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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속초시 등급외 노인, 정부 낙상예방 지원 160만원 제외

최종현 의원이 2026년 2월 12일 제350회 속초시의회 본회의에서 노인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과 출산가정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일괄 제안설명했다. 낙상예방 조례안은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법상 복지용구 지원(연 160만 원 한도)에서 제외되는 장기요양 등급 외 노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백일해 조례안은 임산부와 배우자, 조부모 등 출산가정 구성원의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최종현 의원 · 제350회 제본회의회의 2026-02-12 · 발행 2026-08-24
자료사진: Steve46814 (talk)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최종현 의원은 질병관리청 자료를 인용해 부상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입원 원인 중 추락과 낙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낙상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삶의 질을 저해하는 주요 입원 원인이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행기, 미끄럼 방지용품 등 복지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은 이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례안은 제1조~제3조 목적·정의, 제4조~제6조 지원 대상·기준·신청, 제7조~제8조 중복 지원 제외 및 환수 사항을 규정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1월 14일~21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도 없었다. 이어 최 의원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2024년 이후 백일해 발생이 급증해 누적 환자가 5만여 명을 넘었으나, 현재 국가 예방접종 체계는 영유아에 대해서만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부모·조부모 등 보호자 접종은 자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1조~제2조 목적·정의, 제3조~제5조 지원 대상·기준·절차, 제6조 위탁 사항, 제7조~제8조 비용 환수 및 피해 구제를 규정했으며, 집행기관 의견 청취에서 제시된 수정 의견을 반영했고 2026년 1월 27일~2월 2일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다.

발언 의원

최종현 의원

최종현 의원

강원 속초시의회 · 노학동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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