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영파동 폐목재발전소 하루 500톤 소각, 주민 안내는 사업 후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은 20일 제315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영파동에 건립 중인 폐목재 화력발전소 추진 과정을 지적했다.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주민 알권리와 참여권 보장을 위한 주민 주권 조례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선미 의원은 영파동에 건립 중인 폐목재 화력발전소가 하루 최대 500톤 이상의 폐목재 고형연료를 소각하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주민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가 지켜졌는지, 인허가 과정과 관련 자료가 충분히 공개됐는지에 대해 주민들이 사전에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나서야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인근 사례도 언급했다. 완주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하루 50톤 이상 소각 규모를 48톤으로 축소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제 지평선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기존 계획 대비 6배에 달하는 증설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전북 80여 개 단체가 "위험은 농촌에, 이익은 업자에게"라는 문제의식 아래 7대 주민 주권 조례 제정 및 개정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등을 예로 들며 집행부에 정읍시 실정에 맞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