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주 단감 173㏊ 탄저병 피해… 보험 보장은 사과만
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이 제270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상 기후에 따른 단감 탄저병 농가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경남 지역은 1,296호 774㏊, 진주시는 195호 173㏊가 탄저병 피해를 입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한 재해 인정과 보상,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확대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단감 탄저병이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 포자가 빗물이나 바람을 통해 전파되는 병해로, 이상 기후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부터 이어진 고온다습한 날씨와 10월 초·중순 연속 강우로 경남 지역 단감 농가가 피해를 입었으며, 경남 전체 1,296호 774㏊, 진주시 195호 173㏊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문산농협에 따르면 2022년 단감 출하량은 4,678톤이었으나 매년 감소해 2024년에는 2,902톤으로 38% 줄었다.
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월 25일 자연재해성 탄저병 보장을 사과에만 시범 적용해 단감 농가는 보험 혜택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농민들이 보험 혜택마저 차등 지원한다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진주시의회 의원들의 이름으로 정부에 두 가지를 건의했다.
첫째, 단감 탄저병 피해를 농업 재해로 신속히 인정하고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을 촉구했다. 둘째,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단감 탄저병까지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