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남, 벼농가 안정자금 도비 23억 요구에 15억만 반영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은 7월 30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예산의 책임 있는 편성을 촉구했다. 2026년 본예산과 1회 추경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2회 추경에서는 부서가 요구한 도비 23억원 중 15억원만 반영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해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책무라고 말했다.

김구연 의원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에 근거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산업의 지속·유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2008년 첫 시행 당시 13만1000호를 지원한 이후 19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에는 7만6000호의 농가가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6년 본예산과 1회 추경에서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 2회 추경에서도 부서가 요구한 도비 23억원 중 15억원만 반영돼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공익직불제 등 다른 농업직불사업과 함께 신청을 받지 못해 하반기에 별도 신청을 진행해야 하고, 시군은 농가 안내와 신청 접수, 대상자 확인 절차를 다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업이 도비 10%, 시군비 90%의 매칭 사업이어서 도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시군의 예산 편성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전체 지원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상남도에 사업을 조례가 정한 농정 책임으로 인식해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 사업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다른 농업직불사업과 연계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