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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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안정훈 의원 발언

제345회 제2차 행정위원회2026-10-26

안정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정화숙입니다. 의안번호 2026-70호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관련 각종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등 청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의2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 근거 신설입니다. 청년 및 청년 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정책 의제 발굴, 제안 등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청년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도 마련합니다. 근거 법령은 청년기본법 제4조이며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2026-70호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 정책 협의체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기본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체 설치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구성·운영의 세부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현행 청년정책위원회와의 역할 기능 구분과 상호 연계 방안 협의체의 실효성 있는 구성·운영 기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임동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

전문위원 검토 설명에도 있었지만 지금 안 제10조제3항에 보면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협의체가 운영되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조례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담지 않았는데요. 조례가 공포된 후에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용성위원

청년협의체가 청년정책이 있고 또 청년정책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구별성이 있습니까?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청년위원회는 심의 기능을 하는 곳이고,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성위원

청년정책협의체를 통해 청년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의제가 군정이나 행정적으로 잘 반영되고 피드백될 수 있도록 조항이 잘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화숙

정화숙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3.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관광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26-71호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이 우리 군 4대 축제와 관광 사업, 위탁 사업, 문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202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의 출연금으로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7년 출연금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액된 총 63억 7,902만 7천 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2,620만 8천 원 감액된 9억 6,551만 원, 관광 사업은 4,607만 5천 원 감액된 6억 838만 2천 원, 4개 축제 사업은 변동 없이 33억 3,600만 원, 위탁 사업은 7,840만 7천 원 감액된 7억 2,060만 4천 원, 문화 사업은 1억 4,669만 원 증액된 7억 4,853만 1천 원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으로 근거 법령은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입니다. 첨부된 202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72호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3도3군의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 사업을 전문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사무명은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 사업이며, 추진 근거는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제24조 및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필요성은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선 권역을 연계하기 위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거점간 협력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 내용은 3도3군 관광 홍보 마케팅, 관광 상품 개발, 3도3군 상호 문화 탐방 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2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소요 예산은 영동, 금산, 무주가 각 5천만 원씩 부담하여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자격은 관광사업자, 법인·단체 또는 관련 기관으로 선정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충청북도 관광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제2조 및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과 관계법령 붙임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6-71호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의 운영과 문화 관광 축제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2027년도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027년도 출연금 규모가 금년도 당초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 5100억 원의 1.25%에 해당하는 대규모 예산이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의 특성상 수치 기재 오류 등이 없도록 출연안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6-72호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 금산 무주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고 관광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충청북도 관광협의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제2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영동군 관광진흥조례 제2조 및 제24조는 수탁자의 자격에 관한 근거일 뿐 수의계약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법령 및 조례 등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수탁자 선정 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법적 근거와 사유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의회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와 추가적인 의회 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임동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지금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이 당초 축제재단에서 이렇게 바뀌면서 사업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최순용위원

지금 기존 인원 가지고 이게 다 소화가 됐어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7월 1일자로 영동군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하면서 기존에 축제만 주요 업무를 축제만 하다 보니까 그 인원에 맞춰서 좀 문화라든가 관광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겠다 업무를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개편하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를 위탁하게 됐습니다.

최순용위원

추가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추가 인력은 없습니다.

최순용위원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요? 사업이 늘어나는데 인원이 증원이 안 되면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그래도 재단에서 좀 그런 부분이 힘든 부분인데 인력을 조금 더 조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순용위원

업무 분석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세부 내용을 보다 보니까 휴일 근무 수당들이 꽤 있더라고요. 대체 근무를 통해서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그런 부분 재단하고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일단 큰 틀에서 이렇게 그렇고요. 다른 분들 질문한 뒤에 좀 하나하나 질문할 게 좀 더 있거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릴 것은 축제에 대한 어떤 재단의 지금 계획서인데 우리 관광에 대한 관광 재단이라고 같이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영동 지역에 관광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것을 구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센터에 이런 구심점은 안 되어 있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관광 쪽에는 안내사 운영이라든가 굿즈 제작 그리고 관광 영동사랑 상품권 축제 때 주는 거 그거 하고 관광객 모객하고 인센티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담 그 빙벽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산 팔경으로 해서 추풍령까지 물한계곡을 통해서 월류봉 이런 관광 로드맵을 정확하게 관광재단에서 관광 문화 상품에 대한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그런 큰 틀의 영동군 관광의 구심은 저희 관광과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재단에서 운영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성위원

관광과에서 하는데 그거를 전담 부서가 있어서 관광에 대한 교육이나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 부서가 편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관광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조직 개편되면서 그거를 고민을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광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 영동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종위원

네, 박용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지금 저희 모객 같은 경우는 버스비를 대납해 주잖아요. 그죠? 어느 일정 부분.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박명종위원

대납해 주면서 천고나 이런 데, 기본적으로 세 군데를 돌아야지만 그 버스비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종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훈위원

축제 재단이나 이런 데 보면 모객 행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난계 축제, 아니 포도 축제나 곶감 축제, 와인 축제 세 가지에 대해서만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농민들도 그 축제에 많이 관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 보다 보니까 일반 농민들은 소외된 느낌도 많이 들고 그게 좀 투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그건 제가 관광과장으로서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참여 문제는 저희들이 4개 부서랑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정훈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두나 복숭아나 여러 가지 과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포도만 하는, 포도 축제에 포도만 이렇게 해 버리면 완전히 소외된 느낌밖에 안 든다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단체에서 만약 해달라고 그러면 또 그런 축제를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과일 축제를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한 품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은. 축제마다 계속 축제를 만들면 언제까지 늘리려고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 영동군 차원에서 각 부서랑 이렇게 논의하고 구상을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안정훈위원

제가 봐도 기간을 조금 늘리더라도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은 방안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4개 부서랑 한번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반발심이 엄청 심해요.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행감 때 또 이번에 난계 축제 때 애는 쓰셨는데 배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인 축제에 와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배치를 분수대 있는 쪽으로 항상 와인을 그쪽으로 옮겨달라고 두 번이나 말씀드렸고, 저희의회는 작은 목소리에도 또 건의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치를 새마을 쪽에 두지 말고 그 위로 올려주십사 하는 건의를 또 두 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새마을 그쪽으로, 저희가 말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참고하시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군민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셔서 위원님들 이야기나 군민의 목소리니까, 또 이번에 와인 와 갖고 하루에 한 병 판 적도 있답니다. 그랬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그쪽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묻기도 전에 이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불만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게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저희 목소리도 있지만은 신중히 판단하셔서 그 배치를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난계 축제 때 와인이 그 밑에 가서 있을 때 판매량이 저조하고 그랬는데 항의는 안 들어왔습니까?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저희 축제 부서가 저희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직접적으로 들어온 건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 부서랑 그리고 재단이랑 논의를 해서 그 동선이라든가 그리고 와인 판매장이 들어오든지 특산품 판매장이 들어오든지 그 동선을 좀 유연하게 잘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6군데가 이렇게 나왔는데, 본인들이 난계 축제 때 전에는 같이 병합해서 했는데 본인들이 5월 달로 옮겨달라고 해서 이렇게 옮겨갔잖아요. 그랬을 때는 다른 모든 축제에 와인이 다 나옵니다. 그럴 때는 축소해서 병행하면서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16군데 이렇게 나오면 장소가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0개 미만으로 해서 배치를 적절하게, 그분들도 이왕 4일 동안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판매하고 또 홍보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축제 부서와 그리고 재단하고 그런 동선 문제라든가 위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저도 이은주 위원과 그 부분에서 동감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당시에 와이너리 농가들과 집행부의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와이너리 농가들이 참여를 누구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거의 다 확대해서, 공간을 그냥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여를 위한 집행부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서로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리를 제공했을 때 그냥 제공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천막 비용도 나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나가는데 농가의 수익이 없다면 그것도 손실이고, 또 와이너리 농가들도 나와서 팔리지 않는다면 본인들도 인력 낭비라든가 여러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때로는 어떤 의견이 정확한지,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고 어떤 것들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렇게 관련 부서랑 또 재단이랑 해서 논의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지금 우리 축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출연금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개별 축제에 대한 거는 우리 간담회 때나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제가 세부적인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아까 버스 관련해서 했는데 버스 한 대당 6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궁금한 게 가수 관련돼서 오는 버스에도 지원이 되는가 궁금했고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지금 현재 축제에만

최순용위원

축제 시 가수 관련 버스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가수 관련이요?

최순용위원

유명 가수들 보면 버스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도 지원이 되는지 궁금했고요. 일단 그건 어떻게 돼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 재단에서 나와 있는데 재단 말씀을 좀

임동호위원장

네. 사무국장님.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장인홍 사무국장 장인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가수 관련 버스는요. 예,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31페이지 보면 상시 모객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세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이 부분은 축제를 제외한, 기간을 제외한 영동군에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1일에 30만 원, 그리고 1박 2일에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상시 모객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상시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최순용위원

그러면 금액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5천 만 원이면.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하다 보면 일찍 끝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일찍 끝나지만 영동군 재정상 또 한없이 투입할 수는 없는 거고 거의 적정 수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겁니다.

최순용위원

만약에 상시 모객 인센티브 그쪽이라면 좀 더 증액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었는데 38페이지 보시면 행사 운영비 맨 밑에 보면 연희데이 국악 퍼포먼스라는 게 있어요. 5,500이 들어가는데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최순용위원

이 내용이 뭐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지금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이 나와 계신데

임동호위원장

국악쪽이요?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안 그러면 재단 사무국장님이

임동호위원장

예, 재단 사무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장인홍 예, 사무국장 장인홍입니다. 연희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축제를 즐기기 위한 연예인들 비슷한 분들이 오셔 가지고 예를 들어 줄타기 행사를 한다든가, 행사장을 다니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국악 놀이를 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행사를 지루하지 않게 시간대별로 해 주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해도 되는가요?

임동호위원장

예.

최순용위원

어차피 이게 계획이니까 지금 짚어야지, 이미 사업 계획이 된 뒤에 떠들어 봤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와인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와인 축제가 거의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렇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장인홍 예, 많이 됐습니다.

최순용위원

근데 공교롭게 우리 와인 축제 하는데 참여하는 실제 와이너리 농가는 극소수예요. 그렇죠. 수혜 이익을 받는 농가들은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장인홍 와이너리 농가들이 한 22~23개 농가가 참여하고 외부의 와이너리 농가들이 한 일곱 여덟 농가

최순용위원

어쨌든 우리는 스물 몇 농가를 위해서 여러 금액이라든가 시간을 투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꽤 오래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본인들도 어떻게 보면 협찬금이라고 할까 어떤 부분을 부담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수익의 일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해져야지 마냥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장인홍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들이 나오셔 가지고 와인 연구회 회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우리 와인 연구회에서도 조금은 지역을 위해서 기금을 좀 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점차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확답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참 너무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자립 전에야 지원을 충분히 하지만 자립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자꾸 있어야 비용 부담도 좀 덜고 본인들의 의지도 강한데, 무한정 쏟아부으니까 본인들의 노력도가 적어요. 정말로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사실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거의 다 의존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특히 와이너리가 오랫동안 오래 됐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쪽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장인홍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십시오. 슬쩍 흘려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군에 또는 지역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위원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너무 혼자 하는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면 사업 계획이어서 우리가 계획을 승인한 뒤에는 크게 뭐라고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52쪽 보면 휴양빌리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많은 인원과 실질적인 우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휴양빌리지에서 나오는 1년 수익은 지난번에 보긴 봤는데 얼마인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어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없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장인홍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년에 소득이 한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면 또 차제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와이너리 와인 터널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얼마 정도죠?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장인홍 거기도 그 정도 됩니다.

임동호위원장

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재단

광재단문화관

사무국장 장인홍 그래서 그쪽 두 군데 다 시설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안 보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성적이 떨어져서 한 8, 9천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급적이면 우리 보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이 됐으면 싶고요. 개별적인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간담회나 개별적으로 담당자를 통해서 이렇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네, 이 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임동호위원장

네, 방금 황승연 위원님께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이 있습니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아까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제2조 그리고 제24조에서 수탁자 자격에 관한 근거가 있는 것이지 수탁자에 대해서 명시적인 법령 근거 등은 조례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수탁자 선정 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저희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는지.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저희가 3도3군 영동, 무주, 금산 3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 충북관광협회라고 돼 있어 가지고 1인밖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수의계약 문구를 넣은 거고요. 여기서 공개 모집이 원칙이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저 위원장이 한 번, 그러면 공개 모집을 해도 충북 관광재단만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뭐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2차에 걸쳐, 하나만 들어오면 한 번 더 공개 모집을 하고 해서 거기 이제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사업자가 충북관광재단밖에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예, 도에는 그렇습니다.

최순용위원

그러면 굳이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뭐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공개 모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종위원

이게 영동이다 보니까 충북 관광재단이겠지만 무주나 이쪽으로 가면 충남, 뭐 이것도 관광재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는

임동호위원장

공개 모집을

박명종위원

공개 모집으로 하는, 원칙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동료 의원 여러분,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이번 동의안의 민간위탁 사무는 수의계약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수탁자 선정 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안건의 수탁자 선정 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공개 모집으로 변경하는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황승연 위원님께서 구두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황승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도3군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설계리농요전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설계리농요전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의안번호 2026-73호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된 영동군 문화의 집 이전에 따라 새로운 시설 환경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문화의 집 위치 변경 및 시설 현황 변경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 휴관일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 10조에서는 문화관람실 명칭 등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의해서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토 시 제시한 의견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74호 설계리농요전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도 무형유산 제6호인 영동 설계리 농요에 전승과 발전을 위해 건립한 설계리 농요전수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설계리 농요전수관 관리 운영이고, 추진 근거는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탁 시설 현황으로 영동읍 눈어치중2길 4에 위치한 설계리 농요전수관은 건축면적 293.63제곱미터의 연면적 543.84제곱미터로 건립 당시 8억 원의 사업비로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받아 2008년에 건립되었습니다. 1층의 연습실과 2층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이고, 소요 예산은 연 1800만 원으로 재원은 군비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영동군에 소재한 단체 법인으로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 수행이 가능한 단체 법인이고,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위탁 계획 및 관련 법령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96페이지에 관련 법령을 표기를 하면서 조례명과 조문 제목은 맞으나 내용에 있어 다른 조례 내용으로 명시하여 혼동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75호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난계국악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여 군민 및 관광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이용 활성화와 국악문화 보급 및 지역 문화관광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관람료 무료화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 중에 관람료 무료화에 따른 관람료 징수 반환 면제 및 관람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합 관람권과 연계된 영동군 국악체험촌 관리 및 운영 조례도 같이 정비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2항 및 제25조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토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6-76호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 조사 연구하고 체계적인 수집 보존 활동을 통해 영동군의 향토사를 보존 계승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향토사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향토사 연구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 향토사 자료 수집 방법을 안 제7조에 대중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안 제8조에 향토사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입니다. 제정 조례안 및 관계 법령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토 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임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6-73호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 문화의 집 이전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고 공연장 전시실의 사용 허가와 사용료 및 반환 기준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156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026-74호 설계리 농요전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 무형재산인 영동 설계리 농요의 전승 보존과 전수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설계리 농요전수관을 전문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 설계리 농요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및 내용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위탁 사업비가 연간 총액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적인 산출 근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2026-75호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계국악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화하여 군민 및 관광객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및 제25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관람료 무료화를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박물관 이용 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관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의안번호 2026-76호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동군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을 발굴, 조사, 연구하고 체계적인 수집 보존 활동을 통해 영동군의 향토사를 보존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 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토사 연구 및 사료 발간 등은 지속적인 재정 투입과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는 사무인 바 세부 실행 계획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임동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설계리 농요전수관 있잖아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1800에 대한 어떤 세부 내역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임동호위원장

잠시만요. 그 다음 거

최순용위원

죄송합니다.

임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설계리농요전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1800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할까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대부분 재세공과금으로 나가는데요. 전기요금 전화요금 상수도 사용료 청소비 유선 사용료 등 이렇게 이제 건물을 유지함에 있어서 나가는 각종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순용위원

근데 거기에 이제 가보면 왜 그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와서 활용도가 좀 꽤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800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설계리 이거는 건물에 대한 거고요. 그분들 단체 또 활동비로 해서 단체에는 월 110만 원이 나가고 전수자에게는 각각 개인한테 한 두 분 정도한테 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도인지는 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설계리 농요 하시는 분 외에도 그 건물이 비는 타임에는 다른 단체도 좀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른 농악 하시는 분들도 좀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 소리 나는 섹소폰 동아리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설계리 농요전수관을 활용을 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예산이 부족하니 예산을 더 세워달라 이런 요구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최순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과장님 그럼 거기에 이제 설계된 농요전수관에는 따로 인건비 들어가는 건 없는 겁니까?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여기 1800만 원 안에서 청소가 필요하다면 그 청소 용역을 불러가지고 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게 이제 임대는 아니지만 라인댄스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 번인가 몇 번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요? 제가 봄에는 갔다 왔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가봤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외에 전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농요관 측에서는 전기 요금을 내라고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기 요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이 이제 무료로 쓰고 있나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제가 세세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파악을 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네, 거기 라인댄스가 아주 활성화되고 인원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전기 요금 때문에 조금 에로가 있다고 그래서 그분 전기요금 같은 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전기요금 냉난방비 다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은주위원

예, 그런 상황이에요. 냉난방비.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설계리농요전수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영동군 가족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가족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이희자입니다. 의안번호 2026-77 영동군 가족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1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가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 시설 관리와 체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합니다. 필요성입니다. 종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은 현재 영동읍 성안길9-4번지에 있으며 시설의 규모는 대지가 1만 186제곱미터 그리고 연면적이 1420제곱미터, 지상 2층에 지하 1층입니다. 현재 종사자는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7년부터 5년간 2031년 12월까지 위탁하겠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가족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일체에 관한 사항으로 가족 사업 지침에 따른 가족 관계 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 가족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 한국어 교육 사업 등입니다. 소요 예산으로 연간 예산은 11억 6400만 원으로 2026년 기준안 예산이며 매년 국도비 예산 범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탁 자격은 영동군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민법에 관련한 건강 가정 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비영리 법인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법인, 공익 법인, 그리고 건강 가정 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 단체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법인 및 단체의 정관에 건강 가정 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 관련 등과 같이 가족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합니다.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한 후 선정하겠습니다. 영동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그리고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번호 2026-78호입니다. 13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 기관과 재위탁을 재계약 추진하여 시설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영동군 보육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시설은 현재 성안길 9-2번지로 대지가 1만 186제곱미터, 건축 연면적이 990.85평방미터로 지상 2층의 건물입니다. 수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감고을 행복어린이집입니다. 종사자는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7년부터 5년으로 2031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침에 따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 양육 지원 등의 양육 서비스 제공 그리고 보육 교직원 교육, 상담, 보육 정보 제공, 보육 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 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 프로그램, 장난감 대여 및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예산액으로는 7억 9600만 원으로 2026년 기준입니다. 수탁자의 자격과 선정 방식입니다. 수탁자 자격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관련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리고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리고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정관의 목적 사업에 보육 또는 유아 교육 관련 사업 내용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방식은 재위탁입니다. 선정 절차는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및 민간 위탁 추진 계획, 그리고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6-79호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의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의 지역 이탈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며 영동군 금고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농협은행에서 기탁하는 장학금을 출연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작년 대비 6천만 원이었는데 천만 원이 상향되었습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다음 148쪽에 장학기금 주요 사업 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가족행복과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2026-77호 영동군 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붙임 자료에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인원이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6명 이상 9명 이하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바, 향후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번호 2026-78호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영동군 보육 조례 제28조에 근거하고 영동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유보통합 추진에 따라 2024년 6월 27일부터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의 소관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붙임 자료에 종전 부처가 기재되어 있는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바, 위·수탁 협약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2026-79호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동군 금고 협력 사업으로 농협은행에서 장학금을 기탁함에 따라 군민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동군민장학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장학사업 확대에 따라 기조성된 장학기금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장학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임동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니요. 예, 황승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위원

좀 전에 저희 검토 보고서에 보면 영동군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6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 계획에는 5인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가족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공개 모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재위탁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예.

최순용위원

근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내용이 좀 궁색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아까도 우리가 그 위탁에 대해서 다뤘지만 위탁에는 그 원칙은 공개 입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 입찰을 하지 않고 이렇게 재위탁을 주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네, 그 당시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이제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해서 군수님과 최종 결정한 게 재위탁으로 하였습니다.

최순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성과표에 보면 점수가 84 점 얼마인데 우리가 이렇게 공개 입찰을 하기로 해 놓고 재입찰 준 만큼 점수가 저는 탁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84점대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지역에는 이제 우리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되어진 것은 가능하면 군 관내로 하자, 공개 입찰을 하는데. 저도 그건 뭐 그렇게 동의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서 재입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지역사회의 역동성과 기회의 균등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네, 다음 다른 재위탁과 관련한 민간위탁과 관련한 데에서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저번 간담회 때 저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계약 당시 우수, 지금 80점 이상이면 우수거든요. 우수가 나왔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재위탁을 하겠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을, 그래서 그때도 지적하고, 왜냐하면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경영을 했거든요. 그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으로 육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받으시면서 그 계약서에 지금 재위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네,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은 결정에 의해서 한 거니깐요.

임동호위원장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그게 아니고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계약서상에 이미 못을 박았다면 그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내가 계약서를 보지 않아서 뭐 어쩔 수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저거 하면 재계약을 한다 이렇게 됐다면 지금 이거는 우리 조례에 대한 어떤 내용이 할 수 있다라는 조례는 있지만 계약서는 이제 거기 뭐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건 상당한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 같은데 그 계약서를 좀 볼 수가 있을까요?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예, 계약서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해야 한다는 거는 아닌데 다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순용위원

왜 그러냐면 용어가 할 수 있다와 한다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기회를 같이 줘야 돼요. 기회를, 그래야 지역사회가 발전하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개 입찰을 하기로 해 놓고 재계약으로 다시 전환해서 저희 의회에 다시 이거를 상정한다면 이건 저는 굉장히 상당히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한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직 초선 의원이라서 이런 절차를 잘 몰라서 이걸 어떻게 뒤집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는 꼭 반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잠깐 질의 한 번, 재위탁에 대한 건 1회입니까? 아니면 그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그 첫 번째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영상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우수 점수가 나면, 그 84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수하게 잘 경영을 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 그 재위탁에 대한 규정이 지금 1회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1회에 한해서죠?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예, 계속하면….

임동호위원장

그다음에는 다 공개 입찰인 거죠?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예, 다음에는 해야 합니다.

임동호위원장

그래서 그걸 과장님께서 꼭 명시해서 계속해서 재위탁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예.

임동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네, 최순용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용위원

이게 1회로 한다고 하지만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럼 1회 하면 10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안 돌아가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게 보면 저희 영동군 사무 위탁, 민간 위탁 관련해 보면 어찌 됐든 공개 입찰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칙을 무너뜨릴 만큼 84점이 저는 높다고 보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줘서 만약에 운영을 했다면 평가 요소를 높게 한다든가 해서 뭐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수탁 관련해서 48개 단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금액으로 한 350억 되고 이러면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수 있어요. 어디는 재위탁 해 주고 어디는 공개 입찰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해요.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를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지 행정도 하기가 쉽지, 이미 형평성이 무너지면 집행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좀 이렇게 봉착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유감을 표하면서 저는 반드시 반대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아니,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그러면 저희들 잠시 토론을 한 다음에,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정회

11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위원님들 토론 감사하고요.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영동군민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진순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진순현입니다. 2026-8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사업비 출연금에 대하여 영동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7년 출연 예정 금액은 325만 5천 원입니다. 2025년 결산 보통세의 만분의 1.0%인 325만 5천 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참고 사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임동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026-8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7년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군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임동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위원

만 분의 1이면 한 320만 원 정도를 출연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군에도 이번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체납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징수하기 위해서 또 직원들 좀 보충이 되죠.
순현

진순현재무과장

체납관리단 담당 직원 1명이 보충됐습니다.

박용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출연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 좋은 어떤 그런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뭐 이런 걸 제공을 받나요?
순현

진순현재무과장

지방세 연구원은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정밀 전문가가 검토를 하고 지방세 구제 업무 쟁송 업무에 대해서도 자문과 질의 답변을 해주고 각종 유권 해석 이런 걸 해주고 지방자치단체 교육을 1년에 한 6천 명 7천 명 정도 직접 주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조언, 어드바이스 그런 거는 안 내려오나요?
순현

진순현재무과장

각종 세목별로 지방세 관련 규정에 대해서 1년 내내 교육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성위원

연찬은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징수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순현

진순현재무과장

예.

박용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쪽으로 또 도움을 받고 해야지 이렇게 출연하고 이 돈까지 내면은
순현

진순현재무과장

각종 지방세 관련 업무를 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분석해서 지자체에 많이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사무과장 김순배 의사팀장 전광수 정책지원팀장 김영완 속기사 차인숙 속기사 조미자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