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여성농업인, 부부합산 소득 3700만원 넘으면 공익수당 60만원 못받아
김종필 충청북도의원은 7월15일 건설농림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부부합산 소득기준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영농을 전담해도 배우자의 도시 소득 때문에 부부합산 농외소득이 3,700만원을 넘으면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용미숙 농정국장은 소득 기준이 하반기 중 4,300만원으로 오르지만, 개별소득 전환 시 재원이 2배 이상 필요해 어렵다고 답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가 단위로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충북도 자체사업으로, 국가 공익직불금과는 별도 제도다. 김 의원은 소득 산정 시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 때문에 실제 영농을 전담하는 여성농업인이 배우자의 직장소득과 부업소득 때문에 부부합산 3,700만원을 넘어 수당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개별소득 기준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용미숙 농정국장은 법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4,300만원까지 확대돼 하반기부터 더 많은 대상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부부 개별 지급으로 전환하면 현재 8만5,000호에 지급되는 예산의 2배 이상 재원이 필요해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농가가 공익수당 60만원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다며, 읍·면·동 신청 접수 단계에서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물었다. 용 국장은 아직 개선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복지 부서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