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년 컨테이너 화재 사망 25명 중 15명 경기 제시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은 2026년 9월 7일 제393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방청 통계를 인용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전국 컨테이너 화재 사망자 25명 중 15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김 의원을 포함한 23명이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전국 컨테이너 화재는 3,277건이고, 이 가운데 경기도 화재는 966건으로 전국의 약 29%다. 같은 기간 컨테이너 화재 사망자는 전국 25명이며 이 중 15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해 전국 사망자의 60%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번 조례안이 보류된 이후 조례안을 다시 준비한 2025년 한 해에도 경기도에서 컨테이너 화재가 172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설건축물이 소방관서 동의 절차 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고,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제6조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구비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7조는 소방시설 보급, 맞춤형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지침서 배부 등 지원사업을, 제8조와 제9조는 지원대상과 신청절차를 규정하며 화재안전 취약자가 거주하는 가설건축물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