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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북 증평, 소각장 1~5㎞… 인근 지역선 폐암 105명

박병천 의원(증평군 지역구)이 7월 24일 충북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충북 유입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쓰레기가 충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증평군은 청주 지역 민간 소각시설과 1~5km 거리에 있다고 밝혔다.

박병천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24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박병천 의원은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이 자체 소각시설 부족으로 외부 반출이 불가피하며, 민간소각장이 집중된 충북이 최우선 반출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청주 지역 민간 소각시설 4개소 중 3개소가 북이면에 집중돼 있으며, 2019년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폐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보다 약 35% 높고 주민 5,000여 명 중 105명이 폐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소각시설들이 증평군과 1~5km 거리에 있어 수도권 쓰레기까지 추가로 유입되면 증평군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소각장으로 반입될 경우 협력금 등 보상체계가 없어 수익은 민간업체가 가져가고 피해는 도민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 생활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도와 청주시, 증평군 등 인접 지자체가 협력해 반입 관리와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북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박병천 의원

박병천 의원

충청북도의회 · 증평군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2021년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수도권 2026년·비수도권 2030년 직매립 금지
    환경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수도권은 2026년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금지하도록 확정했다(환경부 보도자료 '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출처 1
  • 확인 불가청주 민간소각시설 4개소 중 3개소가 북이면에 집중
    환경부의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배경자료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일대에 우진환경개발(1999년), 클렌코(2001년), 다나에너지솔루션(2010년) 등 민간 소각시설 3곳이 밀집해 있고, 이들 3사의 소각용량은 1999년 15톤/일에서 2017년 543.84톤/일로 약 36배 늘었다.
  • 확인 불가북이면 폐암 발생률 전국평균 35% 높고 5천여 명 중 105명 진단
    의원이 인용한 수치(2019년 토론회 자료 기준 폐암 발생률 전국평균 대비 35% 높음, 105명 진단)는 정부의 공식 건강영향조사와 결이 다르다. 환경부가 2021년 민·관 합동조사협의회를 거쳐 발표한 북이면 건강영향조사 결과, 소각시설과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진 폐암·혈액암의 발생 증가는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대신 남성 담낭암(2.63배)과 여성 신장암(2.79배) 발생이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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