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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박상목 의원 행정사무감사

8회 제0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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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항에 의하여 동래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및 동래구청 산하 27개동 소관분야에 대한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1991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운영 방향제시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활용, 보다 살기좋은 동래의 건설과 60만 구민의 복리를 증진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도록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및 동 관계관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부서단위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그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소관 부서별 계통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세 분 위원이 질의하고 다음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전 부서 1차 감사 종결후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면 전 부서에 대하여 1차와 같은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은 전 위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1 내지 2개반을 편성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은 모두 속기가 되므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시 당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매일 감사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양식에 의거 매일 감사 종결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신 후 감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일주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행정감사에 임하는 저희들로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 봉사한 것을 하나 남김없이 위원께 제출해서 거기서 잘되고 못된 것을 하나 하나 저희들이 지도를 받고 또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위민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굳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여기 있는 과장이상 간부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질문사항의 내용에 따라서는 좀 더 심도있고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실무계장들이 더 많이 알고 있으리라 보고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계장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계장 이만희, 예산계장 정태인, 법무계장 민건, 행정관리계장 지병규, 통계계장 우정오, 감사계장 황보연, 다음 문화공보실 문화계장 이규호, 공보계장 박진근, 다음 총무국 총무과 총무계장 이남호, 행정계장 박종철, 새마을계장 윤만근, 체육청소년계장 조용우, 통신전신계장 송기왕, 다음 재무과 경리계장 이정호, 관재계장 이종환, 세무1과 세무1계장 선백규, 세무2계장 송병권, 세무3계장 전영삼, 세무4계장 신우열, 징수계장 이규호, 다음 세무2과 평가조사계장 조달호, 세외수입계장 김순경, 다음 지적과 지정계장 허상, 지적계장 김상태, 다음 시민과 민원계장 박도환, 호적계장 이만석, 병무계장은 현재 출장중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공과금계장 김태면, 다음 민방위과 민방위계장 정한호, 교육훈련계장 박봉근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드렸습니다.

홍재선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진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제1소위원회 홍재선 위원장의 감사 방침에 따라서 최일주 총무국장 이하 관계과장들 제반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사전에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동래구민이 선출한 의원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기이 문서로서 감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 소관에 따른 감사제출 및 묻고자하는 원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91년도 제가 요청한 것은 의회가 개원한 91년 4월 15일로 했습니다만 91년 1월 1일부터 해서 행정 심판, 행정소송 현황에 따른 소송 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소송비용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제도개선 현황과 공무원의 제안제도 활용에 따른 현황을 두 가지는 문서상 내용이고 한 가지 추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실에 법무 담당하는 민건 계장께서, 즉 말하면 감사에 따른 법리나 남의 인격을 조사하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저는 61만의 여러 가지 행정 심판이나 주민의 소송에 관계되기 때문에 민건 법무계장의 법률에 따른 어느 정도의 지식이 갖춰져 있느냐 이것을 추가로 묻고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했으면 법학을 전공해서 했다든지 예를 들면 본청에 법무관실에 있었다든지 왜 제가 국장도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즉 법에 종사하는 지식있는 사람만이 61만의 여하한 소송 문제를 두루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장

다음은 김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제1소위원회 김종숙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무2과 세외 수입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평가가 좋게 조사를 다 끝내 놨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아마 현재 61만 구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에서 100% 다 수입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 비중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지금 조사서에서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건데는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현재 세수입이 많음으로써 우리가 구정활동에 모든 살림살이를 원만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도 세수입이 적으면 그에 대해서는 영향이 오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다음은 박상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목위원

박상목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분야에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만 우선 구청의 인사남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기록에 보면 동장이 9년 동안 한 곳에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묻고 싶고 또 어떤 동장은 5개월 내지 1년 있으면 타 부서로 전근한다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적어도 동장이 그 동에 부임되면 최소한 2,3년 근무를 해야 그 곳 실정을 알고 주민의 염원을 받들어 가면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데 1년쯤 있으면 보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7년씩, 6년씩 한 곳에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실장이나 구청장께 좀 잘 보이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쁜 곳이니까 7년씩, 6년씩 쳐 박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기 적소에 인재를 등용해야 구행정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현안을 좀 요약했고 사무장도 똑같은 얘깁니다. 사무장도 약 3,4년 정도는 한 동에서 근무를 해야 그 지역의 실정도 알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불과 1년, 5개월, 8개월 이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 버립니다. 일 파악을 좀 하려면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화를 맞이해서 동장, 사무장 특히 어떤 정실에도 치우치지 않고 적어도 한 번 임명을 하면 2, 3년이라도 그대로 지속하고 또 2, 3년 지나면 좋던 나쁘던 인사교류를 하는 이런 인사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춘기 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한 과태료에 관한 문제인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홍재선위원장

기획감사실 관계만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해 주십시오.

박상목위원

서울신문 구독에 관한 사항은 질문 가능합니까?

홍재선위원장

그것은 문화입니다. 지금은 기획감사실 소관만 질의 해 주시고 다음에 문화관계 하실 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위원! 질의하실 때 어느 소관이든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이 메모해서 소관별로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상목 위원께서 기획실 소관 뿐 아니고 세무과 관계라도 말씀하시면 김위원과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혼돈할까 싶어서 일단 기획감사실 관계만 질의를 세 분이 하고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앞에 김위원이 세무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소관별로 질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회의진행 중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도 중요한데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또 다른과하고 감사를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현재 민원이 많이 있을건데 그 이외의 과장들은 업무를 보시다가 한 30분 전후로 해서 여기 올라와서 답변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해서 제가 정식으로 제의를 합니다. 전 과장들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홍재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먼저 기획감사실이 끝나고 나면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안됩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질문을 하면 여기 몇 시간동안 앉아 계셔야 됩니다.

이춘기위원

아까 박상목 위원께서 총무과 관계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지금 감사 때문에 전 과장들이 다 올라오시고 이렇게 되면 밑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솔직히 저희들은 수감자세라고 할까 어쨌든 위원들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충분한 답변드리기 위해서 과장들은 다소 구민에 대한 지장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각 과에서는 계장들이 자리를 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오늘 하루 같으면 모르는데 3일동안이라서 하여튼 민원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세 분이 질의를 하시고 나면 답변하시고 또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이진길 위원과 김종숙 위원, 박상목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앞에서 이진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로서 행정심판에 대한 소송대리인 관계에 따른 인적사항이라든가 그 소송비용 그리고 각종 제도개선이라든가 제안사항, 그 다음에 하나 특기사항으로서는 현재 법무계장의 학력이나 경력과 같은 신상에 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사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최기재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김종숙 위원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세무증대 방안입니다. 이 세수증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구정수행에 차질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증대는 필요한 것이다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허순갑 세무2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박상목 위원께서 질문하신 인사관계 특히 동장이나 사무장의 근무년한이 심지어는 9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해서 순환 보직이 되지 않고서는 인사 질서가 확립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재입니다. 이진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청구현황과 소송대리인 그리고 소송 비용등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금년도 총 22건이 접수되어 시본청에 진달을 하고 민원인에게 22건 전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은 저희구 고문변호사인 이인수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금년에는 한전에 150만원 소요됐습니다. 두 번째 각종 제도와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제도는 88년도부터 쭉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30건이 접수가 되어 세 건을 창안 채택했습니다. 세 건의 창안내역은 가로기 게양 및 보강관리를 개선하는 것과 휴대용 뒷불예방 소화수 제작 사용방법을 개선한 것과 가로등 케이블 매설장 사전 설치 방안에 대한 개선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내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동안 각종 제도를 개선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7건을 제도개선 했습니다.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1건,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1건, 나머지 35건은 구나 시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고 중앙부처에서 해결할 사항이므로 중앙 부처에 건의 진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래구청 기획감사실에 법무계장의 법률에 관한 지식과 학력, 경력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건 법무계장은 부산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동아대학 법대를 2년 중퇴했습니다. 그리고 주요경력으로는 본청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그리고 감사실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저희구에 와서 법무계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법무계 직원이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은 부산대학을 졸업했고 또 한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세무2과장 허순갑입니다. 김종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외수입을 늘려야 구정행정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모색했습니까”로 물어 오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외예산 업무별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액이 총 53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구세가 123억원, 세외수입이 145억원 그리고 의존수입이 261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5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월말 우리구 세외수입 징수액이 18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동래구의 세외수입 145억원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까지 180억원을 징수했는데 35억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35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본청에서 목표액을 내려준 145억원보다 35억원을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예산규모와 같이 세외수입은 전체 예산의 2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세외수입의 증대는 곧 자치구 재정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수확충 방안으로서는 철저한 세원조사로 누락된 세원 포착금 체납금 강력징수 그리고 경영수입상 즉 택지조세라든지 화훼재배 등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고려중인 사항인 국·공유지 도로하천 대지 등을 과감하게 용도 폐지해서 매각처분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처분절차는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는 도로와 구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점용하고 있는 분들이 구건설과에 용도변경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 용도폐지가 나중에 건설과에서 결정이 나면 그 재산은 우리구 재무과에서 재산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으로서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목으로서 대지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점용허가를 받고 있으면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과 임대료를 부과하고 나면 매각결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m2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정평가에 매각대금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도로하천 부지점유현황은 우리구에서 대개 하천 및 도로점용료 납부의무자는 대부분이 영세서민이고 순수한 국유지 도로하천입니다. 무허가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변상금이라든지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면 사실은 체납이 많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고 국유재산에 무허가건물을 했기 때문에 지어놓은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택지변경에 상당히 체납금이 누증이 되어 있습니다. 총 체납액은 1,631건에 1억 8,48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총 면적은 2만 7,500m2가 되겠습니다. 세입증대 방안으로서는 납세 의무자는 영세서민이며 개인소유토지는 없고 순수한 국유지 도로하천 부지상에 점유하고 있으며 압류물건이 없고 채권확보가 어려워서 체납이 자꾸만 누증되고 있습니다. 국유지 하천 도로부지를 일괄조사하여 건설과에서 보전의 필요성이 없는 국·공유지는 과감하게 용도폐지하여 점유자에게 불하함과 동시에 체납된 상위 일괄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 조사대상은 2만7,500m2입니다. 그 중에서 30%인 8,250m2만 불하한다 하면 우리가 체납되어 있는 7,500만원은 무리없이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8,250m2중에서 매각대금이 m2로서는 60만원이 되겠으며 평당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액이 49억 5,000만원입니다. 매각대금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취득세가 9,900만원이고 등록세가 1억 4,850만원 증대가 되겠습니다. 매년 종합토지세 구세를 3,500만원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환경정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영세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고 오랫동안의 행정관서에 대한 불신이 일시에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과장

박상목 위원께서 지적하신 동장과 사무장 인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중에서 어떤 사람은 9년씩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5개월밖에 안되어있는데 이것도 시정돼야 할 것으로 안다,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도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인사는 물론 구에서 필요에 따라 합니다만 5개월의 짧은 기간에 된 동장중에는 새로 여기 계장으로 계시거나 새로 임명된 동장이 4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동장으로 근무하다가 91년 7월 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짧고 5년이상 근무한 동장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장중에는 온천2동, 사직3동, 거제1동, 연산7동, 안락2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이동을 할 때에는 오래 근무한 사람을 합니다만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온천2동장 같은 경우에는 온천2동에서 82년 9월 1일 임명되어서 이때까지 9년 3개월 됐습니다. 현재 온천2동은 시범동으로 가장 일을 잘하고 있는 동장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동안 이동되지 않고 9년 3개월간 근무하게 됐습니다. 특히 온천2동의 동장 임명은 조금 까다로운 조건에 있습니다. 타동장으로 옮길 때에는 일단 반드시 사표를 내고 다시 임명받는 그런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온천2동을 떠나면 안 할수도 있는 조건에 있고 또 온천2동에서만 근무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분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무장 중에는 3년이상 근무한 자가 4명이 됩니다. 우리구에서 근무하다가 주사로 승진함에 따라서 나간 사람이 말하자면 김철용 수민동 사무장이라든지 온천2동 하성규 사무장이라든지 사직3동 김민식 사무장은 91년 11월 7일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가장 오래 근무한 온천1동 최해룡 사무장이 있습니다. 5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혹 시험에 응시해야 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에 옮기려고 하니까 그때 동장이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새질서 새생활 관계로 단속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동장이 새로 오면 업무상 공백이 생길까 좀 두고 보자 이래서 조금 오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사이동에 참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낙현

채낙현위원

기획감사실에만 국한합니까? 방금 질의하신 분 내용의 보충질문이 가능합니까?

홍재선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낙현

채낙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숙 위원께서 세외수입 관계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자료에 보니까 133%나 목표달성을 했다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다행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무허가 건물 과태료 부과징수 사항에 111건 중 54건 5,500만원 징수가 되었고 57건 7,000만원은 미징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구청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에는 업무보고 자료 55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물 과태료 부과징수간에 984건 10억 5,719만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료에는 111건에 1억 2,000만원인가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어느쪽 자료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아직 50%도 징수가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요구한 답변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된게 5,500만원이고 미징수가 7,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60,70%가 미징수됐다는 이야기인데 어째서 이것이 징수가 안되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징수 문제도 이 자료에는 27건 중 7건이 완납되고 금액으로 치면 3,965만 8,000원에서 3,000만원이 징수되었다, 79.6%를 실지로 올렸다 이랬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그렇지만 건수는 27건 중에 불과 7건 밖에 완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이 과연 징수가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면 법에 문제가 있는지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우리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고 조금 전에 세무2과장 말씀은 국·공유지 하천부지 용도폐지에서 대지에 어떻게 해서 임대료를 받고 팔 때는 팔고 이런 것이 1,631건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는 27건 중 7건만 완납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지 분명히 구분해 주시고 징수가 안된다 말입니다. 무허가 건물 과태료도 부과는 해 놓고 징수가 안되고, 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도 부과는 해 놓고 징수가 안되고 안되면 어디인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법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시민이 전혀 애국심도 없고 이래서 징수가 안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해도 좋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세 번째 지적한 기획감사실 법무담당관이 부산의 모대학을 중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계장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장이나 부구청장이 계시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61만의 행정이나 이런 소송문제는 우리구 재산 문제도 있고 또 나아가서 주민의 공정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무담당 계장만은 적어도 법률상식이 충분히 있다든지 또는 법과대학을 졸업해서 그 직에 다년간 종사한 분을 보직으로 해 줘야만이 우리 61만 주민이 법에 공정한 보호를 받지 않겠느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는 물론 박상목 위원이 지적한 온천2동에 9년 3개월된 동장이 그 동에 아무리 발전이 많다하더라도 공무원법상에 평등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제 자신도 내무부 공무원생활을 14년 8개월 했습니다만 아무리 잘 하더라도 한 군데 9년 4개월이나 근무하는 침체된 문제가 있으면 그 밑에 직원이라든지 여타 27개 다른 동장들이 여러 가지 직무상 상당히 불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만일에 하기 싫으면 사표를 내고 61만 중에서 구청장이나 시장의 추천을 받아 할 수 있는 동장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런 문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 해서 사표를 내면 받아 주세요. 얼마든지 젊은이도 할 수 있고 구의 계장급들도 내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어떤 특혜라는 것이 풍기지 않나 제가 내무부에 관련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동에 물어보면 하급직원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불만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인사의 규정은 제가 보기에 부산시 인사규정이나 내무부 인사규정에 어떠한 법규나 조례가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오늘 부구청장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국장,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석하셨는데 정확한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낙현

채낙현위원

박상목 위원, 이진길 위원 그것은 내가 전직 청장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도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청장이 계시면 그 분이 답변을 할 것인데 8년 몇 개월 동안되는 동장을 왜 이전 안하고 그대로 놔 두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한 것도 일리가 있지만 문제는 동장이라는 직은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는 다릅니다. 특수직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임명하면 그 다음부터 옮길려면 사표를 내고 저쪽에서 다시 또 발령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그 동장이 아주 영특하고 재빠르고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구청장이라는 것은 일 잘하면 그 자리에 두고 싶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청장을 해 봤습니다만 물론 일반 여러 동장들이 다같은 동장인데 물론 온천2동이라는 곳이 조금 영역이 넓고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왜 거기만 자꾸 두느냐 무슨 특권이냐 이렇게 다른 동장들에 대한 사기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새 청장이 오시거든 충분히 검토해서 타동장의 사기문제라든지 아니면 특수한 어떤 시범동으로서 도저히 안되면 어쩔수 없지만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것만은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채낙현 위원과 이진길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세무2과장 허순갑입니다.
낙현

채낙현위원

먼저 자료가 다른 그것부터 해명해 주십시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자료 나온 것은 지난 10월 30일 현재고 이것은 그 전에 것이 되어서 미스프린터가 되었는가 봅니다. 지금 나가 있는 것은 91년도 4월 15일부터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984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5년을 소급해서 더한 것입니다. 지금 91년 것은 109건인데 자료 나온 것은 111건입니다.

이춘기위원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 것은 금년도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한 것이지 전에것을 들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지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를 한다는 규정이 안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서류를 내 놓아야지 무슨 소립니까? 서류가 잘못 됐다면 고쳐 가지고 얘기가 돼야 안됩니까?
낙현

채낙현위원

어느 쪽이 맞느냐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111건이 맞습니다.
낙현

채낙현위원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라 말이죠. 앞에 984건은 누적된 거라 말이죠.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참고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91년도는 109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길위원

실제로는 몇 건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그 다음 공유재산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징수 문제에 대해서 이 자료에는 27건중 완납이 7건입니다. 그런데 아까 허과장 이야기는 1,631건이라고 했어요. 건수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 주세요.
국·공유지 총 체납건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31건입니다.
낙현

채낙현위원

1,631건이 체납 건수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예, 그에 따른 금액은 1억 8,400만원입니다.
낙현

채낙현위원

자료에 내놓은 27건 중 7건 완납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업무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진길위원

위원장! 10분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해서 다시 합시다.

홍재선위원장

채낙현 위원, 이진길 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다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채낙현 위원, 이진길 위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채낙현 위원께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징수실적이 50%밖에 징수가 안된 이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국·공유지 도로나 하천부지 또는 국·공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서 영세민들이 살기 때문에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국유지에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려 하니까 체납처분이 안됩니다. 전부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상당히 징수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만약에 자기 재산이 있어 가지고 체납을 하면 되는게 한 건의 재산도 없고 국유지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을 슬라브 집이 아니고 판자라든지 그런 집을 지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황당하게 체납이 누증되어 가지고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상 도로나 하천부지상 그런 것에 과태료를 물리기 이전에 이것을 용도폐지해서 우리가 매각을 해서 그 분들이 집이라도 한 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우리 앞으로의 세수증대 방안으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낙현

채낙현위원

허과장 과태료 부과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5년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부과합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상부에 건의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도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이것은 각종 개별 법령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러한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방향에서 조치를 하는 이런 것을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낙현

채낙현위원

건의할 수 있는 안을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만들어서 여기에서 한 번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진길 위원께서 기획감사실 법무계장이 법대출신이 아니고 법대를 중퇴한 사람을 법무계장으로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대도 나오고 또 법률지식도 풍부한 직원이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비록 민건 계장은 동아대학 법대를 중퇴했습니다만 고시를 준비하다 올 정도로 법률지식에 있어서 웬만한 법대출신 못지않는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법학사는 아닐지라도 법무계장으로서 6급계장급 중에서는 가장 최적격자로 인정이 되어 법무계장으로 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무계 직원 가운데는 동의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기위원

세무2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관계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물론 그 중에 아까 세무과장 말씀대로 영세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상당한 재산도 있고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금 세금미납이 되어 있는지, 그 건수가 얼마이며, 구청장이 건물허가를 내 가지고 건축을 하는 도중에 허가하고 틀려서 건축이 되어졌다 이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정식 법절차를 해서 고발조치해서 저것이 검사손에서 부적당하다 이래가지고 서류가 내려오니까 그 뒤에는 구청에서 아무 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과연 있을 수 있느냐, 행정이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에서 우리 구청은 망신을 당했다 이겁니다. 소위 구청장이 검찰당국에 고발했는데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천 몇 백만원 손실을 그냥 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홍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이춘기 위원 보충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국입니다. 세무과에서 변상금에 대해서 답변했을 때 숫자가 틀린 얘기를 조금 드리면 당초 세무과에서 얘기한 것은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자료는 순 시재산 즉 시청재산하고 구청재산만 해서 모두 변상금 부과한 것이 27건입니다. 방금 위원이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 영세한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미납이 많으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토지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보니까 5배 내지 심지어 20배까지 올라서 대부분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은 못내고 또 그 중에 형편이 있는 사람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너무 갑작스럽게 변동이 되어서 곤란하다 해서 안 내고 있는 사람 미납자가 많은데 이것은 최종으로 재무부에서 법률로서 제정된 것인데 저희들 지방청에서 수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그 쪽에 답을 듣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입법예고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향조정을 하겠다 적어도 최고가 약 두배정도 오르도록 하겠다 이런 재무부의 답변이 있고 입법예고에도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입법이 언제 되겠느냐고 물으니까 12월에 입법할 예정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다시해서 하향된 금액으로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무허가건물을 고발해 가지고 이것이 사법부로 넘어가서 결국 무혐의로 나오고 우리는 후속조치도 못하고 있는데 너무 무력하고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저희들 국유지에서 무허가건물을 짓는 것은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주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국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땅에 건물허가를 정식으로 냈는데 짓다 보니까 원래 설계자가 잘못 짓는 부분이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단속을 해서 벌금으로 처벌했는데 검찰에다가 여기서 고발을 안 했겠어요. 검사손에서 그런 것이 없다 그렇지 않다 공문하나 받아 가지고 결손처분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검사손에 갈 것이 아니고 여기서 민사소송을 해 가지고 따질 것은 따져야 되지 실지로 불쌍한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검사손에서 끝났다고 해서 구청장이 고발하는 자체가 거기서 끝난다 하는 것은 행정상 큰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대체로 건축과 소관이므로 제가 건축과장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우리가 법에 제한을 받는 감사도 하고, 전반적인 감사도 되지 않는 것이고 사실 할 말 많고 따지고 싶은 말이 있지만 더 이상 얘기해봐도 되지도 않겠고 소관업무가 다 틀리고,

박상목위원

위원장 과태료 무허가건물 논의를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질문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홍재선위원장

하십시오.

박상목위원

과태료 무허가가 자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봐도 연산3동 즉 저의 출신지역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산3동 1181번지에 미납된 자료를 보니까 자료자체가 부실합니다. 세무과장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정 정책이주 지역에 미납자가 7건 밖에 없다는 이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수십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81번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서 정부에서 이미 특혜를 주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무허가를 지었다고 그래 가지고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압류된 것이 7건이 아닙니다.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고 그 다음에 핵심부분은 세무과에서 무허가를 그냥 과세하는 것이 법이 아닙니다. 무허가 과태료는 물론 동래구청 과세기준에 의해서 m2당 얼마다 했습니다만 이것은 모법에 보면 과태료 과세는 어떤 데 부과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도 허가를 안받고 하천부지나 국·공유지 등에 짓는 것을 규제하라고 과태료 부과가 있는 것이지 연산3동의 정책이주지역은 부산시가 무허가 지으라고 장려한 곳 아닙니까? 어째서 무허가 건물을 동래구청이 지으라고 해놓고 거기에 조금 늦게 집을 지었다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겠다 이 말입니까?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구세가 빈약하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책이주지역인 해운대구 반여, 반송동 같은 곳은 100원도 징수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 연산3동과 똑같은 정책이주지역입니다. 똑같이 부산시 산하인 해운대구, 금정구 서동 등에는 일전도 과세하지 않는데 왜 유독 동래구만 정책 이주지역인 줄 뻔히 알면서 무허가를 동래구청이 권장하고 조장해 놓고 연산3동 정책이주 지역의 서민들에게 몇 백만원씩 과태료를 그냥 과세하고 있습니까? 징수도 많이 했습니다. 징수한 것도 환불해야 됩니다. 형평의 원칙에 많이 위배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우리동만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정책이주지역에 과다하게 과태료 부과해도 되겠습니까? 연산3동 정책이주지역에 과세된 과태료는 마땅히 원인행위가 건축법 제42조나 제56조 및 시행령 제103조에 위배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장이 장려한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는 마땅히 감면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발언했습니다만 재무과장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부과건수도 많고 미납건수도 많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건수가 몇 개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유지 즉 재무부 땅이라든가 철도청 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재산이나 시청재산에 판자집을 짓고 점유한 것은 자료에 드린 바와 같이 모두 27건의 평수인 1,000평 미만입니다. 모두 880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시청, 구청재산입니다. 대부분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저희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면 모든 일은 저희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재무부재산이나 재무부가 부과한 것을 징수해주면 5%의 수수료를 줍니다. 그 때문에 세무과에서 전부 당초 금액이 얼마고 5%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고 장부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건수가 나오고 금액도 나오는데 세무2과장이 발표한 것은 그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뿐입니다. 국유재산은 지금 점유하는 것이 1,000평 미만이니까 헤아리면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못사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전부 부과업무는 잘 안시켰지만 세세한 법규 또 법령이나 규칙까지 다 정비가 되어 있으나 저희 실무진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과세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상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박상목위원

과장 제가 물은 것은 그 분이 가난하고 저소득층이니까 감면하라는 것이 아니고 원인행위가 무허가 위반 건축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나 동래구가 선건축 후추인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지도 않는 12평, 13평 이런데 막 넣어가지고 집을 지으라고 강요한 곳이 동래구청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무허가 지으라고 해놓고 왜 과태료 위반건축이다 그러고 안 도와줍니까? 어떤 집은 추인신고 한 장 가지고 전부 가옥대장에 등재해 주고 있는 것을 봤는데 며칠 몇 년 좀 뒤에 지었다고 그리해서 그런 집들만 두드려 부수죠? 그 다음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렇게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게 행정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곳에는 위반건축이 아니예요. 시장이 지으라고 해서 지은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어떻게 부과합니까? 과태료라는 것은 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시켜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동래구청에서 차 대라고 주차장 만들어 주고 그 안에 들어가서 스티커 끊는다 이 말입니까? 주차장 만들어 줘 놓고 스티커를 끊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설명을 더 드리면 무허가 건축을 지을 때 대개 두 가지 경우의 변상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하는 변상금은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박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건축법 자체를 위반해서 벌금형으로 나오는 벌금의 성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정식으로 계약을 하면 사용료가 되고 계약을 않고 무단으로 점령하면,

박상목위원

과장 제 말을 곡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연산3동은 13평 불하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집을 못 지으면 그 땅 한 평도 불하받을 필요가 없어요. 집을 2층까지 무허가로 지어라는 전제조건하에 불하받아 지었는데 어떤 집은 약 1,800만원 썼는데 1,500동 정도는 추인신고 종이 하나 가지고 가옥대장에 등재를 했습니다. 한 500동 정도는 늦게 지었다고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태료는 보다시피 법에 나와 있어요. 여기 무허가 원인행위을 정상참작해서 부과하라 이래 됐는데 동래구청에서 정상참작 했습니까? 예를 든 것과 같이 해운대구나 금정구는 똑같은 정책이주지역이고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과세조차 안하는데 왜 동래구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도시계획사업이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내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인이 질의하기 위하여 연장자이신 이춘기 위원에게 회의진행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위원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 위원장, 이춘기 위원 사회교대)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홍재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가야금산조 강태홍류 관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법이 1965년도에 시행되어서 강태홍 본적은 전남 무안입니다. 서울국악연구회에서 강사로 계시다가 그 밑에 김소이, 박기회, 대구의 박송강, 최금란, 부산에서는 원옥화, 김춘지, 구연우, 신명숙 등이 있었는데 신명숙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해 계시는 분이 신명숙씨가 되겠습니다. 신명숙씨는 부산시에서 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로 강태홍류 기능보유자로 1989년 7월 6일자로 부산 제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온천1동 87-1번지에 거주하고 계시고 현재 별도회관이 없기 때문에 전수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택에서 후배양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자가 4명이 있는데 4명은 대학교수로 있고 월 3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전수생 44명이 대학생인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은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년 2회 보유자 전수자에 대한 평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2월 8일 행사를 금강공원내 민속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비조달문제 때문에 시에 383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해 시에서 80만원 정도 금액을 줘 갔고 행사를 했는데 제가 가서보니까 상당히 초라한 행사였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부산시 민속예술단체가 7개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체로는 수영민속보전회, 부산 민속예술, 부산 농악보존회, 충렬사제향, 다대포 도조류, 동해안 별신굿, 그 다음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만이 회관이나 전수관이 없기 때문에 전수자를 육성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낸 자료를 보면 동해안 별신굿 등 또 자체회관이 없다고 하나 대금산조하고 동해안 별신굿하고는 국가지정문화재인만큼 국가지방예산으로서 회관을 건립할 의무나 책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회관이나 전수관을 건립할 수 있는 후원회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타 무형문화재 계열을 보면 기능보유자 다음에 후보자가 있고 조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자등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만은 기능보유자인 신명숙외 후보자는 물론 조교도 없는 상태입니다. 뒤를 이어갈 후계자가 없어 상당히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인간문화재는 많습니다만 강태홍류만은 지켜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육성책이 상당히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긍지를 가지고 전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동래구에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필요한데 우리 동래구는 부산시에서 제일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데 상근문화재 전문위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재가 없는 불모지인 부산지방입니다만 부산시에 문화재 전문위원이 한 명밖에 없다고 TV 등에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벗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먼저 우리구에 산재한 문화재의 보존과 숨어있는 문화재의 발굴을 위해서라도 문화재 전문위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필요성은 현재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시기만 하면 또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전문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상 몇 가지 제안에 대한 계획이나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구민 문화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6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구민 문화회관 건립에 관하여 위치선정, 후보지 물색등을 그 동안에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추진위원회를 각계 각층 전문인사로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그 각계각층의 상세한 설명과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는 기이 확보된 기금이 5억원이 있는데 하필이면 부지매입하는데는 사용할 수 없고 회관건립하는 데만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는 회의자료 내용을 검토해 봤는데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결정이 전혀 없는 듯이 해석되는데 확실한 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다음 박상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목위원

박상목 위원입니다.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신문은 자료에 보면 홍보 내지 PR 등으로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통장 928부라든지 구홍보위원 27부등 해서 1,800부 이상을 우리 구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하고 한국일보하고 동아일보하고 모든 점이 틀리느냐? 내가 대조해 봤습니다만 정부 PR은 그 신문들도 같이 하고 있었어요. PR은 안하고 반정부신문이다라고 지칭되는 한겨레신문은 약간 다릅니다. 동아일보나 부산일보나 전부 PR도 하고 뭔가 사회에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다고 봐 지는데 이것도 지방화를 맞이해서 서울신문을 구비로서 구독하는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 그런 예산이 있다면 차라리 동래신문이나 동래저널 같은 우리 지역의 신문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이지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서울신문만이 정부를 홍보하는 것 같이 우리 구비로서 구독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이고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은 자기가 돈을 주고 봐야지 하필 이것까지 구비로서 구독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고 계속 92년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제1소위원회 최정환 위원입니다. 정보비 내역을 보면 주로 언론보도 및 구정홍보 활성화에 사용한 것으로서 계수만 되어 있는데 91년도 언론보도는 어떤 내용을 몇 회나 게재하였으며 게재하였다는 신문보도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가 하면 1991년 10월 20일자 동래신문에 명륜동에 거주하는 임순덕씨가 유방암에 걸려 병석에 누워 남편도 없이 자식 3명을 거느리고 전세 100만원, 월세 8만원에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신문에 기사화하여 도와줄 것을 호소하여 1,400만원의 성금을 거출하게 하였으며 그 후 임순덕씨는 이웃의 도움도 무심하게 사망하였습니다. 현재 어린학생 3명은 동래성당과 명륜1동사무소에서 후원을 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래신문의 정효선기자에게 구청에서 표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시간이 없으면 제가 요구한 게재된 자료는 내일 가져다 줘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세 분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홍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운영과 그 전수사항, 회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로서 89년 7월 6일 지정돼서 현재 기능보유자로서는 홍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천1동 87-1번지에 거주하는 신명숙씨가 있습니다. 참고로 신명숙 기능보유자의 경력을 소개드리면 1953년에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연구원에 입문하셨습니다. 1959년 제16회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시고 1988년 제14회 부산시립관현악단 정기연주회 특별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1988년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국악과 기악부 강사로서 재직하셨고 1989년 대한민국 청소년 전국 국악대원 심사위원을 하셨습니다. 동년 7월 6일에 가야금 산조 기능보유자 강태홍류로서 인정을 받아서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한민국 국악제 KBS부산방송에 출연한 바 있고 현재로서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참고로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의 특징으로서는 전남 무안에서 출생하신 강태홍 명인께서 9살때부터 가야금 연주를 배우기 시작해서 30대에 자기의 류 강태홍류의 산조를 완성했습니다. 그 특징은 음악의 형식 및 구성이 뛰어나고 곡전체가 산뜻 우아하며 남성적이면서도 섬세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보유자로서는 앞서 홍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립 국악단에 계시는 임재심 씨를 비롯해서 경북대 국악과 부교수 정해임씨, 청주대 국악과 강사로 계시는 홍경희씨, 다음에 유일한 대학생 구환석시 네 분이 전수자로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임을 맡아 전수를 하실 분이 4분밖에 안 계셔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4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서 다음 후계를 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능보유자에게 월 3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기능전수자에 대해서는 월1인 3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존회관을 건립하는데 대해서 국비나 시비로 좀 건립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자택에서 후계자 양성과 전수를 지도하고 있는데 보존의 전수관 마련을 위해서 시본청이나 우리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별로 보존회관을 전수할 경우에 가야금 산조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금산조라든지 동해안 별신굿등 보존회관도 아울러 고려해 볼 사정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금강공원내 부산민속예술 보존협회 전수관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동래야류라든지 동래학춤, 동래 지신밟기 등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 공연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금산조도 부산민속예술협회 전수관에서 혹시 이용을 하신다거나 기능보유자 자체 마련이 어려우면 가야금산조 보존 후원회등을 구성해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많은 문화재가 산재하면서도 상근 전문위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업무상 공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있게 본청이나 상부에 건의를 하고, 또 이런 문제를 홍위원께서 신랄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문화공보실 문화계 직원은 행정직의 계장을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를 위해서 유형문화재가 동래구 관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시전체의 약 30%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로서는 시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7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점으로서는 홍재선 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문화재를 동래구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인력이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것은 문화를 연구하고 보존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 문화재 인력을 한 사람 더 충당하기 위해서 92년도 업무보고에서도 본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문인력을 증원하는데 있어서는 별정6급 정도의 직원 한 사람, 소요예산은 9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구민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6회 회의때 홍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하고 그 뒤에 추진사항이 지금까지 어떻게 됐느냐를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회관은 6회 임시회에서도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물색하고 있는데 제일 난점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을 하기로는 부지가 약 1,500평, 건물이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약 800평, 용도로서는 대강당, 향토사료관, 전시실, 오락실, 독서실, 놀이마당 등으로 해서 소요예산을 약 20억원을 계상해서 문화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90년 10월 26일에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구성해서 90년 12월 21일 주식회사 화목주택의 이사로 계시면서 시의원인 김영완사장께서 5억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추진위원회 회의를 그 이후에 91년 10월 2일 개최한 바 있고 임시총회를 91년 11월에서 12월 중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개편해서 재구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부지선정 및 기금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구민문화회관 건립 추진위원회 개편을 내년 1/4분기 중에 저희들 각계각층 전문인사 약 70, 80명 정도로 구성해서 다시 개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로서는 건립에 소요할 막대한 자금의 염출이 사실상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고, 백년대계의 계획을 세워 졸속행정을 피하기 위해서 약 3년 내지 5년 정도의 증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차질없이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추진기금을 만약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구 예산으로서도 장기적으로 15억원이 앞으로 소요가 된다면 1년에 몇 억씩 구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문화회관만은 꼭 건립돼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것은 부지확보 문제입니다. 각박한 도시 살림살이에서 약 1,500평, 2,000평이라는 막대한 평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녹지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공공시설이라든지 아직 마땅한 부지를 현재까지는 물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말씀듣기로 금강공원안에 큰 국유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라고 말씀이 계셔서 그 부지도 아울러서 문화예술 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박상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서울신문 보급현황과 꼭 서울신문이 국정홍보의 전체가 아니고 지방신문에도 할애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데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위원들 잘 아시다시피 정부투자기관으로 지금까지 역대국정과 모든 시정 등 정부를 지금까지 홍보하는 유일한 신문이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서울신문을 각계각층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관내에서는 1,809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통장에 928부, 구홍보위원에 27부, 명예홍보위원 129부, 새마을 지도자 479부, 청년회원 85부, 자유총연맹 81부, 바르게 살기위원 81부 등 계 1,809부를 보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 300만원정도 됩니다. 신문보급 과정은 1,809부를 각동으로부터 부수를 배정해서 각동에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동래보급소, 사직보급소, 연산보급소, 거제보급소, 온천보급소, 안락보급소 등 우리관내에 6개 서울신문 보급소가 있는데 그 보급소에서 약 60%만 직배를 하고 있고 변두리나 고지대 등 보급이 좀 어려운 10% 정도는 약 200부 정도 됩니다만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대금지급은 문화공보실에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1,800부 전체를 관장을 못하고 각동에 총무담당자로 하여금 배부사항을 확인케 하고 통장이 보급된 것의 확인이 된다면 전부 취합을 해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꼭 서울신문만이 국정의 자료가 아니고 한국일보나 동아일보가 국정에 충분한 홍보자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청이나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서울신문이 정부대변지이고 해서 제 생각같아서는 계속 서울신문을 구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정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공보실 판공비 사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1년 예산중에서 특별판공비로는 약 1,3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약 305만 9,000원이 집행되고 594만 1,00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국정, 시정, 구정홍보에 쓴 비용이 좀 많고 다음에 간담회나 보조 사례비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까지 10회에 걸쳐서 각종 보도자료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195만 9,000원이 사용되었고 간담회 비용으로서는 13회 51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거기에서 동래신문에 보도된 명륜동 임순덕 씨에 대한 기사와 관련해서 장효선 기자의 미담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해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공적에 대해서 표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도에 관계된 참고자료는 회의가 끝난후라든지 아니면 내일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 홍보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좀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낙현

채낙현위원

요즘 온 세계가 일본의 신군국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 다시 재무장하게 되면 옛날의 근성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 뿐만 아니라 세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국에 우리 동래라는 데는 흔히 부산의 종가요, 또 우리가 임란때 동래성을 지키다가 수많은 선조들이 전사한 곳입니다. 이래서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동래의총공사에 3억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우리가 받아 놓고도 아직 공사가 시작 안된줄 알고 있는데 시작됐습니까?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시작됐습니다.
낙현

채낙현위원

어떻게 해서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공사가 지연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난번 행사때 가 보니까 학생 몇 명하고 유지 몇 명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사만은 동래구민뿐만 아니라 온 부산시민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우리 구민들이 행사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400년전 왜놈들의 무도한 침략에 대한 하나의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고 새로이 무장되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구민들에게 심어줘야 될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많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복천동 고분군 문제인데 사적박물관을 금년도에 짓기로 예산이 시에서 책정이 된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착공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어째서 착공이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용각 건축비가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지원금 5,000만원을 줬는데 마치 시비로 1억 3,000만원 준 것처럼 해 버리면 주민들의 번영회에서 7,000만원이나 8,000만원을 모두 자체적으로 경비를 보탠 그런 것을 위원들에게 분별이 되도록 자료에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각을 내가 엊그저께 가 봤더니만 상당히 잘 짓고 있어요. 문제는 앞으로 용각에서 9월 9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를 몇몇이 모여서 지내고 있는데 이것도 용각이 새로 단장이 되고 하면 온천 번영회가 중심이 되든지 해서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동래전체구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통만 이어지면 먼곳에 있는 사람도 9월 9일만 되면 좋은 축제가 있더라, 구경가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화공보실장의 소견이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길위원

홍재선 위원 말씀중에 한 두가지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재선 위원에게 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충분한 말씀을 들었는데 문화회관 건립하는 소요예산액이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옵니다만 대강 약 얼마다 하는 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박상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서울신문을 동래에서 1,809부에 1년 지대가 1억 3,000만원인데 서울신문이라고 제가 나쁘다, 정부 PR 안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정도 축소하고 동래의 61만 구민이 아끼고 키워줘야 될 신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래신문과 동래저널인데 1억 3,000만원의 반이면 6,500만원, 거기에서 또 반인 3,000만원을 들이면 우리동래 신문의 1년 수입은 많다고 봅니다. 서울신문을 보면 정치기사고 크게정부 PR은 안 합니다만 우리 동래 61만 주민의 피부에 닿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예산이 있으면 2억정도 해서 다하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또 서울신문도 당연히 봐야돼죠. 금액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1억3,000만원 같으면 그 반에 반을 해서 동래저널이나 동래신문도 우리 향토신문이고 또 발행인들도 동래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유지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신문도 키워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두 가지를 건의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

문화공보실측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이야기는 신명숙 보유자가 있는데 지금 다른 곳은 후보자와 조교전수가 있다 말입니다. 신명숙이가 현재 사망을 했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 경우에 후계자 연계는 잘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후보자 조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줌으로 해서 앞으로 신명숙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후보자가 바로 기능보유자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나 조교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소요경비 즉 문화재에 대한 행사나 관리등에 지원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건립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6회 임시회 때 발의를 하고 난 후 관심있게 다니면서 법 관계 때문에 상당히 근심을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가까운 온천동에 부지 물색중 상당히 적합한 곳을 찾았습니다. 온천동 금강공원이 되겠습니다. 도면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로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공원 구정문입니다. 구정문 옆에 보면 현재 관리 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옆에 보면 푹 꺼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에 체육장이 있고 그런데다가 현재 도로를 뚫게 되어서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그 밑에는 주차시설이 있어서 회관 건립하는 곳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약 2,000평이 되는데 국유지입니다. 연구를 하셔서 돈타령만 하지 마시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셔서 하루속히 동래구 회관건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래구도 금정구 못지않게 내년도에는 여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먼저 채낙현 위원께서 좋은 보충질의 해 주셨습니다. 동래의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동래의총 정화공사는 저희들이 91년 11월 18일 입찰 11월 22일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총 소요되는 시 예산이 2억원이고 우리구 예산 1억5,000만원입니다. 91년 12월 8일자로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안내판 1개소 그 다음 화장실 9평을 다시 신축합니다. 정화기념비는 약 6,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진입도로 3m에서 6m로 길이를 확장할 계획으로 정문건립이 4.14평, 총사업비 3억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92년 3월 10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임진동래의총이 4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물론 올해에 저희들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행사가 졸렬했던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규모있게 행사를 하도록 현재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천동 고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필지의 부지매입을 하고 아직까지 복원할 수 있는 건물은 부지매입을 확정한 후에 내년이나 후년에 개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용각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각이란 것은 온천수가 먼저 발견된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천장에 보잘 것 없는 비석을 세워 온천시장 번영회를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계획에 있어서 저희구에서 5,000만원을 지원하고 온천시장 번영회 자체에서 1억 3,000만원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각정비 내역으로 용각개축이 17.1m2 다음 들어가는 삼문을 10.8m2 정도 설치하고 담장을 35.5m 설치하고 스텐철책 31.5m를 올해내로 공사 완공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변경 허가와 설계로 인해서 사업의 공사착공을 91년 10월 10일 했습니다. 현재 용각정비가 약 30% 진행됐는데 용각은 내년이 300주년 되는 해로서 내년에는 온천시장 번영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전야제나 온천 아가씨 선발 등 대대적으로 용각제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행사는 온천시장 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진길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데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에 총 소요되는 금액을 약 20억원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신문 구독은 1,809부 했는데 부수를 줄여서 우리 지방신문 구독률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를 대변하는 국정지이니만큼 서울신문을 계속 구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제 생각인데 본청에 건의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재선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의 조교나 후계자 전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관리위원들 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건립하는 것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홍재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상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손상모위원

제1소위원회 손상모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민원처리 현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과목별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과는 총무과, 재무과, 세무1과, 시민과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현황 자료에 보면 계 173건인데 신고 및 등록이 171건이고 진정.청원 등이 2건인데 1년동안 진정 및 청원이 두 건 뿐인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진정 및 청원이 8건인데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가능한 진정이나 청원등 민원처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 다음 세무1과 소관입니다. 진정 및 청원이 39건입니다. 세금징수가 잘된 것, 잘못 부과된 것 등 이런 사실이 청원내용에 나오고 있는데 잘못된 세무부과가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에도 진정 및 청원이 들어올텐데 1년동안 진정 및 청원이 여기에는 3건밖에 안되는데 통합공과금에 대한 진정은 안 들어옵니까? TV 시청료는 없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다음 이진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총무과 소관입니다. 동래구청 산하 27개동의 단체에 지급되는 회의비 또는 보조금에 따른 91년 4월 15일 이후 통계상의 자료 답변을 1월부터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의비,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새마을운동 협의회 보조금, 기타 각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이 답변내용에 보면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저도 연산1동 동정자문위원회에 나갑니다만 나가면 월 얼마라도 도장을 받고 수령을 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협의회 같은데도 1/4분기 2/4분기별로 보조비가 있는데 위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아는 사람은 부락의 새마을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위원정도가 알아서 또 협의회 경비를 얼마정도 떼어 준다 이런 말까지 듣고 있는데 제 생각은 92년도부터는 지방자치제가 발족이 되었으니까 국장이나 과장들은 수령과정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92년 신년도부터는 이것을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런 문제는 동장 행정조직 등에 지시를 하더라도 이것을 구에서 밑에까지 요구 상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오늘 감사기관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재선위원장

다음 최정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최정환 위원입니다. 첫째, 4월 15일 이후 우리구 직원 인사이동을 보면 전입 62명, 전출 70명으로서 현재 8명의 결원이 생겼음에도 오늘날까지 보충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업무공백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종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구청지침인 친절봉사 100일 운동의 소기의 성과는 지향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11월 6급이하 구청인사 이동시 인사 서열이 빠르고 6급에 임용된 지 약 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구계장 요원에 발탁되지 못하고 서열이 늦고 6급 진급도 늦은 분들이 먼저 발탁되었다는데 이와같은 사항이 사실인지 사실이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인사이동이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미치는 누는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장

다음은 이춘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이춘기 위원입니다. 지금 동래구청에 77명이라고 하는 임시직이 있는데 이 직원은 어떻게 채용하며 채용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며, 내가 알기로는 식당 종업원 5명이 있는데 식당을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데 알고 싶고 현재 구청내에는 1,300명이라는 공무원이 있으며 임시직원 77명을 채용했는데 필요하면 누가 데려 오너라해서 그대로 채용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목위원

수도 고질 문제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짚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국장께 수도사업소 관계는 어느 소관인지 묻고 싶고 또 구청에서 관장하는 수도사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집 앞길에 수도가 파열되어 계속 누수가 된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장소는 연산3동 부산여상 올라가는 길목에 모관이 터진 것 같습니다. 물이 새고 있는데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앞에 우리 소관부서에 질의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측에서 수도사업소에 말씀드려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위치는 부산여상 올라가는 입구 한솔약국 앞입니다. 주민이 신고를 해도 한 번 나와 보지도 않고 마땅히 조치를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낙현

채낙현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새질서 새생활 실천 행정에 있어서 전국 최우수 표창을 받은 것은 대단히 경하해 마지 않는 일이고 그 동안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새생활 실천 담당 공무원은 전국 최우수상을 획득했는데 표창을 했는지 알고 싶고 가급적이면 이런 분은 표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염려되는 것이 결의대회 교육 캠페인에 모두 합쳐서 14만 4,000명이 동원이 됐다해서 요즘 신문에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무리하게 동원시켰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생활실천 운동, 연산동에 화물차 골목을 주마다 정화를 한다, 질서를 잡는다 그랬는데 지금 저는 늘 그 쪽 길로 출근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이것은 대대적으로 뭔가 조치가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자동 화물차 알선업 그 사람들 쫓아 버려야 되는데 저것을 못 쫓아버리면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것도 법을 바꾸는 방향으로 상부에 한 번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옛날에는 화물차 알선업을 하려면 1,000평의 땅이 있어야 허가를 내주고,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면 허가를 내준다 말입니다. 법도 개정이 될 수 있으면 개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앞으로 누구나 무리하게 동원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비난 안 받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재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결의를 다짐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하계수련대회를 하고 있는데 올해 대회를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지적오류 등록지가 문제인데 한 군데는 거제3동, 한 군데는 안락2동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과에서 지금까지 바로 잡을려고 애도 많이 쓰고 오래도록 노력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거제3동 경우에는 지금 약 만평 됩니다. 그 자리에 지금 곧 시청이 들어오면 시청하고 인접한 지역이 됩니다. 거기는 불부합 지역인데 주민들이 주택조합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여기다가 아파트를 건립하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내가 20평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들어설 때 20평 공사를 들어갈 수 있을는지 돈을 더 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더 받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야 되겠다 이래서 도시국장한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우리 구청 기술자가 대략 평수에 아파트를 몇 층 올리고, 그러면 땅값하고 이렇게 해서 대략 계산해서 쓸데없이 자료를 내놨습니다. 도시국장은 구청기술 가지고는 좀 표가 없습니다. 차라리 종합해서 어떤 건설업체를 가지고 내는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적과장께서 그 동안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고 불부합지 추진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민들의 고민은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노력해 빨리 이해를 증가시킬 수 없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천만원 넘는 계약건수가 39건인데 그 중에 98% 낙찰, 99%된게 12건인데 그 외에 전부 80% 내외입니다. 그런데 80%, 98%, 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것인지 한 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길위원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채낙현 위원의 소상한 건의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등록현황 대책에 대해서 불부합 지구가 몇 군데인지 그 다음 토지취득현황을 보니까 건의해 온게 있습니다. 지적과장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기획감사실 감사계 소관인데 아까 모 계장에게 개인적으로 휴게실에서 부탁했습니다. 감사실장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91년도 1월부터 금일 현재까지 지난해 일자와 동래구청 사람을 말합니다. 답변은 내일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 감사시에 듣도록 하고 91년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임해주신 위원과 구청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1년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91년12월11일 17시 감사종료) (1991년12월12일 10시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관련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91년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신 위원에 대한 구청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국장

총무과장 손화경입니다. 어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제 최정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입니다. 91년 4월 1일 이후에 우리구에 전입된 공무원 62명 전출된 인원은 70명으로 결원이 판정되었습니다. 보충되어야 하는 이유에 업무 공백은 어떻게 메우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이후 우리구로 전입한 공무원은 총 62명입니다. 전출은 70명으로서 전입보다 전출이 8명이 많은 것은 부산시에서 매년 실시하는 부산시 전입시험 및 우수자를 시에서 발탁하여 전출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시본청에서 62명만 우리구에 보냈기 때문에 8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산시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에서 합격한 신규직원으로서 부족한 판정을 시에서 보충 발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8명에 대한 업무처리는 공무원 경력이 오래되고 업무처리 능력이 탁월한 자 또는 주사보 7급이 대신 처리함으로서 공무원의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맡은 직은 사실상 일이 좀 많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동간에 전입변수를 말씀드리면 구에서 동으로 전출한 89명은 구청에서 승진자 및 신규임용 수습을 마친 시보입니다. 동직원의 구청 전입 69명에 대해서는 부산시 동래구 인사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4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입요건을 갖춘 소속공무원에 대해 전입시험 우수자 및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저희 구에 발령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 동에 근무하는 6급인 사무장의 근무년한은 평균적으로 보면 1년6개월입니다. 그 중에서 온천1동에 근무하는 최해룡은 5년 3개월 동안 사무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구에 발탁되지 못한 사유는 본인이 구전입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차기 5급 일반 승진시험시 시험 대상자로 선발될 분으로 예상되어 계셔서 전입을 기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90년도 전국적으로 시행된 범죄와의 전쟁 및 심야 유흥업소 단속등에 따른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업주와의 마찰을 최대한 해소시키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다 1년 전에 그 당시 동장이 교체되었습니다. 동장이 교체되는 바람에 그 분이 당분간 업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전보를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보가 있을 때에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륜1동에 근무하는 김태현 사무장이 5년여의 장기간 동사무장직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자 동사무장을 구 계장으로 전보했을 때 그 분은 검토했습니다만 본인이 그 당시에 공무원 교육원에 3개월간 장기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이춘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 채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동래구 일용인부 고용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일반적인 행정업무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부서에서 예산서상 계상된 인원의 범위내에서만 18세이상 50세이하로 신규임용함으로서 그 연령으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단순 반복적인 행정업무의 보조 및 잡무를 처리하고자 신원조회를 거쳐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용인부는 현재 구청 각 실과에 271명이 있습니다. 그 채용방법은 각 실과장이 시한부로 그 사람을 일에 따라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특수업무상 청소인부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세무과 및 계수사무를 보조하는 부서는 가급적이면 그에 상응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서 채용하고 있고 건설인부는 노동력을 필요로 하므로 신체건강한 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부채용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자 및 연령 20세이상 45세미만자 중 병력을 기피하지 아니하고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자 중 본인의 신청서에 따라서 구청장이 명부순위를 작성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채용시에는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의한 신원조예를 거쳐 이력서 및 신체검사서와 신원증명서를 제출받아 놓고 결격사유가 없는지를 각 부서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용인부 중에서 청소, 건설분야 등에는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서 한 번 채용하면 노동법을 적용받고 있어서 본인의 의사없이는 해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여타 인부는 예산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근무케 하고 있는데 이들의 신분보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일용인부채용은 총 77명이나 있었는데 퇴직한 자가 10명 있어서 현재 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에 10,680원인가 경제기획원에서 정한 단가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휴일 빼고는 아주 봉급이 적은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면 정부노임단가가 올라가야만 됩니다. 다음 이춘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원 구내식당에 임시직원이 꼭 있어야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내식당은 지난 6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시설비를 투입해서 객석 70여개 별관 지하 41평에 설치했습니다. 부대시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안락한 직원 휴게실을 식당으로 정했습니다. 판매품목은 정식, 음료수, 담배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구청 각실.과 주무계장 18명을 운영위원으로 해서 회장에 총무국장, 부회장에 총무과장, 운영이사에 총무계장, 운영간사에 총무과 직원 1명 등 식당자유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식당근무 인원은 회계원 1명, 주방종사원 3명, 판매원 1명이 있습니다.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사제공을 위해서 구산하 직원 등 식품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여직원으로 하여금 상시 근무케하여 시중 어느 식당보다 나은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중식 한 그릇에 1,200원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일 9시부터 17시까지 일과시간 중 많은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준은 중식은 1,200원 받아서는 우리가 손해입니다. 그러나 라면이라든지 음료수를 판매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한달에 약 20여만원의 수입이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시중보다 싼가격의 중식비로 인해가지고 식당 종사자 5명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650원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렴한 중식비에 양질의 식사제공으로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계속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직원들의 후생비적 입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식사하는 직원들은 일용직 직원 내지 하급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손상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총무과 소관 민원처리 사무중 진정, 청원등 두 건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금년도 민원서류 건수중에 총 173건입니다. 그 중에 171건은 인허가 사항인 당구장 등 체육시설의 신고를 수리한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당구장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전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건수가 171건입니다. 이 중에 진정, 청원 등 2건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총무과는 민원부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로 총무과에서는 구.동의 복무규율이라든지 구청의 중점시책을 주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원등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은 마안산 체육공원 지하수 확대로서 이 지역으로는 명장2동 25통 일반도로 35세대 130명이 거주하며 이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은 현재 지하수 3톤을 5톤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사정을 보니 확대공급이 불가능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식수용으로서 130명은 3톤으로 충분하므로 기이 공급하고 있는 3톤으로 식수를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한 건은 우성아파트 앞 우성 에어로빅에서 아침마다 에어로빅을 하다 보니까 고성능 전축을 크게 틀어 가지고 음악이 나오니까 시끄럽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공해니까 해결해 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우성 에어로빅에 통지를 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창문을 전부 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이진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소관 단체 보조금 지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은 동별로 연산 216만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동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를 분기별로 30만원씩 동위원회별 구좌로 바로 입금토록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동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도 분기별로 협의회 및 단체명의로 30만원씩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은 분기별 개인별로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 동위원회에서는 동위원장 명의로 구협의회에 월2만원씩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위원장이 구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위원회 구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자체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나 보조금에서 납부했다 하는 것은 시정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협의회 당연직 위원이기 때문에 회비를 낸 것인데 아마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부녀회에서도 보조금으로 구협의회에 회비를 납부한 사례가 있다면 아직까지는 발견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곧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낙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3일 이후 새질서 새생활 추진에 있어서 60만 전구민이 일심단합해서 범인성유해환경업소 정화, 도로기능회복, 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우리구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1주년 평가에서 선정된 바 있었는데 기관단체 표창은 받았는데 직원들이 받은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단체표창은 법질서 확립 최우수로서 국무총리 표창장과 부상으로 대형시계를 받았는데 들어오는 입구 시민과에 세워놓은 벽시계 그것입니다. 아직 상사업비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국무총리 표창으로 위생과 8급 강정열씨가 받았습니다. 내무부장관 표창으로 건설과 7급 박세일씨, 총무과 7급 마상준씨, 총무과 7급 이기범씨, 위생과 8급 김선진으로 중앙 표창이 다섯명입니다. 시장표창은 총무과 7급 이극래씨가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각종 행사시 지난 1년동안 동원된 민원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치, 과소비 추방, 씀씀이 10% 절약, 30분 더 일하기 등의 민간주도적 운동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한 결과 많은 인원이 각종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에서 민간인 참여를 최대한 억제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시책이 많은 캠페인을 하게 되어 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할수 없이 인원이 많이 동원됩니다만 우리는 가급적 동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교통체증이 제일 많으면서도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지역인 연산로터리 화물주차장 지역은 구.동에서 합동 조치 단속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교통과에 주정차 단속원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 주정차 행위가 아주 악순환이 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송 알선사업이 지난 74년부터 84년까지는 허가제로 되어 있어서 법인인 경우는 천평이상 개인의 경우는 250평 이상의 부지가 확보되어야 허가가 났으나 84년에 등록제로 변경되어서 사무실이 30m2이상 확보만 되면 사업체로 등록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21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229개 업체로 화물운송 알선업체가 크게 난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채위원께서 동래구청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도 작년 11월경에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시설기준은 500평이상 주차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시장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별도 회신사항은 없는 상태이고 대책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감사에서 지적하신 것을 다시 한 번 관계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및 실시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는 89년도 90년도에 덕유산 국립공원에서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등 650명을 대상으로 해서 91년 8월 27일 1박 2일간에 걸쳐 실시하려고 계획을 해서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91년 8월 16일 회의를 했습니다. 청장, 지회장 지역부녀, 문고, 금고 청년회장등 단체장과 협의회에서 합의한 결과 그 당시 90년 8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전국에 콜레라 비상 방역기간이어서 식수등 집단급수식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에는 안되겠다 미루어서 9월중에 실시하자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91년 8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급습한 글래디스 태풍이 와서 태풍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덕유산 수련대회는 말도 못 꺼낼 입장에 있었습니다. 한달간 복구작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새마을지회장께서 그러면 별도로 무궁화 회관에서 대회를 한 번 가져보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회장께서 시의원에 출마하는 문제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어제 손상모 위원께서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무과 민원이 모두 8건인데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처리한 진정, 청원은 모두 8건인데 이것이 같은 진정, 청원이라도 그 성질에 따라서 처리기한이 다릅니다. 이의신청이 있고 다음에 일반진정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라 하는 것은 일종의 사법절차에 준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국유지 사용료가 10평에 부과되었는데 우리는 5평밖에 사용치 않았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이런 이의 신청이 있고 단순한 희망사항 불만등 두 종류가 있는데 이의신청은 처리기간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건 처리한 평균날짜를 보니 이의신청은 60일중에 27일 소요됐고 청원 진정이 4건인데 처리기한이 7일인데 6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처리기간을 조금 단축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일종의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면 가령 땅 사용료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것을 지적공사 등에 다시 보내서 측량을 시키고 또 그것을 회신 받아서 다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시민과장이 서울 교육을 가서 그 기간동안에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소관 민원관계에 대해서 같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진정, 청원이 모두 3건뿐인데 텔레비젼이나 통합공과료에 따른 진정이나 청원이 많을텐데 왜 적은가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과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는 대부분 호적등.초본이나 신원증명 발급 등 그 내용이나 처리과정이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것들이 되어서 민원인들이 그 처리에 있어서 진정이나 청원의 방법에 의해 호소할 만한 대상이 못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공과금이나 TV등은 생활기본 민원이기 때문에 신청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 들어온 신청건수가 총 3,300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대개 구두로 처리하는 것도 많고 즉결민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요금이 잘못 부과됐다, 이중으로 납부됐다, 이사를 했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름으로 나왔다 등은 즉결민원이고 구두로서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민원이라서 진정이나 이의신청 이런 것에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채낙현 위원이 질문하신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입찰이 모두 39건인데 그 중에 14건이라는 많은 숫자가 예상가격에 육박하는데 98%나 99%가 상응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이 건수가 14건, 34건, 9건 중에 14건이 되니까 조금 민망한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3,000만원 이상되는 입찰이 39건 중에 98%나 99%에 해당되는 금액이 39건 중에 3건뿐입니다. 그 3건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대개 한 번 입찰된 것이 아니고 1회, 2회 심지어 5회까지 입찰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짐작해보면 그 사람들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로 미리 의논을 하고 와서 예정가격에 근사할 때까지 써 가다가 예정가격에 육박할 때 낙찰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나 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리관이나 전혀 예정가격을 시사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 작성할 때 경리관이 실지로 작성하는데 직원이 일단 서류를 가지고 오면 제가 기록하고 작성하는데 그 직원을 아예 나가라고 합니다. 별방에 서서 있다가 제가 완전히 작성하고 날인해서 밀봉한 후 불러들여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저 혼자밖에 모릅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선

정흥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정흥선입니다. 앞서 재무과장께서 말씀드린 사항과 공통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세무1과 소관사항으로서 손상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진정, 청원, 탄원, 건의, 이의신청, 질의 등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1과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과징업무를 전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22,504건 이것은 창구 즉결 민원으로서 담당직원이 즉결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부과세 징수를 포함해서 과세 징수입니다. 39건 진정, 청원, 탄원, 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세와 구세에 해당되는 민원 사항 중에 본청에 전달되는 사항이 있고 자체에서 처리 종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청에 진달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시세에 관한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은 본청에 진달하고 구세 및 기타 간단하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 즉결처리하고 39건 내용별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진달해서 처리중에 있는 것이 92건, 자체 처리중인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진달해서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처리되는 사항 또는 구세로서 우리 자체에서 처리가 잘못된 사항 이렇게 처리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사항으로 구분되는 것이 9건 본청에서 기각 결정되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 또 구자체 처리 잘못으로 기각 또는 간단한 질의회신 등 이렇게 해서 완결된 것이 29건 그래서 작년도부터 시작한 종합토지세가 전국 합산제로 실시하다 보니까 이 건의 또는 진정하는 내용 대부분이 사실상 종합토지세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종합토지세의 과정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일반 납세의 의무자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질의한다든지 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갑자기 신 세목에 대한 업무처리를 하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 자신도 업무가 좀 미숙하고 내무부에서 경직적인 합산을 하다 보니까 과오내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의라든지 건의 혹은 질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의 종합토지세 작년의 경우에는 건수가 약 8만건 정도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환불 관계에 대해서 작년도에 일단 고지를 해놓고 보니까 잠정적으로 정리하다 보니 부과가 잘못된 사항이 발견이 되고 또 우리 관계인 신청이 있고 하다 보니 금년들어서는 환불 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의도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이신 줄로 압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최병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채낙현 위원과 이진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지적오류 등록지 일명 불부합지의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적오류 등록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정한 구역내 토지들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선과 실지 현장에 있는 경계선이 일치되지 않고 그 구역내 전토지가 일치되지 않는 결과로서 경계측량이 불가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경계대로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그 면적을 산출해 보면 공무상 등록되어 있는 면적하고는 많든지 적든지 아니면 일치되든지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납니다만 대부분이 많든지 아니면 적은 경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치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이 면적은 일치한다 하더라도 경계선은 지적도와 완전 일치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정리방법은 지적법 제38조에 의거해서 전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서 일시에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방법은 부산시 지적오류 등록지 정리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두 곳이 있습니다만 한 곳은 거제3동 내에 있는 속칭 개구리산 일대가 되고 또 다른 한 곳은 안락2동 한전 동래영업소를 조금 지나서 해운대구쪽으로 가다보면 간선도로변에 73년도 구획정리를 하면서 제외된 지역 이 지역이 저희들 관내에 불부합지로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지역별로 현황과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3동 지적오류 등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3동에 등록지는 거제동 740번지의 일대로서 필지수가 312필지가 됩니다. 면적은 3만 8,987m2로서 평수로는 1만 1,794평에 해당됩니다. 소유자수는 총 287명인데 민유지가 225평이고 국유지가 62필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성을 보면 11,000여평의 토지중에 동북편 약 6,000여평은 영세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주택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남쪽편에는 대단위 공장과 교회등 비교적 단위면적이 큰 필지별로 형성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실제로는 87년부터 지적오류 등록지로 발견되어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본격적인 추진은 89년 6월부터 추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정리 자체 추진회의 개최가 총 15회에 걸쳐했고 금년 들어와서 6회에 걸쳐 자체추진 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 3년여동안에 동의서가 징구된 내용은 총 대상 312건 중에 167건이 추진돼서 현재 58%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채낙현 위원께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주셔서 그 동안에 특이한 사항으로서는 동쪽편 약 6천여평에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을 일단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추진된 내용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구 도시국과 자체추진위원회 위원과 채낙현 위원과 같이 참석해서 토론을 해본 바 세 가지로서 개선방향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재건축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하는 방법과 둘째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 이것을 놓고 토론해 본 결과 현 거제3동 동북쪽 6천여평의 영세민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대응은 재건축 조합 결성으로서 추진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려서 그날 회의에서 자체 추진 위원들에게 이해가 갔습니다만 위원들이 전 소유자에게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직접 구에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난 6월 25일 소유자 회의를 거제3동에서 소집한 바 있습니다. 이 때에 도시국에서 자세한 3개안의 설명을 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9월 27일 역시 자체 추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면서 이 자리에서 의결한 내용은 일단은 그 소유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을 재건축조합의 상세한 내용과 소유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 내용등을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의결이 되어서 현재 거제3동 지적오류 등록지 자체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재건축조합 구성문제와 건축업자의 선택문제 그 다음 추진방법 그리고 그 현지에 소유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한계점 등을 상세하게 조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으로서는 경계 정정으로 인해서 면적이 증감이 되니까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 청산금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청산금 합의가 가장 문제로서 현재까지 부진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존방법에 의해서하면 청산문제가 가장 어려운 난제로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실무간부자로서 볼때는 이 지역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서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 집니다. 좀전에 설명드린 영세민 저소득 밀집지역에 있어서는 재건축조합 결성을 좀 활발하게 구체화 시켜서 소유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서 획기적으로 개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남편 대단위 지역은 계속 추진하는 방법으로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추진되어서 지적 오류등록지가 정리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안락2동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락2동은 안락동 314번지의 일대인데 필지수는 86필지입니다. 면적은 15,257m2로서 4,600여평에 해당됩니다. 소유자는 96명 그 중에 민유지가 93명, 국유지가 3필지로 해당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작년 10월 31일 측량이 완료되어서 정리지로 판명되었고 그 동안 작업한 결과 지난 9월 17일 정식으로 소유자 총회를 소집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추진위원 전원에 대한 위치자 전달도 하고 10월 30일 현재까지는 그 지역에 신청서 징구는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1% 지침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 추진위원회 2차회의를 개최하면서 임원단을 보강해서 부위원장 2인과 총무 1인도 선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역시 거제3동 지역과 같이 면적증감 토지에 대한 소유자간의 청산금 합의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 대책은 연도별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설득 계몽키로 하는데 자치구와 지적공사 관할 동하고 합동해서 최대한 행정지원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진정인이 있을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설득 계몽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서 이진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토지업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내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해서 내무부장관의 취득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허가가 있음으로 해서 등기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등기된 토지들이 매년 2/4분기에 관할시.도지사로부터 해당 토지 목록들을 첨부해서 토지소재 시·군·구에 실태조사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목록에 의거해서 토지를 현지 답사, 실태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4월에 하달된 목록표에 의거해서 조사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 27건 토지를 조사한 바 5건은 이미 그 동안에 한국사람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종결이 되었고 22건에 대해서는 그 실태를 파악 조사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 총괄을 말씀드리면 국적별로는 총 22건, 37필지에 3만4,885m2로서 평수로는 만554평에 해당됩니다. 한국 합작이 5건에 9필지, 미국이 5건에 12필지, 캐나다가 1건에 1필지, 중국이 10건에 14필지, 일본이 1건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공장이 6필지, 종교용지 9필지, 주택지가 11필지, 점포가 4필지, 사택이 7필지 그리고 지목별로는 대지가 35필지에 34,000m2에 만 340평입니다. 임야가 1필지 612m2, 도로가 1필지 94.2m2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정환 위원!
정환

최정환위원

최정환 위원입니다. 첫째 시에서 시험에 의해 채용된 우수 공무원이 부족하면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몇 개월동안에도 그냥 둘 수 있다는 어정쩡한 답변같은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으면 현 결원된 직원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또한 부언해서 각 동마다 손이 모자라 급사니 임시니하는 명목으로 채용하여 업무를 도우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구에서 줄인 직원의 임금 예산일부를 동으로 돌려 업무폭주에 시달리는 동인원을 충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일방적인 답변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4월 15일 이후 본구의 6급이하 인사이동의 기본 지침서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장

박상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목위원

보충질의 4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동장,사무장 인사에 관한 건, 동정 자문위원 자생단체의 지원금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급식비 1,200원을 책정했다 했는데 오늘 감사위원들과 공무원들하고 한 번 점심이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네 번째는 작금의 우리의회에 가해지고 있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방금 총무과장께서 사무장의 재임기간이 1년 6개월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5년도 두고 7년도 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무장의 인사를 지적한 것은 우리가 이 감사는 이런 것을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지적함으로 해서 징계하자 이런 말씀인데 오래 계신 분들이 연산3동이나 산골짜기에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그런 한지 같은데는 말썽이 없겠습니다만 굳이 허심청이 있는 온천동 같은데 7년이나 9년을 두고 있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그런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해명이 안 된다 이것을 즉각 시정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말씀은 그 분이 희망하니까 언제 우리 구청 간부들이 이 직에 계속 있겠다 하면 그대로 놔 뒀습니까? 이것은 어떤 특혜이고 마땅히 시정해야 되겠다고 다시 한 번 충언하고 다음 두 번째는 동정자문위원에게 회비를 지급받는 것을 이진길 위원께서 어제 맹렬히 추궁했습니다. 저도 동정자문위원을 18년을 해 나가고 지금도 동정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만 한 번도 도장 찍은게 없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동정자문위원 회의비로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비로 나왔다 하면 5,000원이 나왔건 1,000원이 나왔건 이것은 개인소유입니다. 이것은 그 회의에서 쓰자는 결의가 없고서는 누구도 이 돈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동정자문위원 다 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도장 한 번 찍은 일이 있는가를 그렇다면 임의적으로 증인도 없이 싸인했다면 위원들도 이것 모릅니다. 이것은 배임행위에 속합니다. 이것은 행정사무 차원이 아니고 위원회 의사에 관해서 싸인했다면 이것은 배임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동정자문회비는 특히 회의비입니다. 회의비 같으면 개인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단체에서 1/4분기 50만원 가져갔으니 사용하자 결의하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총무국장께서 챙기셔서 이런 사례가 없게끔 우리동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동정자문위원들 중 이의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국장 어느 동이든지 동정자문위원회에 전화해 가지고 얼마 지원 받는지 한 번 물어보십시오. 몇 명 동정자문위원에게 물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발언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방화를 맞이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동정자문위원이 긍지를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 급식비 관계입니다. 과연 우리 간부들이 정부가 책정했던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급하는 급식비가 1일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신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550원입니다. 일식에 550원이 아니고 하루에 55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50원 인상해 가지고 금년에는 600원입니다. 그래서 일식은 얼마냐 하면 200원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같이 해보자 하는 것은 1,200원 정도에 단체적으로 지급한다면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어떤지 한 번 시식을 해 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구에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 그 곳에는 공보실장하고 기자들하고 호흡을 같이하고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동래구의회에 가해지는 언론의 왜곡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국장이나 과장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허위보도에 우리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그 당시 불초 이 사람이 이 사실을 기어이 헌법 법률에 보장된 출판물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된다고 했습니다만 좌절되었습니다. 언론하고 법정투쟁 해서 득볼 게 없다, 몸조심하자는 안일무사한 사람들 때문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기사가 허위보도라고 주장합니다. 작금에 신문을 국장들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의장을 불신임한다고 했는데 단 한 사람도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170만원 수령거부에 대해서 우리의원 간에 갈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이런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TV에 나오는가 하면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다, 언론을 어떻게 우리 행정이 규제하느냐 그렇게 안일하게 묻지 마시고 공보실장이 좀 기자들하고 만나서 사실여부를 따지고 고의가 있으면 이런 것은 알지 않습니까? 이런 허위를 보도할 수 있느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이 의사진행 과정에 있어서 처음이니만큼 미숙한 점도 있고 민주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자기 독선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를 가지고 추측해서 과장보도식으로 마구 보도하는 사태는 우리도 개입해야 되겠습니다만 문화공보실에서는 기자들하고 같이 기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과장되게 보도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강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보시지 말고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신문이 진실만을 보도해야 될 것이지 알 권리를 빙자해서 그런 허위보도를 일삼고 있는 사태를 동감하면서 어쨌든 문화공보실장에게 로비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진실만을 보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가지고 공무원이나 의회가 다시는 과장된 보도에 피해가 없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4가지 보충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장

예, 채낙현 위원!
낙현

채낙현위원

총무과 소관이 오늘로 끝이 나는데 몇 가지 더 질의드릴까 합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어디서 징수를 하는지 알고자 합니다. 총무과에서 합니까? 내가 보기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가 아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는지 몇%나 징수가 되고 징수가 안되는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징수가 안되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서 금년도 시설공사 추진상황을 보니까 우리구에서 전체 157건을 해야 되는데 12월 금년 연말이 다 됐는데도 아직 계약되지 않은 건수가 69건이나 되는데 어떤 것들이 계약되지 않고 있는지? 지금까지 계약 되지 않은 것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째서 지금까지도 계약되지 않은 것이 많은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작년도에 5월 25일을 동래구민의 날로 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동래구민의 날 무엇을 했는지 보니까 전국노래자랑을 한 번 개최해서 끝이난 것 같은데 동래구민의 날에 온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행사 등이 없는지? 저는 옛날 전국에서 유명한 동래 줄다리기 같은 것을 한 번 더 재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동래구민의 날에 전통을 세워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하자면 동래구민의 날을 보다 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 수 있는 계획과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장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기위원

아까 일용인부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봤을때는 어떤과에서 과장이 필요하다고 채용한다는 것은 과의 인사규정상 있을 수 있겠느냐, 인부같으면 모르지만 상당히 직책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순위를 정해놓고 채용을 하면 권위가 안 있겠느냐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현재 내무부장관 훈령으로서 81명이 청소 그것은 금년말까지 민간업체로 넘겨 준다고 되어 있다 하면 구청에서는 어떤 문제는 내무부 훈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어떤 문제는 거기 안 따라주는 이유가 뭐냐 내무부장관의 명에 거역할 것이 있느냐 제가 꼭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식당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식당에서 잘해 주고 한다는데 아까 박상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점심은 식당에서 먹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만덕터널에 인부를 한 사람 쓰고 있다는데 한 사람으로 24시간 근무가 됩니까? 물론 행정부서에서 상당히 인원 근절을 했겠지만 우리가 서류상으로 봐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만덕터널 경우는 야간에 소통관계라든지 좀 나쁜 얘기지만 터널을 파괴할까 싶어서 있는 초소라고 보아 지는데 야간에는 근무하고 주간에는 근무 안 하는지 한 사람이 24시간을 1년 12달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그런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동래구민의 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월 15일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임란이 일어난 그 날입니다. 그 날이 동래성이 함락된 날인데 어째서 그날을 기념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슬픈 날이고 통곡해야 될 날을 구민의 날로 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장

손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손상모위원

손상모 위원입니다. 제1소위 해당부서만 질문해야 신속한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다른 부서의 질문을 하면 감사가 지연되니까 이것을 위원장이 시정하여 주시기 당부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풀뿌리민주주의의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이 됐습니다. 아까 박상목 위원이 말씀한 여러 가지 중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서상 감사보다는 실질적으로 감사가 끝나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어야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구내식당 관계 이것은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소유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어떠한 윤리강령이나 공무원의 허례허식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왕 구내식당을 마련했으니까 구청장이나 국장, 과장께서 솔선수범해서 구 식당을 좀 활용해야 되겠고 그 다음 자리가 있다면 우리 동료의원들 44명도 1,200원을 내고 먹겠습니다. 그 다음 직할소장들이나 27개 동장 회의때 시청등에서 손이 오는 경우에 종종보면 주위에서 동장들이 고기를 먹고 하는 것을 주민들이 보면 자기 돈 주고 먹어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구청 구내식당을 도시락 싸왔다고 생각하고 전체로 한 번 활용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총무국장이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계시는데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반드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홍재선위원장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김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금 건의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회의비를 과거에는 월회의비를 만원정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삭감이 되어서 분기에 2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산하에 전반적으로 17개동에 다 이루어질 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동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급사 한 분 월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몇 개월전에 우리가 산아제한 문제로 인해서 피임약이 동별로 전부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산아제한을 안해도 자연스럽게 산아제한이 되니까 그 약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일괄적으로 원칙은 동산하에서 옛날에는 저희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돈을 올리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분담을 해서 제가 보건데 월 3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는 몇 개월 전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그것이 지금은 지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급사 월급을 줘야되는가 안줘야 되는가를 명백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현재 책임을 질 사람 즉 위원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지출은 많이 되고 입금은 많이 안되니까 위원장 호주머니에서 거금의 돈이 나가야 되는 이런 계산이 되고 위원장을 한 번 맡으면 몇 년동안 위원장직을 맡아야 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뭔가 조금 지출이 덜 됐으면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앞서 채낙현 위원의 말씀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현재 거제 화물주차장 관계 때문에 상당히 동래구에서 문제성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화물주차장 때문에 그 주변에 지역 발전이 안된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분명히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되도록 시나 구가 서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 이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장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재올시다. 먼저 이춘기 위원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날을 왜 하필이면 가장 치욕적인 5월 25일로 정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은 양력 5월 25일 음력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의 상징물인 구의 나무를 소나무로 정하고 구의 꽃을 매화로, 구의 새를 학으로 동시에 정했습니다. 제정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역사와 전통의 얼이 담긴 우리고장 동래구를 상징하는 동래구민의 날과 구를 상징하는 구상징물을 제정함으로서 60만 구민의 향토애를 더 높이고 화합단결의 계기를 만들어서 희망이 넘치고 보람이 영그는 살기좋은 동래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1990년 3월 20일부터 1개월간 구민제안공모를 실시한 결과 194건의 좋은 의견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 대학교수등 전문인사 10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와 구정조정위원회, 구정자문위원회 등에서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 집약된 내용을 관내 각계각층의 주민 500여명을 임의 선정해서 설문과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폭적인 찬동이 있어 동래구민의 날을 양력 5월 25일로 구를 상징하는 나무는 소나무, 구의 꽆은 매화, 구의 새는 학으로 제정해서 이를 1990년 12월 5일 공표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동래구민의 날을 양력 5월 25일로 제정하게 된 것은 임진년 1592년 음력 4월 14일 임란시 왜적들이 대륙진출의 야망을 꿈꾸고 침입해 와서 부산성을 함락시킨 후에 다시 동래성으로 주둔해 와서는 적병 백여명이 성문밖에 즉 싸우고 싶거든 싸우고 싸우고 싶지 않거든 우리에게 길을 빌려 달라는 목판을 가져다 세우자 이에 동래부사 송상영공은 목판에다가 전사이가두난이라, 즉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리기는 어렵다는 애국충절의 여섯글자를 목판에 서서 적에게 던지니 적병이 날이 저물기 전에 성을 세겹으로 포위한 후 이튿날인 음력 4월 15일 아침이 되자 성 뒷산쪽에서 공격해 옴으로 모든 성민이 일치단결해서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오시경에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송상영공을 비롯한 수천명의 무명용사가 순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성은 함락되었으나,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다가 장렬히 옥쇄한 선열들의 호국충절의 정신을 이어 받아 60만 구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살기좋은 동래를 건설하자는 결연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선열들이 순절한 1592년 음력 4월 15일, 양력 5월 25일이므로 이날을 동래구민의 날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의 나무는 사철 늘 푸르름이 있고 꿋꿋한 기상과 굳센 절개를 뜻하고 뿌리가 깊어 구민의 꿋꿋함을 상징하는 소나무를 제정하게 되었고 구의 꽃은 엄동설한에 견디어 이른 초봄에 개화해서 굳센 절개를 자랑하는 매화를, 그리고 구의 새는 우리고장의 전통민속춤인 동래학춤을 상징하는 우리 고장의 역사와 전통을 가꾸어 온 티없이 맑은 선비모습과 구민의 정직함을 상징하는 학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을 5월 25일로 정하게 된 것은 방금 보고드린 이런 절차와 경위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화경입니다. 먼저 최정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부족한 공무원 신규임용은 시본청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합격한 자를 구에 배치합니다. 어떤 때는 부족합니다만 대부분이 인원이 많습니다. 많이 합격시켜서 구에다가 점차적으로 충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제를 보면 시에서 각 구에 배정을 하면 그 배정된 신규직원을 시에서 구로 임명해서 3개월간 실무수습을 거친 후 반드시 동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명 부족합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수시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곧 충원이 되고 지금 동에 배정할 인원이 우리구에 9명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 실정에 따라서 일이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근무까지도 우리구청 각실과에서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일이 생기면 차출해서 동 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또 6급이하 인사에 관한 지침은 내일까지 최정환 위원께 제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상목 위원께서 지적하신 동사무장 인사에 관한 건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건의사항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청장이 부임하게 되면 상의해서 감사에서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박상목 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말까지는 식당을 개인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10 몇 년 동안 구청에서 개인에게 운영을 맡겨 놓은 결과 개인간에 식당을 사고 팔아서 권리금이 눈불어나듯이 자꾸 불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질이 떨어지고 밥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내가 들은바로는 권리금이 1,000만원 넘었습니다. 그때는 16평밖에 안했습니다. 권리금이 1,000만원 이상 됨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직영을 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리증진에 기여하자는 이런 의미에서 구청에서 직영을 합니다. 시청을 비롯한 타구등에서도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좌석은 70석뿐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꺼번에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으로 나눠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140그릇을 팝니다. 세 번째 들어가는 직원이 있는데 그때는 기다리지 못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간부급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식당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총무국장이나 저는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음식의 질이 좋고 음식량도 많습니다. 다음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 수당이라 하는 것은 회의에 참석한 분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5월에 예산결산할 때 이 문제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소봉 위원과 김영웅 위원, 회계사가 있었는데 한 달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문제가 되어서 김영웅 위원이 나는 한번도 도장 찍어준 일이 없는데 수당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래서 연산2동에 조회한 결과 전부 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총무가 도장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서류를 꾸며놓고 사실상 동정자문위원회 운영에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상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연산3동에는 아마 그렇게 조치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감사에 지적되어서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수당 제경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개인이 일단 날인하고 난 뒤에 자기네들 형편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괄 자문위원회 결의를 해서 하든지 일괄지급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괄 결의를 하면 총무에게 일괄 지급하든 서류상은 개인에게 지급되도록 이렇게 돼야 될 성질입니다. 단, 사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사실상 업무는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회욕구에 따라서 기구도 자꾸 늘어나고 공무원도 자꾸 불어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구청에 공문을 수령하러 갈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아침에 청소할 직원이 없으니까 사환을 아마 두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동 실정에 따라 동장이 결정하는 것이라서 가타부타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만약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마땅히 시정돼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연구를 거듭 해 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부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채낙현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정차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도시국 소관이 되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위반사항에 대해서 단속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세무2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2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환관계에 대해서는 김종숙 위원에게 답변드린 내용과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낙현

채낙현위원

구민의 날 행사는 누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화경

손화경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작년에 계획한 것을 보면 비단 우리가 노래자랑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이 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4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해서 거창하게 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념식을 종합 간이운동장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주민이 약 3,000명 참석하였고 기념사라든지 축사라든지 구민의 날 제정등과 부응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또 백일장을 금강공원에서 했습니다. 주부,학생등 주민이 참여했는데 약 천명 정도 되었습니다.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축등을 달았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해서 동래야류, 학춤, 지신밟기 등도 시행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500명 정도가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앞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구정발전 유공자 시상은 5월 29일 오전 11시에 시행하였고 장수노인위문이 5월 25일 있었고 향토음식점 개장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부산종합운동장 간이운동장 공터에서 시행하였습니다.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참여한 과가 문화공보실, 총무과, 건설과, 사회과 각동이 했습니다만 자료에는 신문사, 방송지, 시보, 반회보, 가로기 게양 등을 게재했습니다. 지구별 농악 경기는 5월 25일 행사 당일 종합운동장에서 있었고 송공단 제향은 5월 29일 있었습니다. 임진동래의총도 5월 29일 금강공원내에서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갑

허순갑세무2과장

세무2과장 허순갑입니다. 채낙현 위원께서 어제 질의하신 위반 건축물 과태료 부과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56조 제2항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03조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래구 위반 건축물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체납의 누증 원인으로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법령에 의거해서 위반 건축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채권확보가 어려운 도시 영세 서민들이 국공유지 무단 불법 건축이라든지 또는 「콘테이너 하우스」 그리고 산림지대 불법 건축으로 체납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물권위주의 부과가 아니고 행위자의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재산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목별 과태료 처분부서는 일반주거 지역은 건축과에서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리고 산림지대 불법건축은 지역경제과에서 우리에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리고 도로하천 부지상에서는 건설과에서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과태료 처분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과태료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각 실과별로 과태료는 처분 자료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2과 자체적으로 감면여부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분 부서와 최종 합의하여 도시 영세서민, 국공유지 불법건축등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에 의해서 보면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다음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에게 감면해 주도록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합니다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세무2과에 과태료 자료가 넘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부과징수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넘어온 총 부과건수가 3만 8,839건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징수가 2만 706건이 되겠고 금액은 6억 5,0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은행에서 넘어온 집계에 의해서 10월 31일부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액이 1만 8,133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6억 511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하고자 하는 것은 압류같으면 자동차 압류라든지 재산을 확보하는 이런 압류가 7,200건이 나옵니다. 금액은 2억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문제점이 무엇이 있냐하면 차적지가 우리 동래구 말고 타구 또는 타지역의 것이 우리 관내에서 적발되는 것이 약 30%가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산이나 타구같은 경우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차적지별로 현황을 보면 총 3만 8,839건 중에서 우리 동래구가 되어 있는 것은 1만 5,341건이고 우리 동래에서 적발된 타구의 것은 반물적 취득건입니다. 그래서 타시도에서는 6,798건이 있는데 이것을 합하면 약 32억이 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동래구의 체납금은 건축이라든지 산림지대라든지 도로 하천부지 건축물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모든 것을 합해서 현년도 체납금의 69%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심하고 차량을 사고 팔 때 이적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9%를 차지하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앞서 말씀드린 현황과 같이 과다한 건수가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인력도 부족하고 금액도 3만원에서 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건수가 누증되고 있고 납부의무자들이 납부의무감이 희박해서 돈의 액수가 작으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지역교통과나 타과에서 넘어오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수작업을 합니다. 아까 고용직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세무과에서는 상고나온 아이들 6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쓰면 300건, 250건 정도 작성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고지서를 보내어서 납부기한내 납부하는 것이 43%밖에 안 됩니다. 내지 않은 사람에게 1차 독촉을 해서 15일간의 여유를 줍니다. 지금의 여건으로는 도저히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15일만에 결산하라고 넘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온 것은 수령하고 안 나온 것은 발췌를 해서 독촉장을 또 보냅니다. 그것 보낼려고 수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올해 12월부터 사무자동기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현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력을 하니까 신속하긴 신속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사무자동기기가 하나 더 결정이 되었습니다. 토지등급관계도 54,000필지가 되는데 그 전에는 수작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체납조치를 즉시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차적지를 둔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 과징에 대해서 차적지가 타 시도의 경우에 과태료 과징 방안 이래 가지고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근거법령도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주정차 위반 단속은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 수입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울 것이라든지 대구, 경남 주정차 위반을 해서 과태료를 받게 되면 지방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우리 지방재정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징수가 안되는 애로점이 있기는 합니다. 차적지가 타 시도의 경우에 체납자에 대하여는 1차 독촉후에도 미납자는 차적지 시.군.구에 징수를 하는데 징수로 인해서 징수교부금을 20% 차적지에 준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적지가 서울인 차가 동래에서 주차위반에 걸려서 서울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몇월 며칠자 이러이러해서 부과금이 얼마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업무가 바쁜데 해주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타 시도에서 넘어오면 사실상 바빠서 못해 줍니다. 그래서 받기도 힘듭니다. 타 시.군.구에서 받아주면 교부금에서 20%를 줍니다. 차적지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안을 두 개를 만들어 냈습니다. 제1안은 차적지가 타 시도일 경우에 적발지에서 적발현황 모든 자료를 차적지 시.군.구에 통보를 해서 차적지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차적지의 지방재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 둘째는 적발지에서 부과해서 납기내에 돈을 내면 우리가 하고 1차 통지를 해서 그것도 안들어 올 경우에 그때는 타시도에 넘기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해서 추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조정위원회에서 지난 11월 중순경에 이 제안제도를 설명해서 1안이 채택되었습니다. 1안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타 차적지가 타 시도의 경우 적발지에서 적발현황 모든 자료 일체를 가지고 바로 시.군.구에 통보를 해서 “자 이것은 너희들이 받아서 지방 재정수입으로 해라”하는 것을 지난 각 실.과 조정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부산시장한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구청관계관으로부터 계속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김홍주입니다. 박상목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각종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구의회 판공비 170만원 논란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구나 구의회로부터 보도자료가 제공된바는 없고 본회의 및 임시회 등을 통해서 토의 및 질의하고 내용을 언론기관에서 자유롭게 방청하고 취재보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실에서 수시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토록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자주 간담회를 개최하여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께서도 자주 간담회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자들을 만나서 각종 대화를 좀 폭넓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허종학민방위과장

허종학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으로 발령받은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질문에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춘기 위원께서 만덕터널에 근무하는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는데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에 보면 1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도시정비과에 만덕터널 굴안에 집진기라든지 환기시설, 조명을 켜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고 만덕터널 초소안에서는 민방위과에서 청경 4명이 주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덕터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덕제1터널 속칭 구터널입니다. 위에 것이 제1터널이고 밑에 것이 제2터널입니다. 제1터널은 총 연장길이가 815m 넓이가 9m 높이가 7.7m 왕복 2차선에 양쪽으로 인도 폭 80m의 사람이 다닐수 있는 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청경은 그 안 통로에 불순분자가 들어가서 폭발물을 터트린다든지 하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쪽 아래쪽 터널 저쪽은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경은 평소에는 통행인과 불순분자의 출입통제를 하고 유사시에는 군부대와 경찰과 합동해서 작전에 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저희들이 하지만 민방위훈련이라든지 독수리작전일 때에는 군부대에서 인솔해서 만덕터널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경 월급은 구청에서 주지만 실제 관리는 경찰 청원법에 의해서 저희 관할은 동래 경찰서에서 북구관할은 북구 경찰서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만덕 제2터널 속칭 신만덕터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7년 7월 1일 착공해가지고 총 연장 1,740m, 넓이 9.4m이고 두 개의 터널이 있습니다. 88년 4월 11일에 대림건설에서 완공해가지고 20년간 관리토록 해서 소형차량은 3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기간이 끝나는 2008년이후는 다시 부산시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경근무는 대림회사에서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8명도 북구관내에서 임용을 해서 북구 경찰서에서 4명이 교대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돈 받는 초소 위치가 북구쪽입니다. 그래서 북구경찰서 북구청쪽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3명은 북구쪽에서 근무하고 1명은 동래구 관리쪽에 근무를 하는 상태입니다. 2008년 계약이 끝나면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데 사업비는 총 448억에서 시비가 101억, 융자가 347억이 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춘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1명은 민방위시설관계가 아니고 도시정비과 전기 시설하는데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채낙현 위원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지금 답변해 주시고 채낙현 위원에게는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합시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채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청공사가 157건인데 연말이 다 되어가는데도 69건이나 착공 안되어서 업무추진이 아주 미약하지 않느냐고 질책한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미결로 되어 있는 공사는 대부분이 지난 8월에 태풍으로 인한 복구공사 그리고 주민 숙원사업들이 있는데 왜 늦었냐 하면 태풍복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재원이 대부분 시에서 내려옵니다. 11월 12일 그 돈이 내려온 후에 도시국에서는 그 공사현장을 보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 저희들 재무과에 공사요청이 온 것은 11월말이나 12월초에 많이 왔고 어제저녁까지만 해도 발주서류가 많이 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거의 12시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채위원께 우리 일정을 표로 드렸습니다만 현재는 공사가 모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제 현재로 미착공된 것이 모두 55건이 있는데 이중에 1건은 입찰을 했고 38건은 미처 다른 의원들께는 못나눠 드렸습니다만 일정이 모두 잡혀 있습니다. 공보를 해가지고 입찰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처리를 하고 나머지 16건은 규모가 적은 것 5,600만원 정도 되는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이런 공사인데 지금 부산시 사정은 다른 데는 이런 공사가 빨리 착공이 되지만 태풍으로 인한 공사와 주민 숙원사업으로 인한 공사 물량이 부산시 전체에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자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조건에 맞지 않으면 상당히 게약을 꺼려하는 실정인데 다른 때와는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미결건수 16건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목요일인데 토요일까지 전부 처리가 되도록 하고 요번 연말 이후로 계약을 못하거나 착공이 되지않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방금 재무과장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만 12월 24일까지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이 39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완료되는 미착공 중에서 몇 건 남는 것은 지금부터 작업하면 연말까지는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질의하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박상목 위원이 수도사업소관계를 질문하셨는데 그 관계가 답변이 안되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실 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이 어디냐? 정식명칭은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그 이전에는 각 구청에 수도과가 있었습니다. 수도과가 있고 구청산하에서 관내 수도업무를 관장하고 있었는데 89년 9월 1일부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생기면서 시 본청에 상하수국도 상급본부로 흡수되면서 폐지되고 각구청에 있던 수도과도 각 관할구청의 수도사업소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사업본부를 관장하고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시본청의 건설국 하수과가 되겠습니다. 직제상 하수과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연산3동 한솔약국 앞에 물이 며칠동안 누수되고 이것이 방치되고 며칠동안 수리가 안되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제제가 감사를 마치고 바로 동래수도사업소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제 오전 11시경에 수리를 완료했다고 확인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수리를 하되, 한 번에 고쳐진 것이 아니고 3번을 나갔다고 합니다. 한솔약국에서 20m 떨어진 곳에 손을 한 번 보고 들어왔는데도 물이 샌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또 2번씩 손을 보고했는데도 안되어서 3번째는 양정에 있는 수도시설관리소와 같이 합동을 해서 어제 오전 11시경에 완전히 수리완료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장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춘기위원

제가 의회에 나오면 의원이고 유림의 대표인데 시민의 날을 정할 때 그 당시에는 아마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었고 각 단체 500명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충렬공을 모시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충렬기를 각 구청에 드렸는데 보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비참하게 우리가 함락을 당했나 하는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얘기하는데 길을 비켜라, 죽으면 죽었지 길을 못비킨다, 그런 정도의 말까지 있었는데 우리가 함락된 그 날을 백일잔치를 한다 하면 의미있는 의식이 되지만 그날 현장에 가봤는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이겁니다. 물론 구민의 날 같으면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슬픈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도록 관에서 유도를 했다는 것은 안됩니다. 동래구가 특히 유지가 많은 곳이고 동래 부산인데 동래에서 퍼져가지고 부산시가 현재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두 아다시피 동래유림이 여럿 있는데 유림에 있는 분들하고 의견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답이 안나왔는데 1백몇십명이 있다는데 실제로 보면 내무부장관의 이관사항으로서 민간단체에 넘긴다고 되어 있는데 그곳에도 사람이 채용이 되어 있고 물론 사람을 채용하는데 정공무원은 아니지만 관청에 일을 한다면 순위를 정해가지고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 아니고 좀전 민방위과장이 인원 한 사람이 만덕터널에 근무한다는데 그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중책을 자기고 있는데 임시 직원이 그걸 할 수 있겠는가.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것입니다. 물론 임시직원이라고해서 그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중책을 가진 분들이 그런 중대한 자리에 과연 있겠는가 내가 알기로써는 서류상으로는 나오질 않았는데 몇 개동은 임시직이 나와 있는데 그냥 임시직으로 그냥둘게 아니고 정식공무원의 자격이 있으면 발령을 해가지고 떳떳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홍재선위원장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박상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목위원

조금 전 총무과장, 문화공보실장의 몇 가지 답변하신데 대해 그 답변이 너무 부실하여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동정자문위원회 회의비 징수에 따른 것 이것은 과장께서 잘못 알고 있는데 김종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장을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것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회의비로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명목으로 항목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자문위원이라면 다 알다시피 동네 전체 행사등 재정을 다 맡아가지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가 지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바르게 살기나 생활협의회 같은 것하고 동정자문위원들이 하는 것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돈으로 치면 10배는 더 그 사람들보다 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중단 하더라도 운영비조로 회비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정자문위원들에게 운영비를 주어서 동정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도 개개인의 호주머니를 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둘째 공보실장 답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기자하고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홍보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공보실장이 한 실내에서 계속 그 사람들하고 기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장을 불신임한다든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추측기사라든지 과장기사는 좀 내지 않도록 홍보할 수 없느냐는 얘기고 그 다음은 매년 문화공보부 정보비라든지 홍보비 예산이 얼만지 부족하면 홍보비를 좀 달라해야 합니다. 기자들하고 적어도 커피라도 한 잔 해가면서 우리 구정을 같이 의논하고 뭔가 주민에게 유익한 기사가 남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유도하고 적극 참여해 달라는 그런 것에 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래구 인구에 대해서 동래구 출신 박양웅 의원이 얼마전 시행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동래구가 60만입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다시피 주차장이 만원이 되어서 우리 위원도 이용하기 곤란한데 일반인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폭주 행정 인구가 많아서 민원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부산 시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사 우리구에서 이것 한마다 안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해서 분구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박양웅의원이 동래구 분구를 거론했습니다. 이 기회에 동래구에서도 분구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없다면 앞으로 해야 안 되겠는가 내년도 예산은 아직 못봤습니다만 준비기구를 만들어서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조기에 우리 동래구는 분구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계획이지만 불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장

이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오전에 손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에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생존경쟁을 하는 것은 우리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12시 17분에 박상목 위원하고 저하고 식당에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위생적면에서나 식기가 참 잘되었다고 보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정도의 부식을 먹고 구청직원들이 61만 구민의 행정을 처리하는데 영양을 감당할 수 있나 좀 염려가 됩디다. 오늘 반찬이 세 가지인데 절에 온 기분으로 야채뿐인데 관내의 국장이나 과장은 조금 직원들 부식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식당에 의자가 68개가 있는데 미리 와서 밥을 먹는 직원도 있고 뒤에 줄을 서서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질서정연하고 좋습니다만 음식이란 것은 음식 먹을 시간에 먹고 또 휴식을 취하고 업무를 해야 그 업무가 배가 능률이 있다고 봅니다. 식당이 너무 좁아서 상당히 지장이 있겠어요. 하다가 안되면 6층회의실이라도 식당으로 대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식당을 좀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두 가지 말씀을 실질적인 감사라기보다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선위원장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자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아까 제가 발언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급사 월급을 지급해야 되나를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지금 동산하에서 각동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는데는 아마 다소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분이라도 더 동 산하에 손을 더 만들어가지고 써 주시면 큰 애로점이 오지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동 산하에 관계 공무원이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단 동장의 요청에 따라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18만원이라는 급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 더 공무원을 채용을 하면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왜그러냐 하면 지금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동살림을 전부 맡아 살아야 됩니다. 살림을 맡아 살다가 보니까 실은 한 번 위원장을 맡게 되면 적어도 4,5년은 계속 맡아야 될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경비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각 동별로 하면 동장들이 이것은 하지 않아도 관계없다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데서는 그것이 아니다 일단은 급사 한 명이라도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급사월급을 주고 일단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보조를 해줘야겠다 이런 뜻으로써 하는 것 같은데 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일단 상세하게 좀 답변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기위원

여기에 보면 새마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단체는 말입니다. 제가 동에 살다보니까 반장도 해보고 통장도 해 봤는데 실제로 이것을 다 맡으면 자기 호주머니에 많은 것이 나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청년회관계도 올라오고 기타 요구하는 것은 많고 지금 의회가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닌데 적은 돈이라도 원활하게 쓰여져야 되겠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앞으로는 동, 구청이나 시청에 행사를 좀 줄여야 되고 맨날 모이는 그 사람들만 모여서 무엇을 하는데 그런 곳에 예산을 쓴다고 봐 집니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습니다. 돈을 좀 아껴쓰고 저는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번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개발위원회 인원을 27명 과연 그 동에 가면 27명 있는 곳도 있고 그냥 이름만 붙여 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앞으로는 파악을 해가지고 작은 돈은 뒤에 주고 해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방법, 그리고 새마을기금도 지금 새마을 하는 분들이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것이 아주 저리된 돈이거든요. 이자도 작은 돈이고 300만원, 400만원이고 나가는데 이게 지금 미수된 금액이 3,8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어찌해서 3년거치에 5년상환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공무원들이 어떤 장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생활사업하는 청년들이 그 돈을 쓰고 갚지 않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뭔가 공무원들의 장난이 아니고는 돈이 미수될 이유도 없고 그중에 보면 이름이 있어요. 한 번 빌려쓰고 나면 그 돈이 회수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다시 빌려쓰게 되어 있는데 이런 지나간 이야기인데 이중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500만원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다시 대출해 간 사실도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 기금관리를 구청에서 하는데 어째서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돈이 한 번 나가서 회수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하면 앞으로 달리 어떤 대책강구가 없는가 그런 돈을 주고 또 생활비 보조를 해주고 그것은 이중삼중 보조다. 동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똑 같은데 새마을에는 어째서 그런 특혜도 주고 먼저번에 보고를 하는데 보니까 장학금도 부산 동래구 관내 통반장이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백몇십명밖에 안되고 새마을에 일하는 사람들은 삼백몇십명 장학금을 준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홍재선위원장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이춘기 위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구민의 날을 왜 하필이면 가장 슬퍼해야 될 동래성이 함락된 5월 25일 제정했으며 또한 유림회와 사전에 유기적인 협의를 취했는가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춘기 위원께서 우국충정하는 그 심정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기획감사실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정할 그 무렵에 대학교수 각계각층 사학 전문위원 10명으로 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구정자문위원회, 구정조정위원회등 구정의 심의를 받아 거침과 아울러 또 각계각층 구민 500명을 임의 축출해서 설문조사를 거치는 등 그야말로 전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할 수 있는데까지 전부다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을 왜 하필이면 가장 슬퍼해야 될 동래성이 함락된 날을 정하게 됐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논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춘기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제삿날을 축제일로 하느냐 또 찬성하는 계층에서는 슬픈날이기 때문에 우리 동래구민이 심기일전해서 이런 치욕적인 날을 일대 단합과 화합과 도약의 계기로 삼는 그런 뜻에서 치욕의 날을 구민의 날로 정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5월 25일을 구민의 날로 정하는게 좋겠다는 것을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다른 기관하고는 협의가 됐다는데 동래 유림에는 왜 얘기가 없었습니까?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유림하고 협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과장

이춘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임시직원의 채용을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7명이 임시로 있는데, 과단위로 순위를 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중에서도 세무1과 세무2과에서 많이 있습니다. 과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해서 각 과장에게 시달을 하고 반드시 희망하는 사람 순위를 정해서 채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상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정자문위원회를 하고 나면 회의비를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운영비 명목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이것은 구청 전체 그리고 시 자체도 자문위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맞추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구만 별나게 운영비로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안으로서 받아 들이겠습니다. 사실상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운영비 명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도상 전부 일괄적으로 시전체적으로 제도상 고쳐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래구 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동래구 분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상황이 되어서 우리구의 행정문제로서는 다루기 힘든 점이 있고 시에서도 아무 지침이 없습니다. 분구에 대비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서류를 전부 나눠야 됩니다. 옛날에 세무1과는 동래구, 세무2과는 금정구로 나누었듯이 내부기구가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청으로부터 한 건의 공문도 안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언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하고 있지만 지침이 내려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내식당 부식 안좋다 부식은 사실상 3개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탁자위에 김치라든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더합니다. 오늘은 그 외에 부식이 김치 하나 김 하나 추가되어서 5가지입니다. 보통 거기에서 하나 더하면 6가지 놓습니다만 이 이상에 부담을 가지게 되면 놓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참고로 해서 좋은 급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건물구조에 따라 지하실이 41평밖에 안됩니다. 식당조리대 빼버리고 물건놓고 하니까 좁습니다. 안쪽으로 보면 자리가 두서너사람 더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6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갑작스럽게 건의했습니다만 이 방안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6층회의실이라는 것은 수시로 하루에도 두서너번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식탁을 놓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소도 6층이라 적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상목위원

지하와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지하에 회의실을 만들고 6층 넓은 곳에 식당하면 안됩니까?
화경

손화경총무과장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회의실이 작습니다. 더 작아지면 회의하는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춘기위원

이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면 안되겠습니까?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제자리에 있어야 되지 여기에 나와서 이발을 한다말입니까? 근무를 마치고는 괜찮죠?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지시를 할 때는 중식시간이나 시간마치고 아니면 아침 일찍 와서 이발하라고 하고 있는데 개중에 업무시간 중에 이발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시는 일단 점심시간이나 아침 일찍 와서 하든지 시간 마치고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밖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근무중에 이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입을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식당이 아주 협소하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진길위원

식당이 좁은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발소 관계도 같이 묶어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안타까운 것이 식당을 어떻게 하면 확장을 할까해서 이발소건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들어온 사람 내보내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산하에서 급사를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것은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동 예산이 동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올해부터는 동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쯤 더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얹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돈을 내서 부담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이춘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기금 각종 단체에 자기 호주머니 돈을 내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새마을에 특혜를 주는게 아닌가 하는 것도 있고 동정자문위원회 그것도 숫자로 작은 돈을 적게 큰돈을 크게 해서 은행……, 사실 국가시책상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해서 오랫동안 지원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새마을지도자를 안합니다. 못합니다. 안그래도 6공에 들어와 한 번 꺽이고 나니까 사기가 죽어서 하지 않으려고 뺑소니 치고 또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생기니까 그쪽에서 조금 수준이 높고 하니까 기가 죽어서 그 사람들 사기를 북돋우는데 각종 새마을 기금을 새로이 창설한 것은 없습니다. 3공 때부터 나오는 것 가지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초에 이 자금 3공화국때 청와대에서 나온 자금이다 박정희 대통령때 새마을자금을 청와대에서 받아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한 금액인데 우리 당초 지원액은 5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자금을 가지고 지원한 것이 632건에 8억 2,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환된 것이 344건 4억 2,254만원을 하였고 기상환된 것이 291건에 4억 655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상으로 291건 중에서 기간이 미달되어 체납된 것이 41건 2,005만원입니다. 아직 상환을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250건에 3억 8,650만원입니다. 실지로 2,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원해당 자격은 10인 이상은 마을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상에 지원하되 그렇지 않으면 같은 마을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가진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1가구에 300만원 한도입니다. 300만원 한도이니까 어떤 사람은 50만원 정도 받을 수 있고 10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증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을 세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가난해서 저사람은 돈을 빌려가면 상환할 수 없다해서 아무도 보증을 서주질 않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듣고 개인의 사정을 봐주면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대상자의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줄 때부터 정당하게 줄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되면 돈이 좀 강제적입니다. 많은 도시의 도시영세민에게 융자금을 주어 조직기반이 확립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3공 때는 30만원이었습니다만 요새는 300만원입니다.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번 빌려주고 나면 다시 되풀이 안되는데 다시 하는 이유는 서류상으로는 나왔는데 돈을 쓸 수가 없다 이러다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의사항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연대보증인을 비롯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을 상환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매월 실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 건이라도 더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상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매월 실질조사를 해서 상환약속을 받고 있으나 상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10월 31일까지 상환의무를 이행치 않는 사람이 있으면 재산조사등을 실시해서 강제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금을 받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가는 경우도 있고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받고나면 돈이 남기 때문에 동에서 권유를 해서 한 번 더 타는 종종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 점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답을 그렇게 하면 사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는데 수고를 하지만 또 객관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싫다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서류상으로 안나타났다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요. 뭐요. 내가 말을 하지 않을려고 했지만 얘기가 그렇게 나오면 됩니까? 돈을 빌려주고 서류가 안나오는 그런 근거 없는 것이 어디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잘나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답을 해주고 해야지. 우리가 연구를 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들이 서류없이 돈을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근거서류를 다 지적한 것 안 있습니까? 그래도 당사자들 체면을 봐서 다 양해를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당신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전부다 이것은 조치를 하겠다 그것이 벌써 몇 개월 되었습니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알기로는 동래 청년회 새마을 일하는 사람들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거리질서라든지 쓰레기 없애기라든지 보름만에 한 번씩 우리동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하고요. 예전 속담에 콩한쪽이라도 생기면 갈라먹는다고 적은 돈이라도 고루고루 갈라가지고 그 사람이 쓰고 나면 갚을 기간이 되면 갚고 또 다음 사람들이 이용을 하도록 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장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번밖에 못 빌리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기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또 빌려갔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 동에서 추천했다고해서 돈이 나가야 되나요. 면밀히 구청에서 조사를 해보고 확인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능력도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어느정도 고려를 해야됩니다. 지금은 300만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3,800만원이 지금 은행 미수금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저희들이 한 번 지적을 해서 상당한 금액도 들어왔다고 봤고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과장이고 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홀딩을 해놨다가 다시 재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 제가 그런 얘기는 한 번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금액이 그런 특별회계를 하더라도 이것은 좀 잘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동에 가보면 저희들끼리 말썽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두 번 받고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못받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것은 구청에서 상당히 감독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미 과거에 한 번 지적된 사항을 다시 반복되도록 하여 죄송합니다. 저도 업무본 지 한달 남짓한데 앞으로는 이춘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 이런 대출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면밀하게 검토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아까 김종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각 동의 임시직원 급사 27명에게 1인당 월 얼마를 줍니까?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일용인부 하루에 얼마를 주라고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그것을 한 부 주십시오.

홍재선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한 부 넘겨주시고 다음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십시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박상목 위원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언론기관과 자주 접촉을 하는 사실이 앞으로 우리 구관내에 해당되는 기사에 대해서 저희들 공보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언론기관과 자주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 공보실 예산으로 특별 판공비로 계상된 금액은 국정과 시정,구정홍보비 간담회 등으로 해서 840만원을 저희들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곧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유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본 예산에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1차 추경이 300만원인데 2차 추경이 500만원 총 1,300만원이 되었는데 다음 저희들이 1,500만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재정도 있고 해서 추가되는 재정이 발생될 때는 앞으로 모자랍니다.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자료제출에 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1년도 공유재산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총 27건에 부과금액 3,965만 8,850원인데 징수는 10건에 3,360만 420원으로 징수 금액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건이 27건중 17건 전체건수의 63%입니다. 미징수금액이 939만 8,430원이었습니다. 징수내역을 보면 경동산업과 도남모방 등 기업체는 완납되었으나 개인에게는 징수치 못한 체납이유는 어떤 연유인지 개인예산의 차질도 고려치않고 부과하셨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액수를 기한내에 징수한 직원에게는 보상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건에 대해 보상이 있었는지 미징수건수가 63%에 대해 문책을 하였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도 1,000만원의 공사업체별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1년도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총 계약건수 50건에 24개업체 중 내역을 보면 한 건에서 두 건 계약업체는 19개업체에 28건이며, 5개업체가 22건이었습니다. 그 중 1개업체가 7건 수의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7건을 계약한 업체는 특정업체의 집중적인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타업자들의 들리는 말에 의하면 공사를 동일업체가 타의 명의를 빌려서 동일인이 많은 공사를 한다는데 그와 같은 사실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시간이 없어 일일이 현장파악이 늦었습니다만 수의계약 목적하에 1,000만원 넘는 공사를 줄여서 1,000만원 미만으로 설계를 잡은 일은 없는지 양심을 걸고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1,000만원이하 수의계약 건에 대한 건의사항이오니 한 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개동에 포괄사업비가 내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의 직급으로써는 400만원만 넘어도 그 설계는 구건설과에 설계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의 일은 동 회장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총무국 재무과에서 1,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공사를 대폭 동으로 이양을 시켜주면 어떨까하는 건의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목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상목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연산3동은 정책이주지역입니다. 그곳에 아직도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룩됨으로해서 이것을 불하받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부산시에 가면 동래구청으로 미루고 동래구청에 오면 어떤 절차, 무엇이 잘못되었다하고 점용자에게 불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재산 시유지를 사겠다고 하면 당연히 점유자에게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오랜시일 이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재무과에서 왜 불하를 안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다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환 위원께서 공유재산 변상금을 27건 부과했는데 금액으로 봐서는 70%가 넘는데 반면에 건수미납이 너무 많다 어떻게 된 것이냐 그리고 징수에 따른 보상이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건수의 미납이 많은데 지급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한 과정을 설명드리면 작년까지는 일종의 사용료입니다. 이 사용료 부과근거가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토지등급 100등급이면 100등급 120등급이면 120등급 등급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금년부터는 이것이 토지관리과에서 하는 개별지가조사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몇 분의 몇 그리고 일년이면 일년 그 기간을 계산해서 산출을 하는데 이 산출근거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개별지가와 세무과에서 하는 토지등급금액이 같은 땅이라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평균해서 부과를 해보니까 5배 그러니까 작년에 부과한 금액에서 평균 5배 내지 심한 것은 20배까지 껑충뛰어서 부과하는 저희들도 좀 당황을 하고 이것을 받는 영세민들이 많습니다. 대개 20평 이하의 판자집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중 그 사람들에게 평균 4배 내지 5배까지의 금액이 나가니까 안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도 이 사람들에게 받기가 아주 힘이 드는데 갑자기 올리니까 받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정을 시청 그리고 총괄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부과하니까 이 법령을 전국적으로 관여하는 곳이 재무부인데 재무부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재무부에서 그 동안 답변이 왔고 최근에는 이 관계를 요율을 바꾸겠다는 입법 예고가 관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업무처리를 해야 되니까 언제쯤 입법이 되겠는가 계속 묻고 있는데 12월안으로 법이 개정되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법령이 개정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납부하는 사람도 법령개정 여부를 보고 납부를 할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관계는 징수할 때 포상금이 나오는 것은 저희 세무직공무원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미납건수가 많은데 직원문책은 직원이 태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령의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독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건입니다. 현재 법령에는 1,000만원 이상일 때 별다른 이유가 없을 때는 공개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0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두 50건인데 수의계약한 대상업체 별로 보면 전부 24개 업체가 골고루 가져갔는데 그 중에는 돌선산업이 조금 많은 7건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혜가 아니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50건을 여러업체가 산술적으로 평균해서 한 사람에게 4건이면 4건 그렇게 배정하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구청공사에 익숙하고 구청에서 옛날부터 공사한 분 그런 분이 한 건이나 몇 건이라도 더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으로도 조그마한 업체 사장도 실제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4개월 넘었습니다만 그러므로 인해서 특혜라고 보기보다도 구청에서 오랫동안 일의 인연을 가진 사람이 좀 더 하질않았나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업체의 추천이 있으면 배정하는데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면허를 다른 사람 것을 빌리고 자기 것도 가지고 같이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를 아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직원들이 하는 일이 전부 내근입니다. 안에 서류정리하고 장부정리하고 실제 공사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기술직입니다. 그리고 도시국 소속의 현장에서 설계를 하고 현장을 보고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정을 조금 알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도 모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게 있으면 막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사업비 문제인데 사실상 재무과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일이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4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설계심사를 일일이 구청 건설과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 동에 실정은 그 동장이 잘아니까 폭을 넓혀서 일을 하는게 좋고 1,000만원이하 되는 것은 전부 동으로 주는 것이 능률적이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재정관계는 어느 것보다도 세세한 규정으로 법이나 법령이나 규칙이나 모두가 한 40년 동안에 세세하게 다듬어져서 1급법률로서 법령으로서 규칙으로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오래 보면 사람이 잘고 아주 융통성이 없게 되는 그런 폐단도 있지만 서류정리하고 장부정리하고 그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령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박상목 위원께서 연산3동 시유지 무단점령한 사람들이 있는데 불하신청을 해도 잘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불하를 할 수 있는 것은 200m2 그러니까 평수로는 60평 정도 이하에서 저희들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 들어오면 아주 쉽게 불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떤때는 물론 우리 구청관할에 땅이 조그마한 것밖에 없습니다. 7평 10평 미만짜리 되는 것인데 쉽게 결재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 건은 어느 건인지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혹시 연산3동에 보면 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 이 땅은 현재 시청소유로 되어 있고 이것을 구청으로 아직 양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양여가 될 때 불하가 가능한데 지금 양여신청을 해놓고 아직 양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행상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쉽게 말하면 우리구청에 건축과 계획계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목위원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거환경 임시조치법에 이것이 건설부에서 인가가 되면 시재산이 전부 구청재산이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재산은 국유지든 시유지든 우리구 재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에 보면 나와 있고 연산3동 같은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그 법에 의해서 지정되었고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산이 어디서 왔느냐 동래구 자산입니다. 그 재산을 부산시가 관장하고 있으면 부산시에 불하 받으면 되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인가됨으로 해서 동래구재산이다. 동래구청에 가서 불하받으시오. 이런 얘깁니다. 동래구청에 가서 불하 받으로 왔는데 신청되면 해준다. 해주는데 왜 안되는 것처럼 질의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한 건도 신청을 해도 불하된게 없어요. 왜 안되느냐 하면 그 관련사항을 과장 모르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동래재산이 되었으면 지금까지 공지상 부산시 재산입니다. 그것을 빨리 동래구청앞으로 등기를 이전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불하를 해야 하는데 그 일을 안합니다. 재무과가 말하는 방금 과장 답변대로 건설과나 건축과에 미루어 버리고 건설과에 내려가면 불하업무는 재무과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느 부서가 되었던 구청에서 구재산을 점용자가 사겠다고 하면 팔아야 됩니다. 특히 연산동과 같이 철거민들 이때까지 불하 못 받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영세했으면 불하 못 받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우리집에 불하받을 때 평당 6,000원에 샀습니다. 지금 얼마를 줘야 되느냐 하면 200만원 3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막대한 땅값을 오를 때까지 이 사람들이 땅을 취득 못했다하면 얼마나 영세했느냐 이것을 감안하시고 이 부서 저 부서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전담하셔서 우선 팔 수 있도록 내부행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내용을 보고 제소관이면 바로 조치를 하고 제소관이 아니면 건의를 하도록 해서 그 후속조치를 위원들께 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죠. 등기상 시에 것을 동래구로 옮겨야지 팔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작업을 빨리 해 주셔야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인데,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저희들이 등기라든지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체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목위원

주민이 그런 복잡한 것을 모릅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빨리 불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그리고 제가 답변을 하다보니까 누락된 게 하나 있는데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실제는 1,000만원 이상인데 조금 바꾸어서 1,000만원 이하로 만들어서 계약하는 것이 없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것은 설계에 관한 것이니까 그 절차를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도시계획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에게 올 때는 설계 금액에 따라 이게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를 구분을 하는데 실제물량은 예를 들어 1,200만원인데 이걸 낮추어서 900만원 이것은 행정으로 보면 설계 부서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작용하거나 변경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대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을 잘 하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자료를 하나하나 조사를 못했는데 웬만하면 30년만에 지방의회도 부활이 되었고 세원이나 뭐나 모든 것이 소인의 말입니다만 우리 동래구에서 좀더 복지향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입장에서 웬만하면 동래구에 거주하는 업체에 고루고루 나누어 줬으면 하는 것을 재무과장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시공부터 나간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건설과의 설게는 어떻든간에 발주는 총무국 재무과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책임의 소재는 전부 재무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그것은 설계금액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귀속을 당하는 가령 설계 금액이 1,200만원 같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입찰을 해야되고 그에 귀속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그래도 총무국 재무과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살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아마 공사하고 난 뒤에 물론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염려스러워서 현장확인을 한다든가 사진을 첨부한다든가 물론 공사 현장은 사진을 첨부했겠지만 그 주위에 환경을 한 번 살펴보신 일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공사도 그렇습니다. 쭉 보면 틀림없이 저것은 1,200m까지는 내가 보기에 저기까지 하면 동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겠는데 뭔지 모르게 딱 잘라 가지고 볼 때는 주의깊게 안보면 모르겠습니다만 주의깊게 보면 저것이 어디에 하자가 있는가 본 위원이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올린 겁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는 건설 설계가 올라오더라도 현장확인을 꼭 한 번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장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민방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채낙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낙현

채낙현위원

채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자가 975명이 있는데 975명의 면제자는 어떤 분인지 밝혀 주시고 제가 보면 의사, 변호사, 세무사 주로 사자돌림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기피를 한다, 동에서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봐주고 있다 이런 말도 돌고 하는데 그런게 사실인지 좀 밝혀 주시고 또 하나 이번에 법령 지시에 의해서 민방위 편성문제 또 교육훈련문제 이것이 상당하게 완화가 된다는 그러한 보도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것인지 지금 당장부터 실시가 되는 것인지 현재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지 그런 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장

김종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동별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및 불참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대원들이 1년동안에 완화되어서 아마 몇시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훈련통지서를 발급해서 불참시에는 인원 115명이 불참자수가 나오는데 고발이 6명이고 직권말소가 10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발조치를 하면 형사 처벌을 하느냐 벌과금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고 알고 싶은 또 한 가지는 민방위 급수시설이 오래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물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급수시설의 100% 활용이 될 수 있는가를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민방위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다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허종학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채낙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훈련 면제자 975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면제자가 되는지 설명하고 의사라든지 약사가 교육 훈련을 받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부터는 훈련시간이 완화되는데 지침이 하달되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해서 저희구 민방위 대원 편성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은 지역이 954대에 59,162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 131명 직장대가 102대 6,701명 그래서 대수가 1,057대에 65,994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편성제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 제외 대상자는 저희구 관내는 82,446명이 되는데 내용별로 보면 군인이 9,899명, 향토예비군이 54,849명, 학생이 8,536명, 경찰이 900여명, 민원 소방대가 47명, 청원경찰이 116명, 주한외군 고용원 37명, 현역 입영 대상자가 3,000명 정도 되고 민방위 소집 대상자가 2,460명, 공무원이 335명, 소방원 29명, 상이군경 68명, 시의원 6분, 구의원 13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4,931명이 됩니다. 아까 채위원이 말씀하신 면제인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해서 형집행자 123명, 신체장애자 537명, 해외여행자 315명, 기타 1명 즉 산업재해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합해서 975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92년도 민방위 교육시간에 대해서 신문지상에는 보도가 되었지만 정식적으로 통과되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행은 민방위 기본교육을 년2회 8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어서 년 1회 4시간 하도록 되어 4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훈련이 년 4회 분기별로 되어 있는데 년 2회로 2회가 단축되어 민방위훈련날 훈련이 년 9회에서 년 3회로 6회가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공습경보가 15분이던 것을 10분으로 단축하고 경계경보가 5분이 더 늘어 10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김종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동원 훈련 불참자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교육 총 참석대상이 91년도에 32,462명이었습니다. 기본교육 제1차에 21,514명으로 66%가 참석을 하고 1차 보충 교육참석자가 7,562명으로 13% 2차 보충교육 참석자가 338명으로써 10.2%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교육 참석자 38명 현지교육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에 출장을 와서 바쁘면 저희들 민방위 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받고 확인을 해주면 훈련확인증을 가지고 서울로 가서 확인을 받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38명됩니다. 총 21,514명 99%가 참석률을 보였습니다. 원칙은 한 번으로 끝나야겠지만 1차 2차 보충교육을 합니다.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누구나 참석하는 구민화합하는 뜻에서 저희들은 2차도 벌금이 5만원 이하로 됩니다만 벌금이 적기 때문에 어떤 분은 교육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1,200명 정도가 2차교육까지 마쳐도 불참한 분이 있어서 보충교육을 했습니다. 1,200명 정도 고발을 하면 주민과 관의 대화에 문제도 있고 화합하는데 물의가 있고 해서 한 번 더 보충교육을 시켰습니다. 전체의 69%라는 실적을 올리고 119명중에서 6명만 고발이 되었습니다. 115명은 주민등록이 잘못되어서 직권말소를 시켰습니다. 고발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은 동장의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명이 동에서 고발이 되었고 나머지는 보충교육이나 재보충교육을 해서 서로 화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네 번째 김종숙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의 활용 가능 여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 사태에 대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비상용 수원의 확보와 평상시에 주민의 식수 및 생활용수로서 활용을 하도록 목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77년부터 79년까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80년부터 82년까지는 국비 50%, 지방비 50% 83년부터는 국비 30%, 지방비 70%로써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래구의 비상급수 시설은 77년도에 5개소 78년도에 5개소 79년도에 3개소 80년도 21개소 81년도 4개소 82년도 3개소 83년도 2개소 88년도 3개소 계 29계소를 국비와 지방비로 설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현황은 관리를 위해서 저희 관할 동장을 관리책임자로 해서 주1회 정도 점검도 하고 위에서는 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등 직원 2사람 기계직 기능직 1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시설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설을 보면 총 29개 중에서 특히 동래아파트는 심도가 113m입니다. 1일 생산량은 219톤 설치는 88년도, 사직시영아파트에 심도가 87m 1일 생산량 97톤 이 두 가지 시설에서는 식수가 가능하고 물도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생활오수라든지 주위환경이 지표 20m전까지는 오염된 물이 나와 식수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도가 깊이 파져야 되는데 77년도라든지 79년도에 판 시설은 13m 내지 12m 10m 이렇게 해서 현재 그 시설은 오염이 되어서 수질검사를 하면 세균도 많이 나오고 탁도도 나쁘고 해서 29개 중에서 2개는 다른 시설의 조치없이 식수가 가능하고 8개소는 소독을 하면 식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10개 시설은 식수로서 가능하고 13개소는 식수로 불가하지만 예를 들어서 소방용수를 한다든지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이런 활용은 가능한 곳이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6개소는 탁도도 안 좋고 사용이 거의 불가한 상태로서 이 6개 업소는 앞으로 자문을 구해서 폐쇄조치해서 관리비도 절약을 하고 못쓰는 것은 정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재선위원장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낙현

채낙현위원

민방위과장께 아까 질의할 때 의사,약사,회계사,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기피한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학

허종학민방위과장

의사는 군의관 출신이 많습니다. 군의관 출신들은 40세이상으로 거의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 민방위과로 편성이 잘 없습니다. 기술지원대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131명입니다. 각동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김종숙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보통 1개동에 하나씩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보니까 전부 밀집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효과가 과연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수안동 6개소 명륜동 5개소 온천동 4개소가 전부 밀집이 되어 있고 하나도 없는 곳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1개동에 하나씩 원칙상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학

허종학민방위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수도원이 불순분자로 인해 투약이 되었을 때 대비를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는데 73년도, 77년도, 80년도 그때는 집이 지어지기 전이고 현재도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데도 물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1월 16일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서 지하를 파도 물이 안 나오고 탁도도 안좋고 색깔도 안좋고 1년에 거의 7, 8개월 이상을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했는데 물이 겨우 나오는 동래고등학교안에 합의를 해서 16일 착공을 했습니다.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동별로 그런 지역이 있으면 파서 비상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장소도 잘 없고 명장1동에 개인땅이라서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다. 동별로 하기는 어렵고 물이 제대로 없고 1일 생산량이 기준에 200톤이상이어야 되는데 물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

주로 보니까 국민학교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수질이 안좋다고 하면 학생들이 먹어서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사용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는데요.
종학

허종학민방위과장

학교같은 곳은 수도가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보고드린대로 10개소는 소독만 하면 식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충렬사 안락서원에 급수시설은 언제 했습니까?
종학

허종학민방위과장

88년도에 했습니다. 소독을 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이 시설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뭐냐하면 올해도 부산시 급수시설 1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3,800만원이 국고보조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농업진흥공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온천3동인가 보니까 물이 조금 나오는데 수질이 안 좋아서 공사가 안되고 이것을 지난 10월에 3,800만원을 동래구 관내에는 29개이상 팔 때가 없어서 반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전에 서청장께서 반납을 하는 것까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내부결재를 받아 싸인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막상 돈을 반납하려고 반납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시 결재를 올리니까 내무부까지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는 반납을 하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예산을 줬는데도 안 쓰고 내리느냐 이런 싫은 소리를 청장이 안 들으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보라 그래 가지고 지난 11월 불과 한달전입니다. 다시 한 번 누수된 곳 어디냐 하면 동래고등학교인데 현재 물을 파놓고 있습니다. 동편 충렬사쪽 경계담장에 파놓고 있는데 물은 기준상에 1일 200톤 이상만 나오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질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일단 양은 200톤 이상 나온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물을 광안리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검사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 결과 합격만 된다면 3,800만원을 그냥 돌려주지 않고 동래고등학교에 하나 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춘기위원

지금 150m정도 판다고 하면 1,000만원이면 됩니다. 지하펌프가 150만원 정도이고 그렇게 3,000 몇 백만원이나 필요한지 의문이 갑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농업진흥공사 입장에서도 지난 11월에 도저히 팔때가 없다고 그때 계약을 파기해 버렸으면 그 동안에 자기네들 시추하고 해서 적자를 많이 봤겠지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동래고등학교를 선정해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만 통과되면 진흥공사에서 적자를 안 볼 것이고 만약에 수질검사에서 불합격되면 지금까지 시추공사한 것은 적자가 됩니다.

이춘기위원

저희도 공장에서 작년에 150m를 팠는데 460만원 들었어요. 모터까지 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이진길위원

연산4동에는 3개나 있네요.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지역마다 물이 잘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는 잘 안나오는 곳이 있는 그런 차이입니다.
종학

허종학민방위과장

이번 같은 경우도 4, 5군데를 시추해서 꼽은 것입니다.

이진길위원

민방위과장 북한에 김일성이 미사일 터뜨리면 연산4동은 살고 연산1동 사람은 죽어라는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분이 나쁩니다. 연산1동 인구 2만 5,000명하고 앞으로도 한전아파트 거기 300세대하고 이렇게 되는데 기이 한 것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어느정도 연산1동에 내달라하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동래고등학교의 수질검사가 불합격되면 그쪽으로 하도록 합시다.

홍재선위원장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질의하기 위하여 연장자이신 이춘기 위원께 회의진행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위원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재선, 이춘기 위원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홍재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문화재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천동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온천동에 임진동래의총 박점실 관리원은 상당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재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해서 보존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상부에서 누가 가보니 문을 안 열어놨다 해서 제가 가보니까 문은 열려 있었고 아마 그 분이 가셨을 때는 문을 닫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금강공원내 임진의총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 화장실공사, 사당 등을 공사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건의가 있어서 제가 가 봤습니다. 4개월 전에 조그마한 창고를 하나 만들고 있었는데 시에서 철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서 동래구청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사실상은 사당안에 제사를 모시는 제기라든가 공구등 여러 가지를 사당안에 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좋은 현상이 아니고 해서 현재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창고를 1평이나 2평만 하면 제사 모시는데 제기를 보관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넣어 두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창고를 하나 꼭 지어줬으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봤을 때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서 건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천동 고분군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현황사항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70세 되는 김봉준씨가 관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그 분을 좀 나오시라고 해서 현지답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 곳에서 부산대학의 박물관팀이 50여일을 거쳐 4차 발굴작업을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8명 정도가 와서 현지를 보고 간 바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이 견학을 가끔씩 온다고 합니다. 그런곳에 김봉준씨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 쓰레기나 눈이 찡그려질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때도 마찬가지로 느꼈습니다. 유적지에는 이동훈 가옥이 있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스레트 집이 있는데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보상비도 나간 줄 알고 있는데 그 분이 안 나가고 현재까지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2층 슬라브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슬라브 집을 부산시에서 매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철거 작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은 자료에는 보니까 감시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15만원 정도로 올려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라도 열성있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얼마라도 더 돈을 주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싶은 생각을 가집니다. 둘째는 발굴한 후에 조치가 아무것도 안된 상태입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는 기이 매입한 건물을 하루속히 철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시켜서 주변환경이 깨끗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담장이 미설치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차적으로 정돈하고 후문하고 담장이 되어 있고 주택이 있는데도 기와로 담장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문하고 정문하고는 철조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싫고 후문을 넘어와 보니까 4차 발굴한 그곳은 철조망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은 완전히 쓰레기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 두 사람 쓰레기를 버리는데 영감 혼자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저녁에 치워 놓으면 아침에 나오면 있고 영감은 쓰레기 치운다고 애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돈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 문화재를 발굴하고 나면 발굴한 후 조치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있는데 발굴하는 것만 알지 뒤에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되는 것은 복산동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1991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 사직 제273호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고분군내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주변 배수로와 담장 미개설로 주택 및 축대 봉쇄로 재산상의 손실을 많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풍 글래디스 피해로 주택 반파가 된 것이 3개소입니다. 축대가 2개소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는 주택의 보수나 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호구역을 만들어만 놓지말고 위임을 하든지 아니면 상당히 보기 싫은데 스레트 집이라도 개축을 하든지 후에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뜯는 한이 있더라고 개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기 땅위에 자기가 사는데 구역만 설치해 놓고 왜 남의 재산을 이렇게 국가에서 규제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축을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가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내 주민의 안정과 재산의 손실 예방을 위해서 고분군 보호구역내 건물에 대하여 보수나 개축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가지 지적한데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홍재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온천동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문화재 현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가 사적지로서 동래패총, 복천동 고분군 두 점이 있고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서 동래야류, 대금산조, 풍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천동 망미루 독진 아문 동래향교, 충렬사 그 다음 장관청 그 다음 고려 5층 석탑등 군관청 8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기념물로서는 연산동 고분군, 배산성지, 동래읍성지, 송공단, 임진동래의총 그 다음 온정개건비, 내주축성비, 금강공원, 이섭교비를 비롯해서 9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부산시 무형문화재로서 동래학춤, 동래지신밟기, 충렬사 제향, 가야금 산조해서 총 26점을 국가와 부산지정 문화재 사적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관리하면서 현재 관리인으로서는 방금 홍재선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온천동 동래임진의총에 상용직이 있는데 박점실씨라고 1913년생으로 연세가 좀 많습니다. 두 분은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 이외 복천동 고분군에 김봉준씨라고 1918년생으로 감시수호인으로 한 사람 있고 동래읍성지에 이창석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동헌과 송공단을 관리하는 김점규씨 한 분, 연산동 고분군에 김원태씨 그래서 저희들 문화재를 관리하는 직원이외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상용직 한 분, 감시수호인 네 분 해서 다섯 분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용직에 임용되는 연령은 당초에 55세였습니다만 3년이 연장되어 현재 58세까지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동래의총 관리인 박점실씨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의 말뚝역을 하고 있는 인간문화재입니다. 그리고 임진동래의총 영보단에서 현 위치를 이장할 때 손수 그 분이 참여하시고 보존관리에 특단의 공로가 있어서 나이가 좀 들어도 상용으로 특별한 자격없이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수호인으로서는 현재 채용을 하는데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수면에서는 박점실씨 경우에는 상용 1일 12,040원 및 월차, 년차수당, 상여금 400%를 해서 월 평균 50만원정도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 이외 감시수호인 네 분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은 약 50% 증액해서 15만원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 금액보다 좀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겠습니다만 다른 인건비 내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좀 많은 금액을 계상하고 싶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진동래의총에 있던 창고를 시에서 철거를 시켜라 해서 철거를 했는데 실지 저희들도 의총행사 제향에 관계되는 모든 제수라든지 제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상 조그마한 창고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당초 설계에 계상했습니다만 문화재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상변경허가를 본청으로부터 득해야 되고 설계심사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설계변경을 고려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설계변경까지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복천동 고분군에 대해서 아직 답변자료의 준비가 덜 됐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상세히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홍재선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용직 해 놓고 55세에서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10만원이나 15만원 받고 나이많은 사람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박점실씨도 훌륭하시고 다음에 복천동에 계시는 김봉준씨도 나이 많은 분이 아주 건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이 많은 분들 복지문제도 신경써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만으로 상당히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봤을 적에 실지로 몸이 좋지 않으면 또 모르지만 앞으로 나이많은 분들이 그런 곳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하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창석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됩니다. 그리고 수안동 김점규 씨도 전화 통화가 안됐습니다. 이것을 과장께서 확인하셔서 전화통화가 되도록 하시고 김원태 씨도 시간이 없어서 전화로서 불편한 사항이 없고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두 분에 대해서는 전화로 확인을 해보고 홍위원께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고 상용직은 공무원 채용 규정상 58세까지 정해놓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분은 의총을 옮길 때 아주 공이 크셔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수호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드신 분이나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현재 있는 분 말고 요구가 있으면 채용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의사봉을 위원장에게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홍재선, 이춘기 위원 사회교대)

홍재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1년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에 임해주신 위원과 구청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1년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991년12월12일 17시 감사종료) (1991년12월13일 10시 감사개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감사대상 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및 동래구청 산하 27개동 소관분야에 대하여 91년 12월 13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구청관계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이틀동안의 실시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마지막 날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상호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께 미리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및 조치의견서를 오늘 감사가 끝난 후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소위원회 현지확인 감사는 본인과 김종숙 위원이 복천동 고분군과 명륜1동 동래중학교 또는 명륜2동 세창아파트의 비상 급수시설 두 곳을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감사를 위해 연장자이신 이춘기 위원께 회의진행을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춘기 위원 나오셔서 회의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재선, 이춘기 위원 사회교대)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홍재선 위원이 현장감사를 나가게 되어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길위원

건의서 외에도 질의할 수 있습니까?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이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길위원

총무국소관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래구청이나 시에서 오는 제반예산을 보겠습니다. 우리관내 12월 2일부로 연산경찰서가 생겨서 두 개로 보는데 구청 지방예산을 가지고 경찰서에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단체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얼마나 지급되는가 금액이나 항목에 따라서 해당부서 과장이나 국장의 세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목위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도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동래구 금년도 1억원이상 대행 공사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지에 건수는 대상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알고 싶은 것은 그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부서가 어느 과인지 알고 싶고 낙찰자는 누구이며, 또 공사예정가와 낙찰자를 좀 밝혀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연산3, 7동, 마곡천 복개공사의 총사업비가 얼마이며 그 중에 보상비와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경쟁 입찰과정에서 정보누설이나 업자간 담합되는 사례가 없는지 이것을 파악하고자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래 동물원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온천동에 있는 동물원은 누구나가 이용하는 부산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동물원입니다. 과연 이 동물원을 동래구에서는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운영실태를 알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누누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동래 동물원은 지금 폐쇄 일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파손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 동물원이 폐쇄 되었을 때 입을 치명타 또 어린이나 노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이 동물원을 없애서야 되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이것을 관계당국에 물어가지고 운영실태를 알아서 대비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천동에 있는 동물원 실태를 좀 밝혀 주십사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낙현

채낙현위원

채낙현 위원입니다. 지금 서양의 물질문명이 이 나라에 침입을 해서 자칫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예의범절이라든지 미풍양속의 전통문화가 자칫하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산업문화가 확산해서 모든 인간들이 물질위주 황금만능의 아주 좋지 않은 실태로 휘몰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동래구 원로들이 중심이 되어서 도덕회복운동을 해야되겠다 이래서 도덕회복운동 협의회가 구성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간단체는 물론 민간에게 자율적으로 맡겨두는 것도 좋겠지만 소위 60만 구민의 보금자리의 복지 행정을 펴고 있는 동래구청이 그것을 방관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유도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작년 한 해동안 도덕회복운동이 어떠한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 이 도덕회복운동 협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유도를 할 것인지 담당과장의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어제 보고한 내용안에 방범활동 실적 이래가지고 청소년 선도 2만명 지원이 2,329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2,329만 6,000원이 어떤 방향으로 선도하는데 돈이 쓰여졌는지 그 내역을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환

최정환위원

최정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이 시점에 하급 공무원에 대한 고가평점 점수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실는지 또한 개정을 할 수 있을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세 분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재 올시다. 이진길 위원이 동래구청에서 관내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경찰서 관내 방범대원이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원의 급여를 비롯해서 9억 7,782만 4,000원이 금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급여가 2억 8,300만원, 상여금 1억 2,600만원, 정액수당 2억 3,000만원, 기타수당이 1억 4,400만원, 복리후생비 1억 6,400만원, 공공요금 315만 4,000원, 시설장비 유지비 120만원, 연료비 200만원, 상용 피복비 1,432만 5,000원, 그리고 시설비 847만원 이렇게 해서 9억 7,782만 4,000원이 방범대원 100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외에 별도로 경찰서에 구비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들에게 건의드릴 사항은 경찰청이 발족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지방비에서 방범대원에 대한 급여라든지 이런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안은 6개월분을 우선 편성하라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6개월분만 우선 예산편성을 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지원한 것은 방범 대원에 대한 인건비등 외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상목 위원께서 질의하신 1억원이상 되는 공사에 대한 것인데 계약은 어디에서 체결하고 낙찰자는 누구이며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 그리고 낙찰비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공사계약 체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낙찰자는 표에 보면 1억원 이상되는 공사가 9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체결자가 곧 낙찰자입니다. 연계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하고 비율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90% 이상되는게 9건중에서 2건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99.4% 상당히 예정금액에 거의 육박해 있는게 있는데 이 공사는 충렬로 확장공사입니다. 금년 5월에 계약이 됐는데 계약내용은 1차 공사를 하고 2차 공사를 동일장소에서 했고 하자 불이익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제2동 산복도로 개설 공사가 95%인데 입찰한 사람들이 두 번씩 넣어 가지고 한 번 입찰해서 유찰이 되어 두 번만에 써 넣은 것인데 조금 전에 위원께서 입찰과정에서 정보누설이나 담합 사실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밝혔듯이 저희들 회계관계 공무원들이 언질을 했거나 시사한 것은 거듭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을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업자들이 설계만 보면 설계상에 일위대가표나 노임단가가 정부에서 정한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근사치까지는 알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지만 근사치까지는 알수 있습니다. 거제2동 산복도로 개설공사처럼 미리 업자들이 이론된 것으로 산출하지 않았나 서류상으로 볼 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와서 한 번 근사치를 써넣고 안되니까 두 번째 써넣은 이런 경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마곡천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작년도 공사인데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아서 공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가 연말쯤 되어서 수령재결이 되어서 부득불 금년 91년도 이월이 되어서 사업이 아직 마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도급 예정가격이 1억 8,400만원인데 낙찰금액이 1억 8,380만원으로 거의 예정가격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표에서 보다시피 총 17억 3,500만원인데 그 동안에 보상금을 수령해간 금액이 15억 8,400만원 수령 해가고 아직도 보상금을 가지고 가지 않은 금액이 1억 5,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위원들도 보시겠지만 공사를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건설과와 재무과에서는 회계관계만 관리해서 공사의 세세한 부분 즉 진척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한 것의 세세한 사항이 있으면 도시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손화경입니다.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낙현 위원께서 질문하신 범구민 도덕회복운동 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구민 도덕회복운동 협의회라는 것은 우리구에만 있는 특수한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0년 7월 11일 창립총회를 갖고 회원이 105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채낙현 위원께서 혼탁한 도덕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점시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지역원로, 교수, 학교장, 기업인 등을 포함해서 지역 유지분 되시는 105명을 모셔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회장은 문철환씨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은 86세로서 동래기영회 회장이시며 이번에 그 공로로서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발족경위는 우리 사회는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공동체의식이나 위계질서가 무너져 내림으로서 도덕규범의 권위를 잃어 가치관이 전도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뜻있는 지역원로들끼리 합심이 되어 전국에서 최초로 범구민 도덕회복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8월 9일 일단 사무실을 확대해서 우리구에서 100만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 활동을 많이 하였는데 실적으로서는 90년 10월 20일 도덕성 회복 궐기대회라 해가지고 사직운동장에서 어린이 대공원간 궐기대회를 가졌는데 그 당시 시민, 학생 등 1,000여명이 참여를 해서 범시민도덕회복운동에 대한 인식고취를 시켰습니다. 다음 90년 9월 22일 동래알뜰장터를 운영해서 9월 22일에서 24일까지 3일간 한양 프라자앞에서 과소비 추방 캠페인, 사물놀이, 중고품물물교환, 토산품 판매등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수입금은 120만원이었는데 부녀단체회등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2월 12일 학교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초·중·고등학교장 56명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두 회의실에서 학생 및 학교별 도덕실천 교육 대대적 전개방안을 해서 학교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91년도 올해 들어와서는 4월 4일 도덕성 회복 캠페인을 전개해서 그 당시에 부산대학교 교정 가두에서 했습니다. 도덕회복협의회 위원 100명이 학교앞에 갔습니다. 그때 노인도 일부 동원됐습니다. 그 당시 사유는 부산대학교 총장인물 사진을 복도에 붙여놓고 밟고 다니는 패륜학생들에 대한 자체 촉구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본 결과 좋은 반응과 과격학생들에 대한 자제 촉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 4월 19일에는 도덕성회복운동 강연회를 4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 11일간 동래단위 농협등 7개소에서 했는데 참여수는 1,620명이었습니다. 부산의대 교수외 2명이 강연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5월 18일에는 도덕성 회복운동 대강연회를 이사벨여고 무궁화관에서 했습니다. 그 당시 참여인원은 2,300명인데 연세대 김동길 교수가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도덕성회복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강연하셨습니다. 6월 12일에는 도덕성 회복 및 폭력추방 캠페인을 한양프라자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500명이 참여했는데 데모도 심하고 하니까 그 당시 사회질서를 바로잡자, 데모를 하지 말자고 호소문을 낭독하고 가두캠페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체는 우리구 범국민도덕회복운동 협의회에서만 하니까 골고루 침투가 안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동단위로 동도덕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우리관에서 지원을 안 하니까 허물어지는 감이 들어서 총무과에서 도덕성회복운동이 시기적으로 가장 좋으니까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동단위로 일제히 도덕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9월 16일 19시를 기해서 27개동 도덕협의회가 일제히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회원수는 413명으로서 동별로 약 15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동단위로 구석구석까지 침투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0월 30일에는 도덕회복운동 글짓기 시상식을 6층 회의실에서 개최했으며 동협의회 초청간담회를 가진 결과 동단위 협의회 회장단이 한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가져서 의제를 논의해서 도덕을 회복하는데 기여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에도 강의를 했는데 우리구에서는 동단위로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 금액을 10만원씩 책정해서 강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구청예산입니다. 앞으로도 도덕성회복 운동은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니까 새질서 새실천과 동시에 그것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동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협의회장과 동협의회장간에 간담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가져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사료 정도는 지원해서 많은 인원이 도덕회복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화경

손화경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채낙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래구 관내 주민의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일 현재 동래구 관내주민 자율방범대는 236대인데 1만 1,055명의 대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정예화시켜야 되겠다해서 정예화시킨 것이 236개대 1만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더 정예화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간에 방범활동 실적을 말씀드리면 방범대원이 범인을 검거한 실적은 지금까지 30건입니다. 경찰,파출소에 신고한 것은 217건으로 집계됩니다. 지금까지 야간순찰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 선도에 대한 것은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중에 만화방, 오락실내에 있는 청소는 2만 61명에 대해서 계도하여 귀가 조치하고 야간독서실 업주와 협조하여 쳥소년 지도단속을 한 실적입니다. 또한 지원액 1,329만 6,000원은 27개 동에 동별 평균 20명, 30명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회비를 내어 가지고 후원회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 내역은 후원회에서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야간 간식이라든지 음료수를 제공한다든지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금액을 가감한 금액입니다.
낙현

채낙현위원

구예산은 아니네요?
화경

손화경총무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원과 병행해서 내마을은 내가 지킨다는 자율방범을 권장하기 위해서 후원회가 방범대에 대해서 적극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최정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급직원의 고가평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이라든지 경력평정은 각 직급별로 승진근거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해당직급에 결원이 발생하여 승진임용이 필요할 시에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 경력, 훈련성적 기타 가점표에 합산한 승진후보자 명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해서 서열명부순위 2배 내지 4배 범위내에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합니다. 2배 내지 4배의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꼭 순서대로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승진후보자 작성대상은 임용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9급은 2년이 되고 7,8급은 3년이 되고 6급은 4년, 5급은 5년이 넘어야만 승진 최저소요년수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인 자와 징계처분의 집행종료일로부터 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배점은 일반직 5급은 근무성적이 50점 절반입니다. 경력은 35점 훈련성적은 15점 가점은 2.25점의 비율로 되어 있고 하급이라고 할 수 있는 6급이하에서는 일반직 6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근무성적이 40점입니다. 5급보다는 10점이 더 작습니다. 경력은 45점, 훈련성적 15점 가점 2.25점입니다. 가점이라 하는 것은 가점이 붙는 부서가 있습니다. 시민과에 근무하게 되면 가점이 붙고 새마을계에 근무하게 되면 가점이 붙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2.25점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환산해서 합산해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게 되며 5,6급은 매년 1월과 7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평정을 하게 됩니다. 7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은 3월부터 9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합산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기본인 평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근무성적 평정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평정제를 자체 평가하여 5,6급은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소속 국장이 평정합니다. 다음에 구청장이 확인 평정하고 7급이하는 각 실.과장이 평정합니다. 다음 국장과 부구청장이 확인 평정하여 평정자와 확인자와 순위를 결정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부에 평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평정에 승진 후보자 명부 반영비율은 5급은 최근 1년이내는 평정점수의 50% 1,2년은 30% 세 번째 2, 3년은 20% 환산하여 3년내의 평정점수를 합해서 평정점을 합산한 것입니다. 6,7급은 최근 1년은 60%,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1,2년 사이는 40% 8급이하는 최근 1년의 평정점입니다. 경력평정은 근무성적평정과 같이 1년에 2회 평정하는 데 5급은 최근 7년간 이전 5년간을 평정하게 되고 6급이하는 최근 6년간 이전 4년간을 평정 받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히 산술적으로 적용하는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급 행정직 5급은 12년, 6급은 10년이 경과하면 경력평점을 만점받게 됩니다. 훈련성적은 공무원 교육훈련과정에서 2주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한 성적을 1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평가입니다. 100점을 맞으면 15점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성적 평정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서 총무처에서 전국적으로 훈련성적은 몇점이다. 근무경력 평점은 어떻게 하라 3년간 합산해서 평균을 합산하라는 등 이런 제도로 구청자체에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경한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전국 각 부서에서 총무처에 건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영할 것이 있으면 총무처에 건의해서 좋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주

최일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들 질문하신 것에 대해 거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박상목 위원이 질의하신 온천장 동물원 운영실태와 거기에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동물원 운영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휴식시간 동안에 지역경제과, 녹지계에 전화로 확인해 봤습니다. 동물원 운영은 황명엽이라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고, 지도 감독하는 권한도 없답니다. 본청에는 녹지과가 있는데 그 곳에서 조수를 수입할 때 수입허가는 해 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구청 녹지계에서는 뭘 하느냐 하니까 동물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조수가 폐사했을 때 폐사신고를 처리 해주고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 녹지계에서 신고사항 수리는 하고 있답니다. 동물원에 전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동물원 이야기가 나와서 동물원에는 어떤 동물들을 사육하고 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사자 1마리, 호랑이 1마리, 자라가 2마리, 불곰 3마리, 말레이지아 곰 1마리, 반달가슴곰 2마리, 은여우 2마리, 침팬지 2마리, 돼지 꼬리 원숭이 3마리, 검정원숭이 1마리, 히말라야 원숭이 2마리, 필리핀 원숭이 3마리, 게자비 원숭이 1마리, 대만 원숭이 2마리, 물개 5마리, 코끼리 1마리, 타조 2마리, 멧돼지 2마리, 원앙 5마리, 꿩 2마리 등을 사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손상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모

손상모위원

영세민 특별지원금 300만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이춘기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별 지원금 300만원은 새마을 지도자 특별지원금이라고 어제 이춘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특별지원금이 아니고 영세민특별지원금이라고 구청에서 동으로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사실은 영세민을 줘야 되는데 동에서는 새마을지도자가 캠페인도 하고 아침 조기 청소 여러 가지 등등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 지도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물론 이춘기 위원하고 총무과장하고 서류상에 지적하는 것을 지켜봤는데 사실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는데 깊이 파고 들어가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미수금이 안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 원인이 집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돈을 줘야되는데 새마을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집은 다 있거든요. 집이 없는 사람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내려온 것 써야 안 됩니까? 지도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실적을 봐서 연도별로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그 사람을 주면 그 사람의 가옥대장이나 등기등본을 떼어보면 집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집없는 사람이 이용하도록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명단을 보면 명단이 깨끗해요. 사실 동에 가서 색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시정하시고 차라리 영세민 특별지원금이라고 하지말고 새마을 특별지원금이라고 내려 주시면 새마을 확산에 의해서 지도자가 많이 참여하고 성적이 우수한 지도자를 재산이 있고 없고 간에 그렇게 배부를 하시면 미수금도 절대로 빨리 상환될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고쳐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길위원

감사가 지금 3일째 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현지답사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동에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경찰서관계에 해당되는 자생단체도 많고 행정의 구청에 관계되는 자생단체, 즉 동정자문위원회 바르게 살기, 새마을 안에서도 부녀회, 청년회 여타 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덕회복 운동협의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많은데 각동에 보면 자생단체회원들이 전부 중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세 군데 네 군데 파출소까지 따지면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복수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봐서 어떠한 사단법인이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면 재단법인, 그 단체의 규약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래구청의 행정수반이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27개 동장의 회의석상이라도 복수가입이 되지 않게끔 좀 장려를 하시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동래유지는 터줏대감이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터줏대감이 아닙니다. 신진인물이나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숨은 인재도 비일비재합니다. 27개동에 인구가 2만을 전후로 해서 많은 동은 3만이상의 숫자도 있는데 그것을 감독하는 최고 국장이나 과장들이 이것을 연구를 해서 복수적인 회원이 안되게끔 배려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야 동래가 균일하게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어느 사람이 동정자문위원이니 바르게살기 위원이니 선진질서니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계 안 되는 분이 좀 생각하는 것이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래구 전체의 발전과 이하 27개동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꼭 생각하셔서 복수회원에 대해서는 좀 삼가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오늘 공식감사석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목위원

답변이 부실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정보 누설, 담합되어 하고 있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사항은 좋습니다만 감사의 본질은 잘했나 못했나를 따지는데 있는 것인데 이것을 참고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마곡천 1억 8,400만원인데 낙찰가격이 1억 8,380만원이다 99.8%의 낙찰이다 이것이 어째 공개경쟁입찰에서 되느냐하는 이야기를 제가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9건이 1억원 이상 공사가 있는데 4건만 자료를 계약과정까지도 좀 봐야되겠다는 얘기입니다. 10억짜리, 4억짜리, 6억짜리, 5억짜리 등 4건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가 예정가격은 얼마이며, 낙찰가격은 얼마인지, 여기에 업자들하고 담합된 그런 법률위반 사례는 없느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정보누설을 해서 특혜를 준 사실은 없는지 등에 대해 따져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제출이 지금 어려우면 차후로 미루겠습니다만 어쨌든 입찰과정에서 99.8%의 낙찰은 경쟁입찰인데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솔직히 시인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물원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짧은 시간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인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폐쇄되어 있는데 운영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동래구나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 못하겠다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위원

1년 통계를 내서 제가 알기로는 각동이나 구에서 행사가 7,8회 있는데 혹시 구에서 동으로 하달된 인원을 몇 명정도 동원시켜라 이런 일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도회지에 각박하게 사는 모든 주민들은 시간이 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런 하달이 내려오는 것인지 각동의 청원이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을 하셔 가지고 홍보나 친목등 웬만한 모임 같으면 모든 직장이 끝나고 난 뒤 6시나 7시가 넘는 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바꿔졌으면 하는 하나의 건의 사항인데 답변바랍니다.
낙현

채낙현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28페이지에 보니까 직원후생복지 사기앙양책으로 주택 구입자금, 학자금지원 322명 12억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예산인지 어디에서 오는 돈인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박상목 위원이 답변이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사내용을 보면 95% 이상은 2건이 있는데 계약날짜를 보면 하나는 5월이고 하나는 6월인데 저는 7월에 와서 솔직히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4개월 있으면서 느낀 것을 설명할까 합니다.

박상목위원

과장이 만약 했다면 잘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저희들은 조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과정을 설명드리면 재무과에서 설계가 와서 이것을 경리관 즉 총무국장에게 가져가면 이것을 감합니다. 1억같으면 3% 정도 내려서 예정가격을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나서는 바로 봉해서 입찰가격에 내놓기 때문에 과장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 계약을 쭉 해온 전임 총무국장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릴 때부터 학교친구입니다만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둘이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낙찰가격을 99%까지 맞추느냐 이래서 우리도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상목위원

경쟁입찰이 99.8%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죠?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절대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목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고 진짜 경쟁입찰에 붙여서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상국

김상국재무과장

예,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어제 홍재선 위원께서 복천동 고분군 보호구역내 매입한 미철거건물, 그 다음 4차 발굴조사 후에 후속조치 그 다음 앞으로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내 건축물의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천동 고분군 보호구역내 매입한 건물중 미철거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90년부터 91년까지 매입한 건물은 총 26건입니다. 그 중 현재까지 23동을 철거하고 3동이 미철거된 상태로 있습니다. 미철거된 건물내용은 조금 전에 현장에서도 위원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중 복천동 69-13 1층 슬라브 한 동은 현재 위험 축대 보수공사와 동시에 철거할 계획으로 공사설계가 완료되어서 공사계약 중에 있고 나머지 2동은 내년도 92년도 복천동 고분군 담장설치 및 봉분조성시에 철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천동 고분군 제4차 발굴 조사후 후속조치 및 담장미설치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 제4차 발굴작업은 1991년 7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대학교 박물관팀에서 발굴조사 용역을 맡아서 20개소의 유구를 발굴해서 총 3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현재 출토된 유물은 부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그 사료의 가치를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연구가 끝나고 나면 발표할 게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굴후에 발굴부분을 원형대로 복토작업을 마쳤습니다만 아무래도 발굴전보다는 지표면이 약하고 비가 올 때 토사가 약간씩 흘러내려서 재해위험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발굴지역에 대한 담장 또는 철조망 미설치에 대해서 인근 주택가에서 투기한 쓰레기는 현재 감시수호인과 문화공보실 직원이 매일 순찰해서 수거, 소각해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인력보다는 인근주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담장설치는 시본청의 예산으로 내년도 고분군 정화사업 종합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시본청 예산 9억2,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내년 초기에 담장설치 및 봉분조성 그 다음 유구 복원사업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 23일 태풍 글래디스로 인해서 복천동 고분군과 인접지역에 5개소의 축대 및 언덕붕괴로 2동의 건물이 파손되었습니다. 구에서는 긴급 재해복구대책으로 3개소의 언덕 및 축대를 현재 복구완료했고 가옥 2동은 소유자 자력으로 완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2개소의 언덕은 주민자격으로 언덕복구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복천동 고분군 문화재보호구역내 건물에 대해서 보수 및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물 증.개축 및 노후건물개수는 문화재 보호법 제20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부산직할시장을 경유 문화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중으로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호구역에 대한 향후계획 및 대책을 시장을 경유해서 문화재 관리 사무국에서 오는 답변에 따라서 인근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고 우리구 자체에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일부 건물의 증.개축을 허용한다든가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그런 입장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홍재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 1962년 1월 10일 법률 961호로 공포되어 있는데 산사태 재해에 대한 관련법입니다. 그것도 제2조에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재해라 함은 홍수,폭우,폭설,폭풍 또는 해일 기타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방재라 함은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를 말한다. 3. 방재계획이라 함은 방재에 관한 계획으로서 방재집행계획 및 지역방재계획을 말하며 지방방재계획이라 함은 또 방재계획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 방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전에 풍수해법에 보면 선복구입니다. 여하튼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된다 말입니다. 오늘 가봐서 알겠지만 내년도에 한다 했는데 예산이 안되면 또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되면 또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직접 현지를 봤겠지만 쓰레기장입니다. 또 내년에 하려고 하면 당장 급한대로 법이 있으니까 선복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산사태 재해법이나 문화재보호법이 있는데 그 법에 준해서 해야지 돈타령만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화재라고 중앙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장이나 모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복개해 놓은 것 봤죠. 밑에 일부 했는데 비가 오면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이 안 봅니까?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설정해 놓은 곳 안 봤습니까? 그것 사람사는 것입니까? 그것 사람사는 것 아닙니다. 부산시장이나 구청장이나 국가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묶어만 놓고 자기재산 마음대로 못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사든지 이것이 하루속히 시정안되고는 전부 민원의 대상입니다. 법으로 묶어놓고 집을 개축도 못한다 수리도 못한다 하면 전부법에 걸린다 말입니다. 이제는 좀 새로운 차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발굴한 즉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태풍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피해가 난다는 말입니다. 밑에라도 사전에 축대를 제대로 쌓아놓은 상태라면 발굴할 때에라도 그 피해는 안 입는다 말입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예방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조치가 된다는 것은 안된다 말입니다. 법이 있으니까 법에 준해서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홍주

김홍주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9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담장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풍수해대책법 등을 검토를 해서 안전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 9억 2,600만원은 시 예산입니다. 복천동 고분군도 우리구에서 나간 예산이 없고 전체 시예산만으로 하는데 홍위원 말씀은 시 예산이라도 우리 주민이 피해를 보니까 사전에 풍수해 대책법을 적용해서 안전조치를 하라는 제의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과장

손상모 위원께서 영세민 특별자금 즉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안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자금인데 그 사람들이 보증을 안 서주기 때문에 항상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청와대에 나가 전국적으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생각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고 저도 생각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진길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각동에 자생단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복수로 가입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로서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한 사람이 새마을에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가고 동정자문 위원회도 가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동에 한 번 더 지시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복수에 가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정환 위원께서 건의하신 인원 동원 동별로 몇 명 시켜라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구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극히 드뭅니다. 내무부에서 지시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떤 때는 실정에 맞지 않게 많은 인원을 동원하라고 하는데 많은 인원을 동원하려고 보니까 동단위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로서도 사람동원하는 것만큼 어려운게 없습니다. 그런 일은 빨리 시정되어야 하는 것을 본인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가령 새질서 새생활 캠페인이 개최되면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게 됩니다. 가능한한 인력동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구청의 생각입니다. 제발 좀 안해줬으면 합니다. 어느 한 곳에 모이면 교통이 마비되고 돈이 많이 들어서 동단위로 해라고 우리가 고집을 세우다가 본청에서 지적되기도 합니다. 본청에서 반드시 확인하러 옵니다. 그래서 동에서 많이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상목 위원이 질책한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채낙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복지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12억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무슨 자금이냐 물으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기여금을 재원으로해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때까지 실적을 보면 주택자금이 10억 8,000만원으로 제일 많습니다. 평균 1인당 900만원이 되겠는데 지금 공무원 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주택을 구입할 때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자금은 작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다 해주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안정자금으로서 104명을 1억 3,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조사비, 결혼 장려비로서 12명에 1,200만원 했습니다. 학자금 대부가 86명했는데 6,000만원 전부 322명에 12억 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낙현

채낙현위원

자칫 위원들이 봤을 때는 우리구비에서 나간 것처럼 착각을 한다 말입니다. 돈이 적으면 넘어가지만 12억이라하면 많은 액수인데 구비가 아니고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나왔다고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화경

손화경총무과장

주택자금 대부라든지 학자금 대부는 본인들이 봉급에서 갚아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기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홍재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행정사무감사를 동사무소에 가서 계통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동행정사무감사는 동사무소에 가서 현지감사를 실시하기를 선언합니다. 채낙현 위원, 최정환 위원은 온천3동, 사직1,2,3동, 이진길 위원, 김종숙 위원은 거제2,3동, 연산3,4동, 박상목 위원, 이춘기 위원은 복산동, 온천1,2동, 명륜1,2동, 본인과 손상모 위원께서는 연산1,2,7,8,9동이 되겠습니다. 각동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포괄사업비 현황, 각 단체지원금, 민원처리사항, 새마을회원 및 영세민 생업자금 융자현황, 취로사업현황 및 기타 사무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까지 제1소위원회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15분 동행정감사개시

17시 05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짧은 시간동안 동행정 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동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3일간 열의를 갖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고견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점은 지역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특위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1년12월13일 17시 07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