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구 엠스퀘어플러스 유발계수 1.68→10.92, 1억9800만원 추징
대구광역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이 2월 6일 제322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달성군 엠스퀘어플러스에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 추징 처분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2025년 3월 이 시설의 교통유발계수를 기존 1.68에서 10.92로 재산정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치 부담금 차액 약 1억 9,800만원을 입점 소상공인 10명으로부터 소급 징수하라고 달성군에 통보했다. 김 의원은 처분 철회와 교통유발계수 산정 절차 정비를 촉구했다.

달성군은 2021년부터 엠스퀘어플러스 내 판매시설을 소매점으로 판단해 교통유발계수 1.68을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2025년 3월 건축대장 등 서류 검토 후 이 시설을 쇼핑센터로 판단하고, 기존 대비 6.5배인 교통유발계수 10.92를 적용해 4년치 추징금 약 1억 9,800만원을 소급 징수하도록 통보했다. 김 의원은 유사한 대규모 점포인 동성로스파크랜드, NC아울렛 엑스코점, 대구세븐밸리에는 5.46의 교통유발계수가 적용되고 있으며, 10.92가 적용되는 다른 시설은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과 반월당 현대백화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1년 당시부터 계수 10.92가 적용됐다면 대구시 관련 조례에 따라 부담금 최대 50% 경감을 받을 수 있었으나, 4년 후 소급 추징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경감 혜택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행정은 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에 엠스퀘어플러스에 대한 처분 요구 철회와 유사 점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교통유발계수 재산정, 현장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또한 교통유발계수 산정 절차를 규범화하고 교통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의 교통유발계수 부담이 전국 최고 수준이며 2015년 이후 10년 넘게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