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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회 5분자유발언

미추홀구 주차장 조례개정안, 비율제한 삭제…안상미 의원 "구민에게 전가" 우려

인천 미추홀구의회 안상미 의원이 7월 29일 제29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려를 표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 의원은 이로 인한 부담이 서민과 세입자 등 구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의원 · 제297회 제2본회의회의 2026-07-29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Narubaru7 (CC BY 4.0, Wikimedia Commons)

안 의원은 미추홀구가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소규모 아파트가 밀집한 원도심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다수가 차량 입고조차 되지 않는 관리비 부담과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창고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 차량이 골목길과 도로변으로 나오면서 주차난이 발생하고, 구민들이 불법주차 과태료를 떠안거나 이웃 간 실랑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설치비율 제한이 없어지면 건축주와 사업자가 부지확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늘린 뒤 책임을 지지 않고 매도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과태료와 주차난, 주거환경 악화의 피해는 서민과 세입자인 구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와 관련해 미추홀구의 주거밀집도·주차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체 보완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기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철거·지주식 전환 유도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다.

안 의원은 인천시와 관련 부서의 협력, 국회와 중앙부처 차원의 보완 입법도 촉구했다.

발언 의원

안상미 의원

인천 미추홀구의회 · 미추홀구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주차장법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설치비율 제한이 없어졌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반 생활법령정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주차장법령은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대수·종류를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설치비율 제한 여부가 각 지자체 조례 사안으로 넘어갔다는 발언의 전제는 사실관계와 부합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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