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산 재활용업체, 수도권 생활폐기물 120톤 반입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1월 9일 5분자유발언에서 새해 첫날부터 6일간 서산 관내 재활용 업체에 수도권 지자체 계약으로 생활폐기물 120톤이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재활용 선별 후 남는 잔재물의 처리 경로와 서산시의 사전 관리 체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문수기 의원은 확인 결과 서산 관내 쓰레기 중간 재활용 업체가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새해 첫날부터 6일간 총 120톤의 생활폐기물을 서산으로 반입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해당 업체가 재활용 가능한 품목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다시 관외로 반출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이 설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재활용 선별 후 남는 잔재물이 서산시 소각장 외에는 갈 곳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쓰레기 포대 갈이'라고 표현했다.
서산시 소각장은 하루 200톤 규모로 서산시와 당진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조성된 시설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6일 충청남도 점검 과정에서 반입 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등 계약 성상과 다른 물질이 확인되어 즉시 반입 중단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전에도 관내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타 지자체와 계약해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 재활용 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관내에서 직매립하거나 처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관내 선별작업장을 갖춘 4개 핵심 업체를 포함한 17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대한 전수 관리와 수시 점검, 반입량·성상·처리 경로의 정기 보고 의무화 등 상시·총체적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소각장 운영 원칙의 재정립과 광역·정부·국회 차원의 발생지 처리 원칙 관련 법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발언 의원
문수기 의원
충남 서산시의회 · 서산시라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