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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주 실크연구원 5년 125억 8천만원 지원, 경영평가·공시는 제외

신서경 진주시의원(경제복지위원회)이 3월 16일 제272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한국실크연구원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전환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시가 실크연구원과 실크혁신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125억 8천만 원, 2026년 본예산 기준으로도 25억 9천만 원이 투입된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예산 규모에도 연구원이 출자·출연기관 관리체계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신서경 의원 · 제272회 제본회의회의 2026-03-16 · 발행 2026-08-15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신 의원은 진주가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라는 위상을 지녔지만 글로벌 섬유 시장 재편 속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바이오 실크·의료용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환의 컨트롤타워가 한국실크연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형태로 운영돼, 시 예산을 받으면서도 출자·출연기관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경영평가와 공시 제도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운영사항을 살피고 있으나 기관장 선임 과정과 운영 전반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 절차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은 첫째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으로의 전환, 둘째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검증 절차 도입을 통한 기관장 선임 투명성 강화와 책임 경영 체계 구축, 셋째 시 지원 사업의 성과와 집행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성과 관리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신서경 의원

신서경 의원

경남 진주시의회 ·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실크연구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출자출연 관리체계 밖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지자체가 지분 10%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해 제5조에 따라 별도로 지정·고시한 기관에만 적용되며, 다른 법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이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경영평가·경영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 구조가 확인된다.
    출처 2
  • 확인 불가최근 5년간 실크연구원·실크혁신센터 지원 125억 8천만원, 2026년 25억 9천만원
    진주시의 실크연구원·실크혁신센터 출연금 세부 내역은 진주시 예산서·결산서 원자료에서 확인해야 하나, 공개된 자료로는 해당 수치를 뒷받침할 진주시 예산서·재정 공시나 지방재정365 세부사업 내역을 찾지 못했다. 의회 회의록 자체는 순환 인용이라 출처로 쓸 수 없다.
  • 확인 불가진주는 세계 5대 실크 명산지
    경남일보 기획기사는 진주가 국내 실크 원단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며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로 꼽혀왔다고 전하지만, 이는 진주시·업계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홍보성 지위이며 국제기구 등의 공식 순위 통계로 뒷받침되는 수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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