자율지도 활동을 강화토록 하여야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강력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준법정신과 친절한 업소로 전환토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목욕장 업소 185개소 중 50%에 이르는 99개소가 법령 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유형별로 분석을 하면 시설기준 위반 1건, 위생교육불참, 각종 게시물 미게시 14건, 수질검사 부적합 84건으로서 전체 위반건수의 85%가 수질검사 불합격입니다.
현재 법령상 수질검사 회수는 원수인 경우 연 1회이상, 욕조수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채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여야 합니다. 검사 내용은 색도, 탁도, 수소 이온농도(pH),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 등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도출된 수돗물이라도 저장탱크에서 균이 발생하여 유입된 경우 부적합될 수도 있고, 목욕객이 깨끗이 씻지 않고 탕에 들어갈 경우 그렇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목욕업의 대책으로는 업주 교육을 철저히 이행토록 해서 지도와 계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숙박업소 490개 중 50%에 이르는 242개소가 법령위반으로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반 건수를 저희들이 분류를 해 보니까 숙박부 미기재 193건, 허가증 요금료 미게시가 33건, 기타 준수사항 위반 16건으로써 약 80%가 숙박부 미기재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현행 공중위생법 제12조에는 모든 숙박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박부에 기재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여관에 들어가는 분들은 자기 신분노출을 꺼려 해서 숙박부 기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업주측은 돈벌이에만 급급해서 기재를 하지 않고 투숙시키다가 임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위생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연 2회 실시하는 위생검사를 통해서 지도 단속을 하겠으며, 또 숙박 거부를 통해서 자율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렇게 법규 위반이 많은 것은 단속 공무원들의 단속의지와 능력을 무시하고 경시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더욱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업자들의 단속, 공무원과의 유착이나, 행정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10월 13일 조치 이후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조직을 위하여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해 오고 있으며, 법 경시 풍조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단속 공무원에 대하여 평소에 단속 요령 등 직원 소양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업소와 공무원과의 유착행위의 사전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공정하고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큰 선거가 두 번이나 있다고 저희들도 지시를 받고 또 이번에 본청 보사국장이 내무부장관이 주재하는 심야영업단속에 대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선거시기라고 하더라도 절대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대해서는 추호도 느슨함이 없이 강력하게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고 저희들도 추호의 느슨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작년 11월 10일자 동래신문 보도에 의하면 온천동 지역내 소위 콜걸 조직이 있다는데 그 업소에 대한 대응책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내에는 특수지역내에 집단 하숙하고 있는 윤락녀가 있는 곳이 동래구 온천동 경주옥, 울산옥 등 다섯 군데에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사부 부녀복지 지침에 의해서 첫째, 1년에 소양교육 2회, 취미교육 2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 저명교수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기 상담으로서 1년 2회로서 자립 저축을 권장하여 1인 2통장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직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옥, 울산옥 두 군데에는 윤락녀가 작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86명이 집단 기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특수업태부로 등록시켜 주 1회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 1회 「슬라이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이들 집단에 대하여 지속적인 각종 교육을 통하여 건전직업을 유도해 나감과 동시에 숙박업소 위생검사 및 단속을 강화하여 여관에서 윤락 행위를 알선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최근 동래세무서로부터 탈세업소로 적발되어 구청으로 행정처분 의뢰가 온 유흥업소의 명단과 이들 업소에 대한 조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27일자로 동래세무서에서 무도 유흥음식점 4개소가 탈세혐의로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구로 행정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29일자로 식품위생법 제58조 기준에 의거 이들 업소에 대해서 2월 10일부터 2월 24일까지 15일간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 업소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빈관나이트, 빠리나이트, 늘봄나이트, 캐피탈나이트 등 4개 업소인데 여기에서 국빈관나이트의 장금전씨는 2월 8일자로 부산고등법원에 행정처분가처분 신청을 하여 저희들에게 2월 8일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는 사법부에 의거해서 영업정지가 중지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빠리나이트는 김인성 씨인데 여기도 2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하는데 여기도 2월 15일에 고등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정이 되어서 5일간 영업정지를 하고 10일간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 업소는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는 영업정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안 판결에서 동래구청장이 승소를 할 경우에는 재차 영업정지 명령 일자를 정해서 집행토록 하고 저희들이 본안 판결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대법원의 상고 여부는 지방검찰청 총무부 담당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소에 대해서 추가로 임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지도층으로 참여하고 있는 업주를 사퇴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자는 실질적으로 이들 업주가 어느 사회단체에 어떤 직위에 계시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업무에 참고토록 할 것이며, 이 네 업소는 기 언론기관에 보도가 되어서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명예가 실추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유흥업소 중 접객업소들이 명실공히 건전한 주민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들 업소들이 법규에 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건전한 영업이 되도록 유도시킴과 동시에 유흥업소 단체를 통한 자율지도를 강화토록 저희들은 계속 계도를 해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들이 부담없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유흥업소 등에서 부녀자 약취, 인신매매 등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구청 차원의 근본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규정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유도할 것이며, 이들 준수사항 중 특히 유흥 접객업소 내의 미성년자 출입 및 고용, 주류제공금지, 종사자 명부비치 등의 의무화 사항을 철저히 지도하겠으며, 미성년자 출입은 과거에는 1차 적발시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되었고, 세 번 위반하면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금번 정부에서는 1차 위반시에는 1개월 영업정지, 2차에는 허가취소토록 처벌방법을 많이 강화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철저히 계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철저히 협조해서 단속을 하겠으며, 부녀자 약취, 인신매매 예방을 위하여 민간 자생단체 등 반상회를 통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구 위생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의 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충사 의원이 질문하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또한 구 위생행정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신 김충사 의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의원이 질문하신 질문서를 받고 검토한 바 업무처리상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잘 하기 위한 견지에서 그 내용을 일일이 분석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81페이지 89년, 90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반환금 530건과 21페이지 3,000만원, 91년도분 계 1억 3,516만 5,000원의 반환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내용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반환시킨 식품진흥기금은 89년, 90년 징수된 기금이며, 우리구에서는 구 일반 세입으로 수입하여 관리 사용한 것으로서 530건에 대한 1억 516만 5,000원입니다. 91년도 3,000만원은 91년도 세입 확보 예정금액으로 식품진흥기금이 일반 세외수입에서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됨에 따라 세입상 기금이 감액 예산 처리된 것입니다.
반환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보건사회부에서 86년 5월 10일 설치 이래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 왔으나 식품위생법 부칙 제8조에 의거 귀속기간이 8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고 부산시에서 식품진흥기금을 독립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는 즉시 시 단위의 지정금융기관(시 금고)을 지정하지 않고 89년도부터 식품진흥기금을 구 일반 세외 수입으로 관리토록 지시가 있어 관리하여 오던 중 부산시에서 부산은행과 업무 취급에 따른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산시의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재지시가 91년 4월 3일 있었습니다. 구 일반 세외수입으로 관리한 89년, 90년 기금을 부산시 식품진흥기금으로 반환하라는 그런 지시입니다.
그 다음 보건사회부 훈령 574호 사무처리 규정 제2조 기금회계단위는 보건사회부와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각 도로 한다고 명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계속 세입 처리하여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며 제3조 제2항 분임기금 출납명령관을 자치구의 경우 부구청장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잘못 관리되어 반환하게 되어 시정을 촉구하는 지시 공문서에 과장, 국장 전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우 정당한 전결 처리인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기금의 회계단위가 시로 되어 있는 우리구에서 기금을 관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회계단위가 부산시이나 부산시에서 즉시 그러니까 89년 1월 1일부터 금융기관 지정과 식품진흥기금 구좌를 설정하지 않고 구 일반 세외수입으로 관리토록 지시가 있어 일단 세외수입처리하였으며, 자치구에서 계속 세입처리하여 사용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따른 재지시에 따라 내용을 검토하여 89년, 90년도 징수분 1억 516만 5,000원은 우리구에서 일반 세외수입으로 입금되어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하여 귀속조치하였으며, 91년도 징수분 5,484만원은 우리구에서 확보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귀속조치 지시에 따라 귀속 조치하였습니다.
공문서를 과장, 국장 전결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당한 전결처리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납명령관은 부구청장입니다. 전결규정은 식품진흥기금에서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총괄토록되어 있으나, 기금에서 파급되는 수시 발생적인 다량의 연계된 업무를 모두 총괄하는데는 애로점이 있으며, 기금 발생동기인 행정처분 등이 국장으로 하향조정되어 있는 등 업무의 경·중에 따라 부구청장, 국장, 과장으로 전결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기금총괄인 회계단위보고를 구청장이 총괄하도록 하므로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였다고 보나 이는 보사부 훈령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처리하였으므로 이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부산시 위생 31150-523 89년 1월 10일 식품진흥기금 업무처리요령시달 기본방침에 시·도지사는 시·도단위로 독립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부산시 위생 31150-5083 89년 2월 13일 식품진흥기금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별첨 기금납부 절차에 보면 구청은 시 금고로 납입 조치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납입치 아니한 사항을 어느 선까지 결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납입조치 현황에는 매월 10일까지 구 관리 기금으로 납입토록 지시하고 있으나 그 당시에는 부산직할시식품진흥기금관리에관한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구 세외수입으로 관리하였으며, 부산시에서 91년 4월 3일 부산은행 시 금고 사용에 관한 계약 체결과 구좌를 설정함으로써 그 이후부터 부산시로 귀속하게 되었으며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부서간 협의사항으로 과장 전결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 네 번째입니다.
부산시로부터 위생 31150 91년 2월 7일 등 5회에 걸쳐 지시를 통하여 귀속조치를 촉구한 바 있는데도 조치하지 아니하고 91년도 과태료 3,000만원도 계속 세입 조치하여 왔으며, 연말 본 예산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난 후 12월 27일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 반영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1억 516만 5,000원을 반영한 사항 및 과태료 3,0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과태료 3,000만원은 앞서 1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상 세입 과징금으로 기 징수하여 관리한 금액이 아니며 91년도 세외수입 예정금액입니다. 수차 귀속 지시를 받았는데도 89년, 90년 과징금 1억 516만 5,000원을 제3회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우리구 예산의 자금 수급을 감안하여 추경에 반영하여 귀속 조치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91년도 과징금 5,484만원을 91년 11월 중 부산시로 귀속한 조치에 대한 사유입니다. 91년도 과징금 5,484만원은 우리구에 확보한 과징금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서 연도 중에 귀속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질문 여섯 번째입니다.
89년, 90년도분을 부산시로 귀속조치하지 아니하고 자치구 수입으로 처리하였다가 사후 행정 착오로 반환하기까지 자체감사, 시정촉구 등 어떠한 조치가 따랐으며, 책임행정의 측면에서 조치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책 및 책임행정 구현에 대하여 구청장의 계획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징금 징수절차, 전결처리 등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서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별도 감사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단, 잘못된 시행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하겠으며, 분임출납 명령관 업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비교적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임영길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임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래문화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임영길 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동래문화회의 구성 배경과 그 성격은 무엇이고,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냐 아니면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조직이냐와 문화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는 무엇이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책 및 그 지원여부는 지금까지 어떤 것이 있었느냐, 다음에 5월 25일을 전후해서 각종 보도에 의하면 미인선발대회나 풍악, 노래자랑 등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문화회는 저희구의 지시나 어떤 다른 요청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가 아니고 우리 동래 지역에 전문가 및 향토문화 예술에 뜻이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조직된 순수한 민간조직 단체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문화회는 저희 공보실에서 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실장으로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구성된 동기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래문화회는 작년 91년 연말부터 동래에 거주하고 있는 뜻있는 우리 문화 예술인들 즉, 향토사학자, 음악가, 미술가, 서예가, 문학가, 무형문화재위원, 연극인, 원예인, 웅변가, 독립투사, 소설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동래가 부산의 뿌리이면서도 아직까지 문화예술 방면에 대해서 우리 동래구에서 많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가칭 전문가들이 동래문화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순수한 생각에서 발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발기인은 전예총 부산지회장을 거치신 음악가 이홍기 선생을 비롯한 발기인 19명으로 2차에 걸친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해 오시다가 92년 2월 8일 15시 우리 구청 회의실에서 각 분야별로 회원 100여명이 모여서 동래문화회 창립을 보게 되었고, 초대 회장에는 문학부문의 채낙현 현 구의원께서 피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문화회에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회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해서 전문지식과 조언을 해 주도록 하고, 또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는 행사 등을 자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사진전을 개최한다든지 원예, 전시회, 오페라, 연국, 웅변 등 각종 행사를 각 분과위원별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개최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관청의 재정적 지원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보도에 의하면 미인선발대회라든가 풍악이라든가 노래자랑을 구민의 날인 5월 25일을 전후해서 개최할 계획이라는 그런 보도에 대해서는 아마 가을에 저희들이 용각 300주년을 맞이해서 온천 번영회에서 주최하는 온천 용각제 행사계획에 보면 온천 아가씨 선발이라든가 노래자랑 같은 것이 있는데 아마 그 내용을 보시고 잘못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5월 25일 행사에는 미인선발대회라든기 풍악이라든지 노래자랑대회 같은 행사는 저희들이 계획을 한 바도 없고 앞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원의장
채낙현 의원 신상발언 하십시오.
낙현
채낙현의원
여러 의원들 처음으로 의정 단상에 서 봅니다. 오늘 임영길 의원께서 역사적인 고증을 하면서 400년 전의 임란에 대한 하나의 좋은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 제가 재임 중에도 우리 동래라는 곳은 아주 많은 역사 전통 문화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근 진주 같은 데도 해마다 개천예술제라고 해서 오래 전부터 예술제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또 밀양에 아랑제라든지 진해 군항제, 김해 가락제, 충무에 한산대첩제 그러한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있는데도 많은 문화재를 갖고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동래가 어째서 이런 것이 안 되느냐 이것을 해 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민간단체 유지들과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문화제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서두른 것이 동래구민의 날을 선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구민의 날을 선정하는데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왜 하필 동래성이 함락된 5월 25일이냐는 것인데 역사적인 여러 가지 고증을 하고 심지어 동래고보노다이 사건이 일어난 그 날을 정한다든지 온갖 것이 있었습니다만 적당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설문을 하고 또 각급 단체에 문의도 하고 학자들과 검토도 하고 했는데 결국 5월 25일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피를 토하고 통탄해야 될 이 날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다시는 이런 수모를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는 뜻에서 동래구민의 날을 5월 25일로 정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제정이 되었고 제정이 되었으면 이 날을 기해서 종합적인 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래 저는 재임 당시에만 생각을 했지 퇴임 후에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동래의총 기념사업회라는 원로들의 모임이 있고, 또 동래에 오래 사시면서 여러 가지 예술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문화단체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동래문화 단체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문학분야에 선택이 되어서 참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8일 120여명이 문학, 음악, 그림, 미술, 서예, 무용, 연극, 웅변, 사진 등 파트가 11개 정도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여든 문화예술인들이 이제 회칙을 통과시키고 결국 불초 저를 회장으로 선출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 전에 임영길 의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좀 종합적인 것이 못 됩니다.
예를 들면 백일장도 충절에 대한 5월 25일 그 민족적인 한탄을 시제로 하는 그런 백일장, 또 그림도 충렬사라든가 의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담는 사생대회, 웅변대회도 그런 내용의 웅변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날 5월 25일에 순절한 애국충신들의 얼을 높이 기릴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문화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겠지만 그외 전시회라든지 웅변대회라든지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제는 어떻게 지낼 것이냐, 종합적 예술제를 하면 서제를 지내야 되는데 충렬사를 상대로 할 것이냐, 의총을 상대로 할 것이냐, 충렬사는 어떻게 보면 관직에 계신 분만 모셔 놓고 있는 것 같고 의총은 순수한 민초와 우리 동래구민들이 싸우다 순직하신 그런 민초들의 무덤인 것 같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고, 또 임원진이 다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만 다 구성이 되면 그 분들과 의논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종합적인 예술제전은 문화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집행은 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지들이 총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추진처를 만들어야 되겠고, 회원은 동래구민이 아니고 동래지역에 연고가 있는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정이나 동래나 해운대나 문화예술인 내지는 문화예술을 애호하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이 모임처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일 입회원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늘어 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들도 부산의 뿌리이고, 부산의 문화가 곧 동래에서 시발하는 문화인데 이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문화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여기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종원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채낙현 의원께서 신상발언으로서 발언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임영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보충답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시지요. 지금 4시 30분입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루하게 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3월에는 저희 의회에 4개 상임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앞으로 모든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가결되어 가지고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그 때는 본회의에서 장시간 할 것 없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인정하고 통과하고 막 두드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루하게 회의하는 것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1회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두 분 의원이 차례로 보충질문을 하신 다음에 구청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다음 순서에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종료된 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길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임영길의원
시간 관계상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김충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충사의원
시간 관계상 개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보충질문은 개인적으로 하시겠답니다.

홍재선의원
반갑습니다. 홍재선 의원입니다.
국가 행정의 근본 목적은 백성들을 안락하게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지역인 지하철 온천장역 앞 산업도로는 하루 수만명의 시민들이 통행하고 있고 또한 6차선 도로를 과속운행하는 차량사이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로 하여 교통사고가 빈발하여 주변일대의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주민들이 오래 전부터 관계기관에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까지 육교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오늘 구청측에 빠른 시일내에 지하철 온천장역 앞 육교설치 등 근본대책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하철 온천장역에서 온천교역 횡단보도까지는 320m나 되며 또한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이를 건너지 못하는 시민들이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많고 과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으로 하여 각종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제출한 질의에서 91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37건의 교통사고 발생을 지적하였습니다만 11월, 12월 2개월 동안에 8건의 사고가 일어나서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1명이 사망하고 44명이 중·경상이라는 막대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입원한 중상자들의 사망 여부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이런 관계로 인근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감을 벗지 못하고 있으며 금년에 들어서도 벌써 사망 사고를 포함해 몇 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번 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측 해당부서에서는 당해 지역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반상회를 통한 홍보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온천1동이나 인근 지역의 주민들만이 아닙니다. 부산시민 아니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관광객들도 많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두었다면 이와 같은 엉뚱하고도 무책임한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반상회 홍보가 그 같은 엄청스러운 해결방법이 된다는 말입니까? 공무원들은 좀 더 문제의 중요성과 핵심을 파악하고 또 질의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후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명시한 바 육교 한 개 설치는 2억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관계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2억 5,000만원과 해마다 죽고 다쳐가는 수십명의 인명 중 어느 쪽이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주민의 인명경시는 행정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구정이나 시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닙니까? 결론은 엄청나고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하여 또 인근 주민들을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육교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믿는 바 구청측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시급히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강공원 주진입로 확장개설 건의 촉구 대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최우선 순위는 투자경비에 대한 효과 즉, 경제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날 조속히 확장개설을 건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사업은 기이 제시한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식물원 입구에서 무료 주차장이 개설되어 있는 금강공원 북문쪽 동물원까지의 500m 도로확장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산 최고 최대의 시민 휴식공간인 금강공원은 그 오랜 역사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날로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태종대, 성지곡 등 교통과 시설이 좋은 공원이 들어서는 것도 금강공원을 외면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금강원 일대가 자가용 시대에 걸맞지 않게 교통이 복잡하고 진입로 또한 대단히 불편하여 점차 시민들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해 금강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부산시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개월이 채 못되는 기간동안 입장료 포함 총 수입이 2억 4,590만원인데 인건비 등 지출은 무려 5억 1,083만원으로 2억 6,493만원이 적자운영 48%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금강공원의 수지적자는 바로 공원 운영 실태가 대단히 부진하고 시민들의 이용율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원일대의 진입로 공원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확충이야말로 금강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현안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금강공원의 활성화는 온천장의 온천시설 등 각종 위탁시설과 연계되어 지역 즉, 동래구 전체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시급히 확장 개설할 것을 촉구한 식물원 동물원간 500m 진입로의 확장개설이야말로 바로 침체되어 있는 금강공원의 활성화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모여드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버스 한 대 진입하기어려운 도로 사정과 마땅한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동래 온천 금강공원을 그냥 지나쳐 가고 있는 정황을 남의 일인양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진입도로 확장개설 주차시설 등은 내방객을 맞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입니다. 마침 지금 금정구에서 식물원 입구에서 금성동 그러니까 산성 마을까지 대대적인 도로확장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동래구에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금정구의 산성로 공사와 연계하여 진입로 공사를 시행한다면 그 효과가 한층 증대하리라 믿습니다. 적자 일로의 금강공원 운영 개선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관광 발전의 저해요인 해소가 되는 진입로 공사가 시급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구청측에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정근의원
공정근 의원입니다.
동래구청 청사 이전 및 확장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입니다. 본청은 1963년에 건립하였으나 지금 현재 구세로서는 주민 61만의 주민민원업무 수행에 협소함으로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원만한 민원처리와 쾌적한 업무 환경 및 구민편의를 위하여 청사이전 및 확장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동래구청은 61만 주민 민원업무 처리 및 구민에 비례하여 주차문제 쾌적한 행정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가 협소하여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주변 도로망을 보더라도 일방통행함으로써 동래시장 및 도로, 주민 상가도 상거래 형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7년경 신상돈 청장 재직시 동래구청사 이전관계를 계획한 바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몇몇 청장이 바뀜으로서 아무런 대안 및 진행이 없다고 봅니다. 부산 하면 동래 부산의 뿌리인 대 동래구가 민원차 구청에 출입하려면 청사협소문제, 주차문제 등 불편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서비스를 부르짖고 주민을 위한 관청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어제 2월 20일자 국제신문 보도에 의하면 민원부서외 타건물을 빌려 더부살이한다는 기사가 보도되듯이 대통령령으로 상임위원회 사무국장실, 상임위원장실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이고 주민을 위한 집행기관이 되어야지 주민을 외면한 자치제나 집행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래구청의 한정된 청사로서 증설되는 의회기구 등은 어쩔 수 없겠으나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서라도 상근하지 않는 사무실이 아니겠습니까? 구청 계획에 의하면 우성 베스토피아 주위에 1억 5,000여만원의 청사를 임대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과의 거리를 보면 300m의 거리에 하루에 공무원이 업무 자리를 비워가며 본청에 드나드는 공무원의 수, 시간낭비 등을 산출해 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30년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화 시대에 즈음하여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이고 창의력이 넘치는 의회나 집행기관이 되어야 되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민과 의회, 집행기관이 삼위일체하여 원심작용이 원만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는 초석을 마련할 것이고 주민의 필요한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조금 협소하더라도 집행기관이 더부살이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사료합니다. 청사이전 및 확장계획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진배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장께서는 동래주민의 자존심을 걸고 더 늦기 전에 검토 분석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합니다.
계속해서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홍재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의안번호 61번인 홍재선 의원의 첫 번째 질문으로서 지하철 온천장역 앞 육교설치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말씀하신 주변 현황은 지적한대로 온천교 옆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한독직업훈련원 옆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횡단보도와 육교와의 거리는 약 420m 정도로서 그 사이에 온천천 지하철역과 역세권 주차장이 있어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일부 주민이 육교나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중앙로를 무단횡단하여 사고가 발생하며 그 원인은 온천교 앞 사거리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간이 3분 내지 5분으로서 5분이나 걸리고 지하철역까지 거리가 약 350-400m로 우회로 인한 시간 소요가 많으므로 도로를 횡단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온천장역과 횡단보도 사이에 육교를 설치하여 대기시간 및 우회거리를 단축시키는 일은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교설치에 따른 소요재원으로서는 그 도로가 현재 약 35m이며 35m의 육교설치는 말씀하신대로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되는 예산 2억 5,000만원을 도로관리 담당부서인 시 본청에 예산을 작년에 지원했으나 금년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92년 1월 20일 부산직할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온천동 161-1번지에 온천동 쇼핑센터 건축과 관련한 것으로 교통영향평가 회의시 우리구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거론된 바에 의하면 이 지역에 지하도 또는 육교가 필요하다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쇼핑센터 사업자 부담으로 육교가 설치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빠른 기한내에 사업이 실시되면 사업자에게 먼저 육교부터 가설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고, 만약 건축이 지연이 된다든지 포기를 대비해서 작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 추경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부산직할시에 적극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강공원 주진입로 확장개설 촉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건의의 위치는 산복도로로서 79년 3월 15일 부산시 고시 174호로 고시된 폭 20m 도로이며 전체 구간 중 우리구 행정구역인 온천2동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길이가 총 2,170m인 계획도로입니다. 1차로 미남로터리에서 전자공고 입구까지 약 420m를 지난 90년까지 43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87년부터 시작해서 90년까지 개설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구간 나머지 길이가 약 1,750m 남아 있는데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인 약 310억원 정도 소요되어서 우리구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 번에 개설한 도로 420m도 시의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만 작년 10월에 9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의하신 지역인 금강식물원에서 동물원간 그러니까 주차장까지의 금강공원 주진입로의 길이는 지적하신대로 500m의 도로가 됩니다만 관광지 주차장 이용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로 사실 필요한 사업이 됩니다. 본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사업비를 대충 추정을 해보니까 8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이것 역시 작년에도시에 건의를 하고 금년에도 저희구 재정 형평상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우선 금년 92년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전자공고에서 식물원간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을 위한 종횡단고를 먼저 설정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 도로가 미개설된 나머지 구간인 1,750m에 대해서는 전체 개설이 안 되더라도 인접 민간인이 집을 짓기 위한 도로의 종횡단고가 설정 안되므로 인해서 건물을 높이 짓기 어려워서 우선 금년 우리구 예산에 추경할 때는 종횡단을 설정하기 위한 예산을 마련해서 우선 그것부터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세우고 나머지 의원이 말씀하신 88억의 재정은 우리구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97년 이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간 설정 문제와 투자 계획문제는 중장기 게획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빠른 기간내에 시의 지원이 되도록 재건의를 해서 빠른 기일에 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공정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공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래구청 청사 이전 및 확장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래구청 청사는 1963년도 신축하였으며 그 후 계속되는 행정수요와 기구의 확대 개편 등으로 그 때마다 증·개축을 하였으며 특히, 1988년 5월 1일부터 구 자치제 실시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의 대폭 증가로 그 동안 이에 대비해서 청사를 증축하여 왔습니다만 현 부지 약 750평 내에서 부분적인 증축만으로는 근본적인 청사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시점에서 공정근 의원께서 청사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청사이전 문제라든가 확장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 구청 청사를 관리해 온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는 2,480m2 평수로 약 75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연건평 1,674평으로 본관 1,032평, 별관 526평, 지적과 별관 116평으로써 현재 우리구청의 3국 2실 17과와 구의회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관 4층에 249평, 별관 6층에 526평, 본관 2층 문서고 8평 등 꾸준히 증·개축을 하여 왔을 뿐 아니라 특히 이번에 지적과 옥상에 48평을 증축하여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뒤 복천동 326번지외 1필지 116㎡를 매입하여 증축하기 위하여 소유주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소유자들과 협의가 여의치 못해서 현재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그 동안 우리구 청사문제 해결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 청사를 매각하고 구청 인근의 부지를 약 3,000여평을 매입해서 매입가능한 땅을 선정해서 연건평 3,000평 정도를 신축이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의 장점으로는 현대식 건물의 신축으로 청사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현 청사 매각대금, 추정대금입니다만 94억원 정도로 본다면 건립비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충당할 수도 있고 구민에 대한 보다 나은 봉사와 교통소통 원활 및 주차장 문제 해소 등 좋은 점도 많습니다.
또 두 번째 안으로서는 현 위치에 부지를 추가확보해서 개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현 청사 인근지역에 약 610평을 매입해서 현 청사 부지와 합하면 약 1,360평 정도의 부지에 본관 및 지적과 건물을 철거한 후 지하1층 지상 6층 연건평 2,000평 정도를 건축비 38억원과 부지 매입비 약 70억원 정도 합계 총 108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확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의 좋은 점은 현 위치에서 청사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구민이 익히 구청을 알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대상 부지 21필지에 소유자가 18명이 있습니다. 이 18명으로 하여금 협의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108억원이라는 거대한 소요 예산이 우리구의 재정 형편에서 볼 때 너무나 과중한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두 가지 안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어서 매우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사 이전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막대한 소요 예산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달하느냐의 문제와 전체 주민의 편익성 제공 문제라든가 구민의 자긍심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여론의 수렴과 구의회의 지원을 얻어서 꾸준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더 구체적인 답변은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앞으로 시일을 두고 의원들과 주민 여러분들의 좋은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차츰 차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종원의장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 보충질문할 사항이 계십니까?
홍재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재선의원
국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육교 설치 관계 때문에 제가 동래경찰서에서 사고에 대한 인명 관계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동래구청에는 교통과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허가를 준다든가 교통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사망에 대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일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과장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사전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동래경찰서와 교통과와 연결을 해서 인명이 얼마나 사고가 나느냐, 동래 지구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더라면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엄청난 사고가 나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돈 2억, 3억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저렇게 죽어 가고 중상자는 파악을 안 했지만 그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상회라든가 이런데 회보를 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든가 이번에 국장께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셔서 앞에 녹십자 병원에서 새로운 건물이 섭니다만 그 건물이 서기 전이라도 어떤 방법을 하든지간에 하루 속히 육교 설치가 되도록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공정근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공정근의원
그 관계는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니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허장의원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장 의원입니다. 저는 동래구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괄사업비는 약 8년 전부터 이름이 붙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포괄사업비가 상당한 액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쓸 수 있는 조례가 없이 무턱대고 현재까지 쓰여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 및 구 포괄사업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조례를 구 차원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의거해서 각 동에서 또는 구청에서 포괄사업비를 사용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용도를 보면 1992년도 우리구 경비분류 세부기준표 146페이지를 보시면 뒷골목포장, 보도블록정비, 각 진입로 확장 및 포장, 하수도 정비, 공중변소, 방범 등 공동수도, 경로당 신축, 급수난 지역해소 등으로 투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 용도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첫째는 신축, 신설해야 될 것은 필수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기존시설물의 개수, 보수입니다. 장기간 사용하다보니 파손 및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하게 된 곳입니다. 어느 정도 그 시설물이 파손, 노후되었을 때 여기에 얼마 만큼의 재투자 및 보수공사를 할 것이냐 하는 판단기준을 조례로서 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이 되는 조례가 없으니까 일선 동장에게 맡겨진 거액인 4,000만원에서 4,500만원 구청의 약 5억원이 멋대로 쓰여져 구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청 자체 사업이나 27개 동장이 포괄사업비 사용계획을 세워 상신한 투자현장마다 가 보시고 틀림없이 여기에는 이 정도의 재투자가 필요하다고 확신하신 적이 있는지요? 있으면 무슨 동 어느 지점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사용해도 괜찮은 도로인데도 전체 도로를 재정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일선 동장이 있으니 예산낭비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소파 수선을 해도 괜찮은 도로를 말입니다. 하루빨리 포괄사업비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게끔 확인 재검토 후 기준에 맞게끔 조례내용에 사용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포괄사업비 투자조례 중에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다음 사항들을 넣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연도말이 끝나기 전에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 공사명 등을 보고 받아 일차 구청이 현지확인하고 그 다음 시년도 예산이 확정 지워지면 거기에 가감하여 확정하는 방법 이런 것을 넣어 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둘째, 각 동 및 구청의 포괄사업비를 각 동의 구의회 의원 및 구의회 건설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앞으로 각 동마다 편의시설이 90% 이상 상회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배정된 포괄사업비를 틀림없이 전액 다 쓰지 못하는 동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동에 대하여는 행정 미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포괄사업비 용도를 확대하여 집행 못한 나머지 포괄사업비를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사업에 집행케 할 용의는 없는지요?
넷째, 포괄사업비 예산 집행기준은 어떻습니까? 구세가 확보되는데 따라 배정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관한 사항, 다섯째, 포괄사업비는 어떤 수의 계약에 의하며, 왜 매번 동일업자에게만 낙찰케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는 내용,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보면 중요사업은 동 행정에 자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 계약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입찰케 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입회라도 할 용의는 없는지요?
여섯째, 포괄사업비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 자재 검사, 마지막에 준공검사 입회를 동정자문위원 3인 이상이 관여케 할 용의는 없는지요?
일곱째, 포괄사업비의 공사가 부실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 삽입 등 이상 내용을 참작하여 깨끗한 조례를 만들어 우리의 혈세가 완전무결하게 집행되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구청장 각 동 순방 결과보고서 제출과 구의원 각종 행사 및 회의시 좌석배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의원 여러분에게 일단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반정도는 잘 이루어지는 동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동도 반수 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에게 사전에 얘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각자 동에서 대부분 동정자문위원장 및 각종 자생단체장을 역임하다가 구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그 장직을 후계자에게 물려 주고 평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일선 동장들의 좌석 배정 방법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행사 및 회의시 구의원의 위상이 정립되게끔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 금번 구청장 각 동 순방시 구의원 예우에 관한 좌석배치는 어떤 면에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들의 소감은 어떠하신지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동에 관한 날카로운 숙원사업을 몇 가지씩 청장과 토론을 하고 선물도 몇 가지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의회 차원에서 우리구 전체의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구민복지와 구민 편익시설 확충에 기여해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1992년도 우리구 순방에 대한 결과를 동별로, 사안별로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행정독려 차원에서 그 결과 내용을 서면으로 배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연산8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전부가 노인이 될 것에 대비해서 구립경로당을 하나 더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제가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여 사연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다음 이상건 의원 나오셔서 사직운동장 주변 바자회 개최에 따른 주변 상인 불편해소 대책외 한 건의 구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의원
이상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할 첫째 안건은 주민의 민의로서 질문합니다. 사직운동장 주위의 공터에 특산물 전시장과 각 백화점에서 시일이 지난 물건들을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1년 내내 바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행위가 거제 2, 사직 1, 2, 3동 등의 시장이나 상점 등의 주민들이 장사가 안된다는 민원의 소지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1. 1년 동안 분기별로 기간을 단축시켜 허가할 수 없는지 그리고 작년 1년간 어떤 단체 및 백화점 등에 허가되었는지, 2. 1년 동안 며칠간 사용허가를 했는지, 3. 1년간 바자회 등 백화점 및 각 단체에서 행사하여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명목아래 이런 행사를 하였는데 불우이웃을 돕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1년간 임대료는 얼마인지, 사이비 단체 등에 다른 명의를 인용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질문 2. 부산시 전역에 있어서 서민들의 일부 생활터전인 포장마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현재 포장마차를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단속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에서는 동 단위의 특성에 따라 일부 구간 즉, 사직운동장 주위의 공간이나 온천장 등의 이면도로 등 교통의 지장이 없는 곳에 일정구역을 설정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생활환경 상태가 나쁜 서민들에게 허가할 용의는 없는지요.
완전히 포장마차를 없애려고 하더라도 생활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단속을 피하면서 포장마차를 포기치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 행정에 매달리지 말고 본 동래구청에서는 묘안을 제안하여 일부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국장 나오셔서 허장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의안번호 64번 허장 의원께서 질의하신 동 및 구 포괄사업비 투자결정에 관한 조례 중 조례제정 등에 관한 7가지 항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중요사업으로 규모가 크거나 예정된 사업은 단위 세목을 작성, 검토반영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세목을 임의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책정된 연후 공공시설의 소규모적인 보수나 전기사업 등 시급을 요하고 돌발적인 사업이나 재해 등 주민과 직결되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즉시 시정하고자 세목을 정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사업비 목을 설정해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편성기준과 사업추진 방법으로 사업선정, 사업대상, 예산계상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분류 세부기준에 의거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에 따라 기준에 의거 편성 및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투자조례 제정시 포함토록 건의할 시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간을 주신다면 관련 법규와 지침 특히, 예산회계법이든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또는 타 시·도에 좋은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포괄사업비 운영지침 및 정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이에 아울러서 조례까지 만들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5번 이상건 의원 질의사항 두 번째인 포장마차의 특정지역내 일정기간 영업허용 문제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단속은 도시질서 확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85년도부터 89년 초까지 지도 및 계도 위주로 추진하는 것이며, 89년 5월 26일 내무부에 노점상 대책 추진 지침이 확정되어 공권력 회복과 폭력배 등으로부터 영세 노점상 보호의 차원에서 전국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특히 90년 10월 13일 불법과 무질서 추방을 위한 대통령 특별담화로부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차원에서 현재까지 계도와 단속이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그 동안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피해 우심지역 노점상을 근절하고 타업종으로 전업 등 상설시장 입주권 권유와 병행해서 영세 노점상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지원해서 상당한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번영회 등 주민 자율정비를 권장해서 기존 상인의 자구적인 이익보호와 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보호 및 도시질서 확립차원에서 자율적인 노점상 정비운동도 현재 유도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특정 구역내 일정 시간영업허용 방안도 그 동안 수차 연구하였으며, 잠정 허용 구역내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영업을 하도록 해 보았습니다만 우리구의 실정으로 포장마차가 대부분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나 금지구역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비 지역내에 재유입 가능성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구는 주거지역으로서 나대지가 없어 지역 여건상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유치할 만한 적합한 장소도 물색하기 어려워 노점상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계형 포장마차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융자금 혜택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전업을 유도하도록 해서 법 취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민 생활환경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으며, 무질서 추방과 서민 생활의 보호와 현실을 조화시켜 준법질서 확립과 밝고 명랑한 거리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허장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동 순방에 대한 결과와 각종 행사때 구의원의 위상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허장 의원께서 구의원 각종 행사 및 회의시의 좌석배치 문제와 동 순방 결과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 및 회의시의 의원의 좌석배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의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석하실 때에 좌석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통상 의전에 관한 것은 주관부서 및 단체장이 중앙에 앉고 주관부서와 관련되는 인사는 좌측에, 초청인사는 우측에 앉는 것이 의전의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일선 동의 경우에 예를 들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회의는 위원장이 중앙에 앉고 이 때 자문위원회에서 구의원을 초청하였다면 구의원은 앞좌석 우측에 앉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청을 받지 않고 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동료 자문위원과 같이 좌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전행사시의 좌석배치 문제는 뚜렷하고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92년도 동 순방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순방은 동별로 개최하지 않고 대단위 구정보고대회 한 번으로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구정보고 후에 또 동 단위로 동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께서 새로 부임하게 된 것을 계기로 하여 동을 순시하면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동 순방 구정설명의 성과는 지방자치제 2년차를 맞이하여 자치구민에게 구정 및 동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림으로서 구정과 동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순방결과 27개 전 동에 대하여 심층있는 주민요구사항을 전부 수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단 한 번으로 구정보고대회를 가지는 것 보다는 동별로 실시한 결과 애로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들을 들으실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구행정이나 동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27개 전 동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올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순방 결과의 자료에 대해서는 어제 명륜1동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쳤기 때문에 아직 모든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정리 되는대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루하시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이상건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직운동장 주변 바자회로 인한 민원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사회산업국장
이상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직운동장의 바자회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항목인 바자회 허가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자회는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업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서 개최하는 일시적인 전시 상품의 판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즉, 시와 구의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이 바자회를 개최할 때에는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개최장소의 시설이나 토지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득하고 나면 개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규제할 수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바자회의 이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자회는 그 성질상 불우이웃돕기, 수재민돕기, 심장병어린이돕기 등 사용목적이 다양하며 그 이익금도 행사주관 단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91년 우리구 관내 사직운동장에서 연7회에 걸쳐 47일간의 바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에 들어온 성금 실적이 개인이나 단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7번 한 바자회 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 13일 8일간을 MBC 주관으로 스파쇼핑에서 협찬을 해서 장애인협회에 2,1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본부에서 태화쇼핑에서 협찬을 해서 9월 8일부터 5일간을 했습니다. 여기는 쌀 40kg 1,000포대를 기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탤런트 동우회에서 장애인 돕기 바자회를 스파쇼핑의 협찬을 받아서 장애인협회에 1,000만원을 기탁했습니다.
네 번째는 국제신문에서 부산 사직큰잔치라고 해서 12월 21일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했으나 적자가 나서 전혀 기탁을 못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울 소재인 한국교양문화협회라는 곳에서 청소년 육성 활동기금 마련을 위해 국제상사와 (주)화승에서 협찬해서 바자회를 했는데 적자가 나서 기증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한국 어린이 보호회, 뽀빠이 패밀리 주관에 SS패션에서 협찬을 했는데 심장병 어린이 27명이 접수해서 그 중 7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7명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한국 4-H 연맹 부산시 지부에서 주관하여 전국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 국산화에 기여한 우수상품 전시 판매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9,500만원의 적자가 나서 여기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께서 여기 임대 사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3,260만원으로 시 수입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3번, 4번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바자회 개최 허가에 대해서 규제토록 상부 건의와 주위 상인들의 상권보호 측면에서 저희 사직운동장 주변 5개 동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시장, 슈퍼마켓, 잡화점, 의류, 신발 등 해서 68개의 시장과 점포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직운동장 주변에서 자주 바자회를 하는 것은 주변 상권의 침해라고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관리소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2월 19일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기이 그 분들도 시에 공문을 올려 손익이 없는 개인은 일체 시 본청 방침이 바자회 개최를 허가하지 않기로 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은 좀 더 이후에는 상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허가를 억제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정 질문을 하신 허장 의원 그리고 이상건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계시면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허장의원
좋습니다.

이상건의원
좋습니다.

이종원의장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 질문만 남았습니다.

이재도의원
이재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코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안락천 하구 확장 공사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면 안락천이 범람하여 안락로터리 및 안락천 주위의 수해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안락천 하구 확장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 공사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시공방법 및 착공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그리고 동해남부선 기차 선로 및 하천 확장공사는 작년에 예산이 전부 확정되어 착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아직 착공하지 못하는 있는 이유는?
또 안락로터리 지하도 침수 때 펌프의 작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배전판을 지상위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이 때까지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고 안락로터리-해운대 쪽으로 육교 하나를 가설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육교의 위치는 어디쯤되며 착공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안락로터리-반송로 쪽 복잡한 위치에 육교 하나를 더 설치해 줄 수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락로터리 주변 도로확장공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락로터리 주변 도로확장공사의 준공예정일은 언제이며 그리고 이 공사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주거지역에서 상업방어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락로터리 주변 및 서원시장 주변의 주거지역을 상업방어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합니다.
계속하여 구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재도 의원과 김진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6번 이재도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인 안락천 하구 확정에 관한 사항과 지하 배전반 지상 이동 추진 사항, 육교가설 사항, 육교 추가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락천은 명장1, 2동, 안락1동 지역의 우수와 가정 오수처리를 하는 유일한 하천으로서 기존 하천 폭은 상류부 6.8m, 하류부 6.5m로서 특히 동해남부선 철도 횡단구간은 폭 4.5m로서 아주 좁습니다.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안락로터리와 서원시장 주변 침수로 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컸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역의 항구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 계획으로서 안락천의 유효 단면을 확장하는 공사를 총 연장 1,390m 하천 폭을 확장하는 사업을 사업비 33억 5,000만원으로서 91년부터 92년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일시에 확보되지 않아 2개년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91년도에 대우중공업에서 충렬로간의 연장 430m 구간을, 하천 폭 6.5m을 7.5m로 확장하면서 암거 설치로 도로 폭 18m 도로 축조 공사와 병행하여 사업비 10억원으로 작년 8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 30일까지 공사기간내 준공토록 시공 중에 있으며, 그 하부구간인 충렬로에서 동해남부선 철도 횡단구간까지의 연장 160m 구간에 대하여는 하천 폭을 9m로 확장하는 사업비 4억원을 92년 당초 예산에확정하여 설계 완료가 되어 올해 2월 26일 공사 도급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급자가 정해지면 이 구간도 금년 5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해남부선 횡단구간의 하천 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m를 9m로 확장함에 있어서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작년 연말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동해남부선 철도 임시 이전공사와 병행해야 하므로 부산지방 철도청을 경유해서 교통부 철도청에 철도 임시 이전공사의 시공방법을 제시해서 92년 2월 11일 저희 구청 공무원이 3회에 철도청에 출장을 가서 승인을 받아서 도급 공사설계를 마무리하여 도급은 우리구에서 업자를 선정하고 철도 이전 임시 공사의 감독은 철도청에서 하도록 협의 승인되어서 본 공사는 열차가 제일 적게 운행되는 야간 시간내에 2시간내 완료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철도청의 요구에 의해서 철도청의 유경험 건설업체를 참가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 오는 3월초에 현장 설명을 해서 3월 중순 중으로 도급을 주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공사와 하천 암거공사 역시 금년 우수기 전에 준공이 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철도 구간 밑부분 그러니까 동해남부선의 철도 밑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부분에서 안락천 하류 분기점까지 연장 200m에는 14-5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부산시에 저희 구청 간부들과 실무자들이 지원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철도 하류에 사유지 1필지 633㎡ 정도 보상 처리를 위해서 지난 18일 감정원에 평가 의뢰한 바 있으며, 이 구간 역시 사업비가 되는대로 우수기 전에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천 단면 확장 및 부분 복개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보고드릴 말씀은 우선 하천 폭부터 늘리는 공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지하도내 배전반 이동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도내 배전반 이동추진사항은 작년 폭우로 인하여 지하도내 기전시설이 침수되어 지하도내 하부의 배수펌프의 작동이 불가함으로써 수침제기 기간의 과다로 인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하도 내부가 침수가 되더라도 배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하도내 전기시설을 지상으로 이전코자 작년 11월 이들 역시 시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주변 도시 미관과 시민 통행 편의를 고려하여 지상건물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작년 12월 19일 착수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일부 민원과 계획 부지내에 통신 케이블 20공이 있고 또한 그 밑에 상수도 관로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 사항은 통신공사와 상수도 본부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3월초순에는 재개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천 확장 정비와 동시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육교설치 사항입니다. 안락로터리 육교설치는 안락로터리 자하차도 개통으로 인한 차량통행 원활과 주민 교통사고 방지 및 학생들의 통학로 편의를 위하여 91년 1억 2,000만원의 시 보조금이 반영되었으나 설계 결과 소폭 확장을 위해 1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91년 시 본청 추경 예산에 3,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대동조선주식회사가 도급을 맡아서 작년 연말에 착공을 해서 오는 3월 24일 준공토록 되어 있고 현재 제작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락로터리 주변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이 육교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안락로터리 주변 도로 확장공사의 지상건물이 협의 보상이 되지 않아 현재 수용재결 중에 있으나 4월 정도되면 수용재결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까지는 공사가 연장이 되어져서 5월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육교설치 위치는 관할 동사무소하고 인근 학교 등에 위치 선정 의견을 받아서 지하차도 해운대측 애경건물 옆 432-21, 433-5번지 앞에 설치하도록 이미 장소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안락로터리에서 반송로간의 육교 설치 요청은 사실 이 지역도 육교가 하나 있기는 있어야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미루는 것이 아니고 구비를 절약하는 뜻에서 폭 25m 이상 도로 관리는 시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 관계도 사실 저희들이 구두로는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만 시에 요청을 해서 하나 더 설치가 되도록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안락로터리 주변 도로 확장 공사의 준공일 및 보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락로터리 주변 도로 확장공사는 30m 도로상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므로서 지하차도 좌·우측의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보도가 없어서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지하차도 좌·우측으로 2.5m씩 5m를 확폭 현재 30m를 35m로 확장하면서 노후된 로터리 주변의 보도를 정비하는 공사로서 그 사업비는 73억 2,0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91년 8월 13일 착공하여 92년 8월 12일 공사완료 예정으로 현재 공정 약 68%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공사의 보상은 총 221건 보상비에 64억 7,000만원 중 172건인 47억 9,000만원은 협의 보상되었습니다만 미보상된 49건 16억 8,000만원, 지난 8월 16일 저희 동래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지난 연말에 수용재결서류 열람 공고를 받아서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4월까지는 재결될 전망입니다만 재결 수용 통지가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락동 서원시장 주변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로터리 주변 및 서원시장 주변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을 활성화 시켜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안락로터리 주변 지역은 충렬사 주변의 134,215㎡ 지역이 제4종 미관 지구로 고시되어 있다가 로터리 주변의 활발한 발전을 위하여 작년 7월 3종 미관지구 중 일부가 미관지구 해제된 바 있고, 우리구에서는 미관지구 해제부분을 포함한 인근과 기 상업용지화 되어 있는 서원시장 일원을 포함하여 용도지구 변경을 작년 12월에 부산시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에 정비를 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번 김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복산동 포교당에서 인생문 고개간의 도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8m 내지 14m 도로로 되어 있으나 그 도로 부지 외에도 미보상된 사유지가 있고 한편으로는 건축선 후퇴로 인한 미보상된 사유지도 있었습니다.
현 도로에는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로 부지에 무단으로 점유해서 지상물이 있는 것도 있고 전체를 다 확보하더라도 요철이 생겨서 도로 기능을 사실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단점유된 지상물이 보상비와 사유 도로의 보상액이 사실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했습니다.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의 무단 점유 현안이라든지 공도의 현황, 사도의 현황, 미보상된 현황, 확보된 구간에는 다시 정비를 하는 방안, 소로의 확장 방안으로 계획선을 입안하는 방안 등 시간이 다소 걸리겠습니다만 전반적인 현황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할 것은 보상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실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이 다음 회기보다 조금 더 걸림을 보고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도 의원과 김진철 의원 추가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의문점은 서면 질문해 주시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4시간 15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의회표창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손상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손상모의원
손상모 의원입니다.
역사적인 동래구의회가 개원되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2차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동래 지역에서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사명감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봉사 정신을 함양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표창규칙을 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규칙의 목적, 표창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하셨을 줄 믿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표창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의회표창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의회표창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동래구의회사무기구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재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의 궁금증을 미리 해소하는 측면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많은 관심사였던 구 의회사무국 설치 건은 지방자치법에는 지금 사무국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무부에 아직 직제 또는 증원 규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개정 주요 내용은 첫째, 구의회 사무기구 명칭 변경으로 현 직제상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간사에서 사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동래구의회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해서 사무직원의 정수 현재 1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7명으로 증원 정수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되어 있는 사무직원을 현재 의회 의전용 차량운전원 기능직 10등급 한 사람이 금년 1월 3일자로 시에서 증원 승인됨에 따라서 현재 조례상 16명이 되어 있는 것을 17명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무과는 현재 간사가 4급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 시·구는 국으로, 현재 간사가 5급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시·구는 사무과로 그렇게 개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의한 상임위원회를 안하고 또 의회사무과가 사무국으로 되는 문제가 내려오지 않고 이것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사무과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직원 17명으로 기사 한 명 뽑는 조례안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구의회사무기구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동래구의회사무기구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락동화목APT재해대책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위위원회 임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안락1동 화목APT 재해대책 진상조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임영길 의원입니다.
평소 부족한 점이 많은 부덕한 본 의원을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 운영되는 우리구의회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이고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60만 주민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화목아파트 재해대책 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게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목아파트 재해대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2월 16일 오후 3시 30분에 발생한 안락1동 967번지 소재 동래 화목아파트의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그 화재의 원인, 화재 당시 상황, 부상 입원자의 현황, 기타 주민피해 상황을 확인 조사함과 동시에 그 이후 사고 수습대책 사항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조치사항들을 확인함으로서 불의의 화재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을 당한 3,500여 당해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의회 차원의 대책과 협조를 제공하고자 하며, 둘째 작년 8월 글래디스 태풍 때 붕괴되어 사망자 1명과 8대의 차량이 매몰 파손되는 등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던 동 화목아파트 단지내의 옹벽 복구 공사가 오늘 현재까지도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등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을 사고 있는 사실과 관련하여 해빙기가 가까워 오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옹벽 복구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유, 현재의 복구사업 추진상황, 앞으로 복구대책에 대하여 집중 조사하고자 합니다.
셋째, 동 화목아파트 단지는 처음 건축허가 당시부터 그 허가의 당위성 여부, 불법 설계변경, 불법 건축, 변칙 분양 등 온갖 부정비리로서 업자와 관계 공무원들이 수많은 의혹을 받아 왔으며 끊임없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시켜 왔습니다.
특히 불법 건축되어 행정당국으로부터 분양 중지 명령을 받은 일부 세대에 대하여 근래 변칙적으로 분양하는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라 들어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동 아파트의 불법 증축현황, 불법분양상환 등을 조사하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관계 기관에 고발 또는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이번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기간은 92년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겠으며, 조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동래구청 산하 관련 모든 부서와 현장확인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일정은 먼저 2월 21일 오늘 전 관련부서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자료요구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는 시행 3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므로 오늘 2월 21일부터 2월 23일까지 3일간은 휴회하도록 하겠으며, 그 대신 위원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4일부터 3월 5일까지는 유인물에 밝힌 바와 같이 구정질문과 현황청취,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제반사항을 검토 분석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중 예정인 제10회 본회의에 이를 제출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91년도 부산직할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특위활동 보고서 중 안락 화목아파트와 관련된 사항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락1동 화목아파트 재해대책 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은 사안이 사안인만큼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60만 동래구민의 성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될 때 이 특위활동이 성공적인 성과가 기대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의회의 위상도 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안락1동 화목아파트 재해대책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화목아파트재해대책진상에관한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계획을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사특별위원장과 위원께서는 폐회기간 중입니다만 철저한 조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32분 산회
제출
의안제출
동래구의회표창규칙안(2월 1일 손상모의원외8인발의)
발의자 / 손상모
찬성자 / 임영길, 홍재선, 김충사, 공정근, 정소봉, 전성욱, 최병호, 박재기
동래구의회사무기구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안(2월 17일 구청장제출)
화목APT재해대책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2월 21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O 2월 19일 제1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여덟 분의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되었음.
O 2월 21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에 출석답변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O 화목APT 재해대책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2월 20일)
·위원장 임영길위원 선임
·간사 김충사 위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