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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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제35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6-10-13

정유나 의원 프로필 보기 →

미연

이미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영희 신속개발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으며 도시정비과 안건은 해당 과장의 서울시 회의 및 협약식 참석으로 인해 금일 오후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동작복지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동작복지재단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자치단체 연평균 지원금 기준 5억 원 이상의 기관에 해당되어 올해 처음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기관 경영실적평가는 2025년 사업연도에 기관의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영역에 대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배점은 경영관리 55점, 경영성과 45점 총 100점입니다. 이번 평가결과 경영관리 46.6점, 경영성과 38.47점으로 총 85.07점으로 평가되어 최종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사항으로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경영층의 리더십과 지역상생 협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고유사업의 목표 달성도 및 위탁사업 운영 그리고 지역 맞춤형 복지사업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으로 중장기 경영계획 구체화와 직원 교육 및 성과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하며 사업별 성과관리와 평가결과의 환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각 지표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대방동, 상도3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연평균 지원금이 5억 미만인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경영평가를 2026년도에 했다고 하셨는데 지원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출연금으로 3억 6-7,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효도콜센터 운영비로 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효도콜 사업이 계속적으로 되는 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무근위원

그리고 뒤에 평가지표에 보면 모금사업 성과가 배점이 7점인데 4.42점으로 돼 있거든요. 모금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모금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작복지재단 고유업무 중 하나가 모금사업입니다. 예전에는 모금이 활성화되었는데 요즘에는 모금이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겨 모금 외에도 자체 모금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금 성과가 크게 높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임직원들이 노력하고 저희 부서에서 노력해서 모금이 조금 더 증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무근위원

평가지표를 향후에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 게 최근 경제 상황․여건에 따라서 성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수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표가 조금 강한 것 같아서 이거는 향후에 재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5억 이상이 돼야 경영평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모금사업 자체가 점차 저조해지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타 자치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타 자치구에서는 물론 경영상태나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나를 받았다는 게 예전으로 따지면 A, B 이런 식으로 해서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나쁜 편은 아닌데 조금 더 노력하셔서 효도콜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잘 살피셔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동작복지재단이 이번에 최초로 경영실적평가를 해서 나 등급을 받으신 거잖아요. 이번에 최초로 이걸 함으로써 저도 나현희 위원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해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로 많이 고려해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최초로 하신 건데 정말 잘하신 거고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모금실적이 조금 적잖아요. 이거에 대해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셨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성과평가가 최근에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재단 직원들도 개선이 필요한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후원하신 분들 예우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쓰고 사회공헌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업들도 방문해서 모금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영평가 중 하나를 보니까 지역상생 구매실적에서는 만점을 받았더라고요. 만점을 받았다면 지역상생에는 많이 노력하신 것 같고 보시면 우수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효도콜센터라는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면서 복지재단이 많은 사업을 하고,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동작복지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오성민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성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성민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현수막과 벽보, 홍보물, 명함 등의 제작을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구매가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작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임을 체감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 구매기관은 구 본청과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의회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 출자출연기관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구에 출자출연하는 기관도 구매에 함께 참여하도록 구매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구매 참여를 넓히고 중증장애인분들의 지속적인 일감과 일자리 확보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오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간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다른 우선구매 제도보다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제2조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1.1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5년 실적에 따르면 공공기관 1,030개 중에서 602개 기관이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으나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1%를 달성한 기관은 82개소로 우선구매 실적이 저조합니다. 특히 2025년 동작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0.9%로 법정의무 구매비율 미달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2026년 8월 기준 구매실적도 0.18%로 매우 저조한 현실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외에 동작구 출자출연기관까지 구매기관을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되어 입법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조항의 취지와 체계상 지방자치법 등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물품 구매가 아니라 장애인의 고용과 소득,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므로 1.1%라는 숫자를 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25년도 전체 구매액 545억 원 중 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전라남도 내 1위 실적을 기록한 목포시는 연초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세운 뒤 각 부서의 구매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추진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활용 가능한 품목을 다각도로 발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사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 중증장애인 쪽 시설이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삼성떡프린스 그다음에 서울남부보호작업장 3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남부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아니라 시죠?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예.

나현희위원

삼성떡프린스는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실적이 없다는 건 구매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현희위원

예. 실적이 굉장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은 거는 가장 메인이 되는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인데 이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저희가 우선구매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동작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구매한 거는 다 실적으로 잡힙니다.

나현희위원

이거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우리 구비를 투입하는 거는 어차피 모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인데 저희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이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시비가 90%고요. 거기에 따른 구비는 10%입니다.

나현희위원

예전에는 시비가 100%였죠? 점점 구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나머지 두 개소 떡프린스하고 남부보호작업장은 시비 100%고요. 구립만 구비 10%가 운영비,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이거는 당연히 저희가 하는 게 맞는데 이왕이면 우리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것을, 우선구매 촉진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수정했으면 해요, 저는. 1.1% 구매는 의무화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온라인 판매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울 수 있지만 그래도 10%라는 금액이 우리 구 예산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그렇게 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떨까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살 수 있는 품목은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현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생산품목이 마스크, 현수막, 인쇄물, 그런데 판촉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물건을 떼 와서 인쇄만 하는 거죠?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네, 스티커 같은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나현희위원

실제 이름을 새기거나 그런 내용인 거죠?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예.

나현희위원

우선구매 촉진이니까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저희 동작구 보호작업장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오성민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1.1%라는 수치가 장애인 우선구매 모수를 무엇으로 잡아보신 거예요?

오성민의원

각 과마다 구매해야 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표가 정리되어 있는데, 저도 과장님께 받은 건데 거기에 1.1%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 1.1%의 모수가 여러 가지 품목으로 결정된다고 하면,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목이 적으면 전체 모수는 넓은데 품목이 적어서 어차피 구입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1.1%를 미달했다고 보는 것은 논리상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 입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성민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구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중증장애인 해당 시설에서 구매하는 것도 실적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A4용지나 휴지 이런 것도 생산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만 쓰더라도 저는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구매 계획을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라남도의 도시처럼 계획을 세워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무근위원

현재 판로지원법이나 조달구매 관련법 이런 데에 장애인 관련 우선구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우리 동작구청 중증장애인 우선구매가 상위법하고 저축되는 부분이 없는지 사전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오성민의원

전문위원님께 검토 받은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아까 발표 자료 내용에는 그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 점을 확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오성민의원

일단 이 조례 자체는 제가 제정한 게 아니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제정이 될 때부터 그 검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조례라는 것은 하위 규칙이고 법에 체계가 있고 판로지원법이나 조달물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신제품, 장애인 관련 법률이 중소기업부 관련해서 법이 많고 국가에서도 장애인 관련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청에서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 동작구청에 우선구매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상위법이나 조달청 관련 법에 규정상 충돌되거나 이런 부분이 혹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검토는 당연히 했고요. 검토보고서 3쪽에 보시면 특별법을 먼저 적시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어서 보건복지부의 고시 내용을 제가 언급한 이유가 구체적인 규정을 제가 명시하기 위해서 적시한 겁니다.

최무근위원

여기서 우리가 중증장애인제품 우선구매를 한다면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해 놓고 거기서 장애인 제품 우선구매를 하도록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콕 집어서 중증장애인만 이렇게 했을 때 기존 장애인 단체와 충돌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장애인 단체와 충돌은 어떤 의미이신가요?

최무근위원

여기서 정의하는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중증장애인인지 자료를 봐야겠지만 일반 장애인 단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많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중증장애인만 동작구청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우선구매를 해야 되느냐고 항의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론의 의지로 검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사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서 물품을 우선구매하면 제일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자는 취지에서 특별법이 규정돼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취지하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저는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 납품을 의무로 해야 한다, 1.1% 납품을 의무화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변경이 있었으니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지금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취지가 강하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장애인들이 등급이 있잖아요. 중증장애인들이 제일 어려우시니까 그분들 자립을 우선적으로 돕자, 고려하자는 취지이긴 한데 일반 장애인들에 대한, 왜냐하면 의견들이 다 다르신데 등급이 애매한 경계선에 계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 생각은 저도 최무근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을 통해서 생산한 물건, 물품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라고 상위법령에 명시가 돼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의 취지를 감안해서, 반영해서 그 밑에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되고요. 저희 구매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궁금증을 좀 물어볼게요.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총 구매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신 게 있나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모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유나

정유나위원

예.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구매 물품하고 용역을 모수로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수치상으로 파악이 되셨나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2026년도 총 구매 예상액은 845억을 모수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845억 중에서 1.1% 정도를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보니까 품목이 제한돼 있어서 그게 아쉽고요. 그렇다면 8억가량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니까 전체를 만약 달성한다면. 현재 구매액은 어느 정도 돼요? 2025년도는 어느 정도 구매를 하셨어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작년도 총 구매액은 837억이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한 금액은 7억 5,000만 원 정도 돼서 구매 비율은 0.9%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액은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상당히 저조하네요. 수치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개정은 잘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이나 일반단체에도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향후에 개정을 하신다면 홍보 부분, 더 많이 알려져야지 구매를 할 수가 있지, 잘 몰라서 구매를 많이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조례에도 구매 협조 요청이 있어서요.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문구는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 때 이 기관들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협조 공문 하시면서 워낙 그런 협조 공문이 많이 오니까 그거를 하시기가 힘드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충돌 부분도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홍보를 통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기관이나 단체, 기업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거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독려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이 전국적으로 있고 실적도 전국 단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생산품이어도 단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단가표를 받고 싶어요. 송동석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저는 공유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공유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모든 물품을 하진 않고요. 구매를 많이 하는 복사지, 물티슈 이런 거를 조사해 봤는데요.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파는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890원이었는데요. 판촉물 파는 다른 업체에 들어가 보면 911원짜리도 있고 그거보다 더 낮은 875원짜리가 있어서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면 무조건 이게 비싸다고는 할 수 없고요. 이거보다 높은 가격으로 파는 데도 있고 낮은 가격으로 파는 데가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단순히 가성비를 따지기보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서 저희가 구매할 때 무조건 최저가로 구매하면 이거보다는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이 법을 제정해서 구매를 촉진하는 차원에서는 가격이 경쟁력이 떨어져도 구매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의무 비율도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단순히 가격만 따지기에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네, 그렇죠. 당연히 가격을 따지자고 하는 조례가 아니니깐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생산업장에서 생산하는 품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를 어느 정도 다른 전국적인 업체들이랑 견적을 비교해 볼 수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국 작업장이 다 동일한가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보면 쿠팡이라는 판매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장애인도 에이블마켓이라는 마켓이 있어요. 거기에 올려놓으면 거기는 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이고요. 그중에서 골라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많이 구매하는 물품을 계획하실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복사지, 물티슈, 종이컵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저희 동작구랑 타 지역 작업장의 견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자료 공유해 주세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많이 구매한 복사용지라든지, 화장지, 종이컵은 관내 생산시설은 없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럼 어디서 많이 구매하시는 거예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에이블마켓이라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모아놓은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그것도 실적으로 들어가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에는 현수막하고 인쇄물, 판촉물 중에서 스티커 붙이는 거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저희 구립 작업장에서는 그 정도의 물품이 생산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서 그 정도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정화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을 했는데 왜 안 주시는지? 제가 단가표 비교 분석해서 한다고 했는데 단가표를 안 주셨습니다.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드리겠습니다.

송동석위원

다른 위원님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단가표를 보고 다시 논의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자료를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박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돌봄복지국장

제가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국가에서 시설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지정된 거를 우리 구 물품과 용역 전체 예산의 1.1%를 법적으로 구매를 하게끔 돼 있고요. 우리 동작구는 3개가 지정돼 있는데 그중에서 구립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하는 품목은 구매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품목을 우선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에이블마켓에 올라와 있는 것에서 선택을 해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있는 이런 생산품은 시설에다 전화해서 단가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에이블마켓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다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매를 할 때 거기서 선택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비쌀 수도 있습니다. 비쌀 수도 있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거와 단가를 비교해서 시중이 더 싸니까 시중 거를 사면 저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목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면 1.1%를 무조건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저렴한 걸 찾아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돌봄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에이블마켓에 올라온 상품 중에서 동작구 내 장애인센터에서 만든 제품이 예를 들어 전국 열 군데에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에이블마켓에서 우리 동작구 제품을 지정해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미경

소미경돌봄복지국장

그거는 구매하는 기관에서 우리 거를 선택해서 구매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일반적으로 나라장터나 그런 데는 제한경쟁을 붙일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임의로 우리가 선택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똑같은 제품이 올라왔을 때 우리 구가 우선적으로 우리 구 거를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규정이 따로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조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경

소미경돌봄복지국장

위원님, 우리 조례는 우리 구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구립 보호작업장이나 떡프린스나 이런 데서 생산하는 게 있으니 우리 걸 먼저 삽니다. 의무적으로 먼저 사고

최무근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에이블마켓에서 보고 선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미경

소미경돌봄복지국장

우리 거에서 생산을 안 하는 거를 에이블마켓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최무근위원

중소기업 제품 제한경쟁 금지하는 법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에서 매년 제품 운영 등 서비스 총 구매액의 1.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에 출자․출연기관을 우선구매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구매 실적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동작구의 법적 우선구매 실적 대상에 미포함됩니다. 그러면 오성민 의원님에서는 법적으로 우선구매 의무기관에 포함이 안 되는데도 저희 출자기관을 추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오성민의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그게 포함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지속적인 구매가 장애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과 장애인 작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는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하셨을 때 법적 근거를 얘기하시면서 이 조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조례하고의 관계는 법적인 거에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얻어진 혜택은 없거든요. 제안설명할 때 제가 그 내용을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솔직히 따지면 이 조례로 인해서 활로를 더 확대하고 일자리를 얘기하셨는데 이쪽에 담아도 이 조례상에 크게 혜택이 없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분들의 판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법적 의무사항이 없다면 굳이 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성민의원

동작구 내에서의 출자․출연기관의 구매를 조례로 저희가 제안함으로서 그래도 우리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떡프린스뿐만 아니라 팔지 않는 것들은 에이블마켓 그러니까 전국적인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꼭 법적으로 정해 놓지 않더라도, 우선구매 실적은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럼 그 설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출자․출연기관도 구매 실적이 있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우선구매 실적은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되는데요. 저희 지자체는 목표를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합동 평가를 하고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기재부에서 경영평가할 때 실적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구매 비율이 있는데 점수는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영평가 항목이라서 이걸 계기로 좀 더 구매촉진을 하면 경영평가에도 도움이 되니까
미연

이미연위원장

아까 복지재단의 경영평가에서 저희가 봤습니다. 상생기업에서 구매를 하면 그 실적이 만점으로 오는 거를 봤는데요. 1점 정도 주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맞나요?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100점 만점에 0.5점 정도로 봤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가점은 약간 있어도 이 조례상에서의 혜택은 없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오성민 의원님의 취지는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았는데요. 중증장애인 보호장업장에서 이 상품을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더 해서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건이 정말 좋고 괜찮고 맛있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업체로 만들어야 되지 과대 포장을 한다든가 실적을 올리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보면 떡을 사도 떡집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그 떡집이 정말 맛있어서 찾지 포장이 예뻐서 찾지는 않거든요. 그렇듯이 맛으로 평가하든가 이런 걸로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기관을 확대를 하고 나머지는 조문을 정리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삭제한 부분들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고, 동작구에서 1.1%라는 예산 의무 부여는 의무인데 출자기관에서 이번에 추가로 포함된 이곳은 권고사항인 거죠? 법적 의무는 아니죠? 권고사항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혜

박지혜장애인복지과장

예.

나현희위원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성민 의원, 소미경 돌봄복지국장, 박지혜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최무근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 중 제6항과 제7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은 모두 최무근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무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무근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 및 무장애 관광 지원 관련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구의 역사ㆍ문화ㆍ자연ㆍ생활자원은 구민이 가까이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발굴하고 관광코스와 관광상품, 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며 구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사업을 지역상권 및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자원 활용과 관광정보 제공, 무장애 관광 활성화 등의 사항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관광자원의 발굴ㆍ활용, 관광코스ㆍ상품ㆍ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지역상권과 연계한 관광진흥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7조의2에서는 관광진흥사업 수행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지원 제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기존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관광기념품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전문가와 관계기관ㆍ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관광진흥계획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관광약자는 이동이나 시설 이용, 관광정보 접근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동작구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관광약자의 수요를 반영한 관광코스와 체험프로그램, 관광정보 및 안내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관광약자 및 무장애 관광의 뜻,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관광약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 조사와 정보 제공, 관광코스ㆍ체험프로그램 및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접근성 조사와 정보 구축, 관광안내, 점자ㆍ음성ㆍ큰글자ㆍ수어ㆍ자막 등을 활용한 정보 접근성 향상과 이동ㆍ시설 이용 편의 증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무장애 관광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제외 기준과 보조금 관리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관광약자 등의 의견을 듣고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원계획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조례안은 동작구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여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참여와 이용 편의를 지원하여 구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최무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크게 침체되었던 관광산업은 최근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여 2025년 국제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4% 증가하는 등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의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894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기존 최다 기록인 2019년 1,750만 명을 경신한 수치입니다. 서울은 방한 관광객의 관광 활동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방한 외래 관광객의 약 78%는 서울을 방문하며 이들이 소비하는 여행비의 70% 이상을 서울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은 동작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원 발의로 제안된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조항의 취지와 체계상 지방자치법 및 관광진흥법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상단입니다. 참고로 송파구는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잠시 벗어나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둘러보고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하하호호 청소년 관광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코스로 나누어 연령에 따라 미션과 체험 난이도를 달리한다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제명의 관광진흥이 포함된 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등 총 열여섯 곳입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 한국관광의 샛별에서 수상하게 될 지방정부에 지원하는 재정 인센티브 규모를 61억 원으로 확정했고 총 열세 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차등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 사회적 장벽없이 접근 가능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도록 2025년 4월 8일 관광진흥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5년 10월 9일 시행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관광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인식 확산과 이용 촉진 등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모든 구민이 차별없이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원 발의로 제한된 것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제명에 무장애 관광을 포함한 조례를 시행한 중인 전국 지자체는 경기도, 인천시, 경상북도 등 총 40곳입니다. 본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전체 조항의 취지와 체계가 지방자치법 및 관광진흥법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작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 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 3일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일반 음식점 등 소규모 시설의 시설주가 출입 문턱 낮추기, 진입로 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본 제정안과 차이가 큽니다. 또한 2005년 8월 1일 제정, 시행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주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장애인 단체 지원, 장애 진단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작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호는 공공디자인의 기본 원칙으로 연령, 성별, 장애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본 조례안과 일맥상통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 추진지역을 2025년 1월 16일까지 공모하였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3년간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제7조 먼저 보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제2항제2호에 보면 관광진흥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싶고요. 행정적 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고요.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제9조 관광기념품 등 제공,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호가 나옵니다.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이거는 구청 재원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총망라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어떤 대표성 있는 분들이 방문하셨다든지 그런 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는 드릴 수 있으나 여기에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 같아서 구청 재원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행정적 지원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입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라는 말씀은요. 관광진흥사업을 함에 있어서 동작구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가 관광사업을 추진할 때 인력에 직원들이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조례에 적시했다고 보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 조례가 따로 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이 별도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별도의 인력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관광사업을 진행할 때 도움을 주거나 구청에서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념품 같은 경우는 타 자치구도 많이 기념품 제공을 합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스탬프 투어를 한다 그러면 스탬프 8개를 찍으면 티켓을 준다 아니면 동작사랑상품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나현희위원

저희가 일부는 기존에 하고 있지 않나요? 둘레길 같은 경우에 스탬프나 그런 거는 하고 있는 게 전혀 없을까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일반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시장지원팀 같은 경우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광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이 조례에 맞춰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관광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데 단지 예산에 대해서 기념품 예산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과도하게 될까 봐, 부담이 될까 봐 재원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심의해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기념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현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이어서 다음 건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나현희위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7조 재정지원 부분인데요. 비영리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제일 위에 제6조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도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도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서 공모로 참여하는 경우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위탁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업비를 내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현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런 부분은 조금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계획을

나현희위원

임의규정이기는 한데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계획을 세우다 보면 예산도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거 세울 때는 위원님들께도 보고가 당연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현희위원

좋은 취지이긴 한데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 재정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가 돼서, 재정이 빠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에 대해서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맞춰서 관광진흥책을 시행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현희위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관광이 우리 지역 특성과 재원이 달라요. 재정적인 여건이 많이 다른데 송파가 잘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송파와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홍보과에서 예전에, 지금은 홍보담당관이죠. 동작이야기라든지 동작구를 소개하는 책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발행했다고 제가 알아요. 동작이야기 이런 건 작은 책자인데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때와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는 했는데 새로 발행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담당관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존에 관광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하고 현재 관광사업을 더 진행하려고 할 때 어떤 관광 코스로 할 건지 조금 더 차별화는 둬야겠죠, 예전보다는. 그런 부분하고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더 알릴 건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아직은 저도 그렇고 부서 담당 팀도 그렇고 9월에 발령받아서 왔고요. 이번에 오니까 최무근 위원님께서 관광진흥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꼭 유명한 장소, 현충원이니 사육신공원이니 용양봉저정이니 이런 장소뿐만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장소, 숨은 명소, 여기에 갔더니 만약에 무슨 음식점이 너무 좋아, 그런 것을 기준으로 스토리텔링을 입히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려면 동작구만의 특별한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용양봉저정 이런 데 가서 둘레길 코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지역구만의 특색을 갖고 저희 지역구만의 맛집이라든지 연계사업 같은 것도 같이 하시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뭐냐 하면요. 홍보예요.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우리 동작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구까지도 홍보가 돼서 동작구에 오면 이런 관광명소를 체험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구나, 만족도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많이 해 주셔서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많이 다르게, 좀 더 체계적으로 잡으셔야 할 거예요. 조례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저도 공감하지만 어쨌든 단발성으로 너무 허술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 동작구의 트레이드마크 이런 거를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기념품으로 준다든지 그런 방향은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관광을 어떤 코스로 짜서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얼마만큼 다른 지역․자치구에 알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그거에 맞춰서 내년도에는 관광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런 부분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코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추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우선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송동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을 하는 어떤 지역을 발굴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동작구의 가장 큰 관광명소는 노량진수산시장과 용양봉저정공원이라고 생각해요. 현충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명소화하기는 어렵고요. 오늘 보니까 남산타워에서 캠크닉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장소에서 텐트 치고 놀기도 하고 특히 거기가 주거지역에 있다 보니까 무소음 행사라고 해서 참여자들에게 헤드셋을 끼워서 클럽처럼 하는 것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장애라고 하잖아요. 저는 무장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량진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이 많아요. 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 조례가 채택된다면
미연

이미연위원장

위원님, 무장애는 다음 안건이고요. 지금은 관광진흥 조례입니다. 다음 안건 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양정화위원

그래서 노량진수산시장이랑 용양봉저정공원에 대한 관광사업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제가 딸이 있는데요. 딸을 보니까 블로그나 이런 데를 찾아서 꼭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여기가 맛집이래, 여기 가자 아니면 여기 가야 돼, 그래서 한 시간씩 기다려서 거기를 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홍보해서, 블로그나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도 1,000만, 2,000만 이런 인플루언서는 비싸고, 파급력이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홍보하면 그래도 효과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양정화위원

맞습니다. 실제로 이수나 사당 쪽에도 숨은 로컬 맛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일본이나 이런 관광도시에서는 그런 로컬 맛집 지도를 만들더라고요. 그거를 구에서 지급해서 관광객들이 구석구석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맛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많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양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신가요?

최무근의원

조례를 발의한 사람으로서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무근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무근의원

앞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이 조례 발의자로서 저도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동작구 관광 관련 자원을 조례를 만들면서 살펴봤는데 사실 관광은 관광객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동작구가 챙겨야 할 실리가 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동작구에 있는 각종 공원이나 이런 게 다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상황인데 타 구 같은 경우는 유료화시키는 데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가 재정이나 이런 게 취약한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을 관광자원화시키면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이걸 우리 동작구의 재정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관광 조례의 틀을 만들어야 하고 이 틀 속에서 공무원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웠을 때 뒷받침될 수 있는 게 이 조례라고 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조례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 지역을 발굴해야 그다음에 지원이 나가고 사업을 하겠죠. 현재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도 이분들은 현재 있는 곳에 대한 것만 어떻게 보면 하고 계세요. 안내만 하고, 근데 조금 아까 송파구에서는 학생들까지 연계해서 청소년들과 문화체험 같은 사업까지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서 그분들이 다른 사업을 학교나, 우리도 대학교도 있고 많잖아요. 고등학교도 있고, 학교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둘째로는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관광 혁신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도 재정인센티브 61억을 확정해서 총 13개의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한다고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이 조례로 인해서 더 사업 외부 재정을 확보하는 데 역할도 하고 과에서도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참고해서요. 내년에 좋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내년에 계획 세우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위원님들 얘기를 다 들으시고 참고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위원장님, 조례 관련해서 외람되지만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의견을 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얘기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제9조에 보면 “기념품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념품 말고 기념품 “등”을 넣어서 “기념품 등”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1호에 국내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인데요. “설명회․박람회로” 이렇게 가운뎃점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현희위원

뭐가 다른 거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시는 건가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박람회 앞에 콤마로 하게 되면 앞에는 국내외 관광 설명회, 달라지고 박람회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 점을 하게 되면 국내외 관광 설명회랑 국내외 관광 박람회 이렇게 되는 의미 같습니다.

나현희위원

“등”은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등”은 기념품을 줄 수도 있고 동작사랑상품권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열어주셔야 융통성 있게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주문제작할 수 있는 편의성을 보려고 하시는 거죠?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말씀하신 제9조에 기념품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그 밑에 제1호에 국내외 관광 설명회도 설명회랑 박람회를 같이 묶어서 하신 것 같아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예,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진흥 조례안 중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념품”을 “기념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설명회, 박람회”를 “설명회․박람회”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조례안 발의 전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을, 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발의 전에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조례안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무장애 관광 지원인데 요양봉저정 공원도 그렇고 노량진수산시장도 그렇고 말씀하신 현충원도 그렇고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 그다음에 유아차를 이용하시는 분 그리고 또 요즘에는 개모차라고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을 위한 경사로나 길이 울퉁불퉁한 보도의 정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게 체계화나 조사가 돼 있는 부분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에 그런 것도 조사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리고 관광약자는 아니지만 사실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언어에 대한 소통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느끼고요. 언어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데 요즘에는 QR코드나 문화해설사가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셀프로도 아까 말씀하신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문했을 때 셀프로 다양한 언어로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져야 조례에 있는 무장애라는 말이 타당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약자에 대해서 숙박, 식음료, 관광자원, 쇼핑, 교통 등 관광 전 과정에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요. 보면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 매번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강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대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도 아까 양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점자블록이 잘못돼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는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이번 기회에 관광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요. 관광 때문에 부서에서도 하잖아요. 점자블록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림삼거리역세권(신대방동 600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윤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림삼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상정 사유는 대림삼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입안 절차를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먼저 대림삼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추진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삼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지 면적은 약 2만 5,000여 ㎡입니다. 용도지역은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이고 일부 1종,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2024년 12월 토지 등 소유자의 사전검토 상정 요청으로 2025년 6월 서울시 사전검토단 사전검토회의를 진행하였고 같은 해 11월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이 입안 제안됨에 따라 2026년 7월 서울시 계획 검토를 거쳐 법적 절차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구의회에 의견청취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부터 3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 주요 사항으로 주변 사업지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도로폭을 확장하는 등 도로 체계를 개선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획지는 적정 밀도의 개발을 고려하여 일부 도로 부지를 제외하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정비 및 상한 용적률 산정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림삼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전면 개발 재개발 방식으로 구역 내 기존 건축물 107동을 전면 철거 후에 공동주택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준 용적률은 당초 190%에서 소형 주택 확보 및 사업성 보존 개수 적용을 통해 217.1%로 산정되었으며 토지 및 도로 기부채납을 통한 순부담 면적은 5,259㎡입니다. 그에 따라 상한 용적률이 227.53%로 계획되었습니다. 추가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서울형 주거환경 정책 준수로 법적 상한 용적률이 397% 이하로 적용하였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최고 층수 38층 이하 용적률 396.38%, 건폐율 26.15%를 적용하여 분양주택 630세대와 장기전세주택 206세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281세대로 총 911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림삼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신대방동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림삼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림삼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김윤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대림삼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간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도시의 환경개선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상단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대방동 600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입안 및 지정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제출된 것으로 절차상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에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사항에 관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용도지역 결정 조서에 따르면 전체 면적 중 86.6%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는데 용적률 상향에 따른 사업성 확보 외에 용도지역 변경 사유는 무엇인지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에 따르면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5조에 제시된 공동이용시설 중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사유에 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역과 인접한 문창초등학교,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의 교육환경과 인근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소관 부서의 세심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2026년 10월 7일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의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에 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림삼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유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 주요 세부사항 검토안이 나와서 물어보는데요. 검토보고서 6쪽에 있던 용도지역 변경의 사유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업성 확보 외에 어떤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대림삼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말 그대로 신대방역세권하고 신안산선이 새로 건립되는 대림삼거리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특별히 용도지역을 두 단계 정도 상향을 해서 장기전세주택을 짓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다소 사업성 위주로 했다고 하는 그런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 같은 것이 없이 건축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서울시 정책 방향에 의해서 두 단계 상향된 건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업성 확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어쨌든 간에 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성은 기본인 것 같거든요.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 주민 재산권에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왜 그렇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실제로 장기전세주택은 면적 자체가 3만㎡ 이하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필지에서 재가노인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을 하면 사업성도 있지만 그런 게 가능한데 여기는 부지가 원래부터 작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설까지 들어오기에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시설 자체가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 구나 서울시는 부지가 큰 데서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300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세대수는 어떻게 되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991세대
유나

정유나위원

300세대에서 900세대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281세대가 임대로 해서 저희한테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300여 세대가 일반분양이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공동이용시설이 주민들이 꺼리는 시설을 짓지 않게 되면 이런 시설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사업부지가 크거나 그런 여유가 있는 데는 그렇게 하도록 총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기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사업부지가 클수록 주민들 반대가 더 심할 것 같은데, 님비현상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런 건 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그게 저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같이 협의하면서 그걸 논의를 하는데요. 일단 부지가 크면 기부채납 받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시설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제목 자체가 장기전세라는 얘기가 들어 있고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공공기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공공기여 받을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이 90% 이상 반영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여기는 입안 들어올 때 67%가 동의가 돼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조합은 지금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아직 조합 설립 단계는 아닌데요. 이거 끝나고 나서 추진위하고 조합 설립하게 될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지금 추진위 단계인가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추진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공공기여 부분이 많은 분들이 꺼리는 시설들은 계속 제외가 되다 보면 그 시설들은 나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것도 구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단지에 인접한 문창초등학교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가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공사장이 있으면 인근에 있는 학교의 통학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부서에서도 조치할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사하게 되면 그 옆에 주거환경 침해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월 7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었나요?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은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얼마를 분담해야 자기가 원하는 평수에 들어갈 수 있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지금 평형대가 84㎡가 제일 크다 보니까 단독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평수를 큰 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조합 설립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하고 주변지역 그거는 당연히 저희가 하면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적정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예. 말씀하신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얘기를 다 담아서 추진단계에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김윤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림삼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석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강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당시와 비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생활 수준이 개선되고 취약 아동 보호 및 돌봄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가 마련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영향 등으로 아동 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관련 사업과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일반회계를 통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기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고 기금의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며 기금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영유아․아동․청소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특정 계층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최강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으로 진행해 온 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입시키기 위해 그 근거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기금은 개별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한 법정 기금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동작구 조례로 2009년 설치된 자체 기금입니다. 최근 3년간 본 기금 사업의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영유아․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다음 제시된 표와 같이 본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3,127만 4,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및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금운용을 할 것을 아래 제시된 바와 같이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폐지조례안은 기금으로 운영 중인 목적 사업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본 폐지조례안은 2024년 11월 15일 제3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부결되었고 이번에 다시 제출된 사안입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 안건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이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본 기금 폐지 사유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본 기금은 2023년 1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된 아동여성과 현 아동청소년과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는 본 기금 폐지 관련 사항은 없고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지원 사업 추진을 일반업무로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의 폐지 사유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제1항제4호 외에 다른 사유는 없는지, 방침 변경의 시점과 사유, 일반회계 전환에 따른 개선 효과 등에 관해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사전절차 준수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기금 폐지 절차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조례규칙심의회 및 조례폐지안 의회 제출, 익년도 결산 및 잔여재산 일반회계 전입 등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제338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대면 회의를 통해 존폐 여부를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원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과 함께 폐지조례안을 부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 제7조, 제11조에 의해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연2회 소집되는 정기회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를 통해 심의를 완료하고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6년 10월 4일 현재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 회의록이 두 차례 업로드됐을 뿐 본 기금 폐지 관련 안건의 회의록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과장님,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기금심의위원회는 지난 목요일에 실시하였고요. 저희가 대면으로 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아직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은 건가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화위원

심의위원회의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이 폐지됨으로서 저희 구 정책이 이걸 소홀하게 느끼지 않도록 관련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잘 안정적으로 편성하고 잘 홍보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리고 존속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된 거였고 업무계획에서 기금 폐지 관련 사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2024년 제2차 정례회 때 기금 관련해서 통폐합 관련된 의회에 저희가 건의가 있었고요. 집행부에서 성과평가를 전년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결과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이 사업비 편성이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성과 평가에서 좋지 않은 결과로 폐지 쪽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8년까지인가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2028년까지인데 지금 2026년 상태에 있으니까 폐지조례안을 내게 된 사유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사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조례가 사업비 편성 부분이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저희가 편입을 시켜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폐지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폐지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의회의 요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우리 구 기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원래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따라서 기금은 예외사유로 들어가잖아요.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기금은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일단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런데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4년 11월 15일 정례회 기간에는 안건심사 결과 부결이 됐네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요청 이후에 작년도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

2024년 11월이라고 나오는데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정례회 때 저희가 요청을 받은 거고 부결은 2025년으로
유나

정유나위원

2024년 11월 15일 제338회 제2차 정례회라고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제출되었다고 하는데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시 기금 관련 구정질문
유나

정유나위원

구정질문이 있었나 보죠?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그쪽에서 그때 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폐지해도 부서 입장에서는 무방한 건가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서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정될 당시보다 예산 자체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책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서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80배 정도로 예산도 늘어났고요. 더군다나 일반회계로 진입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니까 자료를 보면 어쨌든 기금으로 했던 사업이 다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갔을 경우에 복지관에 올라온 공모사업은 전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공모사업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대로 유지하고 복지관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관련된 취약계층 아동이나 학술 관련 부분이나 필요하다고 허한 부분은 공모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연 2회 소집됐는데 안건으로는 폐지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폐지안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의견 조회를 심의위원님들 대면으로 개최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민간위원도 50% 이상으로 다시 정비하고 대면으로 보고드린 다음에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지난주에 기금운용 심의한 거는 홈페이지 업로드가 됐나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안 돼서 이번 주 중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각종 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조례를 제가 9대 때 개정했어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회의록을 보면, 타 구의 경우에는 회의록이 굉장히 자세하거든요. 누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이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땡땡 정땡땡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이, 우리 구는 안건 요점 정리, 정말 내용만 간략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회의록 공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상태라서 이 안건도 어떻게 회의가 진행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부서에서 이거는 폐지가 마땅하다고 판단한 거 같으니까 크게 이의는 달지 않겠습니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회의자료는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기금 폐지조례안 하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잔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일 건지?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13억 4,000만 원 정도가 기금으로 되어 있고 이자 2,7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올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폐지 조례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쓰는 금액을 나중에 영유아나 청년 사업 그대로 계속해서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송동석위원

그 지원 그대로, 사실 잔액만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걸로 안 쓰고 딴 것으로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 부분에 기금은 사용이 없어졌다고 할지언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영유아나 그런 쪽에 쓰였으면 하는 바람은 있거든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세부사업에 아예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몇 년이 걸린다고 해도 깎이거나 삭감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사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나중에 목록을 해서 다시 한번 기금 사용한 것은 말고, 기금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로 갔을 때 쓰였던 잔액들을 어떻게 쓰실 건지 다시 한번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사했을 때 부결되었잖아요. 부결될 때 사유가 어떤 내용이었죠?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그때는 의견 조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에 상정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거의 서면으로만 진행하고 민간위원도 50%가 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의회에 안건 제출을 언제 하셨죠?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9월에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심의위는 언제 개최했다고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지난주 목요일에 했는데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목요일이면 며칠이죠? 10월 8일인가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그쯤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때도 똑같이 부결됐을 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 때문에 부결됐는데 이번에도 또 안건을 제출해 놓고 심의를 했다. 부결하라고 하는 요소에 하나가 또 들어갑니다.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일찍 진행하려고 회의실 확보나 이런 노력을 했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일정 조율하는 데 실패했고 회의실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 얘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부결된 지가 2024년인데 2년 동안 회의실을 못 잡았다고 제가 들어야 될까요?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더 큰 말은 안 하겠는데요. 국장님도 이건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해서 부결한 거를 이렇게 오신다면 전혀 저희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맞추지 않고 들어온 거거든요. 의회에 정말 이거는 잘못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폐지 사유에 보면 네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보면 기금의 통합․폐지 네 가지 사유가 있잖아요.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돼서 폐지된 건가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현호

김현호미래교육국장

위원장님,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예, 하시죠.
현호

김현호미래교육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기금은 집행부에 대한 재량권이 많이 부여돼 있는 부분입니다. 의회의 통제가 좀 덜 한 거죠. 왜냐하면 일반회계로 성립이 됐을 때는 충분하게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의회에서 더 세밀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15조제1항제4호에 그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재정력이 부족했을 때 안정적으로 영유아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부분인데 우리 구 예산의 30% 이상을 아동․여성․청소년기금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예산이 편성돼 있고 기금 자체는 이자 수입만으로 해서 일부 공모사업 네 건 정도만 계속 유지해 와서 재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투명성도 저해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기금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근거로 폐지안을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얘기해서 기금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말하기 전에 미리 파악해서 정말 폐지할 게 어떤 건지를 먼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호

김현호미래교육국장

의회에서 수차례 기금 과다로 인한 폐지안을 제안한 것도 맞습니다. 저희들도 총괄하는, 제가 기획재정국장 할 때 기금의 과다에 대한 부분은 항상 있어서 기금에 대한 통폐합을 매년 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통폐합을 요구했었고 부서에서 법정기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폐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는 폐지안을 올렸음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절차나 아니면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기금이 폐지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재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폐지안을 올리게 되면 의회에서도 꼼꼼히 따져서 앞으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도 기금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안을 지속적으로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검토에서 그치지 않고 폐지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현호

김현호미래교육국장

그래서 올해도 네 개가 통폐합이 됐고요. 폐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불필요하게 기금이 확장되는 것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와도 협업해서 저희가 지적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먼저 올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활용한 모든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다 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이거는 꼭 챙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제가 아까 자료 얘기를 했는데 사실 폐지하고 나서 1년 내지 2년 정도는 계속 이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한 것을 의무로 봤으면 좋겠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폐지한다고 하지만 일반으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누락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1-2년은, 우리가 기금을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자료를 계속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거는 업무계획에서 폐지될 내용을 알면서 일반업무로 보고하셨잖아요. 보고한 이유가 있나요? 폐지된 거에 대해서, 혹시 부서가 변경돼서 과장님이 착각해서 보고하셨나요?
강아

최강아아동청소년과장

사실 제가 9월 3일 자로 발령이 나서 왔는데 이미 폐지로 결정이 난 다음에 제가 발령이 나서 그전에 경과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잘 모르시죠? 따지면 과장님들께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했다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 부결된 건을 2026년도에 일반업무로 보고하시는 거는 부서장님께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온 거거든요. 국장님도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셔야 됩니다.
현호

김현호미래교육국장

저희가 구의회 업무보고하는 부분에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사업을 다 포함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신규사업 위주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기존에 있던 부분은 일반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기금의 폐지가 중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도 또 다른 중요 사업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폐지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서 운영되는 사업은 2,800만 원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다음 업무보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자그마한 건부터 큰 건까지, 작은 일부터 안 챙기면 큰 건은 못 챙기잖아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호

김현호미래교육국장

업무 중요도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비중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 앞으로 업무보고 시에 참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구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챙기셔서 제대로 보고하셔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아동․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강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하 의원은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하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중심의 도서유통 확대와 소비환경 변화로 지역서점의 경영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서점은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영업 공간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책을 직접 접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오프라인 도서유통 기반이자 지역의 문화와 정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특정 지역서점의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서점 이용과 공공도서 구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 내 도서유통 기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역서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의 활성화와 이용 촉진을 위한 5년 단위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에는 지역서점의 현황과 영업 실태, 공공도서 구매 참여, 홍보와 이용 활성화, 구립도서관과의 연계․협력, 동작구의 역사․문화와 지역성을 담은 서적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도서 구매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도서관의 지역서점 이용을 독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이용 촉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관계부서와 도서관, 교육기관, 출판 업계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서점 관련 정책이 일회성 사업이나 행정적 판단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고 주민의 지역서점 이용과 공공도서 구매 참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서점이라는 생활권 내 도서유통 기반과 지역문화 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의 취지를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서점․협동조합의 납품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학교 도서관 등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 지역서점협동조합을 적극 이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중간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지역서점 실태를 조사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 등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 활동 지표에 지역서점 협력여부에 대한 척도와 배점 1점을 추가해 도서관과 지역서점의 협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은 동작구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서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의원 발의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7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체 조항의 취지와 체계가 지방자치법 및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부합합니다. 2026년 10월 6일 현재 조례의 이름에 지역서점을 포함한 조례를 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등 총 19곳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2025년도 11월에 발의하였으나 행재위에서 심사결과 부결되었고 2026년 1월에도 발의하셨는데 심사결과 보류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보류, 부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은하의원

그 당시 위원님들 몇 분이 반대하신 이유가 온라인으로 다 책을 구매하는데 굳이 도태되는 시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미가 가장 크셨던 것 같아요. 다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데 굳이 지역서점을 살릴 필요가 있냐.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논리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아쉬운데 지역서점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그러면 최소한 저는 이 생태계를 보호해야 된다고 지금도 여전히 소신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주민은 다양한 도서구매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아직도 소신을 가지고 있고 다 온라인으로만 구매하면 어떤 소비자 중에는 책을 직접 만지고 서점에 가서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도서구매 생태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 부분을 지난 9대 의원님들을 제가 좀 더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게 못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양정화위원

의원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생태계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예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사람이 자꾸 먹이를 주고 보호하면 스스로 살아가 힘을 잃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서점 여기 중소기업 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자 그다음에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의 서점을 구에서 도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생태 환경에 맞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더 설득하실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은하의원

예. 지역서점을 보호하려고 하고 이 조례는 도서 우선구매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에서 도서관의 책을 구매할 때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거든요. 현재 하고 있어요. 1년에 5억 정도 예산으로 책을 구매하는데 그거를 우선구매로 지역서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어떻게 보면 행정을 근거를 가지고 법제화시키자는 취지가 첫 번째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서점은 이미 법에서도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지원하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많이 들고 다른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지역서점 지원하고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안 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지금 열아홉 개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가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서점 생태계를 보호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더, 취약한 곳이잖아요. 잘 나가면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서점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민들한테 이게 도움이 안 되면 저도 안 하죠. 주민들한테 분명히 혜택이 되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있잖아요. 저도 책을 좋아하는 마니아로서 저도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노량진 근처 서점에 잠깐 들렸는데

양정화위원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 동작구에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지역서점이 몇 개나 있죠?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지역서점으로 인증받은 곳은 여섯 군데입니다.

양정화위원

여섯 군데 중에서 도서관에서 우선 구매하고 있는 서점은 몇 군데인가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도서 구입 예산은 지역서점에서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럼 여섯 군데가 다 비슷한 비율로 도서관에서 도서 구매를 하고 있네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예, 골고루 구매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김은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 원 정도를 매년 구매를 저희 구에서 해 주고 있는 거네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예.

양정화위원

이미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이용 촉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여야 된다 이런 문구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서점에서 구매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양정화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가 이미 조항에 있잖아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또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그거는 의원님께서 얘기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양정화위원

의원님 생각은 알겠고 과장님의 생각이 듣고 싶어서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정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7조에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사항이 드는데요. 이미 지금 저희가 도서관의 서적을 구매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을 줘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은하의원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지금 도서관의 책을 구매할 때의 책 구매 가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각 지역서점에 분배하는 비율을 받아봤어요. 마진율하고는 틀려요. 5억이 마진율이 아니라 책 구매 가격이에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우선구매를 법제화하는 거예요, 이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조례 발의할 때도 상위법에 있지만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왜 다른 지역구에 있는데 우리 구는 없지 그러면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사업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요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잡았다면 페이백 같은 사업도 있거든요, 도서 구매. 예를 들어서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페이백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 지자체도 있어요. 현재까지 사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하고 이야기는 안 했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법제화 시키자, 근거를 만들자 이런 취지가 사실 강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지금 김은하 의원님께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7조 예산 지원을 보면 현재 5억의 사업을 진행 중인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넣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뭔지도 구체성이 없는 것 같고요. 부칙에 보시면 부칙 제2조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초의 활성화계획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넣으셨어요. 여기에 있는 활성화계획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을까요?

김은하의원

저는 부서랑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은 없고요. 만약에 부서에서 혹시라도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저희도 이 조례를 보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지금 얼핏 봤을 때는 지역서점과 같이 판매 행사를 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드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그때 가서 고민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현희위원

그러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곳이 여섯 곳이라고 했는데 여섯 곳이 어디일까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이그잼플러스가 있고요. 한길서적 상도, 한길서적 남성, 더북스, 푸른문고, 스쿨서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스쿨서점이 어디인가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스쿨서점이 대방동에 있고요. 푸른문고도 대방동에 있고 대방동에 많습니다. 더북스도 지금 대방동에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길서적 남성점은 사당4동, 상도점은 상도1동 그리고 이그잼플러스는 노량진1동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있습니다.

나현희위원

혹시 여기서 제가 여쭤보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저희 상도3동에 대륙서점이라고 있어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대륙서점은 일반음식점과 같이 영업신고가 돼 있어서 지역서점으로 될 수 없습니다.

나현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책 같은 거는 문화 쪽으로 공유를 하는 일정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래서 지금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게 사라져 가는 것들을 살려주겠다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굳이 공적 재원을 넣어가면서 해야 되나, 그게 비단 서점에 한한 건가라는 의문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 차원에서 이렇게 공공 재원을 활용하는 게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김은하의원

제가 위원님께 질의 하나 드릴까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의원님은 질의하시는 거에 답변을 하시는 거지 질의하시는 건 아니시죠.

김은하의원

질의는 못 하나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예.

김은하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하잖아요. 그거를 지역서점에 우선구매를 주는 게 무슨 문제가 있죠?

나현희위원

우선구매를 주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의원님 여기 자세히 보세요. 사업을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하시는 것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에서 우선구매하는 걸 촉진하는 단순 그게 아니잖아요.

김은하의원

제6조에 우선구매가 있고요. 제7조의 예산 지원 부분이 공적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한다고 지금 하시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서구매 관련 페이백 서비스가 있다고 해요. 그거 혜택은 누가 보죠? 혜택은 주민들이 보는 거죠. 혜택은 주민들이 보는 거예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의원님,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요.

김은하의원

그러니까 지역서점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나현희위원

아니죠.

김은하의원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고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지역에 서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행한 일 아닙니까?
미연

이미연위원장

답변은 거기까지만 받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의원

취약한 생태계를 보호해야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만 하시고요.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 조례가 지방계약법에 위반되나요, 안 되나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지방계약법까지는 제가 솔직히 검토는 못해 봤고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송동석위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하고 사실상 우리 도서 구매 5억이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벗어나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이거는 한 번에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요. 도서관별로 자체적으로, 열한 개 도서관이 자기 도서를 계약을 맺어서 구매를 하고 있어서 금액 자체는 넘지는 않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도서관별로 말씀드리면 김영삼도서관 같은 경우는 구비가 4,995만 원 정도고요. 시비가 4,400만 원 그리고 까망돌은 구비․시비가 나누어져 있고요. 열한 개 도서관이니까 구비 같은 경우는 거의

송동석위원

구․시비 포함해서는 얼마입니까?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구비․시비 포함해서 김영삼도서관 같은 경우는 9,000만 원이 넘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이거를 예산소진 시까지 매달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송동석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쨌든 그 계약을 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방계약법하고 이게 충돌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제가 솔직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매달 도서관별로 서점에서 구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도서구매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을 해야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공정성과 그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해 봐야 될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열한 개 도서관이 여섯 개의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판매몰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요.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도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도 상당한 금액들이 지출이 되고 있고 구비, 시비로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 사실상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준다고 할 때 엄밀히 따져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5,500만 원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송동석위원

그 금액이 넘는 금액들도 있죠. 지방계약법 제77조를 보면 분할계약 금지라고 해서 분기별로 여러 지역서점과 개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건 방식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그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못 봤습니다.

송동석위원

검토를 더 해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과열돼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좋다, 싫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섯 군데를 위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서점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상 이런 서점들이 우리가 계약을 해 주고 있어서 이것만 계속 판로로 나갈 거냐 그런 걸로 따졌을 때에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주고 그런 다음에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 개척해 줄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 조례를 만드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역서점이나 이런 데에 우리가 좀 더 해드릴 수 있는 혜택을 찾아보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지금 구매를 사실상 해 주고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해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고 이걸로 먹고 살 것도 아니고 더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이 목적에 더 가깝지 않나요?

김은하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송동석위원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판로를 좀 더 개척해 주는 방향도 볼 필요가 있고 그래야지 사실상 공개입찰을 해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서로 간에 경쟁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지역서점을 키운다는 입장이라면 저는 좀 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전문가들과 상의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어쨌든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상충하는지 이런 것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은하의원

위원님, 지역서점을 아껴주시는 마음 제가 느껴지고요. 지금 그래서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는 부분 제5조에 보면 5년마다 지역서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제5조제6항을 보세요. 지역서점과 연계한 동작구의 역사․문화와 지역성을 담은 서적의 홍보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동작구의 서적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계획에 넣어보자는 항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출발점입니다.

송동석위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발이니까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판단하시고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역사, 문화와 지역성을 담은 서적의 홍보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역서점이 살아갈 방법을 더 생각하고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5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열한 개 도서관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드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 그 사람들이 이것만 해서 지역서점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고 이게 판매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오히려 이런 데일수록 더욱 아끼시는 마음이 크시다면 더 키워서 다른 업체들하고도 내가 좀 더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을 더 키워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든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하의원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여기에 그러면 추가로 의무사항이나 이런 거를 넣으실 생각은 어떠세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의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신 거는 거기까지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 조례에 어떤 발의 취지라든지 목적이 아까 다양한 도서 구매 생태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포커스가 주어지는 게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지역서점이라는 것이 빛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활자문화가 거의 유일하던 시절에는 이런 지역서점이나 도서문화, 독서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다른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매체가 있고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서점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고 퇴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지 말고 어차피 1년에 5억 정도를 구매해 준다면 그거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의 예산을 논하기보다는 활성화 계획에 그러한 문화 활동, 꼭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우리 동네서점 가는 날, 이거 하나만 누가 인터넷에 올리든지 구전으로 하든지 해서 지역서점에서 예전 시절 그렇게 미디어가 다양하지 않던 시절에 그 서점을 찾았던 어떤 취지와 사실은 이런 독서문화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지 얼마 전 뉴스에 뉴욕시에서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핸드폰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걸 AI로 하고 미디어를 먼저 배워버리면 사고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비교육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예산이나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생각하고 설명하고 또 그런 부분이 더 보충되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식으로도 활동하게 되면 굉장히 취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하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동네서점 가는 날이라는 말씀이 찡하네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문구를 주셨고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신다는 얘기로 듣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5조에 보면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해 놓으셨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셔서 5년이라는 거는 빼면 어떨까 하는 수정 발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제7조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도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아까 보면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수정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우은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자료를 공익목적으로 기증하여 구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개정을 통한 제적․폐기자료의 비영리기관, 시설, 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에게 기증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문구 수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구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 및 제적․폐기도서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한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우은제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매년 전국 공공도서관 소장도서의 상당수가 보관 장소 등의 이유로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제적․폐기되고 재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는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에 제적․폐기한 도서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무상 배부할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을 두지 않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제적․폐기도서를 관내 주민들에게 무상 배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도서관법 제45조제3항은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시행령에 따르면 도서관법 제45조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관하여 첫째, 도서 제적․폐기 및 무상 배부에 관한 조례 제정 또는 조항 신설, 둘째 제적․폐기도서 무상 배부와 관련한 세부절차, 대상자 선정방법, 폐기도서 선별작업 등에 필요한 인력․확보 활용방안 마련 등을 제도 개선하도록 2025년 9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각 교육청 교육감에게 권고하였습니다. 2026년 7월 말 현재 조례 개정을 통해 기증을 시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는 아래 제시된 표와 같이 총 12곳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구립도서관 제적․폐기자료의 비영리기관, 시설, 단체 또는 공익목적 개인기증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문구 등을 단순 수정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는 2025년 9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제적․폐기도서 무상 배부와 관련한 세부절차, 대상자 선정방법, 폐기도서 선별작업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 활용방안 마련이 제외되었으므로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권익위는 도서 선별작업 등에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이들에게 폐기도서를 우선 무상 배부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의결서에 제시하였습니다. 2024년 전국 도서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공공도서관 자원봉사자 수는 20만 7,102명으로 전년 대비 16.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과장님, 이거 기증하는 거잖아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네, 기증하는 겁니다.

양정화위원

그분들이 이 책을 폐기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기증이라는 얘기는 그분들에게 아예 주는 거기 때문에

양정화위원

소유권을 넘기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예,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활용을 하고 도서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보면 오래된 책이나 이런 건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오․훼손되기도 쉽고 찢어지기도 쉽기 때문에 일정기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은 할 건데 지속적으로 확인은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일정기간이라는 건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최소한 1년 정도는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

양정화위원

확인 방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기관․단체 같은 경우는 가서, 거기는 개인보다 많이 받아 갈 부분이 있으니까 단체나 시설 이런 데는 구성해 놓을 거 아니에요. 책을 볼 수 있게 구성해 놓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에게 기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저희가 개인한테도 기증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잖아요. 중고서적을 판매하는 판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을 조례에 추가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권익위 차원에서는 그 부분을 별로 고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0권을 주면 그래도 몇 권은 읽어보지 않겠냐, 독서문화 진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개인에게 기증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정화위원

개인에게 기증하는 책을 1년 정도, 말씀하신 일정기간에 어떻게 확인하실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해서 답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양정화위원

계획이 세워지면 얘기해 주세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조례를 만들 때 사실 일반 개인에게 주는 것으로는 안 해 놨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건 아닌데 권익위에서는 개인에게 주라고 돼 있었고 저희 조례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내 개인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미용실이나 카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거기에 독서 쉼터식으로 마련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던 부분이라 일반 개인에게 주는 거는 발의한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미용실이나 쉼터 이런 쪽에 들어가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가져간 데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나가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정화위원

계획이 수립되시면 얘기해 주세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내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연초에 신청자를 받아서 배부할 예정이라 내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지면요.

양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준위원

2025년도에 8만 건 정도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다양하게 활용하는, 필요한 곳에 기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들고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부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제12조제3항에 기증 대상이 관계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아까 양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한테 갔을 때 매매라든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저도 좋은 취지 같아서, 선순환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데 어디에 이것을 둘 건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잘 조사하고 찾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관리만 잘 해 주시면, 제가 지금 8만 건이라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거는 문화정책과에서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어떤 거죠?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국민권익위에서는 두 가지를 권고했고요. 권고 내용은 공공도서관의 도서 제적․폐기 및 무상 배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가 제정돼 있으면 관련 조항을 신설하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제적․폐기도서의 무상 배부와 관련한 세부 절차, 대상자 선정 방법, 폐기도서 선별작업 등에 필요한 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조례상에는 두 번째 제적․폐기도서 배부와 관련한 세부절차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안 들어와 있는데 이 내용을 조례에 담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1번 같은 경우에는 무상 배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2번의 세부 절차나 이런 부분은 시행계획을 세울 때 맞춰서 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다 보면 조금씩 바뀔 때마다 전체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계획에 이거를 담아서 시행할 예정이고요. 타 구도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조례에는 담지 않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내년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실제로 책 무상 배부를 시작할 때 보면 무상 배부는 어떤 절차로 배부할 거고 대상자는 어떻게 할 거고 또 폐기도서 선별작업은 어떻게 할 건지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시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요. 그때 다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인력 확보 방안은 규칙에 따라서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현재 인력 확보는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없고요. 기존에 도서관별로 사서분들이 해왔던 업무이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인력은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필요 없기 때문에 담지 않아도 된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장

올해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에 시행규칙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할 건지 보겠습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도서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제적․폐기도서를 관내 주민들에게 무상 배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알아보지는 않으셨나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고요. 권익위에서도 의결할 때 중앙선관위와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중앙선관위 답변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위반이 된다면 우리 조례에 넣게 되면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나요, 반대로?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례에 근거하게 되면 위반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래서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았나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
미연

이미연위원장

지금 이 내용이요. 올해 개정하게 되면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반대로 보면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리고 도서구매 현황을 보면 이용자 수나 대출 권수나 이런 걸 쭉 보면 2024년보다 2026년이 도서 구입이 적었거든요. 사유가 있나요? 9월 현재 1만 8,330권, 2024년도에는 2만 6,414권인데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아직 9월이라 12월까지 가면 비슷해집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거의 2만 6,000권에서 3만 권 정도의 도서를 구매하나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예, 매년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래서 1년에 몇 건씩 폐기가 되는 건가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그거는 도서관별로 다른데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총합해서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도서 폐기는 도서관심의위원회에서 제적이나 폐기 결정을 하고요. 2024년도에는 총 11개 도서관에 9,375권을 폐기했고 2025년에는, 약수도서관이 그때 리모델링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서고로 되어 있던 부분을 폐기하는 바람에 그때가 많았어요. 약 7만 권을 폐기했고요. 2026년도에 7,900권을 폐기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2024년도는 9,375권을 폐기하고 608권을 기증하셨고 2025년도에는 7만 권을 폐기하면서 4,629권만 기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7,900권인데 570권, 9월 현재 이렇게 기부했다고 하는데 이 7만 권을 폐기하면서 4,629권만 한다는 것은 중간에 너무 아깝게 폐기된 게 아닐까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받기 싫다는 걸 갖다 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관․단체, 개인이나 이런 데는 못 하니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필요한 책이 있냐, 이런 장서가 있는데 필요한 책이 있냐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증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 책들에 대한 수요는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옛날 책이라고 하면 몇 년도 정도 갖고 있는 걸 옛날 책이라고 하나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은 지나야 도서관심의위원회에 올라가고요. 그중에서 5년이 안 됐더라도 오․훼손이 심하거나 그런 부분은 기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5년 지난 책 중에서도 상태가 양호한 책들 위주로 기증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래도 7만 권을 폐기할 때는 많은 곳에 기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은 권이 폐기된 거 보면요. 혹시 학교라든가, 많잖아요. 대학교, 초등학교도 많고 아무래도 책을 주겠다고 하면 받을 데가 있을 텐데 그냥 폐기하기보다는 기증하는 거에 노력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내년에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최대한 많이 기증할 수 있도록 수요처를 많이 찾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정말 수요처를 많이, 현재도 수요처가 있는데 기부하는 거에 노력을 안 했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개인까지도 줄 수 있다고 하시니까 폐기되지 않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우은제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자 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평가의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가치경영원을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서명과 현장평가로 산출한 평가점수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기관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2개 지표에 따라 평가결과 총점 86.49점 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기관 경영평가 성과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연계성 평가결과 총점 84.54점 다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우은제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봤는데요. 평가결과를 보면 평가등급에서 기관과 대표이사의 등급이 각각 달라요. 기관은 나 등급을 받았고 대표이사는 다 등급을 받았는데요. 대표이사의 경우에 이 평가에서도 기관장 이행실적 평가에 기관의 평가가 반영되는 거죠?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기관의 평가가 70점 반영됩니다.

나현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나를 받고 대표이사는 다를 받았어요. 업무추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어디서 하신 건지 그리고 어느 업체 몇 군데에서 하신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조례상 한 군데에서 하게 돼 있고요. 예전에는 두 군데에서

송동석위원

원래 두 군데에서 하지 않았나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예전에는 두 군데에서 했는데 평가지표를 행안부 매뉴얼에 따르다 보니까 두 기관에서 한 것도 점수가 대동소이했습니다. 몇 번 하시다가 한 군데에 1,5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돈 아깝다, 한 군데에서만 하라고 해서 이제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죠?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전문기관을 찾아서요. 타 구에 했던 업체나 작년에 했던 업체 이런 거 비교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타 구에서도 평가 단계가 나왔을 것 같은데 타 구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형식적으로 항상 나오는 등급 부분이 타 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데도 있을 것이고 평가가 낮게 나온 데도 있을 건데 보통 보면 평가가 대동소이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평가했고 평가 기준이라든지 그걸 했을 때 공정성 있게 처리가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평가지표를 만드는 거는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표준 모델을 참고해서 지표를 만들고요. 그거에 따라서 재단에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서류평가도 하고 정량평가도 하고 정성평가도 하고 현장도 나와서 보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타 구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하다, 일부 한두 개 빼고는 비슷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동소이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과지표가 중간쯤 해서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타 구나 우리 구나 했을 때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잣대로 평가를 했는지가 중요한 건데 다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전문성을 더 갖고 계신 분들이 하시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정말 잘하는데 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분들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검토 서류로만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평가점수가 너무 낮게 나온 곳도 있고 점수가 높게 나온 곳도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은 업체 선정을 했을 때 매년 같은 업체를 선정합니까?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아니죠. 매년 같은 업체 선정은 안 하고요. 작년이랑 올해는 같은 업체에서 했고요.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라고 2024년도에는 그 업체에서 했고 2023년도에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 거기서 2개년, 3개년 정도 했고요.

송동석위원

보통 2년 정도 하죠?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보통 2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비교가 되다 보니까.

송동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번이 1년 차인가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아니요. 작년에 했고 올해 했습니다.

송동석위원

이번에 했을 때는 조금 더 투명성 있게 해서 문화재단 했을 때 좋은 결과들 한 거 있으면 좋은 점수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그거 아니고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희위원

이 부서에 질의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와 동작복지재단 경영평가 실적, 동작복지재단은 올해 처음 했어요. 똑같은 시기에 2026년 8월에 발행을 했는데요. 로고를 보세요. 전혀 다릅니다. 2026년 8월에 제작했는데 CI가 아직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마음체육대회 했을 때 서울시에 대표적으로 나간 저희 CI도 예전 거 그대로 나갔거든요. 같은 곳에서 발행을 했는데 왜 어떤 곳은 반영이 되고 어떤 곳은 반영이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은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100일이 지난 시점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나현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나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영평가에서 보면 46쪽에 외부 지적사항 이행 실적에 보면 평가 중에 조치 진행사항에 대해서 추후 관리가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관 및 자체규정 정비 소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건강검진비 지급 부적정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감사과 감사 결과가 이렇게 조치가 된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조치 결과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그 당시에 반영보다는 이런 지적 건수에 대한 감점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아니에요. 서른두 건 중에 스물아홉 건이 완료됐고 세 건이 조치 중이라 점수가 낮아진 거죠.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이런 거는 빨리 조치를 해서 점수를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조치를 해서 결과를 제출한 거고요. 작년에는 이미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런 거는 기준을 잡을 때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그해에 되는 게 있고 넘어서 되는 게 있으면 기준을 달리 잡아야 가점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재단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죠. 1개년 계획이 있고 2개년 계획이 있는데 같이 평가를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리고 64쪽을 보면 채용 비리 방지에 대해서 지적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0.5건이 됐는데 이 건도 아마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일 것 같은데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 한 건은 아니고요. 총 주의가 다섯 건 정도 나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고 공고일 기준이 10일이면 7일만 공고하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이 된 부분이라 그 부분은 감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치할 사항은 아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제가 보니까 평가기준에 점수를 마이너스로 안 해도 될 사항이 들어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런 거는 세심하게 챙겼으면 합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리고 가장 잘하신 게 지역문화 활성화 추진 실적에 보면 지역문화사업 참여수를 많이 높였나 봐요. 이거는 100% 초과해서 하셨네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지역문화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고요. 여하튼 동작문화재단 내용을 죽 봐도 생활문화사업 추진 실적도 참여율이 2022년도에 95명이 참여했다면 2025년에는 1,000명이 참여해서 동작구 주민이 문화에 많이 접할 수 있게끔 노력한 거는 제가 이 지표에서 봐서요.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평가에 보면 대표 평가가 있고 재단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재단 같은 경우는 나급이지만 대표에 대해서는 다급인데요. 25개 구 타 구도 이렇게 나오나요? 대표가 다급으로?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통 대동소이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 대표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나온 건가요?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타 구는 정확하게 대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대표 부분에 대해서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제

우은제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 동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우은제 문화정책과장, 유용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양혜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에 따라 자체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수강료 감면 그리고 구민 대상 무료 강좌 운영 근거를 정비하여 동작구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리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4호, 안 제23조에서 제25조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 따라 동작구민 대상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권 발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자기개발과 인생 설계를 위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수강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을 감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여 포용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0조제4항에서는 구민 대상 강좌의 무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강좌 수요가 높은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무료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참여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습니다. 끝으로 안 제3조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작구민의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실질적인 평생교육 복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오니 개정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혜영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간입니다. 2021년 6월 8일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해 12월 9일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고 이를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상단입니다. 동작구는 2026년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예산으로 총사업비 2억 6,775만 원 중 구비 5,6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개정안의 요지는 첫째, 평생학습관을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를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둘째,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셋째, 구청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항의 경우 상임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안 제20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는 평생학습관을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는 대상에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고립 우려가 적지 않은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음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최근 3년간 관내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의 평생학습 강좌 수강 현황 둘째, 노량진1동 등록 외국인 수가 2024년 기준 4,544명이며 2017년의 세 배 이상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를 감안할 때 향후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셋째,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의 필요 여부 등에 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20조제4항은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교육과정 및 운영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모든 구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평생교육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외수입 감소로 인해 구의 예산 부담이 예상되므로 무료 강좌의 대상, 교육 과정, 운영 기준 등에 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 23조부터 제 25조까지는 구청장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은 구민의 이용과 관리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을 단순 반영한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관 부서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자 연간 2,000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 이용권 바우처를 전액 구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부터 향후 5년간 동작구는 수강료 수입 감소액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액을 합쳐 총 10억 9,000만 원을 부담하므로 상임위의 심사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상단입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에서 제외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양식, 무료 강좌의 대상, 교육 강좌 및 운영 기준,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향후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소관 부서가 세심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과장님, 저희 이용권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대상층을 중장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중장년으로 잡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이 들어가잖아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다문화가족은 저희가 평생학습관 구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들으실 때 수강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대상이고요. 평생교육이용권은 저희가 이런 교육기관에서 강좌를 들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처럼 돈을 지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신설했잖아요. 궁금한 게 북한이탈주민이랑 다문화가족이 동작구민이 아닌가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동작구민입니다.

양정화위원

맞죠? 그런데 그거를 특별히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이라는 카테고리를 해서 조례에 넣는 이유는 감면 혜택이 더 있어서 들어가는 건가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교육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제안을 해 주셨어요.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우리 문화를 익힐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이 강좌를 수강할 때 내가 북한이탈주민이다, 다문화라는 걸 알려야 되는 건가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분들 이외에도 다른 분들 감면할 때도 관련 증빙서류는 받고 있습니다.

양정화위원

혜택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족들은 자기네들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다문화라는 걸 별로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다른 분들도 수급자나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어디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수강료 감면할 때만 저희만 내부 정보로 갖고 면제, 감면 혜택을 드리는 거라서 크게 드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도 감면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여기 조례에 들어간 거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예, 감면 대상에 포함을 시키려고 이번에 추가한 겁니다.

양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 하는 건가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다문화가족분들도 감면 혜택을 드리고 북한이탈주민도 감면 혜택을 드리려는 겁니다.

송동석위원

그럼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은 들어가 있나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조례 제20조에 보면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록 장애인, 그다음에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그리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 대상자, 그리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이분들도 이미 그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전체 다 혜택받고 있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예.

송동석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했을 때 예산이 되나요? 무료 강좌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나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연간 구민대학 운영에서 받는 수강료 수입이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 감면해 주는 거는 연간 인원이 350명 정도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구민대학 수강료 받는 게 세입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라서 그렇게 감면 혜택을 드리더라도 세입에 크게 영향은 많지 않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동석위원

평생교육이용권 범위가 어떻게 되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이용권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동석위원

기간과 범위, 어느 정도까지 어떤 수업을 듣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이라는 게 보통 공공의 교과과정 아이들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제외한 모든 강좌를 다 평생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은 사전에 교과 학습하는 학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그 신청을 받을 겁니다. 희망하는 기관을 받고 그리고 저희 구에 있는 동작문화원이나 50플러스, 시설공단 이런 데도 다 신청을 받아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모집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처를 많이 받아야 구민들이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하고 다문화가족 이분들 인원이 어떻게 되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파악한 바로는 북한이탈주민은 188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다문화는 2,700가구에 6,500명 정도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떨어질 부분이기도 하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우리 구에 이만큼 있다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강좌를 들으시는 건 아니라서

송동석위원

그렇기는 하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송동석위원

일단 어느 정도 들어올지 그것도 추측이지 않을까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구민대학에 강좌를 할 수 있는 게 강의실이 두 개 있어서

송동석위원

선착순으로?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선착순이 아니고 저희가 추첨을 합니다, 많이 들어오면.

송동석위원

범위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다른 데 다른 데 다른 데 이렇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여기 수강료 감면에 관한 거는 평생학습관 구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국한된 겁니다.

송동석위원

혹시 범위가 어떻게 되죠? 가족과 배우자, 자녀 전체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예.

송동석위원

가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예.

송동석위원

그러면 예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들 수강료 감면해 주는 거는 크게

송동석위원

예전에는 감면 정도 아니었나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이 사항은 처음 들어간 거고요. 이분들을 구민대학 운영할 때 강좌 수강료를 2만 원 받습니다. 여기서 50% 감면해 줘야 1만 원인데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무료로 하신다고 하니까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무료 강좌는 이분들 빼고 그냥 일반구민들 강좌, 저희가 50개 강좌를 하면 이 중에 20개 강좌 정도는 구민들의 수요를 봐서 무료 강좌하는 걸 운영할 텐데 그랬을 때 연간 저희가 받는 게 수강료 수입이 2,000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 반만 무료로 해도 1,000만 원 정도 세입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한테 소액의 구민대학 수강료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더 많은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무료 강좌를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송동석위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한 번 들었던 분들이 중복해서 들으면 안 되고 다른 자녀분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좀 더 열어두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대상자 선정할 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우선 선발하고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후 순위 이런 식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운영적인 것을 유연하게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문화, 북한이탈주민까지 해주는데 그분들 신청 만약에 하게 되잖아요. 신청하고 첫 번째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분들이 얼마큼 들어오고 그 통계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정보를 수집해 놓으셨다가 통계 그래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화위원

과장님 제24조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에 양도․판매․대여가 들어가는데 그 밑에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2호에는 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양도”가 빠져있는데 “부정한 방법으로”에 양도를 포함한 건가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는 안 되는 게 본인 체크카드처럼 거기에 포인트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카드를 남한테 주는 거는 사실 더 안 되는 거라서요.

양정화위원

그럼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걸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사실 쉽게 찾기는 어려운데 어떤 제보가 있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적발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개인의 카드를 사용하는 거라서 본인 것을 남한테 대신하게 하지는 않으시니까요.

양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양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수강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한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전절차,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협의회 협의사항이 아닌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이 사회보장제도 협의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협의사항이 아닌가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법적근거는 없나요? 협의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리나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복지적인 혜택을 주는 거고 평생교육이용권은 교육복지로서 교육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서 이거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과에서 판단한 거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련 사항들을 찾아는 봤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찾아봤을 때 문제가 없어서 이 사항을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예, 평생교육 이용권을 구 자체에서 발급하는 것 자체도 평생교육법에 자치구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제도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협의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최근 3년간 북한주민과 다문화가정 평생학습 강좌의 현황이 나와 있나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분들은 감면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갖고 있지 않지만 조례로 그분들을 해 주겠다고 했으면 보통은 얼마 정도의 예상 수요량이 나와야 예산도 잡잖아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이분들 이외에 그동안 수강료를 감면해 줬던 인원수는 연간 350명 정도 됩니다.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이 추가됐다고 해서 감면되는 인원이 500명, 1,000명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다고 해도 2-30명 정도 추가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이 연간 350명 정도 될 것이다?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이분들 외에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전체 구민대학에서 감면되는 숫자가 연간 350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은 20명 정도로 예상한다?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런데 노량진1동이라든가 대학동 같은 데 보면 외국인 수가 2024년에 4,544명, 2,017년 1,429명에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그분들이 혹시 이 혜택을 볼 것도 예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잘 검토가 됐는지 여쭤보려고 물어본 건데 잘되고 있었던 건가요?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구민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를 들으실 때 사실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은 언어적인 차이 때문에 강좌를 듣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을 넣은 것은 약간 교육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추가한 것이고요. 외국인들까지 저희가 교육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은 사실 다 해봐야 7,000명이 안 되는 숫자라서 그 부분만 고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전반적으로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이용권에 대한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구민은 2,000명에 대해서 바우처를 지급하면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감면으로 가는 건가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분들도 신청하시면 바우처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지금 2,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어떤 분이 2,000명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2,000명 안에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족분들이 신청하셔서 선정되시면 그분들도 이용권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이용권을 가지고 구민대학에서 강좌를 수강하신다면 다른 분들은 2만 원에 받으시는 거를 이분들은 50% 감면한다고 하면 1만 원만 사용해서 강좌를 들으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용권도 받고 감면혜택도 받는 거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2,000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의 이용권 바우처를 주겠다고 했는데 무료강좌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건지, 교육과정은 어떻게 할 건지, 이용권 지원 대상을 금액이라든가 발급에 필요한 거에 대해서 과에서 다 파악하고 만들고 있나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우선 무료강좌를 확대하는 부분, 다문화나 북한이탈주민 감면 대상 말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구민대학 강좌가 연간 55개 정도의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내년부터는 국민 수요가 높았던 강좌나 신규 강좌 위주로 해서 무료 강좌를 올해 하는 거에 50% 정도는 무료 강좌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무료강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연간 강의계획을 세우면서 대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을 구해서 대상 강좌나 이런 것들은 선정할 거고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대해서 내년도 대상층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어떻게 보면 재취업이나 직업 전환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바우처 형태로 발급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시스템이나 앱 이런 것들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하여튼 제가 이 조례로 봐서는 지금 2,000명에 1인당 10만 원의 이용권 바우처를 주면서 강좌의 대상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분으로 어떻게 대상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 없이 그냥 2,000명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주겠다는 것만 나와 있으니까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이용권 같은 경우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용할 수 있는 강좌는 본인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용권을 가지신 분들이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거는 알겠는데요.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대상자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예상한 인원보다 많이 들어오면 추첨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확인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대상자선정위원회가 있을까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선정위원회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요.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 보면 추첨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몇 명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자를 받나요, 3개월 한 번씩 받나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평생교육이용권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몇 명 정도가 신청하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연간 2,000명을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게 아니라 현재 평생교육을 신청하는 수강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상반기․하반기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구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미연

이미연위원장

예, 아무래도 이분들이 강좌를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해서 10만 원의 바우처를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다른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교육받는 사람 빼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빼고 그냥 일반 구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아까 평생교육에 오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빼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구민대학에서 받는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구민대학에서 받는 강좌 수강자 수는 올해 1,300명 정도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1,300명이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 인원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상반기․하반기 포함해서 1,300명?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2,000명에게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바우처를? 그럼 700명이 남네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지금 받는 수강생은 전부 중장년층이 아니라서 이분들한테 무조건 다 바우처 이용권을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니까 구민대학의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바우처를 주려면 현재 3,000명이 신청했으니까 추첨해서 2,000명을 선정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현재 1,300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는데 2,000명을 주겠다고 하니 2,000명을 선정하겠다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요. 지금 1,300명은 구민대학을 들었던 수강 인원이고요. 이분들도 동작구민이면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고요. 구민대학의 강좌를 들었다고 해서 평생교육이용권을 이분들한테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게 열어놓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요가 1,300명인데 우리 동작구민 중에 평생교육을 듣겠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2,000명까지 주겠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나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래도 현재 구민대학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걸 신청해서 듣지 기타 외에는 수요가 제대로 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음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아까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2,000만 원 정도
미연

이미연위원장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죠? 수입 감소가 아까 1,000만 원씩 된다고 하셨죠? 매년 순차적으로 감소된다고 하셨죠?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그러면 평생교육으로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매년 2억씩 늘어나서 저희가 10억 9,000만 원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부담이 10억 9,0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수익까지 다 빼면요. 이러면서까지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다 확보될 수 있나요?
혜영

양혜영교육지원과장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혜영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미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2항, 제3장, 제11조의 제목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입니다.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절의 각 조문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알기 쉬운 법력 정비기준과 문구 수정 의견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이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상단입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및 지방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2025년 11월 11일 일부 개정되어 2026년 5월 12일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나 현행 조례에는 종전 명칭이 남아 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본 개정안은 이와 같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정부 조직개편 결과를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단순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한편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탄소중립 구계획을 수립․변경했을 때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그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치 내용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그밖에 본 조례와 관련한 사안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2021년 9월 21일 제정됐음에도 지자체 시행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이 개정되지 않아 지자체의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다 보니 관련 조례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시 조문을 규정하고도 예․결산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의회 제출 및 주민 공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2025년 11월 11일 일부개정돼서 시행됐잖아요. 2026년 5월 12일에요. 상위법령 개정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개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가 반영되고 한 가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떤 사항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번에 개정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두 가지가 다 반영됐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안 됐다면 안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요.
미경

이미경환경과장

내부적으로는 모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두 가지 다요?
미경

이미경환경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장

어떤 내용 두 가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경

이미경환경과장

명칭 외에는 개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제가 알기로 두 개로 됐다고 나온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 반영하셨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기본법에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잖아요. 2025년 11월 11일에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탄소중립 구계획을 수립․변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그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혹시 보고하고 계신가요?
미경

이미경환경과장

작년에 수립돼서 이행사항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10월 정도에 수합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된 내용은 의회에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매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5년도에 본 것 같지가 않아서요.
미경

이미경환경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하여튼 보고사항이 그동안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10월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미래교육국장, 이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금일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