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구 빈집 6,000호… 철거 후 공공용지 기간 3년→1년
허시영 의원이 6월 11일 대구광역시의회 제325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조례안은 허 의원을 포함한 의원 9명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제공 의무기간을 기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3년 이상 동의한 소유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2024년 전국에서 13만 4,000호의 빈집이 발생했으며 대구 지역에는 6,000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방치된 빈집은 위생과 안전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주변 지역의 토지 가치를 하락시키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빈집 철거정비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4년간 38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고, 올해는 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빈집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참여 동의가 필수적인데, 현행 조례는 철거비용 지원 조건으로 철거 후 주차장이나 쉼터 등 공공용지로 3년 이상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이 기간이 소유자의 철거정비 동의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용지 제공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존 3년 이상 동의 소유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수리·리모델링된 빈집의 활용 범위를 기존 주거 공간,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사무소에서 공동회의장,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하고, 철거 예정 빈집의 붕괴·화재,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경관 훼손 등 위험 실태에 따른 안전조치 방법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