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읍 외국인 근로자 1,000명… 돼지농장 폭행 피해 진술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은 2월 3일 제31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역 농촌 현장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정읍의 한 면 지역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농장주는 경찰에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 의원은 정읍시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선미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의 한 면 지역 돼지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주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네팔 국적 노동자로 농장 내에서 반복적인 폭언과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해당 농장주는 현재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 중이다. 한 의원은 2025년 2월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장기간 폭행과 괴롭힘을 겪다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사건을 함께 언급했으며, 이 사건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정읍시 외국인 주민 수는 약 6,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를 넘었고, 이 중 외국인 근로자는 1,000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안전조치 미이행 등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전국적으로 수백 건 적발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장 이동 제한, 체류 자격 불안, 언어 장벽,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겹쳐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구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정읍시에 외국인 노동자와 계절근로자 대상 주거·근로 합동 점검 강화, 통역 가능한 전담 상담·신고 창구 마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 농가·사업주 대상 노동법·인권·안전 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