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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여성농업인, 부부합산 소득 3700만원 넘으면 공익수당 60만원 못받아

김종필 충청북도의원은 7월15일 건설농림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부부합산 소득기준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영농을 전담해도 배우자의 도시 소득 때문에 부부합산 농외소득이 3,700만원을 넘으면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용미숙 농정국장은 소득 기준이 하반기 중 4,300만원으로 오르지만, 개별소득 전환 시 재원이 2배 이상 필요해 어렵다고 답했다.

김종필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7-24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가 단위로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충북도 자체사업으로, 국가 공익직불금과는 별도 제도다. 김 의원은 소득 산정 시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방식 때문에 실제 영농을 전담하는 여성농업인이 배우자의 직장소득과 부업소득 때문에 부부합산 3,700만원을 넘어 수당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개별소득 기준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용미숙 농정국장은 법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4,300만원까지 확대돼 하반기부터 더 많은 대상자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부부 개별 지급으로 전환하면 현재 8만5,000호에 지급되는 예산의 2배 이상 재원이 필요해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농가가 공익수당 60만원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다며, 읍·면·동 신청 접수 단계에서 이런 불이익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하고 있는지 물었다. 용 국장은 아직 개선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복지 부서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발언 의원

김종필 의원

김종필 의원

충청북도의회 · 충주시제4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농업 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서 배제
    공익직불금(농업인 공익수당 자격 판단에 준용) 농외소득 제외 기준은 2009년 도입 이래 연 3,700만 원으로 유지돼 왔으며, 2026년 5월 12일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4,300만 원 이상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됐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출처 1
  • 확인됨정부가 여성농업인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해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 정부(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했으며, 2018년 배우자 동의 요건 완화 등 개선이 이루어졌다.
    출처 1
  • 확인 불가6월 임시회서 공사 수권자본금 2천→5천억 조례 가결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026년 6월 17일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북도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해 수권자본금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5,000만 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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