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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입법예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조례안 예고, 의견 10월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담금 부과 대상과 금액 등 세부 기준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1일까지다.

제2026-236호공고 2026-09-11 · 발행 2026-09-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본부 광역교통과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방법과 이를 관리할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다. 부담금을 부과받는 구체적 대상자와 금액, 조례 시행 시점은 공고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이며, 시보와 홈페이지(웹사이트)에 게재된다. 예고 내용에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의견제출 기간 등이 포함된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2026년 10월 1일까지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일반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문의 및 접수 부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본부 광역교통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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