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5분자유발언
미추홀구 주차장 조례개정안, 비율제한 삭제…안상미 의원 "구민에게 전가" 우려
인천 미추홀구의회 안상미 의원이 7월 29일 제29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우려를 표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비율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이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 의원은 이로 인한 부담이 서민과 세입자 등 구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미추홀구가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소규모 아파트가 밀집한 원도심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다수가 차량 입고조차 되지 않는 관리비 부담과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창고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 차량이 골목길과 도로변으로 나오면서 주차난이 발생하고, 구민들이 불법주차 과태료를 떠안거나 이웃 간 실랑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설치비율 제한이 없어지면 건축주와 사업자가 부지확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을 늘린 뒤 책임을 지지 않고 매도할 것이라며, 그로 인한 과태료와 주차난, 주거환경 악화의 피해는 서민과 세입자인 구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집행부에 두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와 관련해 미추홀구의 주거밀집도·주차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체 보완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둘째 기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철거·지주식 전환 유도 인센티브 정책 마련이다.
안 의원은 인천시와 관련 부서의 협력, 국회와 중앙부처 차원의 보완 입법도 촉구했다.
발언 의원
안상미 의원
인천 미추홀구의회 · 미추홀구다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