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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진길 의원 발언

3회 제1본회의199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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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의 의석은 개원시 선거구순으로 배정하였으나 의원들 상호간의 친화를 도모하고자 우리구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부터 여러분의 의석을 연령순으로 교체하여 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연례적으로 의석을 교체하여 마흔네 분 의원 모두가 함께 의석을 하실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연산7동 이태선 의원 외 17분 의원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일 의장께서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제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제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입니다. 다음은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이번 회기 동안 수고하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복산동 김진철 의원, 이경호 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다음은 6월 5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대체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7일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동래구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6월 5일 연산2동 김충사 의원외 8분 의원으로부터 동래구의회정책개발연구위원회규약제정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직2동 이도호 의원이 6월 10일 하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청가를 신청하셨습니다. 끝으로 공석 중인 전문위원에 거제2동 거주 양희관 씨가 동래구의회 전문위원으로 임용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태선의원외 17분의 발의로 소집하였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구의회 정책개발연구 위원회 규약을 제정하고 2000년대를 향한 동래구의 발전계획을 보고받고자 회기를 6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데 여러 의원의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 의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없는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복산동 김진철 의원, 복산동 이경호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화경

손화경재무과장

재무과장 손화경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은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대체취득승인에 관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정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정수란 조직의 임무, 정원, 편제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소모성 물품이 아닌 물품의 최소량을 말하며 정수제도는 행정운용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량을 미리 책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관리함으로써 과다 보유로 인한 낭비를 방지코자 하는데 그 제도의 의의가 있습니다. 정수대상 물품은 취득 단가 20만원 이상의 소모품이 아닌 물품으로 조달청장이 지정한 것입니다. 주요 물품으로 현재 대형 승용차 외 267개 품목이 정수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수기준 설정은 우리 구청장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현재 정수 책정 물량은 75개 품목에 1,097점이 있습니다.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수를 책정하고 정수책정 범위내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차기 예산 편성시 소요예산을 계상하고 물품을 취득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에 추경편성시 먼저 선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취득 승인이 나야 다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불용처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년수 초과로 인해서 사용불가하여 불용처리한 것과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즉, 노후로 인한 불용처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회 승인을 요청한 전자복사기는 ’89년 6월 2일 취득하여 총무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로 전자복사기 내용년수 5년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업무의 폭주로 인한 과다 사용으로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은 2년을 초과할 경우 취득금액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약 150만원의 수리비가 듭니다. 290만원에 취득했는데 약 150만원의 수리비가 들므로 사실상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므로 금회 폐지처분하고 새로이 한 대를 취득사용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제안설명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수관리대상물품처분및대체취득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91년동래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최기재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기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원 구의회 의장과 의원을 모시고 동래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계획의 개요 2. 일반회계 3.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이며 ’91년도 기준 불변가격입니다. 계획범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비예산사업과 민자사업도 포함되고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합니다. 다음 세입추계기준은 구세는 과거 5년간 평균 신장율과 과세 표준액 인상율을 감안하였으며, 세외수입도 이월금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과거 5년간 평균신장율을 감안하였으며, 이월금은 전년도 예산규모의 7% 수준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시 추계기준에 의거 ’91년도 대비 10% 신장 적용했으며 조정교부금은 ’91년도 기준 15% 인상 적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미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수입도 과거 5년간 평균 신장률과 보조금 추계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지출 추계기준은 인건비는 ’91년도 기준 16% 신장하였습니다. 처우개선비 9%와 증원증가분 7%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상비와 지원제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 신장하였으며 보조관련사업비는 보조세입 추계액과 구비부담액은 지체 원리금 상환 계획에 의거 채무상환액을 계상했습니다. 총 세입규모의 1% 수준으로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추계기준은 단위사업비 3억원 미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새마을 가꾸기사업, 구·동소관사업 등으로 ’91년도 수준을 감안추계하였으며, 세입관련사업은 세입과 동액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투자심사는 단위사업비 3억원 이상이나 단, 건축, 전기, 기계, 조경 등은 2,000만원 이상이며 외자, 기채, 용역 등은 전부 대상이 됩니다. 순가용재원과 채무부담 등이 지방채 민자유치 그리고 미확정 보조사업 등도 부족재원에 추계후 순가용재원을 포함하여 투자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며 매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므로 인해서 시간관계상 ’92년도분에 대하여 중점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총액은 492억 7,700만원이며 그 내용은 지방채 145억 500만원 세외수입 123억 6,700만원 보조금 92억 1,300만원 조정교부금 131억 9,200만원으로서 ’91년도 당초 예산 412억 2,100만원에 비하여 19.5% 신장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세부내용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경상지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경상지출 총액은 327억 2,900만원이며, 부문별내용은 인건비 154억 3,000만원, 경상비 143억 7,200만원 그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제비 31억 2,500만원 채무상환비 2억 200만원 예비비가 6억원입니다. ’91년도 당초 예산 294억 5,800만원에 비해서 11% 증가수준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세입 492억 7,700만원에 경상지출 327억 2,900만원을 제하면 가용재원은 165억 4,800만원입니다. 가용재원 중 투자심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상사업비 37억 4,800만원의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억원, 새마을가꾸기 사업비 1억 2,000만원, 취로사업비 2,000만원, 구·동 소관사업비 13억 2,700만원, 세입 관련 사업비 6억 6,100만원 기타 소규모 사업비가 6억 2,000만원으로서 이를 제하면 순가용 재원은 129억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비 부문별 배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 430억 4,100만원에 대하여 배분액은 128억원으로서 29.7%에 불과합니다. 배분기준은 부문별 사업비 요구액을 총괄 분석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부문별 요구액과 배분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부문 요구액이 306억 3,000만원 중에서 배분액은 97억 3,400만원으로 배분율은 31.8%가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부문 요구액은 69억 3,000만원 중에서 배분액 6억 5,000만원으로 9.4% 미불토지보상은 10억 3,100만원 중에서 2억원으로 58.8% 공원녹지 2억원 전액 100% 요구액에 대해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는 13억원중에서 12억 2,000만원을 배분함으로써 93.8%에 해당되며, 사회, 복지, 문화, 체육시설에 있어서는 11억원에 대하여는 배분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억 1,000만원 중에서 배분액이 5억 9,600만원으로서 배분율은 39.5%가 되겠습니다. 부족세원 302억 4,100만원에 대한 대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비 40억원, 민자유치사업인 구 문화관을 건립하는데 10억원, 마곡천 복개 동사신축에 따를 지방채 4억 3,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5억 6,200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부족재원대책사업비 59억 9,400만원을 제한 나머지 242억 4,700만원은 도리없이 차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사업비 선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기준은 계속사업마무리, 교통난 해소, 곡각지 병목지 해소 그리고 영세민 밀집지역 소방도로개설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1년도 투자비 요구액 17건에 대한 사업비 306억 3,000만원 중에 배분액 8건에 97억 3,400만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8페이지 중간에 중기계획 중에 92사업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수치는 배분액이고 하단수치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순위 제1번이 되겠습니다. 현황판의 도면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맨위에 주관부서 순위 1번이 되겠습니다.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동간 도로개설에 10억원을 배분했습니다. 2번. 중앙복개도로개설에 21억 7,5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4번. 동부터미널에서 온천장간 도로개설에 27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5번. 사직동 달북마을 진입로개설에 5억원을 배분했습니다. 6번. 거제1동 교육대학 앞 도로개설에 10억원, 7번. 명장국민학교앞 도로개설에 2억 9,700만원 8번. 동부여객정류소 주변정비에 13억 4,200만원 마지막으로 9번. 명서국민학교 진입로 확장에 7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8건에 97억 3,400만원을 도로교통부문 사업비에 배분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재해 및 기타 사업선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재해투자비 요구액은 69억 3,000만원입니다. 1번에 명륜동침수지 해소공사비에 20억원, 5번에 거제천 복개공사비 20억원,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번 서원시장 주변 안락천 복개공사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업 7건은 41억 8,000만원 요구액에 대하여 11억 9,6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마곡천 복개도로개설(2지구), 연산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1억 5,800만원 중에 구비 부담 5억 9,600만원 지구내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5억 6,200만원으로 계획했습니다. 미불토지보상대금 2억원,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비는 도로신설 확장에 따른 최소한의 사업비 2억원과 온천천 법면 녹화사업에 2억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구문화관 건립비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 사업선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1개 동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92년에는 구청사 확장에 따른 사업비 3억 5,000만원 연산3동사 신축에 따른 9억 5,000만원을 구비부담 8억 7,000만원과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8,0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92년에 15억 5,300만원 ’91년도 당초예산 14억 3,900만원에 대하여 7.9% 신장되었습니다. 그 수입 내용은 사업외수입 2억 6,700만원, 사업수입 500만원, 보조금이 12억 8,1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지출내용은 경상지출이 2,400만원이며 15억 2,900만원 중 의료비 12억 1,300만원, 융자금 3억 7,600만원으로 의료비가 79.3%에 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13억원으로 사업 외 수입 1,900만원 보조금 12억 8,100원 그 지출은 경상비 2,200만원과 투자비가 12억 7,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의료비가 12억 1,300만원, 융자금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 총 규모는 8,900원이며 사업외 수입이 그 전액을 차지합니다. 지출은 예비비 100만원 투자비가 8,800만원이며 전액 융자금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 총 규모는 1억 6,400만원이며 사업외수입이 1억 5,900만원 사업수입이 500만원입니다. 그 지출은 예비비 100만원 투자비가 1억 2,300만원으로 전액융자금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그 사항을 제출하여 주시면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운영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1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입니다. 그래서 앞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구의회에서 심의나 의결해야 할 안건이 아니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계획이므로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 질문사항 있으시면 의원들께서 이 유인물을 보시고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6월 15일까지 의회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취합하여 동래구청장께 통보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의회는 ’91년도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개월간에 대한 회기가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하시도록 하고 이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의문점이 있으면 전부 취합해서 이런 이런 것을 좀 해달라 하고 일괄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동래구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종결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래구의회정책개발연구위원회규약제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래구의회 정책개발연구위원회 규약 성안을 위해 김충사 의원 외 7명의 의원들이 연 20일간 규약 조문 심사에 참여하여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규약 성안에 참여하여 주신 의원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자이신 김충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의원

김충사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래구의회정책개발연구위원회규약을 제정하기 위해서 이한우의원, 이학천의원, 이재도의원, 이상건 의원, 이태선 의원, 차춘길 의원 7분의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열어서 오늘 인쇄물로 배부된 본안을 확정지었습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6일 사이에 의장께서 청주시, 구미시, 울산시 등 기이 지금 통과된 전국 주요 시.군.구의회 분과위 규정안을 「팩시밀리」로 받아서 저희들 실정에 맞도록 분석 검토하였습니다. 5월 27일 11시에 위원회 규약을 위한 조문심사를 위하여 7분의 의원이 심층있게 논의하고자 의장실에서 지금 확정된 안보다 앞선 제1안을 작성했습니다. 6월 5일 10시 제1안에 다시 수정을 가해서 오늘 확정된 제2안으로 확정해서 의원들에게 배포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 안을 확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기이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방의회 기초의회는 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설 분과위원회를 둘 수 없다는 상위법의 규정에 의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의원들의 전문화를 기한다는 그런 목적에 정책개발연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의 자율 기구로 정한 것으로 해서 우선 규약으로 안을 초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에 각각 의원들이 만족하실 수 없고 개인의 의견이 다양하실 줄 압니다만 이 내용을 좀 더 실질적으로 명분있고 심도있게 규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또 지금 의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읽어 보셨겠습니다만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그 위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는 44분의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 제1안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4개 분과위원회 동래구의 행정 편성대로 3개국을 3개 분과로 하여 2실 1소를 1개 분과위원회로 하고 4개 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이렇게 1인을 갖고 출발했습니다만 또 많은 의원들이 좀 더 참여의 폭을 넓히고 좀더 세분화시킴으로 인해서 위원회와 위원회 사이에 「밸런스」를 맞추고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2안 6개 위원회로 분할시킨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성격은 소관사항에 대한 연구 협의하는 우리 위원회 자율적인 기구로서 어떤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지 않는 우리 순수한 의회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종류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7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류는 별표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정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6개 분과위원회에 의장, 부의장은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서 7명, 6×7=42 평균 7인이 할애가 되는데 이것을 약간의 업무 성격상 증감이 있을 것으로 가상을 해서 8인 이내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많고 좀 활동영역이 넓은 위원회는 8인까지, 조금 축소할 수 있는 위원회는 5인이나 6인이 배치되어도 무방할 수 있도록 약간의 위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제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분과위원회의 정수 “각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8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밑에 단, 운영분과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한다.”고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안에 빠졌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분과위원회의 위원회의 정수란에 각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8인 이내로 한다.” 이것은 6개 분과위원회에 해당이 되고 운영분과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한다. 약간 길을 넓히는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어서 지금 삽입을 시킵니다. 그 다음 분과위원회 운영면에 있어서 연구활동을 심사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결정사항으로서는 우리 대내적으로 권고의 효력을 갖습니다. 그 다음 “분과위원회 위원은 개편에 특수한 사항이 없는 이상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하되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분과위원회의 경비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개개인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배부된 인쇄물을 참고하셨을 줄 알고 지금 제일 뒷장에 있는 6개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영역에 대해서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소위원회 7명의 위원들이 최대한의 어떤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들이 반영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의 내부적인 규약이기 때문에 설상 조금 잘못된 점이 있고 미약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몇 개월 운영하다가, 또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에게 영향을 미친다든가 대외적으로 어떤 영향력, 구속력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의회의 내부적인 문제로 간주하시고 가능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의원에게 정책개발연구위원회규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진길 의원 발언대에 안 나오시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의원 있음

이진길의원

정책연구개발위원회규약을 만드시는데 제안의원 김충사 의원외 7명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문 12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소속분과위원회 위원 개개인이 부담한다는 이 문제가 있고 제2항에 보면 각 분과위원회의 경비는 간사가 관리하되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 60만 선량이고 구의원들이 이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경비를 내어가지고, 어디까지라도 하나의 의회고 국가에 관계되는 즉, 말하자면 우리 동래 60만 구민을 위한 살림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이 경비문제는 물론 앞으로 내년 예산이나 대책이 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의회 문젠데 개개인의 경비를 부담한다하는 문제는 조금 어색하지 않나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취지를 김충사 제안 의원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사의원

지금 이진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12조 분과위원회의 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방자치법에 이 위원회에 관한 사항에도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도 경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본회의에서 결의된 특별위원회에도 별도로 경비가 지원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비상설기구이면서 저희들 의원의 자질향상과 연구정책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편성이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분과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활동에 따르는 경비를 염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실정법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별도의 모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임영길 의원!

임영길의원

초안을 만드신 김충사 의원하고 제안자 여러 의원들께서 대단히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보통 우리 동창회라든지 또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클럽」같은데 보면 회장하고 감사는 회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호선을 합니다만 총무나 간사같은 것은 회장이 선출되면 회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9조 2항에 보면, 위원장하고 간사를 같이 호선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위원장은 호선을 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을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충사의원

임영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9조 2항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문제를 위원장과 간사의 어떤 호흡 관계상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하는 어떤 개의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현재 지방자치법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위법과 일맥 상치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사로운 개인단체라든가 어떤 그런 모임 같은 데는 그런 일반 관행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듯 같습니다만 저희들 규약위에 지방자치법 위원회 사항에 보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맥락을 같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고 우리 분과위원회는 우리 분과위원회의 어떤 운영을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한다고 어떤 개의에 동의해 주시면 개의가 가능합니다.

이종원의장

김영웅 의원, 원칙은 발언대에 나오셔야 되는데 간단하게 질의하실 것입니까?

김영웅의원

이번에 김충사 의원외 7명 의원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를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개인의 시간을 많이 뺏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분과가 꼭 7개나 필요하냐, 우리구의회가 지금 현재의 국회 의사당이라는 입장을 생각하시지 말고 아직까지 지자제의 풍토가 지방에 100% 이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고 아무리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구청의 행정은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다 움직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위원회를 두 개정도 축소를 해서 움직여 주시는게 좋겠다고 본의원은 건의하겠습니다.

김충사의원

지금 김영웅 의원께서 운영분과위원회를 제외한 6개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위원회로 축소하자하는 개의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 회의 때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내무행정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문공관광경제위원회 이렇게 해서 3개의 국을 3개위원회에 속하고 2실1소를 중심으로 한 1개 위원회 그 다음 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서 5개 위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 때 우리가 위원장이 위원을 통솔 관리, 이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적절한 인원이 12명선까지 가면, 10명이 넘으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의원께서도 예결위원회에 13명을 해 보니까 조금 인원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10명 이하로 줄여야 되겠다는 의장의 참고적인 말씀과 또 많은 의원들이 이것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를 좀 세분화시키고 사회복지문제를 세분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복지, 노사, 근로, 부녀, 아동, 가정복지부분과 보건환경부분을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위원회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린대로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적정인원으로 해서 한 7, 8명으로 함으로 인해서 의원상호간에 유대와 또 친목과 전문화되는 정책연구 이런 분야에 도움이 되지 않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 의원들께서 우리 구청의 행정 편제대로 총무국 소관, 사회산업국 소관, 도시국 소관 이런 편제대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중의가 모아지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임영길 의원께서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문제, 김영웅 의원께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6개 분과위원회를 4개 분과위원회로 축소하는 문제 두 가지가 지금 개의로 들어온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지금 김영웅 의원이나 임영길 의원 얘기하신 것을 정식 수정동의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토론으로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 의원 정식 수정동의를 하신 것은 아니죠?

김영웅의원

수정동의안이 되어야 되는데 회의과정이 임시 토론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회의진행과정도 간사이나 운영 의사계장에게 제의가 되든지 토의가 되든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문제이고, 또 회의 진행자체를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 진행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가 조금 전에 발언했던 이야기는 하나의 토의로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예, 토의로 해 주시고 수정동의는 의원 1/4이상 참석자가 연서를 해야 수정동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정식수정동의라든지 하게 되면 단상에 나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토론의 형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의원

의장! 지금 토의를 한 다음에, 지금 안이 타당성이 있고 전체 의원의 의사로 간주가 되면 5분간, 10분간 정회를 해서 9명의 연서로 동의안이 들어오는 순서로 가면 이 회의는 별 하자가 없는 회의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영길 의원이나 김영웅 의원이 지금 서면상으로는 제출이 안됐지만 일단 개의로 의사계장께서 기록을 해서 만약 이것이 전체 의원들의 개의사항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본회의를 5분간이나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 그래하도록 하면 회의에는…….

이종원의장

예, 이상건 의원.

이상건의원

같이 발의한 이상건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 특별분과위원회가 우리나라에 58년도에 보면 읍에도 특별분과가 세 개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저번에 요것을 수정하자 사실을 수정해서 너무 많다고 했지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세분해서 일단 묘미를 살려서 한 번 운영해 보자고 해서 어떤 하자가 있으면 좀 줄이자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한 우리 의회가 내년이 되면 민선 구청장이 당선됩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는 내무부의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의에 의해서, 우리구의회에 의해서 모든 예산집행이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면 모법이 우리한테 제약이 많습니다. 그 제약을 우리가 타개해 가자고 시에서 필요한 것은 시에서 가져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한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뭔가 모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그 모법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법을 고칠 수 있겠금 우리 구의원들이 자꾸 건의를 하면 그것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었고, 사실은 분과가 너무 많다 뭐 이렇게 많아 가지고 말이지 위원장까지 많게 하느냐. 그러나 사실 줄이려고 해도 그렇고 그러면 일곱명이 한 분과에 있으면 제일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번 세 분을 해서 운영을 해 보고 너무 많다면 이것을 다시 재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김충사 의원! 지금 이상건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부산시에 30명 이상 있는 의회가 우리의 이 안을 전부 가져가서 그 의회가 우리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의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지역에서 선출되고 나오셨는데 이런 정책위원회라도 구성 안되면 여러 의원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의장한테 박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나 부의장은 60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위원장들과 간사들도 참여해서 전부 역할 분담을 하자는 뜻에서 부산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오늘 합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행정집행기관은 세분되고 전문화되어서 딱하게 되면 옥상옥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전체 구민을 위해서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전문적으로 해당 각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시리라 생각해서 하루빨리 이 정책 분과위원회를 결정지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또 사무처하고 의장, 부의장이 이런 안을 만들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 간사들이나 사무직원들이 울산의회도 가고 경북, 대구, 충북에 가서 안을 받아서 우리 부산은 처음이지만 그 이외 조문까지도 우리한테 맞게끔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장으로서 말씀올립니다.
낙현

채낙현의원

거제3동 채낙현 의원입니다. 지금 토론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웅 의원께서도 5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역시 7개나 하는 것보다도 시의회에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위원회입니다만 7개는 안 갈 것 같은데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무하고 재정을 한데 합치고 사회하고 환경을 합쳐 가지고 5개 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분과위원회에서 자꾸 분과라는 말을 쓰는데 분과를 빼버려도 충분히 호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여기에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2조에 보면 제일 끝머리에 “동래구의회 의원들의 분야별로 연구활동이 되도록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래구의회 의원들이 분야별로 연구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4조 2항에 보면 각 위원회는 집행기관이라고 했는데 집행기관이 우리의회 자체의 집행기관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구 행정부서로 고치는 것이 좋겠고, 6조 3항에 보니까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위원은 하나의 위원회에만 적을 둔다”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7조 4항에 보니까 각 분과위원회는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고”가 겹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하며”로 고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11조 1항에 보면 “의회는 월 1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의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소집할 수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든지 무슨 표시를 넣는 것이 좋겠고, 3항에 보면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타분과위원회의 회의와 중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각 위원회의 회의 소집일은 타위원회의 회의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의장이 허가한다”라고 했는데 “허가”라는 말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고, 12조 2항에 보니까 허가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허가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재가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조 1항에 “의장은 각 위원회 활동을”에서 “의”를 넣어서 “위원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고, 중요한 것은 모법을 고쳐야 합니다. 광역의회만 상임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모순이고, 왜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안 두느냐 하면 농촌이나 강서구 같은데는 의원 5명, 10명을 가지고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누락이 된 모양인데 적어도 의원이 30명 이상되는 기초의회도 반드시 상임위원회를 두어서 우리가 떳떳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산시 전체 의원들의 명의로 법령을 고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 과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김충사의원

지금 채낙현 의원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시 광역의회분과위원회 법을 보면 5개 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도 4개 분과위원회가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복되는 설명입니다만 우리 의회는 44명의 의원으로 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의원들이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6개 분과위원회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자로서 의장께 다시 제안드립니다. 몇몇 의원들이 제안하신 안을 원안과 개의안으로 분류를 해서 전체 의원들의 표결에 붙여서 원안이 수정이 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수정안의 필요를 느끼신다면 부득불 정회를 한 다음 조정을 거쳐서 회의가 계속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낙현

채낙현의원

의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7개를 해놓으면 말입니다. 지금 전체 부산시뿐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구 의회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모태가 되어 가지고 다른 데서도 전부 이런 식으로 준해서 규약을 만들 그런 모양이던데 7개를 해 놓으면 시의회도 5개인데 무슨 7개 해 가지고 벼슬이 모두 탐이나서 위원장하나 더 늘리려고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런 핀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불과 7, 8명을 가지고는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명정도는 되어야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위원이 8명이나 이렇게 되어야 친목도 도모가 잘되고 이렇게 위원장, 간사 빼고 6명 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가급적이면 5개 위원회로 축소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개의를 하라면 정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원의장

다른 질의있습니까?

이창욱의원

구 행정직제에 보면 사회과에 노인복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과라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과 내에 노인복지과가 있는데 경로당운영 활성화 또 홀로 노인 보호, 불우노인지원, 65세 이상의 교통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도 사회과 안에 노인복지과를 하나 넣으면…….

김충사의원

의원 지금 우리 구청에 노인복지과가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노인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노병흡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제5조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수에 김충사 의원이 서두에 단서를 하나 넣으라고 했습니다. “운영분과위원회는 15인이내로 한다” 이렇게 단서를 넣으라고 해서 뒤에 6조 3항에 보면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분과위원회는 각분과위원회의 간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것 같고 단서를 넣었을 경우에는 3항의 뒷부분 “다만 운영위원회는 간사로 구성한다”를 빼든지 아니면 단서에 같이 삽입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규약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충사의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초 초안을 할 때의 목적은 저희들도 운영위원회가 우리 의원들이 좀 확대해석하시면 국회 여야 어떤 교섭단체의 총무단이 모여서 하는 운영위원회의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많은 문제점이 표출될 수 있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 4개의 분과가 되든 6개의 분과가 되든간에 의회의 사정이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가 중복되는 것을 피한다든가 분과위원회에서 결의되고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될 의안이라든가 이런 일정 순서 이것을 각 분과위원회에서 간사들이 참여를 함으로해서 6개 분과위원회의 보조조정이 그 이상의 기능은 없습니다. 거기에 비고란에 보면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여러 가지 큼직큼직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많은 걸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운영위원회 어느 분과에도 대체하기 어려운 원로위원들 또 전체 의장단과 협조를 해서 전체 의회를 좀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국회 외무위원회에 배치하는 그런 관례가 있듯이 저희들도 예우의 측면에서 몇 분이 운영위원회를 해서 우리 의회가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8인을 해놓으니까 6명의 간사 외에 2명의 위원밖에 참석 안되니까 이것을 좀 키워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15인으로 바꾸니까 꼭 15인이 되어야 되는 것도 10인도 될 수 있습니다. 최대수를 15인 이내로 문호를 만들어 놓자 이렇게 되니까 노의원 말씀대로 하시면 자구가 조금 수정될 필요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의 간사외 이렇게 자구가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검토가 됩니다만 아까 위원의 정수에 대한 추가 자구가 들어가는 과정에 미처 뒷받침이 못되었습니다.

이경호의원

분과위원회 소관사항에 내무행정 마지막편에 내무행정위원회에 치안에 관한 사항인데 경찰관계 치안도 아니고 내용에 조금 제 생각으로서는 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그것을 조금…….

김충사의원

이 문제는 동래경찰서장을 일부러 제가 면담을 하러 갔었습니다. 지금 지방경찰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지방기초의회에서 치안에 관한 민원이 생겼을 때에 서장이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처럼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니까 오셔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답변을 하실 사항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하고 먼저 제가 물었습니다. 동래경찰서 서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행법상 서장이 “구청 공무원처럼 오라가라 이렇게 응하라는 어떤 지시는 없다. 그러나 같은 우리 구민의 문제이고 어느 동에 치안이 허술하고, 어느 동에 파출소 근무가 어떻게 되고, 치안이 어떻고, 터미널 근방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장으로서 치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노라” 이렇게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안문제를 내무행정위원회에 소관 시켜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치안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를 소화할 수 있지 않나 이경호 의원의 방금 말씀하신 민원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치안 문제입니다.

이종원의장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채낙현 의원께서 자구수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자구수정은 의장의 직권으로서 채의원 얘기하신대로 좋은 점은 전부받아 들여 놓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0분간 정회하고 분과위원회 수에 대해서 정식 수정동의를 받도록 해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충사 의원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낙현 의원! 정작 얘기 하신 5개 분과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정식 수정 동의안으로 채택해도 되겠습니까?
낙현

채낙현의원

토론과정에서 이야기된 것은 김영웅 의원께서 앞서 제의를 했기 때문에 김영웅 의원께서 저와 뜻을 같이 해서 앞에서 제시한 분께서 수정 동의안을 내 주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앞서 김영웅 의원께서 4조 2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를 집행기관의 소관 업무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자 했습니다. 이에 운영분과위원회, 내무행정분과위원회, 사회복지분과위원회, 도시건설분과위원회, 문공관광경제분과위원회 이래서 5개 분과위원회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해 주세요. 제5조 1항, 각 위원회 위원 정수는 10인 이내로 한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제6조 3항,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 위원회 간사와 타 분과위원회 속하지 아니한 위원으로 한다. 이 세 가지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또 채낙현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에 찬성발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고 위원 정수는 10인 이내로 하며 운영분과 위원회 간사와 타위원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15시51분

앉으십시오. 수정동의에 반대하시고 원안대로 찬동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서 주십시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39인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의원 16분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원하시는 분이 20명입니다. 기권이 3분입니다. 그러므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고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가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내의 규약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운영하다가 저희들이 결의로서 언제나 보안할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이래 가지고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규약이 통과됐기 때문에 의원들께서는 제1희망, 제2희망에 희망 분과위원회를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의장단이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적소적지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역의회선거로 굉장히 바쁘신데도 저희들 3차 임시회에 참석하신 의원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저희들 구의회를 위해 진심으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립표결

15시53분

15시55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