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공동 의원 5분자유발언
발의하신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7호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행정심판도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시가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소송의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심판까지 중요소송 등으로 확대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