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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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안정훈 의원 발언

제345회 제1차 산업위원회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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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4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의안번호 2026-81호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 쇼핑몰 마켓 영동은 지난해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로 금년 1월부터 중지된 상태입니다. 금년 4월 2회 추경에 직영 체제로 예산 확보는 하였으나 운영 재개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방편으로 지난 9월부터 우체국 쇼핑몰 내 마켓 영동 전용관 개설을 대안으로 부분적으로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쇼핑몰 운영이라는 게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군 직영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체국 쇼핑몰 전용관은 신규 입점 절차가 까다롭고 기존 입점된 농산물들을 따로 모아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어 이미 구축된 전용 홈페이지를 시급히 살려 네이버 카카오 우체국 쇼핑 등 외부 판매 채널과 연계된 상시 전문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일반 운영 상품 고객 관리 부분과 하드웨어인 시스템 유지보수 및 서버 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위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연간 1억 5천만 원, 2년간 3억 원 이내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위탁 동의가 부결된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연간 위탁비 1억 6천여만 원을 들이고서 연매출이 1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면 가성비가 너무 안 맞아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근본적이었습니다. 또 위탁업체에 떠맡기고 매출이 얼마가 나오든 말든 업체는 정해진 위탁비를 다 받아간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영동 지역 내에도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을 수 있는데 청주 등 외지 업체에 맡겨 먼 거리에서 제대로 대응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셨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위탁 금액은 작년보다 약 10% 정도 기본 감액으로 시작하고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최소화하겠습니다. 위탁비 지급 방식도 우선 기본만 책정하고 매출 연동제를 적용해서 매출을 일정 금액 이상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매출 확대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 유튜브 등 최신 트렌드에 맞는 판매 채널을 접목해 매출 신장과 가성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위탁 대행업체 선정도 시스템 유지, 보안 등 전문 분야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 도내 전문 업체로 공모 입찰을 유지하되 입점 농가 관리, 고객 응대, 품질 관리 등 현장 대응이 필요한 일반 운영 분야는 영동 지역 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농산물 마케팅과 고객 관리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큰 돈 들여 구축했지만 현재는 멈춰 있는 우리군 농산물 쇼핑몰이 내년부터는 재개돼서 우리 군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홍보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제대로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민간 위탁 운영 계획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경

김자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자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81번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전문 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쇼핑몰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 및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계약법 제7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안건은 제33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투입 비용 대비 매출 성과 부진 등의 사유로 재위탁을 부결하고 직영 운영을 요구한 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매출 증대 및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존 운영상 문제점과 우려 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성위원

예산이 1650만 원 줄었다고 해 가지고 그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더 낮았다고는 그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해서 높아진 것은 아니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최소 10%를 줄이는고요. 좀 더 줄일 계획이고 할 수 있는 그 지역 업체에서 하면 더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가성비 높게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위원

이게 이제 직영 체제의 어떤 한계성과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우리가 이제 계약서상의 어떤 이런 내용을 보지 않아서 그런데 소스 코드라든지 어떤 그 회원 관리에 대한 어떤 모든 정보 데이터베이스 이런 거를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민간 위탁을 줬을 때.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일단 민간 위탁을 주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과 관련된 거는 보안 전문 업체에다가 이제 따로 서버와 개인정보 관련된 건 하고요. 일단은 그 CS라고 하는데 이제 그 고객 관리나 상품 관리 이 부분은 홈페이지의 겉껍데기에서 이렇게 좀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에는 접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성위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민간 위탁을 줬을 때 2년 후에는 또 어떤 위탁의 체계 어떤 재공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이런 그 회원 관리라든지 입점 수 매출액 그다음에 농가 실정산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자료의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는 또한 기존 업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이 또 소요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약서상에 어떤 명시를 해서 다음에 또 우리 영동군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나 그 사용 권한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사용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처음에 구축했던 비용은 약 2억 원 정도로 해갖고 큰 틀은 만들었고요. 이제 그 큰 틀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 이제 그 권한은 영동군에 있습니다. 다만 이거를 운영을 대행시키는 것뿐이고요. 쇼핑몰을 어떤 영동업체가 됐든 청주 업체가 됐든 거기다가 아예 주듯이 줘서 거기 주도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모든 통제 권한과 그 저작권 소유권은 영동군에 두고서 이렇게 할 거고요. 혹여나 업체가 바뀌거나 이랬을 때 업체로 하여금 개인 정보 유출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안전장치라든가 보험 관리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계약서에 담아서 계약 부서와 상의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위원

클라우드 운영비가 이거 5900만 원이에요. 클라우드 운영비가 5900만 원인데 통합 유지 보수비에 이제 이게 8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 운영비에 이거하고 그 유지 보수비하고 이게 지금 좀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이제 위에 있는 일반 운용비는요 이제 어떤 고객 관리라든가 이제 현장에서 우리 농가가 전문적인 이렇게 업체 수준이 아니고 소규모 영세 농가들을 팔아주는 게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잘 이게 매출이 떠도 뜬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발빠르게 대응을 해 주는 그런 이제 일반 운영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농가 관리 현장에서의 개념이고 이제 통합 유지보수에 있는 소프트웨어 운영비는 이제 뭐 서버는 KT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이제 그 할당량을 받는 비용을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거고 거기는 이제 전산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뭐 프로모션을 걸어 갖고 뭐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걸려 갖고 멈춘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장애 개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상시 대기하면서 이제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따로 만드는 건 아니고 유지보수하는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위원

그게 클라우드 운영비 5900만 원이 이게 저장 공간이라든지 서버 이용료를 말하는 건데 결국 그 용량 자체를 최고 맥시멈으로 잡아가지고 59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금 여기에서 농가의 지금 실제 사용 농가라든지 회원 수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의 캐파를 따져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 현재 1억 5천인데 더 줄이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우드 운영비에서 한 2500만 원을 더 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저희 전산 부서 전문 직원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우리 지금 마켓 영동 이 맞는 옷을 입고 있느냐 너무 과하게 맥시멈을 잡은 거냐 했더니만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회원 수가 1만여 명밖에 안 되는데 뭐 10만 명 이상 몇십만 명 이상의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잘 되면 확대하더라도 그 클라우드 서버 할당받는 부분은 2500만 원 정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이거는 1억 5천은 그냥 위탁 행위에 대한 동의고요. 예산 편성에서는 좀 줄여서 지금 이제 5900이 아닌 대략 한 3천 정도에 맞춰서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성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계약서상에 어떤 과업의 어떤 지시 내용은 어떤 통합 유지보수비하고 이게 틀릴 수는 있지만 그런 걸 잘 따지고 그리고 사용 권한에 대한 어떤 차기 다음 2년 후에 이걸 갖다가 이제 활성화됐을 때 업체가 이제 바뀌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 권한을 우리 영동군이 확보할 수 있는 그 계약서상에 명시 이런 걸 잘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용위원

지난 의회 때 재승인은 아무래도 투자 대비 실질적인 어떤 매출액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도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꼭 뭐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이제 생각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운영자의 의지와 어떤 그런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쭙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입점 농가는 몇 농가 정도가 있었었어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입점 농가는 대략 한 70여 농가였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영세농 위주가 많았고요.

최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판매 법인이나 농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이게 좀 확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처음에 시작은 이제 야심차게 이제 뭐 농협이나 유통 법인들 거기는 알아서 잘 파니까 우리 소규모 영세농을 위한 전문 쇼핑몰을 만들어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운영하면서 위탁비도 못 채우는 매출인 상황이면 이거를 배제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쇼핑몰 내에 개별 농가 영세농은 우대해서 좀 앞순위로 두더라도 농협 전용관 해갖고 별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어떤 이제 유통 법인이나 농협이 참여 거기다 올리면 이 물량이 안 끊어지고 쭉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탁 동의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농협이나 유통법인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접목해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그쪽 판매 법인이나 농협을 끌어들여야 이것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영세농들은 어떤 자기의 어떤 판매라든가 어떤 뭐라고 하나 상품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성공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건이야 영동 거 팔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호위원

지금 관내 위주로 일단은 위탁을 하려고 하잖아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전산 전문 분야가 만약에 이제 도 단위로 풀어서 하는데 이제 우리 지역 내에도 충분한 그런 유수 업체가 있다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적어도 농가 관리 상품 관리 우리 영동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은 영동에서 되는 게 맞겠다 해서 이거는 1차적으로 지역 제한을 걸어서 영동에서

임동호위원

한번 해보고 모집하는 부분이 없으면 이제 도내로 이렇게 없다면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예, 없다면 그렇게

임동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관내에는 이걸 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파악한 데가 있나요?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임동호위원

우리 최순용 위원님이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관내 그런 업체가 없다면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없다면 진짜 유통업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또 농협을 대신하는 공조도 있잖아요. 그런 데도 이제 함께 생각을 해 갖고 이 사업이 진짜 온라인 쇼핑몰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위원

약간 좀 벗어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잠깐만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CPTPP인가 그거 들어보셨죠?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말씀하시는 거죠?

박용성위원

예, 우리 이제 과장님이 지금 그 책임이 막중하신 게 지금 정부에서 CPTPP인가 지금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그 농수산물에 대한 자유 개방을 뜻하는 건데 지금 우리 영동 지역에서는 지금 농업 예산이 2천억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 농업에서는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마켓 영동이라든지 이제 우리 농촌 지역에 농사짓는 분들 이런 분들 살릴 방안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 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걸로 접목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효기

김효기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환경과장

환경과장 정승원입니다. 의안번호 2026-82호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소각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효율적인 소각시설 관리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으로 위탁 추진 근거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3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5조,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소각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 및 기술성을 요구하고 운전 경험을 보유한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위탁 사무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운전 및 유지 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시설명은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내에 위치하며 처리 용량은 1일 20톤으로 인력은 4조 2교대 20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소요 예산이 27억 9366만 3천 원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폐기물 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른 자격자로 업체 선정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행 능력 검증을 통해 우수 업체를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붙임 관련 법령 민간 위탁 추진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김자경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82번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4시간 연속 운영이 요구되는 환경 기초 시설인 만큼 시설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으며 연간 약 27억 9천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만큼 추후 위탁 비용 정산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께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명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명희입니다. 의안번호 2026-83호 영동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중 두 번째 줄에 방지고로 잘못 표기된 부분을 바른 표현인 방지학으로 정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 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여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공공심야 약국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접근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운영 준수 사항 및 지원 관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정 취소 지원금 환수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약사법 제21조의3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일부 비용 추계서 일부 관계 법령 일부는 첨부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김자경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83 영동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에 따른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 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약사법 제21조3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운용 수요와 접근성을 반영한 지정 기준과 지정 약국의 운영 시간 준수, 지원금 집행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영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충입니다. 의안번호 2026-84호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의 기존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이며,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현 수탁자의 운영 경험과 기존 운영 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지속하고, 성과 평가 및 운영 원가 산정 결과를 차기 운영에 반영하여 운영 효율성과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입니다. 시설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비용은 9억 9,517만 5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기존 수탁자인 영동군 체육회와 기간 갱신 재계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 및 관련 법령은 별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85호 영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 조성된 체육공원 축구장 및 풋살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전문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영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 생활체육 동호인 저변 확대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위탁 체육시설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가 되겠으며, 시설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국민탁구장, 실외테니스장, 궁도장은 무상 위탁으로 추진하고, 문화체육센터는 수의계약으로, 실내테니스장, 축구장 및 풋살장은 공개 모집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위탁 비용은 문화체육센터는 2억 5,546만 7천 원, 실내테니스장은 5,52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입니다. 선정 방식은 기존 수탁자와 기간 갱신 및 공개 모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붙임 체육시설 외에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과 위탁금 산정 내역, 관련 법령은 별첨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김자경전문위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84호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의 기존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자인 영동군 체육회와의 재계약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성과 평가와 운영 연속성을 고려할 때 기간 갱신의 취지는 인정되나, 운영 원가 용역 결과와 제안 위탁금 사이의 차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시설 운영 체계가 아직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만큼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2026-85호 영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리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체육시설은 성과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 신규 조성된 축구장과 풋살장은 공개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수탁자의 성과 평가 결과가 모두 적정인 만큼 평가 결과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시설의 관리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서 체육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신규 조성된 축구장과 풋살장은 공개 모집 과정에서 수탁자 선정 기준과 평가 항목을 명확히 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체육시설의 공공성과 이용 편의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안정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용위원

이거 잠깐 비공개로 얘기해도….

안정훈위원장

비공개요?

최순용위원

여기 자료가 틀어져 있는 자료여서 이후에 조정을 한 자료로 가져왔어야 하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덥석 하는 거니까 그렇더라고요. (위원님들 상의 청취 불가)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순용위원

실내 테니스장 보면 있잖아요. 그렇죠. 실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보면 전년도는 6,100만 원이었는데 위탁 금액이 27년은 5,500으로 돼 있어요. 오히려 금액이 느는 게 아니고 줄었는데 이 사유가 뭐가 있었나요?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코치 시간 외 수당을 조금 줄였습니다.

최순용위원

절감한 요인입니까?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호위원

새로 신설되는 축구장하고 풋살장, 신설되는 축구장이야 관계가 없겠지만 기존 풋살장 있는 데하고 이 신설되는 풋살장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이 되나요?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위탁 동의를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거는 신규 풋살장 이번에 축구장하고

임동호위원

신규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영동체육공원에 신규로 만드는 풋살장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동호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걸 그러면 만약에 운영에 있어서 시설사업소가 계속 직영하는 거고 그거는.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네.

임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서로 다르게 운영이 접촉이 되면 민간 위탁 주는 데하고 또 시설사업소하고 운영의 묘가 틀릴 수 있어서 걱정돼서 그럽니다. 가급적이면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순용위원

같은 일환인데요. 축구장 및 풋살장 신규 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상 위탁인데 거기 보면 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무상 위탁이 가능할까요? 거기 보면 화단 정리라든가 일단 청소라든가 이런 것만 해도 그냥 무상 위탁을 누가 받으려고 할까요, 이걸.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로 선정되는 단체나 법인 이런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그거는 상의를 잘 해보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아니, 왜냐하면 당초에 어떻게 보면 운영 비용 산정이 없이 이후에 뭘 하려면 상당히 갑갑함이 있을 건데, 지난번 풋살 대회 갔을 때도 사실 주변 화단이라든가 정리 정돈이 상당히 안 된 상태라서 조금 부끄러운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잡초 제거라든가 주변 청소 이런 인력만 해도 그 면적을 보면 일개 조그만 단체가 그거를 하기에는 무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잘 참고해서 뭔가 산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박충

박충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김순배 의사팀장 전광수 정책지원팀장 김영완 속기사 차인숙 속기사 조미자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