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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환경영향평가 조례 있는 12개 시도서 빠져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충주 제4선거구)은 7월 24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충주 엄정면 주민들의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사례를 들며 1일 처리용량 100t 미만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현재 12개 시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나 충북도는 조례가 없는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필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24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사업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2년 11월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3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같은 해 12월 도가 검토한 자료에서는 주민 안전성 확보와 충북도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소요 예산은 약 1억 2,5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이는 2025년 충청북도 세출예산 약 7조 1,000억 원의 0.005%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충북도가 전문기관 부재, 인력 부족,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조례 제정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 구축, 산지·농업지역 인접 소각시설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적 환경영향 사전 검토, 주민 참여 제도화를 통한 갈등 예방을 꼽았다.

김 의원은 "환경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도민의 건강권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며 2025년 내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김종필 의원

김종필 의원

충청북도의회 · 충주시제4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1일 처리용량 100t 미만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범위)에 따르면 일반소각시설은 1일 처분능력 100톤(지정폐기물은 10톤) 이상인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100톤 미만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1
  • 확인 불가2025년 충청북도 세출예산 약 7조 1,000억 원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2024.12.11) 기준 2025년 예산안 규모는 7조 1,683억 원(일반회계 6조 4,516억 원, 특별회계 7,167억 원)으로, 발언의 '약 7조 1,000억 원'과 일치한다.
  • 확인 불가현재 12개 시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시행 중
    환경부·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등에서 광역자치단체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현황을 집계한 공식 통계를 찾지 못했으며, 검색된 보도는 다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여서 독립 출처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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