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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박상목 의원 발언

1회 제2본회의199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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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의 의석을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제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즉 오늘까지 합해서 2일간입니다. 다음 4월 15일 김해봉 의원, 전성욱 의원, 이춘기 의원으로부터 동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외 2건의 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4월 1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하여 보고하시겠다는 구정보고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30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뜻깊고 역사적인 회의이므로 본인의 생각으로는 원구성만으로 구의회 개원에 기쁨의 날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번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일간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안은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동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해봉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의원

감사합니다. 연산4동 김해봉 의원입니다. 제가 첫 발의자로서 여러분들 앞에 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이 발의한 동래구의회결산검사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여부와 주요골자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설명 도중 혹시 자구나 조문 설명 또는 표현에 있어서 약간 미숙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안은 동래구의 결산에 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검사위원 3명의 선임 운영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규정의 전문은 미리 유인물로 만들어 드린바 있으며, 30년만의 지방자치 시대를 열게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배포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안1호 :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결산심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인데 발의 연월일은 91년 4월 15일이고 발의자는 김해봉 의원외 9명입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되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수 3인 이하로 하며 동래구의회 의장이 위촉을 합니다. 법 제2조와 제3조가 있습니다. 자격은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의원 또는 공인회계사 및 동래구 예산회계업무 경험자 이렇게 해서 제4조입니다. 실비변상은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조례안 제8조이고 제재방법은 해촉이 제10조에 있습니다. 특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해당 됩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동래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검사위원수) 동래구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검사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5일이내에 결산위원으로 위촉하여 부산직할시 동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검사위원등 책임자는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4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 위원은 동래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①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② 동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직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제5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검사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본회의에서의 답변은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의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 ①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위원이 예산검사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국가공무원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등에 대하여 구청장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 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검사위원의 위·해촉) 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동래구에서 타 관할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동할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할 때 3.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부산직할시 시세 또는 구세를 체납한 때 5. 질병 기타사유로 결산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을 해촉한다. 제10조(검사위원의 제재) 검사위원이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때에는 그 후 5년간 검사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이상건의원

질문있습니다.

이종원의장

이상건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상건의원

김해봉 의원의 의안 제안에 대해서 부문 수정안을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래구의 1년 예산이 약 500억원인데 결산검사위원을 3명을 함으로 해서 너무 인원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보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를 한 사람이나 두 사람한테 맡긴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원의장

이상건 의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해봉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건 의원이 발언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김해봉 의원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김해봉의원

조금 전에 이상건 의원께서 인원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 이내로 되어 그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건의원

예,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는 인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오늘 해설법에는 그게 있습니다.

이종원의장

이상건 의원이 법 해석을 잘못 하셨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박상목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종원의장

박상목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목의원

연산3동 출신 박상목 의원입니다. 이의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회계 관련 업무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자 하면 되는데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이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되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5년 이상 경험이 있으면 비단 6급이면 어떻고 7급이면 어떻냐는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5급 이상이란 문구를 삭제해 주시기를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김해봉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봉의원

방금 박상목 의원께서 이의 제기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5급이상의 전문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확실히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도 행정직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만 중앙계층은 실무자보다 좀 어두운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아마 박상목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위원은 5급 이상의 자격이 되어야 우리 지방위원들하고 격상이 맞다는 뜻에서 이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경험이 있는 분 또는 5급 이상이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서기관 급이 되어야 만이 우리 위원들하고 격상으로 비중이 같아 의회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까해서 5급 이상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원의장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질의자는 의석에서 하고 발의자는 발언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석에서 하자」는 이 있음

노병흡의원

질문하겠습니다. 동조례 제3조 제2항에 보면 검사위원 등 책임자는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의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는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동래구에 거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제2항에는 검사위원 등 책임자는 부산직할시 동래구 의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원 외에는 검사위원으로 위촉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는 “동래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제가 이해가 잘 안가며, 또 위원등이라는 것이 위원에 검사위원과 책임자는 이렇게 어구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검사위원등 책임자라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봉의원

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등 책임자는 우리가 검사위원 세 명이 구성이 되면 이 세명 중에 책임자는 반드시 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제4조 공인 회계사는 전문지식인입니다. 그리고 또 동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직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의 5급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도 역시 전문지식을 가지는 두 사람을 검사 위원으로 임용을 하고 여기에 책임자는 자동적으로 우리 의원 중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노병흡의원

그런데 4조에 보면 각 호 1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2항에는 언급이 없었습니까?

김해봉의원

제2항에요.

노병흡의원

예. 각 호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봉의원

의회의 제4조 자격위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동래구에 거주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나 공무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제1항이나 제2항을, 제1항을 선택하거나 제2항을 선택하거나 선택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동래구 회계 관련 업무담당자만이 두 사람을 검사위원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제1,2항 중에서 택일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노병흡의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이종원의장

채낙현 의원 말씀하십시오.
낙현

채낙현의원

여기 이야기는 앞에 글을 고쳐버리면 됩니다. 제3조 제2항에 검사위원 등 책임자는 이러면 3명이 다 책임자가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등’자를 ‘중’으로 고쳐 버리면 책임위원 중 책임자는 우리 의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회계사 또 행정경험이 있는 사람, 또 우리 의원중의 한 사람 그 세 사람인데 세 사람 중의 책임자는 의원이 되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김해봉의원

예, 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낙현

채낙현의원

그러니까 여기 ‘중’으로 고쳐 버리면 돼요. ‘등’을 가지고 검사위원중 책임자로…

김해봉의원

‘중’으로 고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진길의원

아닙니다. 제가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등’이 법 해석에 맞습니다. 왜 맞느냐 하면 검사위원 책임자도 법적으로 검사위원, 위원으로서의 책임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등’이 맞습니다.
낙현

채낙현의원

세 사람 중에 책임자다. 이 말입니다.

이진길의원

세 사람 중에 책임자이지만 검사위원의 책임자는 우리구 의원이 하니까 구의원 자신도 이 법 해석이 검사위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검사위원등 이 원안 작성자의 명문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낙현

채낙현의원

자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 사람중에 책임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입니다.

김해봉의원

세 사람 중에 책임자는 여기 보니까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 의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의원

그런데 여기에 말이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또 분과위원이 나중에 발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과위원장이 있을 것이고 분과위원이 있을 것인데 분과위원에서 총 관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 위원, 우리구 의원 중에서 위원은 하나의 검사위원이지 책임자는 아닙니다.

김해봉의원

우리가 검사위원과 그 운영및실비변상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인데 검사위원 3명으로서 국한이 되어서 그 3명 중에 책임자는 우리구 의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의장이 위촉을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낙현

채낙현의원

‘중’으로 고치면 됩니다.

김해봉의원

그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데로 고치겠습니다.

이진길의원

우리구의회 의원은 검사 위원에 해당이 안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중’으로 못 고쳐지는데 ‘등’이 맞습니다. 세 분다 검사위원을…
낙현

채낙현의원

구의원이 책임자란 말씀입니다. 이 법 해석을 어떠한 법리한테 문의를 해도 논의하는 법적 근거가 맞다고 봅니다.

노병흡의원

죄송합니다. 질문자는 명장2동 노병흡입니다. 검사위원등과 책임자라는 이 말 어구가 앞에 검사위원과 책임자라는 말은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위원등 책임자라는 것은 독립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이라든지 아니면 검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어구를 바꾸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지금 소감입니다. 조금 전문적인 해석을 요합니다.

김해봉의원

두 의원께서 ‘등’과 ‘중’과로 했는데 저도 제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등’보다도 ‘중’으로 하는 것이 아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으로 수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진근의원

죄송합니다. 연산5동 서진근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국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에 준해서 각 구마다 적절하게 조정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2조에 검사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그러면 군 같은 데 어떤 데는 의원수가 7, 8명 되는 그런 곳에 3인이내 한 사람, 두 사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동래구 같은 경우는 최대한으로 3인으로 한다. 세 사람으로 한다.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3인이내 하면 한 사람해도 되고, 두 사람해도 되고, 하여튼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구는 의원수도 많고 하니까 3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감히 제안드립니다. 그 다음 3조에 검사위원 등 책임자는 부산직할시 동래구의회에 의원으로 한다. 이 뜻을 자구를 가지고 검사위원 중 이런 말씀도 계시고 하는데 저는 이 문항을 검사위원 등 책임자, 검사위원과 책임자는 구의회 의원으로 할 수 있다.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구의회 의원 중에서 회계감사와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신다 하면 전부 구의회 의원을 해도 되는데 공인회계사 3년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인 안 계실 때는 공인회계사나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하는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공직에 있었던 자를 선임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실비 및 일당을 주고 그분들에게 위촉을 해서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구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되 구의원 중에 이런 자격자가 없을 때에는 외부사람을 위촉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2조 이 문제를 그냥 이대로 넘어가시는 것보다 우리 동래구는 의원수가 많으니까. 3인으로 한다. 이렇게 오늘 결의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김해봉의원

조금 전에 서진근 의원께서 결산심사 위원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에 제가 조문 설명을 올려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광역시·도는 5인에서 7인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선거구인 기초자치단체는 3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원을 3인에서 5인이나 또 할 수 있는 여부는 우리 상식으로서는 이것을 우리 의원들께서 결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내소란) 3인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제4조 제1항과 제2항은 택일입니다. 두 사람을 같이 회계, 공인회계사에 3년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을 두 사람같이 해도 되는 것이고, 또 공직에서 회계 관직 업무를 5년이상 보고 5급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두 사람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낙현

채낙현의원

의장, 발언 있습니다.

이종원의장

발언 해 주십시오.
낙현

채낙현의원

거제3동 채낙현 의원 올시다. 여기에 3조 제2항의 검사위원등 책임자 하면 검사위원 세 사람이 전부 책임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고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동래구의회 의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이라 해야지 ‘등’이라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아마 내가 보니까 본래 타자치면서 「미스프린터」 같아요. 한 번 물어 보세요. 그 직원이 타자를 치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것만 고치면 다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종원의장

채낙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3조 제2항의 검사위원 ‘등’을 ‘중’으로 수정하시자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문제는 말입니다. 자구는 오자가 있으면 법률상에 의장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약에 오자가 생기면 다시 고치든지, 자구가 어떤 것이 맞는지를 연구를 해 가지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낙현

채낙현의원

의장! 그 뜻이 달라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검사위원등 책임자라 하면 세 사람이 다 책임자지요. ‘중’ 책임자는 의회 의원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세 사람중에 둘은 딴데서 왔다하면 한 사람 위원이 반드시 세 사람중에 책임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종원의장

그러니까 자구가 틀렸으면 말입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는데 자구 가지고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은 ‘등’을 하시자는 의원도 계시고 ‘중’이 맞다는 의원도 계시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용배의원

저는 원안의 자구 수정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검사위원등 책임자 이렇게 규정 해 놓고 다음 후단에 부산직할시 동래구의원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등’이라는 말이 세 사람을 포괄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후단에는 분명히 의원이 책임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굳이 수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최병호의원

거기에 의장 조금 전에 한 말씀이 이게 ‘등’을 자구상 토씨로 생각해서 그런데 검사위원 등 하는 그게 한 문구입니다. 영어로 하면 「WE」입니다. 거기서 책임자를 뽑아 낸다. 이렇기 때문에 ‘등’이 맞습니다.
용구

최용구의원

연산9동 최용구 의원입니다. 발언권 얻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최용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용구

최용구의원

검사위원등 이 해석 자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위원이면서 그게 ‘등’ 이렇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검사위원이면서 또 책임자 두 가지 역할을 소위 두 가지 임무를 다 가진다. 이 뜻으로써 이 ‘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고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구자체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종원의장

이 문제는 제3조2항을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구 수정은 만약에 채낙현 의원께서 맞다고 하면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진근 의원의 2조에 대한 3인으로 하자고 하신 말씀은 3인이내라 하면 3인으로 한다하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건의원

그렇지 않지요. 3인 이내로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3인으로 한다 하면 3인이지만 3인 이내하면 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낙현

채낙현의원

이것은 의장,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해봉의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해봉의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3인 이내로 규정돼 있음으로 위임된 범위내에서 가능함으로 3인이내가 맞다고 해석 합니다.

이종원의장

김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서진근의원

차라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것을 가지고 자꾸 논의를 하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어떻게 조정하자 하는 그 의견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것만을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바쁜 시간에 이렇게 앉아 가지고 그걸 결의하고 뭐 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결의한다는 자체는 우리구의 현실에 맞도록 중앙에서 지방자치제 해설이 나와 있지만은 3인이내하면 이것이 두 사람 할 수도 있고 한 사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는 의원수가 많으니까 3인으로 한다라는 수정도 법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구 자체의 조례이니까 말입니다.

이종원의장

서진근 의원 알겠습니다. 서진근 의원이 3인으로 규정하자는 것은 이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진근 의원 얘기하신 것 말입니다. 3인 이내니까 3인으로 한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기의원

의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이 만들어 내는 그 범위내에서 3인 이내로 한다. 그러면 3인 그안에서 1인도 될 수 있고, 2인도 될 수 있고, 3인도 될 수 있고, 3인 이상은 될 수 없다는 것이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거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범위내에서 3인 이내면 3인 이내에서 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두 사람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 테두리내에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원의장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박재기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3인이든지 3인이내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서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의회기 때문에 3인이내라고 규정하고, 또 저희들 구의회가 어디까지나 모법이나 시행령을 초과해서 결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테두리 안에서 결의를 해야지 테두리를 벗어나서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말이 갔다가 되돌아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종결하시고 제안자 김해봉 의원이 수고하셨는데 의원들 이의없이 통과시켜 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김영웅의원

이의 있습니다. 연산2동에 김영웅입니다. (장내소란)

이종원의장

김영웅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웅의원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법령의 범위내에서 의회에 필요로할 때는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단체의 구역관할, 자기의회에서 필요로 할 때는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인이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만 임명할 것 같으면 부정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크니까 3인이내 하면 하나도 될 수 있고, 둘도 될 수도 있고, 3인을 한다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 사람을 뽑아 줄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이종원의장

그러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수와, 어떤 분을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을 지우는데 저희들 원외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약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선임했을 때 용납을 하시겠습니까? (장내소란)

김영웅의원

의장 김영웅 의원입니다.

이종원의장

김영웅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영웅의원

회의진행을 이런식으로 하면 말이죠. 뒤죽박죽이 됩니다. 우리 의회자료 자체가 말이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인 이내로 규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 서진근 의원의 말씀과 동일하며 이상건 의원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동래구의 막대한 예산 5~600억을 집행하는데 3인 이내로 해 버리면 부정의 요소가 엄청나게 생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3인으로 규정해도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각본은 정부가 만들어 놓고 우리는 박수 부대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의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맨날 이야기만 하고 말이죠. 우리가 정부하수인들입니까? 정치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구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게! 그래서 회의 진행을 하시려면 조금 쉬었다가 발언을 해도 조리있게, 순서에 입각해서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장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종결하고 제2조 결산 위원수에 대하여 3인으로 할 것이지 3인 이내로 할 것인지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길의원

의장, 질문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국회에서 만들었고 우리국가 기본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법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뭐 사람 장난하는데도 아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진근 의원 말씀하신 3명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원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 및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 이내 시·군 자치구는 3인이내 하되 선임방법은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정치성 운운 이건 문제가 있는데 우리 회의는 항상 이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원의장

토론 종결하고 조금전 말씀드린 3인 이내로 한다와 3인으로 규정하자는 두 안을 가지고 기립 표결로 규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3인으로 하는 것을 찬동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인으로 규정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이 재적의원 44명중 찬성 28인, 반대 10인, 기권 6인으로 조례에 3인으로 규정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안 제2조 수정했습니다. 3인으로 규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해봉 의원이 첫 발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미비점이 생기면 또 본회의에서 법 테두리내에서 변동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립 표결

김영웅의원

조금전 말이죠. 박상목 의원께서 5급 이상의 직위가 있었던 자에 대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삭제를 해 달라고 분명하게 제일 먼저 발언을 얻어서 단상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질문은 하나하나 종결이 되어나가야 되지 “등이다”, “중이다”, “3인으로 한다”는 식으로 의견을 네,다섯 가지를 중복시켜서 의회를 진행하는 것 보다 의사계장도 있고 간사도 있으며 하나하나 메모를 해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지 우리가 일반 계모임이나, 일반 친목회나, 어디 동창회 회의가 아닙니다. 그래도 의사당이라고 작은 국회인데 진행방법이 정확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지. 하나의 의사질의를 하고 발언을 해서 삭제 해 달라고 제의를 했으면 그것이 통과도 되기 전에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중구난방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행과정을 의장께서 차근차근 정리해서 진행하시고 처음이라 중복되는 것이 많지만 이런 진행과정도 하나의 참고로 삼아서 앞으로 진행과정의 순서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의장

김영웅 의원! 아까 박상목 의원이 질의하신 5급 공무원 문제는 제안자이신 김해봉 의원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으로써 납득이 되셨는줄 알고 지나간 겁니다. 다시 또 이의를 제기하셨으면 의장이 그 문제제기를 했겠는데 그것 지나가고 그 다음 ‘등’하고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또 저희들 의회가 구성되고 사실상 의안 처리는 오늘 처음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의장이 의사 진행이 미숙하다고 생각하시면 의원들께서 너그럽게 봐주셔야 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 올렸던 검사위원 ‘등’ 은 검사위원도 되고 책임자도 된다는 뜻입니다. 방금 법무 담당하시는데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저희들 뜻에 안 맞는 법안이라든지 시행령은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도 국회에서 자꾸 고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못 고칠 것 없다 이겁니다. 박상목 의원, 우리가 운영해 가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박상목의원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죄송합니다. 이의없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55분

김충사의원

의장 의사 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이종원의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충사의원

여기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종원의장

예 의석 발언을 허락 합니다.

김충사의원

연산2동 김충사 의원입니다. 지금 의안 제1호가 통과 했기 때문에 다음안이 상정되기 전에 의사계장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이 회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마찰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안 설명이 끝나면 일단 개의를 순서대로 밟아 주시고 그 개의에 대한 동의 제청 순서를 물어서 표결에 붙이기 전에 전자와 후자 두 가지의 개의, 재개의가 들어오면 재개의부터 표결한다 하는 어떤 개의순서를 적용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도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해를 잘 못하시는 의원도 계시니까 조금전 김영웅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로운 개인단체에서 하던 방법도 상당히 몸에 배여있기 때문에 그런 순서를 밟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상정된 세 가지 안이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제안설명하시지만 의원들이 자기가 정말 그것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제안한 것이 아니고 우선 첫 회기에 필요불가결하여 빨리 처리되야 될 안건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제1안건의 조례의 내용중 3명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면 시행령 몇 조라는 것을 첨부해 주시면 다시 토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의장

김충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동래구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전성욱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9분

전성욱의원

반갑습니다. 수민동 전성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이 발의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우리 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참고인등의 출석에 따른 비용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규정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아무쪼록 본 안이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원의장

조례안 의안의 문안을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발의하신 전성욱 의원이 인사만하고 들어 가시네요. 동의합니까? 이의 없으시죠? 의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읽어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 일정 제4항 동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이춘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기의원

반갑습니다. 거제4동 이춘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이 발의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등은 우리 의회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에게 지급하는 여비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 사항을 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미리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은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는 이 있음)

이종원의장

이춘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공청회에참가하는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의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마치고 구정보고를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원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4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출석하여 구정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간부공무원의 인사 소개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오늘 구정에 관한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차용규구청장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정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구청장인 차용규입니다. 다음 부구청장 박종식 총 무 국 장 김정득 사회 산업 국장 이두조 도 시 국 장 박종대 보 건 소 장 박진형 기획 감사 실장 최기재 저희들 직제상 문화공보실장이 있습니다만 이번 문화공보실장이 의회간사로 갔기 때 지금은 공석중입니다. 총 무 과 장 천금준 재 무 과 장 손화경 세 무 1과 장 정흥선 세 무 2과 장 정상수 지 적 과 장 최병수 시 민 과 장 이형상 민 방 위 과 장 허순갑 사 회 과 장 진성 가정 복지 과장 심영숙 환경 보호 과장 김열규 위 생 과 장 김정호 지역경제과장의 순서인데 지금 교육중이어서 오늘 소개를 못드리겠습니다. 도시 정비 과장 장갑득 토지 관리 과장 김상국 건 축 과 장 이학우 건 설 과 장 이성근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보고는 의원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부청장으로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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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부구청장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박종식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우리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을 말씀 드리면 면적은 시역의 5.5%인 28.78km2 인구은 약 60만명으로 시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은 3국, 2실, 16과, 1사업소, 27개동에 공무원 1,087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은 부산발전의 모태라 할 역사와 전통의 고장으로 문화, 교육, 관광 및 교통의 요충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모두 501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85억원, 특별회계가 16억원입니다. 세입구성은 지방세가 124억원으로 25.5%, 세외수입이 125억원으로 25.7%, 보조금이 43억원으로 8.90%, 조정교부금이 115억원으로 23.6%, 재정지원금이 78억원으로 16.2%입니다. 그 중에 자립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서 248억 6천만원으로 51.2%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48.8%는 국고와 시비에 의존하고 있어 자립재정확보가 가장 다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35억원으로 27.9%, 사회복지비가 20.6%, 지역개발비가 39.3%로서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지역개발등에 쓰여지는 투자비는 161억원으로 세출의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이 될 금년도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래구의 구정구호를 서로 돕는 구민 믿음주는 구정으로 정했습니다. 역점시책은 새질서 새생활 국민운동 정착, 구민 본위의 신뢰화합구정 구현, 지방자치행정의 기반구축 등 8가지로 정하여 이를 알뜰하게 추진함으로써 희망이 넘치고 보람이 영그는 살기좋은 동래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국민운동 정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금까지 관주도 단속형태를 벗어나 모든 시민 국민운동조직이 앞장을 서고 구민 자율 참여실천 방식으로 전환하고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단체가 단체와 단체간 협조체제 확립으로 가정, 학교, 사회단체들이 연계하여 내실있게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지역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구, 경찰, 세무서가 합동 대처하는등 집중관리하고 27개 동단위 지역 책임제 실시와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6천여명의 신고 모니터 운영등 시민 자율실천의지를 확산시켜 주민 스스로 손쉬운 것부터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중점추진 사항으로 범인성유해 환경정화를 위하여 전 위생 접객 업소를 모범자율지도업소로 차등 관리하면서 고질업소와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카드」화하여 뿌리뽑기 식으로 근절될 때까지 중점 단속하겠으며 구심지역에 청경을 배치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강력 정비해 나가면서 철거 노점상에 대해서 생업과 전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거리 질서확립을 위해 노선별로 전단요원을 배치하여 매일 불법주정차행위를 강력단속하는 한편 노상주차장설치, 교환 주차제 실시등 주차공간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정화 및 오염퇴치를 위해 온천천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 범 구민 수질정화운동을 강력 추진하면서 공해방지 시설 개선지도와 생활쓰레기 적기수거에 힘쓰는 한편 지방주민 자율방범대 조직 확대와 주민신고망 확충, 비상벨설치등 지역방범역량을 결집하여 범죄없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구민본위의 신뢰화합 구정구현을 위하여 주민여론 수렴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및 순회 구정설명회등 대화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이동 구청을 운영하여 구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도록 하겠으며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민원「온라인」제 실시와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며 합리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행정 연구단을 구성 운영하고 대민봉사자세도 구청장이 직소민원접수, 예약상담 실시 등 친절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노,사,정 간담회와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노사화합을 도모하고 건전노조육성과 근로의욕고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구민 제안공모와 세 차례의 심의 과정을 거쳐 제정한 5월 25일 동래구민의 날에는 기념식과 구민체육대회, 전국노래자랑, 민속 공연등 갖가지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여 60만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행정의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구의회 운영에 필요한 전담기구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회의규칙등 10종의 의회관련 법규 제정 공포와 의원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공무원의 의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의회 관련업무 숙지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사무처리편람발간과 행정수요에 따라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기구 개편을 하겠으며 구민 자치의식 함양을 위하여는 1일 주민 자치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각종 주민조직의 활성화와 조직별 시민교육을 확대하여 주민의 자율적 실천을 위한 자치의식을 함양해 가겠습니다. 주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해 지난해 구민의 제안을 공모하여 제정한바 있는 구기, 구민의 노래와 구를 상징하는 나무, 꽃, 새를 홍보하여 역사와 충절의 고장 동래를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앞서 재정규모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구 금년도 세입 목표액은 구세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등 총 248억원 5,300만원으로 세입의 5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득세, 등록세등 시세 목적의 416억 300만원중 3%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12억 4,800만원을 제외하면 국비,시비보조금과 재정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합리세정운용으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은익세원의 발굴과 세외수입 확충등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방세 완납풍토 조성을 위해 납기내 자진납부를 중점 홍보하고 체납세를 강력 징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세출예산의 합리적 집행과 불요불급한 물품 구매를 통제하는등 관용품 절약운동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 보살펴야 할 저소득 영세민은 모두 4,344세대 13,516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활 가능한 법적 영세민에 대하여는 확보된 예산으로 적기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자활 가능한 일반 영세민에 대하여는 생업자금융자와 자녀학자금 지원, 무료직업훈련등으로 자활 능력을 길러주는 한편 그 밖에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돕기위해 이웃돕기 창구를 개설하여 연중 생계를 지원하고 추운 겨울에도 냉방에서 거주하는 세대를 일제 조사하여 온수 보일러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으며 경조사시에도 보살펴서 소외감이 없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을 전개하여 한 마을에 사는 어려운집과 독지가가 자매결연을 맺도록 주선하여 자립할수 있도록 지원케하고 주변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전동에 장학회를 구성 95년까지 연차적으로 8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연탄 보내기운동을 벌여 접수한 23만 8천장의 연탄을 설날에 전달하여 훈훈한 겨울을 보내도록 하는등 영세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피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는 노인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소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시역 창구를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한 후원회 조직과 홀로사는 노인에게 의부모결연을 주선하여 가사를 돌보도록 하겠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장애자 소년소녀 가장에게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보살피는 한편 남편이 없이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영세여성세대 파출부등 일자리를 알선하여 고통을 덜어 드리고 일반 주부들에게는 한 가지 기술익히기와 건전 취미 활동을 위한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양로원에는 1일 며느리, 고아원에는 1일 어머니가 되어 이들을 따뜻이 보살피도록 결연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 생활 향상과 정서 함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범구민 도덕회복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도덕적 품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을 확대하고 바른 생활 실천을 계도하여 다 함께 잘사는 공익 우선의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해 구, 동과 직장마다 도덕 실천써클을 조직 운영하겠으며 밝고 건전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에는 가훈, 좌우명 갖기와 예절을 지도하고 학교, 직장에는 실천덕목을 선정하여 1일 1선 하기를 생활화하며 사회전반에 윤리도덕이 되살아 나도록 선행 구민을 발굴 표창하고 이들의 미담을 널리 소개하여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청소년 예절교실운영과 주민 교양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인간답게 살아가는 지혜를 일 깨우는 바르게 살기예절, 다함께 잘 사는 지혜, 바른말 고운말 쓰기등 실천교본을 발행 교부하는데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을 위해서는 국산품애용과 한전등, 한방울의 물도 아껴 쓰는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토록 하고 여성을 위한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대학과 예절학습당을 운영하는 등 여성층을 통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구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체육진흥과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취미서클조직을 확대하겠으며 바른말 고운말 쓰기를 전구민이 생활화할 수 있도록 언어순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모든 구민이 나날이 새로워 질 수 있도록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독서대학과 독서서클을 확대 운영하여 지식과 교양을 겸비한 구민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 예술 계승발전을 위하여는 저희구 관내에 있는 유형 무형 문화재 26점에 대해 관리자를 지정하고 금년에 복천동 고분군과 동래읍성지에 39억 9,000만원을 들이고 연차적으로 전시관을 건립하고 유적을 복원토록 하겠으며 임진 동래의총과 동래구 동헌 서장대 주변에 4억원을 들여 정화하는 한편 향토문화의 계승을 위해 임진 동래의총에 대한 제정을 금년에도 음력 4월 15일인 5월 28일에 전구민의 정성으로 엄숙히 봉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순례 차량운영은 봄, 가을 매주 토요일 오후에 학생과 근로청소년들에게 관내 주요 문화재를 견학하도록 하고 특히 동래읍성지 일원에 역사의 산책로를 조성하여 우리고장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뿌리를 찾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각종 편의 시설물 설치와 범구민 식수 운동을 전개하여 아름다운 공원으로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도 동래성 서장대 주변에 기념 식수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래구 역사와 문화재를 소개할 수 있는 동래의 역사와 동래의 문화유산이란 책자를 제작보급하여 시민들이 우리의 역사를 알도록 하고 잊혀져 가는 향토문화유산을 찾아 계승 보전하기 위해 동래온천의 용각 개축과 기념탑 건립을 추진하고 음력 9월 9일에 봉행할 용각제는 마을 공동의식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향토 문화 예술제 개최는 문화구민의 자존심 고취와 구민정신순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동래청소년회의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예술제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구민의 날인 5월 25일 축제 행사도 백일장, 민속예술공연, 씨름대회, 전시회, 건전가요 경창대회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축제일로 발전시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금년도 저희구 관내 총 투자사업은 276건에 372억원으로서 시 시행사업이 72건에 116억원, 구시행 사업이 192건에 161억원, 교육 위원회와 통신공사등 유관 기관에서 12건에 95억원을 투자함으로서 주민 숙원 해결과 지역발전이 촉진되고 우리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교통난 해소대책으로는 교통혼잡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16건의 143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안락로터리 주변도로확장 공사, 안락천 복개, 쌍미천 복개도로등을 개설하겠으며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노의주차장과 노상주차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161개소 2,821면의 주차시설을 증설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교회와 예식장등 관공서, 학교등의 이용시간을 상호 조정하는 교환 주차제를 확대실시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균형과 조화있는 건축을 위해 지역특성에 따라 전통미와 현대미, 균형미를 갖춘 건축을 권장하겠으며 무허가 건축물 근절을 위해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조기적발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자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연산3동 1공구에 있는 807동을 우선 시행하고 연산 7동 정책이주지 271동과 연산6동의 2개지구 877동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으며 건축 공사로 인한 측구보도등 도로시설물의 파손 복구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금년 3월부터 파손시설물 원상복구를 건축허가조건으로 부여하고 관할 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한 후에 준공케 함으로서 도로기능 회복과 도시 미관 개선 및 도로관리 예산절감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밝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불법 광고물 정비와 가로등 관리에 힘을 쓰고 가로별 특색있는 화단을 조성하는등 밝고 품위있는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가시권 공간 녹화를 위해 온천천과 구만덕로등 도로변을 녹지로 조성하여 아름답게 꾸미고 단지에 경제수종을 식재하여 자원화하겠으며 특히 산지내 꽃동산 조성을 추진하여 금정산일대에 있는 사찰 주변에는 사암 연합회 회원들이 복천동 마안산 동래읍성지 일원에는 관상수와 유실수를 식재하기 위해서 꽃나무 접수창구 개설과 범 구민 식수운동을 전개하여 동래읍성지 일원에는 매화, 목련, 은행, 산벗꽃나무등 뜻있는 단체와 주민들이 참여하여 총 2,590본을 식재하였고 이 사업은 연차별로 확대하여 역사를 가꾸는 마음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해없는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깨끗한 수질 보전을 위해 천연비누쓰기를 권장하고 폐수 배출업소를 강력 단속하는 한편 가정에 간이침전소 설치와 합성세제 적게쓰기 범 구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청정연료로 대체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공해발생취약시설 중점 점검과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쓰레기 수거를 위해 온천장과 「터미널」등 다중 집합지를 중점관리하고 쓰레기 분리 수거와 감량화에도 전 구민이 자율실천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2천년대를 향한 발전 행정을 하기 위하여 동래 발전 10개년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지난해 부산대학교에 용역의뢰하여 보고서가 금년 4월초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기관의 검토를 거친 후 오는 8월경 최종계획을 확정 발표하겠으며 이 계획은 92년부터 적용토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천동 건너천 경영사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동 건너천의 주변여건을 보면 주변환경이 불량한 하천일뿐 아니라 온천장일 때에는 교통량급증으로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이 공사후에는 폐천 부지 1,050평을 매각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투자효과를 분석해 보면 폭 15m 길이 420m의 도로개설과 함께 397m의 하천을 개수함으로서 불결한 주변환경이 정비 개선됨은 물론이고 공사후 생기는 폐천부지 매각으로 주요사업비 35억원을 충당하고도 1억 700만원의 순이익이 얻어지는 경영사업입니다. 또한 건설부와 용도폐지부지 무상 양여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12월 29일에 승인을 얻어 내었습니다. 연내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끝내고 폐천부지를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가 안고 있는 현안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륜동 상습침수지 해소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륜동과 수민동의 일부 저지대는 시우량 50mm이상이면 침수가 되어서 매년 물난리를 겪는 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침수피해를 완전 해소하려면 211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우선 121억원이 소요되는 1단계 사업구간만이라도 조기완공하기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30억원을 투입하여 일부 관로를 개설하고 「펌프」장을 설치 가동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소요예산 35억원중 15억만이 확보되고 나머지 20억원이 추가 확보돼야만 침수피해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시에 예산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싯골에서 명장동간 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온천장과 명장동간을 통행시 안락로터리를 우회하지 아니해도 됨으로 통행시간이 약30분 이상 단축이 되고 충렬로와 금정구 서동지역 교통난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한 현황은 총길이 1,600m중에서 87년부터 연차적으로 시공해서 883m를 개설했습니다. 금년에도 40억원을 들여 380m를 개설토록 계획돼 있습니다. 앞으로 58억원이 더 투자되야 잔여 사업량 337m를 모두 개통할 수 있으므로 시장 초도 순시시에 예산지원을 건의 하는등 조기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래 로터리 주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동래의 중심지로 교통이 집결되고 주차난이 심한 지역으로서 안락로터리 지하차도와 내성로터리 지하 차도가 개통된 후 더욱 교통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동래로터리 지하차도 건설과 동시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지하차도 건설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온천천 제방도로를 개설하는 한편 동래소방소에서 반송로간 도로개설을 위해 지난 89년 419억원을 투입 160m의 도로를 확장한데 이어 미개설구간 290m와 교량 및 고가도로를 개설하여야만 기투자한 사업효과는 물론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우선 지하차도와 지하주차장 건설 공사를 병행 시행해 줄 것과 우회 제방도로 개설에 필요한 구정예산 9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온천장 지역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장은 유서 깊은 관광명소로서 천혜의 온천과 금강공원등 많은 관광 자원이 있음에도 도로망과 주차시설등 도시 기반 시설이 미비되어서 지역발전과 옛 명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동래관광호텔 주변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온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온천장으로 진입하는 2,790m의 외곽도로 확충과 재개발구역 인접도로 490m 확장개설이 시급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시에 지원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용규

차용규구청장

26페이지가 빠졌습니다.
종식

박종식부구청장

예, 26페이지요. 죄송합니다. 26페이지는 시청 동래 이전에 대비한 대책입니다. 시청 이전 예정지 일대는 주변도로망과 도시기반시설이 즐비해서 현 도로여건으로는 시 청사 이전시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의 대비책으로서 거제로 확장 잔여구간 도로개설과 거제천 복개도로 개설 연산로터리에서 남문구간 도로 확장 중앙천 복개도로 개설, 시청사주변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화물주차장을 시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화물터미널을 조속 건설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원칙적으로 투자할 것을 시에 건의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구민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화시대를 맞아 문화구민의 전당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당초 명륜 공원의 사유지인 자연녹지 1,500평에 약 20억원의 민자를 유치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지난 10월에 지역유지 53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서 화목주택으로부터 부지매입 기금 5억원이 기탁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의 부지매매거부와 진입로문제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분만 아니라 건립 예정지 조정 검토가 불가피하고 부족한 사업비 15억원도 확보되어야 되는등 계속 추진토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숙원사업들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고장 발전을 앞당기고 60만구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저희구 관계자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동래구 1천여 공무원은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성의와 열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주요 사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15시 44분

이종원의장

부구청장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보고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1회 임시회의 회기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동래 구민의 기대와 축복속에 역사적인 제1대 구의회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열의는 대단한 것이였으며 여러분들의 차원 높은 배려와 지방화 시대를 위한 민주화합의 자세를 보여준 덕분으로 훌륭하게 개원의회를 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래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15시55분 산회

사항

보고사항

제1회동래구의회(임시회)결정의 건 (4월 16일 의장제의) 4월 15일부터 4월 16일(2일간) 동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조례안 발의의원/김해봉 박상목 이득출 서진근 김충사 김영웅 이진길 이재룡 이재도 최룡구 동래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발의의원/전성욱 차춘길 임영길 노병흡 정소봉 김진철 이경호 이상건 최정환 최병호 동래구의회공청회에참가한진술인에대한실비변상조례안 발의의원/이춘기 성원주 이병인 이재룡 이한우 허장 채낙현 이용배 윤장덕 이상건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