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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파 성동구치소 부지 1조3,000억 사업, 절반은 미리내집으로

박종현 송파구의원이 3월 13일 제329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문제를 아홉 번째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 공공분양 전환을 약속했으나 이후 전체 물량의 절반을 '미리내집'으로 바꾸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여시설의 민간투자사업 전환 중단과 계획 원상복귀를 요구했다.

박종현 의원 · 제329회 제본회의회의 2026-03-13 · 발행 2026-09-09
자료사진: Mobius6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박 의원은 발언에 앞서 제107주년 3.1절 초대형 태극기 게양식에서 서강석 구청장이 을사늑약을 언급한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을사늑약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압과 무력 속에서 국권을 침탈당했는데, 이를 왕이 나라를 넘겨준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옛 성동구치소 부지 문제를 이 자리에서 아홉 번째로 제기한다며, 서울시는 구치소 이전 후 공공기여로 3개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으로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는 주민간담회에서 토지임대부주택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공공분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서울시의회 공식 회의록에도 남아 있다. 그런데 이후 전체 물량의 절반을 '미리내집'으로 바꾸는 계획이 추진됐고,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SH공사가 법무부에 약 8,000억원 규모의 문정법조단지를 기부채납하고 이 부지를 확보했으며 당시 공시지가는 약 3,700억원, 최근 산정된 송파창의혁신주택 건설비용은 4,700억원으로 총사업 규모가 1조 3,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공공기여시설을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와 환경영향평가법 13조에 따른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공기여분의 민간투자 전환 중단을, 서강석 구청장에게 주민소통거점시설 축소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발언 의원

박종현 의원

박종현 의원

서울 송파구의회 · 차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환경영향평가법 13조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 주민의견 반영 명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는 개발기본계획 수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설명회 개최로 주민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요건 충족 시 공청회도 열도록 정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1
  • 공식 자료와 차이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가 중대한 사업변경 시 주민·전문가 의견청취 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는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제안서 요건 검토 및 보완요구·반려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며, 주민·전문가 의견청취를 정한 조항이 아니다.
    출처 1
  • 맥락 참고송파창의혁신주택 건설비 4,700억, 총사업 1조3,000억
    이데일리 보도(2023.8.30)에 따르면 당선작 발표 당시(1,150세대 계획)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3,877억원이었다. 이후 세대수가 1,240세대로 늘며 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4,700억원·총사업규모 1조3,000억원을 뒷받침할 서울시·SH공사의 공식 공시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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