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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창녕 공영주차장 20곳 태양광 임대 추진, 수익 자료는 없음

창녕군의회 김정선 의원은 3월 9일 제32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한 뒤 부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20개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추진하는 안건이다. 김 의원은 시급성과 경제성, 사업방식 비교검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선 의원 · 제326회 제2본회의회의 2026-03-09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Taken by User:Visviva and released into the public domain.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공영주차장은 시행 이후 일정기간 내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기한이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개 공영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부담 설치 후 부지 임대방식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성과 관련해서는 20개 공영주차장의 예상 발전량, 연간 발전수익, 창녕군이 실제로 얻는 재정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선 간담회에서 다수 의원이 추가 검토와 재설명을 요구했고 담당 과장이 답변했으나 이후 보충설명이나 자료제출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은 체크리스트 작성 용역으로 사업 경제성에 대한 용역은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국비 지원사업, 지자체 직접 설치 방식 등과의 비교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 주민은 출자, 협동조합 조합원 출자 등의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발전사업자는 주민참여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다른 지자체 사례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 이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동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 의원

김정선 의원

김정선 의원

경남 창녕군의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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